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상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김광일 의원 통일민주당 소속의원이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서면으로 신청해 오셨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가 상정을 시켰읍니다. 또 감표위원까지 다 선출해 가지고 수고하시게 되었고 이제 투표 직전에 있는데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모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서면으로 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읍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우선 드리겠읍니다.

통일민주당의 초선의원 김광일입니다. 초선의원이 되어 놔서 잘 몰라서 진행발언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또 실무 소위원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의안상정은 이 국회법 71조에 의해서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회법 71조2항에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장께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를 우선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있어야 그다음 발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오늘의 이 의사일정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3대 국회가 화해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자고 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제1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건의 처리를 처음부터 의장께서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이 국회의 운영이 모두 위법하고 탈법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 하는 그 근본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종식시키고 참된 민주화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자고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자인 노태우 대통령이나 민정당이나 또 우리 야당들 및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삼권의 수장 중의 하나인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이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도록 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요청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특별한 반대 없이 모두의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24시간도 되기 전에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에 바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법 71조2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원들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명백하게 지금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또 모든 국민들, 특히 사법부의 장을 정함에 있어서 사법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론을 분분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야말로 충분히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단계에 가서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근본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장께서 발언을 막지 아니하면 이 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의사진행입니다. 국회법 105조5항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지 대통령 동의요청안도 일반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토론이나 질의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라 하는 법률상의 제한은 없읍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저는 초선이라는 말을 그래서 했읍니다. 관행상 인사에 관한 문제는 토론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선례집을 찾아보았는데 다른 선례는 다 나와 있어도 그 선례집에 이런 것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사실상 관행으로서 이 인사에 관한 안에 대한 토론을 아니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법원장이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할 때 국회에서 의견이 분분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질의도 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항까지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본회의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야당안으로 제안한 바 있고 또 여당 측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갑자기 그런 명문의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또 신설된 청문회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됨과 직무능력이라든지 적격성 여부를 청문회에서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는 양해하에 그 명문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 등을 놓고 볼 때 국민이 그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동의에 요청된 두 사람에 대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일반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부 측에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 또 잠정적인 결정이었다, 이래서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과연 진의에 의한 추천인지 아닌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표결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한 가지는 국회법 71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안건은 어느 날짜에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적합한가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될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라도 의사일정에 올릴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만약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와 토론을 하자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과 일문일답 요청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발언자에 관계되는 말씀을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71조를 말씀하셨는데 71조에 의사일정 합의는 관례상 회기 초에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142회 국회는 구성 당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경우에는 운영위와 합의하지 못하는 그런 관례가 있읍니다. 이즈음 저희들이 매일매일 당일당일의 의사일정은 의사담당 부총무 그 회담에서 협의해서 저에게 알려 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