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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7
회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의회를 중단시키는 것처럼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다행스럽다 할까 행운이라 할까 북한까지 가는 IPU 대표단에 뽑히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 저를 뽑아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의장님! IPU를 가면서 우리 동료 의원 가운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영심 의원께서 ‘김광일 의원이 이제 갔다 오면 의장님 상대로 공격 안 하겠지요……’ 저도 그럴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을 둘러보고 온 총체적인 소감은 이제 내려가서 사소한 문제가지고 그렇게 우리끼리 싸우지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사소한 것 같은 이의가 있을 때 표결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북과 남의 대결에 있어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강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국회법 105조를 무시하고 의사가 진행되면 우리는 결코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이 바로 이것에 있다 하는 그런 비장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히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아흐레 동안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는 국회법이 또 변경됐는가 하고 해서 다시 국회법 105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도 105조의 개정은 없기 때문에 국회법 105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105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을 또 다시 읽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장께서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105조 ‘표결방법’ 제1항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대원칙입니다. 둘째, 2항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세 번째, 3항 ...

순서: 4
30여 개나 되는 의사일정을 앞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회기 연장하는 의장 주재하의 총무회담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스커드미사일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량 의혹사건에 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민망스럽고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얼굴을 들고 그 이웃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20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의안발의권도 없고 또 의사결정교섭권도 없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급박한 오늘의 국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 공급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서 택지 특혜 공급 사건은 명백하게 법에도 없는 특별공급이라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처분을 했고 또 법률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낱낱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위법하고 불법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울시가 이 특혜 분양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네 번이나 거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법령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가 법령 개폐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약 법령상 가능하다면 그런 개폐 요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나 건설부에 얘기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국회, 민자당, 평민당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집요한 청탁과 청원․진정을 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이것이 불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린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고건 전 서울시장과 박세직 현 시장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정당한 일을 했다면 책임 전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불법의 단계를 넘어서 6공 최대의 부정비리 의혹이라는 사실입니...

순서: 1
존경하올 조윤형 부의장님 앞에서 존경심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박준규 의장님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발언의 요지는 박준규 의장께서는 의사를 불공정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92조3항에 의하면 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와 직접 관계있는 사항, 긴급한 사항 두 가지는 즉시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것 즉 간접적인 것과 긴급하지 아니한 것은 발언의 시기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불허한다는 경우는 의사진행발언의 성질이 아닌 것 또 의제와 전혀 관계없는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불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준규 의장의 종전 불허이유는 신상발언을 주었으니 못 주겠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의 차이도 모르는 듯한, 국회법을 모르는 무지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299명 다 달라면 주느냐…… 필요하다면 다 주어야지요. 그런데 왜 2명 중에 1명만 줍니까? 그리고 그것은 경제 제2질문에 관련한 국무총리의 답변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 했는데 경제질문이 끝난 후에 왜 줍니까? 이와 같이 그 시기나 허가하는 숫자에 있어서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일은 무엇인고 하니까 박준규 의장은 민주당 발언신청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민자당총무와 평민당총무가 합의해서 허가하지 말라 하니 의장인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사과해야 됩니다. 어째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의 직권 판단사항인데 교섭단체의 대표가 결정할 수 있으며 과연 우당인 평민당총무가 민주당의 야당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변칙운영을 하고 실력행사 등의 개념이 우리 국회의 사전에서 없어지게 하자’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 몇 사람 여기에 나와서 발언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실력으로…… 변칙운영을 ...

순서: 3
국회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밀실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중대한 대화만이 대화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의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다원적인 세계관을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국회라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찬성과 반대, 이 반대의 토론이 허용될 듯 말 듯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유일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나, 우리 형편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러한 예가 계속된다면 우리 스스로 국회의 문을 닫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세계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공산독재를 하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부터 신사고가 이루어져서 공산주의체제에 인간성을 도입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반대당을 인정하고, 그래서 소련에서 출발한 신사고를 주축으로 하는 페레스토로이카가 동구의 냉전체제를 무너뜨리고 드디어는 세계를 향해서 역풍으로 불어 우익독재를 하는 나라에까지 진정한 민주주의제도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신사고는 어째서 세계의 추세에 따르는 신사고가 아니라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신사고인가? 만약 이것이 신사고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나 몇 사람의 동료 의원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기에 언짢은 모습으로 의장 앞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달라, 반대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소리쳐 몸부림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으로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런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만 그래도 우리 국회가 민주적인 국회다 하는 것을 외부에 또는 세계에 보일 뿐만 아니...

순서: 1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단 세 분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 김재순 씨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법 제92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제에 직접 관련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재순 의장에 대한 저의 의사진행발언 신청 요지는 첫째로 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질문을 더 이상 진행하게 하지 말아 달라. 두 번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수 의원이 묻는 바와 같은 방법의 질문 방법은 대정부질문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해 줄 것을 바란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뒤에 그 취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장은 오늘 제가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부당하게 불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48회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불과 나흘밖에 되지 아니한 오늘날까지에 제가 지적하건대는 무려 일곱 가지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이기택 金正吉 김광일 장석화 노무현, 다섯 사람의 구민주당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을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신상발언이란 뭐냐…… 바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신상에 관한 변화가 생겼다든지 설명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떠한 의제보다도 우선해서 그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는 것이 예의이고 또 의회제도 구성에 있어서의 필요한 의무입니다. 어떤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느냐? 교섭단체 변경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교섭단체 변경이 무슨 신상발언감이 되느냐 아마 의장은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만약 지난번 국회 때 이 4당 체제 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신사고의 방법에 의해서 여당 측에 들어가서 정국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고 제가 여기 있던 민주당 의석을 떠나 가지고 민정당 의석 한가운데 와서 앉았더라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김광일이 돌았나? 저게 어째서 저렇게 ...

순서: 1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조승형 의원, 강신옥 의원, 신오철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같은 달 21일에 김종호 의원 외 123인이 발의한 동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는 1988년 7월 28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토의를 거친 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3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 3월 6일 법안심사제3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 2개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전문개정안으로 통합한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진정한 기본권으로서 더욱 신장시키기 위하여 현행법 중 추상적이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여러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규정이 애매하거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즉 첫째로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조항 중에서 ①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②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③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④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을 모두 삭제하고 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⑥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① 관공서의 평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부대의 군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등을 업무에...

순서: 1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김광일 의원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신순범 의원, 심완구 의원, 윤성한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 21일 유기천 의원, 오유방 의원 외 122인이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치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된 일부 경범죄 조항 또는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범죄를 삭제하거나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한 과벌절차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일할 능력이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떠돌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로 지문채취불응죄의 대상을 종래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을 제한 축소함으로써 범죄수사상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조화를 하게 하였읍니다. 세째로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즉 유언비어날조유포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그 정치적 남용의 여지가 있고 반면에 언론자유의 신장으로 이를...

순서: 18
통일민주당 소속 부산 중구 출신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환부된 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앞으로 얘기하는 바에 의해서 부당하므로 원안대로 재의결하자는 것이 토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국회의 권위회복입니다. 제13대 국회는 개원 익일인 1988년 5월 31일 국회의 권능을 정당화하여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국회법 등의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특별위원회는 여야 5인 위원으로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 동 위원회로 하여금 관계법률안의 정밀한 심의와 격의 없는 여야 협상을 계속하게 하였읍니다. 저도 그 실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종 그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읍니다. 이미 공포 시행 중인 국회법과 오늘 다루는 두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운 입법목표는 국회를 새로운 헌법의 규정에 따라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각종 직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곧 이른바 유신에서 시작해서 5공화국에서 끝난 지난 16년 동안의 삼권통합의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그로 인하여 약화된 국회의 권능과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정상화하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동안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라 정부의 요구대로 법은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로 전락하였고 국회의 존재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국가라는 선전용 장식품에 불과하였읍니다. 삼권 중 또 하나인 사법부와 더불어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요, 들러리라는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여도 한마디 변명할 말이 없었읍니다. 그러한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고 국정 전반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었읍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는 정부의 충복과 다름없었고 국민들로부터 ‘세비가 아깝다’ ‘집에 가서 아이나 보라’ 하는 핀잔을 들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기가 죽어...

순서: 19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과는 달리 그런 제도를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부의 편을 들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정감사와 조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시겠읍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통일민주당 소속 부산 중구 출신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우리 야당 측에서는 설마 이 결의안에까지 민주정의당이 정식으로 반대토론에 참가해 올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 요구를 외면하고 역사의 진운에 반대방향으로 굴러가고자 하는 그러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찬성토론을 준비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부인하지 못할 양심과 정의의 소리가 이 결의안의 찬성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 토론의 제목을 ‘유령이 다스리는 국회인가, 생령이 다스리는 국회인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났느냐 하면 세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세상에는 이미 죽어 없어졌어야 할 유령이 이 국회에 좌정하고 있읍니다. 9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권위주의시대의 통치의 종식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던 현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는 동료 의원들에 의하여 제명을 당하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역시 권위주의 통치의 종식을 위해서 민주화투쟁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결심에 의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었읍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이고 오늘 유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 의회 왼쪽 뒷자리에 서서 민주정치를 지휘하고 있읍니다. 8년 전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이라 할 군부정권이 그를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죄 등에 묶어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 일보 전까지 있던 현재의 평화민주당의 총재 김대중 씨가 죽지 않고, 여기 유령이 되지 않고 살아 와서 오른쪽 의회의 민주지도자로 앉아 있읍니다. 유령이 되었을 뻔한 그분이 부활해서 오늘의 민주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할 수도 있읍니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마는 만약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멀지 않아서 망령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과연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 이 구속자의 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서: 7
자, 계속합니다. 그것을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분한테는 사과 좀 하지요. 정동호 의원이 모독으로 받았다면 사과하지요. 또 정창화 의원이 모독으로 받았다면 사과하지요. 계속하겠읍니다. 조용히 하면 저도 조용히 말합니다. 공식으로 사과하지요. 권해옥 의원…… 그것이 그 당시에 금기되었던 광주학살사건…… 광주학살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그리고 절대 금지되었던 반미행위였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선고를 받은 두 사람은 1심 2심 3심까지 사형이 확정되어서 사형집행 일보 직전에 무기로 감형되고 지금 20년으로 감형되어서 7년째 살고 있읍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고 빨갱이라는 누명이 씌어졌읍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과 더불어 여학생들이 빨가벗기우다시피 해서 목욕탕 물속에 짓눌려지고 사실상의 아내인, 문부식은 그 김은숙 앞에서 김은숙을 능욕한다는 협박과 고문 속에서 공산주의자였던 것처럼 자백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용공조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문은 어쨌느냐……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금방 이북에서 쳐내려올 것처럼,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그 사건에 참여 안 한 분들은, 지금 떠드는 분들은 심경을 이해하겠어요? 모두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공산주의적이고 가장 비애국적인 자들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사형을 당했던 사건의 진상이 그러할진대 그것보다 적은 형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겠느냐…… 나머지 사건을 일일이 인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구속자 석방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장일치에 의해서, 설령 일부 분들이 반대해도 어쩔 수 없읍니다마는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이 시대가 민주화의 시대로서, 민주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둘째로 민족정기와 나라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셋째로 모든 사람의 처벌에 대한 형평을...

순서: 24
통일민주당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법관 7년, 변호사 14년의 경력으로 주로 부산지역에서 재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가 이번 국회에 처음 나왔읍니다. 나오면서 불안한 것은 과연 4년간 국회의원 노릇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타의에 의해서 군대 때문에 쫓겨나지나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권의 수반이자 집권여당의 총재직을 겸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대리인인 국무총리나 또는 관계장관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질문의 주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청산과 참된 민주화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 정치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의논하면 됩니다마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논리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금 막 정치다운 정치가 개시되는 새 시대의 출발점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독점하고 있던 정치라기보다는 통치지요. 정부의 정치인식과 그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국회발전에 큰 참고가 될 것이므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정부에 대해서 총리가 아까 불신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했지마는 불신하지 말라고 불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불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경력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불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기수처럼 혜성같이 나타난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가지고 지금의 새 시대가 열린 것으로 자랑하고 있지마는 바로 노태우 대통령은 권위주의체제를 창립하고 그 핵에 있으면서 권위주의체제를 발전시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선언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추어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집권여당이라 하는 민주정의당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마는 제가 12대 국회 정치 부분 회의록을 열심히 탐독해 보았읍니다. 거기에 질문하고 답변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이름 다 기억하고 그 내용 다 기억하고 정부...

순서: 25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합니다. 순조로운 정치발전을 위하여는 노 대통령이 6․29 선언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가 권위주의 옷을 홀랑 벗어야 하는데 그가 염려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여 ‘동키호테’의 꼴이 되면 그 자신도 다시 옷을 입어 버릴까 걱정됩니다. 자기 혼자 웃음꺼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끝내 옷을 벗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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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의 초선의원 김광일입니다. 초선의원이 되어 놔서 잘 몰라서 진행발언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또 실무 소위원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의안상정은 이 국회법 71조에 의해서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회법 71조2항에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장께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를 우선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있어야 그다음 발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오늘의 이 의사일정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3대 국회가 화해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자고 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제1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건의 처리를 처음부터 의장께서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이 국회의 운영이 모두 위법하고 탈법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 하는 그 근본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종식시키고 참된 민주화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자고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자인 노태우 대통령이나 민정당이나 또 우리 야당들 및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삼권의 수장 중의 하나인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이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도록 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요청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특별한 반대 없이 모두의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24시간도 되기 전에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