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및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상품종류 상호 간의 내부보조를 차단하기 위해 분리계정을 도입하여 보험상품 종류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금융기관 간 경쟁심화 및 금리자유화로 인한 자산운용의 불확실성 증대 등 보험 경영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책임준비금제도 외에 별도로 지급여력을 쌓도록 하며 셋째, 외국 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폐지하여 내국 보험사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넷째,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이전․폐쇄는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보험대리점은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보험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이 보험사업자에 대한 실적배당상품의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연금보험에 한정하도록 수정하고 둘째,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중지 근거규정은 아직 이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기타 일부규정의 체계 및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둘째,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 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 중 최저가 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홍삼류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만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자유화시키고 둘째, 종전까지 규제하던 인삼 수입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한바 최소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지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수익금 발생 시 경작자에게 이를 환원시킬 수 있도록 인삼사업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을 의무화하며 셋째, 수출입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삼류의 수출 시 규제완화를 위해 인삼협동중앙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신고로 변경하고 국내의 인삼경작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삼류를 수입하여 판매․가공하는 자는 제품․용기․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일부 규정의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