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 소속하신 박승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승재 의원입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2월 14일 본 의원을 비롯한 126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1989년 12월 18일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학, 자습을 통하거나 다양한 교육기관과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한 후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둘째, 독학자에 대한 학위 수여를 위하여 문교부장관이 학위 취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독학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학위 취득 시험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그리고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며, 다섯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위를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90년 3월 7일 제148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990년 3월 14일 개의된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 응시자격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근간을 규정하되 구체적 단계별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5조 시험의 단계 및 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과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밀실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중대한 대화만이 대화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다원적인 세계관을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국회라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찬성과 반대, 이 반대의 토론이 허용될 듯 말 듯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유일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나, 우리 형편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러한 예가 계속된다면 우리 스스로 국회의 문을 닫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세계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공산독재를 하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부터 신사고가 이루어져서 공산주의체제에 인간성을 도입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반대당을 인정하고, 그래서 소련에서 출발한 신사고를 주축으로 하는 페레스토로이카가 동구의 냉전체제를 무너뜨리고 드디어는 세계를 향해서 역풍으로 불어 우익독재를 하는 나라에까지 진정한 민주주의제도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신사고는 어째서 세계의 추세에 따르는 신사고가 아니라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신사고인가? 만약 이것이 신사고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나 몇 사람의 동료 의원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기에 언짢은 모습으로 의장 앞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달라, 반대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소리쳐 몸부림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으로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런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만 그래도 우리 국회가 민주적인 국회다 하는 것을 외부에 또는 세계에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장 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반대토론을 해 보았자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4명뿐입니다. 표결하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이 있으면 끄덕여 주고 후세를 위해서 적어 주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반대토론의 자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평민당에서 어제 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언짢았던 것처럼 ‘오늘도 또 너희들마저 그러느냐?’ 이런 역정 나는 마음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정말 평민당은 어제 왜 그랬는가 또 저 소수의 친구들은 왜 그러는가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민당이나 또는 저희 소수의 가칭 민주당 의원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회가 왜 이루어졌으며 이 국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148회 임시국회가…… 그것은 이른바 우리의 민주 지도자들이 5공 청산과 광주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모든 청소 작업을 다 한 후에 그 마무리를 하자고 연 국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안들인 지방자치제의회선거법을 약속대로 여기 통과시켜 가지고 6월 이내에 선거가 있게 하자, 광주보상법, 10년 맺힌 한을, 피비린내 나는 한을 우리가 풀어 주자,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국내정치를 좌우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고 경찰중립법을 만들어 내자, 예산에 관한 예산회계특례법을 고치자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그것은 정치인들 간의 명백한 약속이었고 국민과 전 세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생긴 국회의 파행이 아닙니까? 부득이해서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신사고의 풍조에 맞추기 위해서 정계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 다 같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국회가 개원된 이후에 오늘 이와 같이 1개 당 전원이 퇴장한 파행적인 국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오늘의 국회의 모습에 꼭 비슷한 게 이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이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동료 의원이 앉아 있는 좌석으로부터 우리 지난번 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이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난하느냐?’ 하는 의원 모독적인…… 헌법에도 주의를 주고 있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난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보고 돌을 던지는 사람, 아이들은 장난일지 모르지만 얻어맞는 개구리는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얻어맞아서 지르는 소리가 장난 소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하자거나 소수가 다수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반대토론을 준비한 법안이 5개입니다. 그중의 2개는 오늘 사정이 있어서 토론자가 나오지 못해서 반대토론은 못 하지만 반대표결은 하자…… 이 앞 번에 토론 없이 이의를 하고 표결하게 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사보고에도 나왔지만 사립학교법에 관한 개정안은 표결을 거쳤다,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마는 사립학교법이 과거에 학원재단을 만드는 독소조항들이 많았던 것을 일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개정했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도로 역행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반대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역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한 사람이 두 번 나와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라서 그냥 이의만 하고 표결에 붙이려는 것입니다. 이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은 독학하는 사람들한테, 즉 정규적인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해 준다, 오늘날과 같은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성적은 우수하더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음과 같은 좋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취지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 나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쥐 잡으려다 독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설령 국회의원의 배지가 그렇게 좋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들, 정치적인 경력도 많고, 당장 선거에 나간다면 당선된 사람보다 몇 배 더 득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여 국회가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배지를 달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왜?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만 당선되기 때문에 그 당선된 사람에게만 배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한다든지 다른 공직 취임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 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의 대학교육제도에 대한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잘못된 입법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마는 깊이 들여다보면 교육제도에 관한 교육법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학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법률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백년대계를 염려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해서 이 법안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서둘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나라의 앞날,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좋은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학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좋은 대학 육성하고 좋은 대학생을 배출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이 법안에 대한 찬성투표를 경솔하게 던지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법은 대학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제도화했습니다. 교육법 제108조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 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 이 두 가지를 교수 연구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적인 인격을 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대학의 종류를 대학과 대학교로 나누고 대학의 정원, 대학의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수업연한 등을 법률로써 정하고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정원 이내의 학생으로서…… 아무나가 아니고 정원 이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이 전제고, 이수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학위 이외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박사학위 중에는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했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수해야만 아까 말한 대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주는 학위라는 것은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이 갖는 권위의 상징이며 교육법상 대학의 총․학장만이 수여할 수 있는 전권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대학의 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인 사회통념으로서 확립된 대학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한 나라의 학문의 정도는 대학의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학교육의 질은 학위로써 표상된다 할 것입니다. 학위제도가 흔들리거나 학위의 수준이 떨어지면 나라 학문의 체계가 흔들리는 것이고 나라의 학문의 정도가 수준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유한 학위제도는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훼손되거나 굴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든지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만한 자격이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대학학위를 졸업했는데 학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자격제도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학학위자격증 인정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학위제도의 기본을 훼손하는 이 법과 같은 방법으로 학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사보고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심사보고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없느냐?’ 했더니 ‘중화인민공화국에 이것과 유사한 것이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학제도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몰라도 세계가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중공 것 하나 본따 가지고 뒤따라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사보고서에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사학위제도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대학의 총․학장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존 대학 총․학장들이 아무도 찬성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제도를 아까 제안설명하신 박 의원을 비롯한 120여 명이 꼭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학위제도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은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배치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법에는 128조6에 의하면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이것은 대학을 안 마쳤다는 말입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쳤거나 또는 중단한 자로서……’ 이것은 대학을 중퇴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곧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입니다. 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해서, 그러나 학사학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이 1981년도 제5공화국이 전진적인 개혁입법으로서 한 이 방송통신대학이나 개방대학제도를 이용하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두고 왜 또 다른 학사학위 인정제도를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학은 경제적․시간적 제약 또는 기타 사정으로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진학한 후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서 평생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이 이런 대학에 재학 중에 있고 매년 8000명의 학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대부분은 직장인이고 입학자격도 일반대학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옛날이야기입니다마는 독학에 의해서 대학교육제도와의 조화를 맞춘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 법에는 보면 왜 이것을 그만두고 새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방송통신대학이나 개방대학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적은 교수 또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러한 교수를 충원하고 물적․인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미 있는 제도로 활성화하게 해 줘야지 그것은 내버려 둔 채 그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규대학의 학위수여 기준을 전반적으로 배제하면서 이 방송통신대학과의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법률 원안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 법률문은 쓰여지고 있는 문안이 부적합하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정의가 불확실합니다. 또 제도상의 모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도무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다음에 얼굴을 들고 나다니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법률안의 명칭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교육법과 관계없는 새로운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육제도 학사학위제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교육법 개정안으로서 교육법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법 개정안이 되어야 될 것이 단행법으로 된 점이 우선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독학에 의한’ 했는데 오늘날 독학이 뭡니까? 차라리 정규대학 못 간 것이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주경야독에 의한……’ 할 일이지 왜 독학이라는 현재 쓰여지지도 않고 있는, 가장 학문적인 법을 만들면서 비학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지,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위취득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이것은 학위인정에관한법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제목이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념이 불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 6조에 보면 ‘학사학위시험을 실시하는 데 시험 실시나 학사관리나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구, 그 소속기관의 장이 무엇입니까? 이 법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면 반드시 소속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소속기관이 특정되어야만 거기에다 위임을 할 텐데 소속기관이 없는데 어디에다 위임합니까? 앞으로 무슨 직장대학 같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문교부장관의 머릿속이 어떤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소속기관의 장도 없는데 어디 어느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것인가,가장 가까운 인근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학사관리를 위임한다 했는데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학사관리라는 말을 쓰는 것인지 학사관리의 정의가 이 법안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을 네 가지 시험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두 번째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세 번째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네 번째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에 대해서 이 법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령에다 넘겨 놓았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는 이미 다른 교육기관, 즉 정규대학 교육과정에서 인정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식의 과정을 인정하는 것인지가 아무 말이 없고 그것도 전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시험의 일부는 또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제해 주는지가 우리 법안에, 법률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모순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대학이나 개방대학을 설치한 목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목적을 보면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사학위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한다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도 시험 쳐 가지고 대학원 코스 안 마치고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평생교육을 학사학위에만 그치고 석사나 박사학위는 안 하게 되어 있는지 이 법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자아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을 해야만 개인의 자아실현이 되느냐, 또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랬습니다. 저는 국가 사회의 발전은커녕 국가교육제도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목적 자체에 의해서 법을 만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점이 있습니다. 원안에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문공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서 응시자격을 법률로써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느냐? ‘학사학위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은 어디에 해당되는 자격이냐 하면 각종 대학의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대학입학 응시자격인데 같은 자격을 대학 4년 마친 자와 같이 학위취득의 응시자격으로 주면 같은 자격 가지고 아래 자격하고 위 자격하고 같아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크게 모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이 심사보고서를 보시면 심사보고서 자체가 이 법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페이지 다섯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예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첫째,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임’ 이렇게 해 놓고 맨 끝 줄에 보면 ‘이 대학도 제한된 교수 정원으로 과다한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과 운영체계 그리고 예산 등을 확대 개선한다면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도 수용할 수 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송통신대학이나 개방대학으로서 이 목적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심사보고서에 저절로 써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6페이지의 3항 제일 끝부분에 가면 ‘학위수여에 대해서는 대학총장들 간에도 부정적 견해가 많음을 참고로 보고드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함부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사보고 단계에서 이미 다 지적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직장대학의 표를 받아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그저 어쨌든 자격을 많이 인정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학사학위를 주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장군 칭호도 군대의 모든 과정을 안 거치고도 전술능력이 탁월하면 장군 대장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저는 절대로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대학졸업자격과 같은 동등의 자격을 인정하지 말자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교육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조예가 있어서 여기 나와서 잘난 척하고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다가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길래 이것만은 본회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알게 하고 부득이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점이 많구나, 다시 한번 재고할 때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사봉 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 땅 땅’…… 세 번을 왜 치느냐? 요새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 쳐도 되는데 한 번 딱 쳐 놓고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된 방망이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한 번 더 둘러보고 그래서 두 번 치고 또 한 번 둘러보고 재고, 재삼 세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미에서 의사봉 3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부결의 의사봉 3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문공위원회 신경식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찬물 한 컵을 들여 마시는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앉아 계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들 정말 냉수라도 벌컥벌컥 들여 마시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이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큰 법적 이론 이고 뭐 우선 떠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못 들어간 사람이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중학교검정고시 봐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또 중학교만 졸업하고 돈 없어서 고등학교 못 다닌 애들이 학력고사 봐 가지고 고등학교 자격 가지고 대학시험 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간 사람이 공부해 가지고, 자기가 독학을 하든 텔리비전 뉴스를 보든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 가지고 정부가 시행하는 학위취득시험 봐서 학위 받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여기에 뭐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들겠다는, 말로만 민주주의, 민주화 맨날 내세우면서 막상 이런 사람들 법으로 보장해 주자 하면 이것저것 이유 대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저는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 제30조5항에 보면 국민의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 돈이 없어서 어디 노무자로, 노동자로 또는 공장 직공으로 아니면 어디 서기로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대학은 못 가지만 나도 뭔가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까 독학시대가 지났다 하는데 지금 옛날의 정말 무슨 한문책 펴 놓고 독학하던 그 시절과 다릅니다. 이제는 텔리비전 교육방송도 있고 신문 잡지 강의록,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있어서 자기가 비록 혼자 하는 공부지만 성심성의껏 공부만 하면 가서 정규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힘입어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암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지금 이 체제하에, 지금 이러한 법 안에서는 어디 가서 내가 학위 가졌다 소리를 못 합니다. 학위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이제 공부할 여건도 족히 되어 있고 또 공부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이것을 시험 해 가지고 정말 학위 줄 자격이 있다 인정할 때는 학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정말 이제는 현실적으로 학위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책임 있는 일을 맡기가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대학 4년 마쳐야만 학위를 주어야 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못 가서 학위를 못 받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에 학사관리를 하는 기관도 없고 한데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바로 학사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시험 봐 가지고 학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네 번을 시험 봅니다. 네 단계 나누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대학 1학년서부터 4학년 마치듯이 각 단계별로 접수해 가지고 그 점수 전부 정부가 정한 커트라인 이상을 맞아야 마지막 네 번째에 학위취득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하면 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라는 것이 무슨 주식회사나 대차대조표를 따지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들에 의해서 된 이 정부가 학위를 준다는 훌륭한 일에…… 그래 무슨 아까 정치적 목적 운운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학위 주는 것 무슨 정치적 목적이 필요해서 법을 만든다고 여러분 선배 의원님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저 수많은 노동자들, 그 근로직장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한시가 급하게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재력은 있어도 또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그 많은 재수생들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과열된 과외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인정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 재수생들 문제 해결되지, 과열 과외 해결되지 또 고등학교 나오면 지금 어디 쓸 데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한 적체자들 해결되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겠습니까? 표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반대를 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가 171명, 부 4명, 기권 2명, 그러므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