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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강신조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매출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규정의 자구정리를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13개 품목의 세율을 20%로 인하하고 등유, 석유가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등유의 기본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리터당 25원으로 하고 그 시행일은 1997년 1월 1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본세율을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345원, 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40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에서는 경유의 기본세율을 리터당 40원에서 리터당 48원으로 수정하고 그 시행일은 1997년 1월 1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교통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추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스키․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20%에서 100%로 인하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벌을 받기 전이라...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부에서 제출한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 5.6%에 실질성장률 8.2%라는 안정기조 속에 착실한 경제성장을 나타낸 바 있으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고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노력을 심도 있게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4회계연도 정부결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책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국회가 심의해 준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집행한 사례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이나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지출 등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되풀이하여 지적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전제로 본 의원은 9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입결산액과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3조 2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징수한 수납액은 3.9%가 늘어나 44조 9358억 원이었으며 이와 같은 세입예산액의 과소계상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상황이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호전됨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행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보다 설득력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경우 실제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을 이용 전용, 이월 불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방대한 재정활동과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내용에 따라...

순서: 9
경북 영양․봉화 출신 민주자유당의 강신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문민정부의 3차연도로써 첫 해의 개혁, 둘째 해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어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아 국민 모두가 이에 발맞추어 21세기의 선진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중심국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세계화는 국가발전전략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신바람 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확고한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크게 보아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이자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보다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로 눈을 돌려 보면 정책의 비일관성, 독단적 판단, 밀어붙이기식 자세 등에서 경제주체들은 오히려 믿음보다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진단 등 거시경제지표의 혼선,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대결, 증권 자금시장의 혼란 등은 재정경제원 출범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있을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기상황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중 산업생산이 13.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9.5%에 이르러 잠재GNP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경기상승세는 점차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80년 이후 경기 순환 과정을 살펴볼 때 평균 성장률은 9%에 이르고 있고, ...

순서: 1
재무위원회의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및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상품종류 상호 간의 내부보조를 차단하기 위해 분리계정을 도입하여 보험상품 종류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금융기관 간 경쟁심화 및 금리자유화로 인한 자산운용의 불확실성 증대 등 보험 경영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책임준비금제도 외에 별도로 지급여력을 쌓도록 하며 셋째, 외국 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폐지하여 내국 보험사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넷째,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이전․폐쇄는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보험대리점은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보험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이 보험사업자에 대한 실적배당상품의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연금보험에 한정하도록 수정하고 둘째,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중지 근거규정은 아직 이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기타 일부규정의 체계 및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둘째,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 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 중 최저가 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자로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여권법상의 여러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여행자유화시책을 악용하여 국내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82년에 개정된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귀국서약제도 및 여권반납명령제도와 동 제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등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여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종료된 자 및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기간을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하며, 넷째,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여권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24일 제165회 국회 제7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이 법률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4년 3월 2일 제166회 국회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해외여행을 제약하는 여권효력상실제도를 삭제하고 현행 여권반납명령제도를 존치토록 하며 여권발급 등의 제한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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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도부터 시행될 개정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제도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 중 자원자 일부를 선발하여 군복무기간과 동일기간 동안 특정협력대상 지역에 국제협력요원으로 봉사하게 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지원자 중 일정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참작하여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고, 최종 선발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를 지정하여 병역법상의 복무기간을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외무부장관은 국위 손상 등의 경우에 국제협력요원을 의무불이행으로 소환하도록 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제협력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중도귀국시켜서 병무청장에게 새로운 복무기관과 분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15일 제9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요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도귀국 사유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기타 법문의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의 제목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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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동의안은 1993년 12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약은 최근 필리핀인들의 국내산업체 취업 및 우리 국민들의 유학․관광 목적의 필리핀 입국 등 우리와 인적․물적 교류가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필리핀과 도피범죄인의 상호인도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에서 공히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도피범죄인을 상호인도하며, 둘째, 인도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인종․종교․국적 등의 이유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동일소득에 대한 양국의 조세권 경합에 따른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교류 증대 및 우리나라 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주민세이고, 이집트의 경우 개인소득세․법인이윤세․일반소득세 등이며, 둘째,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약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동의안은 1993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협약은 세계 주요어장의 하나인 카나다 뉴펀들랜드 수역 등 북서대서양 수역의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1978년 카나다 오타와에서 채택되어 1979년 발효하였으며 1990년 9월에는 비회원국에 대하여 북서대서양 수역에서의 조업을 중지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대서양 어업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우리 어업의 북서대서양 수역에 대한 재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이사회, 과학이사회, 어업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는 북서대서양 어업기구를 설립하며 둘째, 북서대서양 어업기구는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어종별․국별 어획량을 할당하고 국제공동규제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용․가정용 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해양오염을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해양의 합리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1972년 런던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1975년 발효되어 현재 7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실제 동해와 황해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투기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순서: 7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공병부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병부대는 유엔 측 요청에 따라 1개 대대 규모, 즉 250명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건설공병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필요한 방호시설, 도로․교량 등의 건설 또는 보수를 주 임무로 하게 되며, 보급문제 등 운영관련 사항은 유엔 측과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 파견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지위 등에 관하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작전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현지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파견경비는 1년간 약 1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우선 우리 정부예산에서 지출하고 향후 1년에서 5년에 걸쳐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5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외무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국방부장관도 출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우리 건설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이 과거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의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장기적 안보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파견되는 우리 군인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 측에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

순서: 8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변의 국제환경은 참으로 놀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세계질서를 지탱해 온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이제 그 윤곽이 잡혀 가고 있지만 이러한 신국제질서 체제하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적 변화라고 하면 종래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는 퇴색하고 국가 간의 실리에 의한 경제 제일주의, 경제 지역주의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또 국제정치권력의 중심이 다원화됨으로써 공동안보를 위한 경제․자원․환경 등 종합안보 형태의 국제협력이 보다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평화 기조의 유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핵무기가 확산되고 지역분쟁과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또 나라 간의 경제전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세계 4대 강국이 마주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봉쇄정책보다 이 지역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미국, 대변혁으로 국내적 혼란은 있으나 여전히 군사대국인 러시아, 지난 수년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강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국, 그리고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동북아 주변정세는 아직도 냉전구도가 청산되지 않는 상태의 계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현명한 정책선택과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만이 세계적 전환기의 시대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6공화국에 들어서 우리는 구소련 및 동구권의 모든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91년 9월 역사적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실현, 그리고 지난해 중국․베트남과의 수교 등을 통하여 북방외교에서 많은 발자취를 남김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통한 외교영역 확대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의 체결목적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몽골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민사책임협약의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뿐만 아니라 민사책임협약상에는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의 자연현상, 제3자의 고의 등에도 보상하여 주는 이 기금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난민에게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채택한 난민의 보호에 관한 세계보편적 성격의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난민의 처리에 있어서 난민의 국제적 보호기관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들과의 보다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시지원협정은 한반도에 외부침략 등 유사시에 미국의 증원군 파견계획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각종 지원협정․약정 및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 재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전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을 공고히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