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김광일 의원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신순범 의원, 심완구 의원, 윤성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 21일 유기천 의원, 오유방 의원 외 122인이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치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된 일부 경범죄 조항 또는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범죄를 삭제하거나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한 과벌절차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일할 능력이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떠돌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로 지문채취불응죄의 대상을 종래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을 제한 축소함으로써 범죄수사상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조화를 하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즉 유언비어날조유포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그 정치적 남용의 여지가 있고 반면에 언론자유의 신장으로 이를 단속할 실효성도 없어졌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네째로 또한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를 강조할 우려가 있는 장발자 및 저속의상착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그리고 절차규정으로서 경미한 경범죄사항을 위반한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수로유통방해,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미신요법, 새치기, 뱀 등 진열행위, 이 죄들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각각 추가하였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