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의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조승형 의원, 강신옥 의원, 신오철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같은 달 21일에 김종호 의원 외 123인이 발의한 동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28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토의를 거친 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3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 3월 6일 법안심사제3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 2개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전문개정안으로 통합한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진정한 기본권으로서 더욱 신장시키기 위하여 현행법 중 추상적이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여러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규정이 애매하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즉 첫째로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조항 중에서 ①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②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③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④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을 모두 삭제하고 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⑥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① 관공서의 평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부대의 군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등을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여 집회 및 시위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 대하여도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해산은 반드시 먼저 자진해산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첫째, 집회․시위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성숙된 집회시위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질서유지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인은 백색완장을 착용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되,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 그 자율적 질서유지를 존중하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행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정인참가배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집회 또는 시위를 특정인, 특정단체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최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을 보장하되 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다. 셋째로, 종래에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제도만 있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재결정은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결정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소송은 3월 이내에 재결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금지와 규제를 하는 조항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의 경우도 줄어들었고 또 형벌을 정한 경우에도 형량을 종전보다 훨씬 낮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군인, 검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집회 시위를 방해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구성요건이 목적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적’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1989년 3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그러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오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신오철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읍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89년 3월 3일 이인제 의원, 오탄 의원, 본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가 다발하고 흉포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가정파괴범 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영리의 목적 또는 추업 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수수․은닉 또는 국외이송한 자와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매매 또는 국외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형법상 특수절도나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