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사회․문화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이 있습니다마는 행정부가 출석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사진행발언 신청과 관련해서 박준규 의장께서는 金正吉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고 그동안 국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가 오늘 정상화된 마당에 그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회의에서는 계속 발언을 희망하실 경우 두 분 중 한 분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박준규 의장의 생각이고 또한 김재광 부의장도 이런 생각에서 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올 조윤형 부의장님 앞에서 존경심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박준규 의장님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발언의 요지는 박준규 의장께서는 의사를 불공정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92조3항에 의하면 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와 직접 관계있는 사항, 긴급한 사항 두 가지는 즉시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것 즉 간접적인 것과 긴급하지 아니한 것은 발언의 시기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불허한다는 경우는 의사진행발언의 성질이 아닌 것 또 의제와 전혀 관계없는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불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준규 의장의 종전 불허이유는 신상발언을 주었으니 못 주겠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의 차이도 모르는 듯한, 국회법을 모르는 무지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299명 다 달라면 주느냐…… 필요하다면 다 주어야지요. 그런데 왜 2명 중에 1명만 줍니까? 그리고 그것은 경제 제2질문에 관련한 국무총리의 답변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 했는데 경제질문이 끝난 후에 왜 줍니까? 이와 같이 그 시기나 허가하는 숫자에 있어서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일은 무엇인고 하니까 박준규 의장은 민주당 발언신청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민자당총무와 평민당총무가 합의해서 허가하지 말라 하니 의장인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사과해야 됩니다. 어째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의 직권 판단사항인데 교섭단체의 대표가 결정할 수 있으며 과연 우당인 평민당총무가 민주당의 야당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변칙운영을 하고 실력행사 등의 개념이 우리 국회의 사전에서 없어지게 하자’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 몇 사람 여기에 나와서 발언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실력으로…… 변칙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력행사가 불가피하게 된 근원은 바로 의장이 그 사건의 주범입니다. ‘다수가 소수자가 되고 소수자가 다수가 되는 긍정적 민주적 시각에서 아량과 여유를 가지자’ 개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8명의 의원밖에 되지 아니하고 교섭단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소수자의 발언을 이렇게 불법하게 봉쇄할 수 있습니까? 6월 28일 국회가 중단된 그날 의사진행발언을 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이철용, 신기하, 박상천, 류인학, 윤재기…… 무제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심완구 의원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발언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싸워 싸워서 10분짜리 의사진행을 얻어 냈습니다. 심지어는 반대토론을 반드시 허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묵살하려는 것을 또 싸워서 얻어 냈습니다. 10분짜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 실력행사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의사진행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공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 내에 방을 허용받지 못하고 갈 데가 없어서 쉬는 시간이면 의장실에 가서 앉아서 우리가 차 한잔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말이지요, 처음에는 무소속에게는 법사위원회에 좌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를 다 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법사위원회에 1석을 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 일을 종전에 했던 장석화 의원께서 법률가의 자격으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노동위원회에 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서경원 의원을 배정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물론 무죄의 추정을 받지만 현재 구속되어서 10년의 형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을 법사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만약 오늘이라도 보석되어서 나온다면 그가 법사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놓고 또는 법무부장관을 불러 놓고 어떻게 따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장석화 의원을 본인에게 한마디 양해도 없이 다른 데로 보내 버리는 이따위 의장의 직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은 교섭단체의 장이 의장입니다. 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총리의 불법부당한 답변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시정촉구도 아니 했습니다. 총리는 헌법 62조, 국회법 114조를 위반한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의무는 헌법이 명하는 국무총리의 성실한 답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총리가 답변한 것은 그가 스스로 준비한 답변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합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민주자유당 김동영, 평화민주당 김영배 두 사람이 사인을 한 합의서 내용 중에 국무총리가 답변할 문안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답변할 사항을 국회의 교섭단체장 두 사람이 문안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읽고 있는 국무총리의 답변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산하 공무원이 써 준 것을 들고 읽는 것만 해도 질책해 마지않는 국회가, 국회가 만들어 준 답변을 읽어대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의장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시정촉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만약 사실대로 이렇게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면 이와 같이 헌법 위반을 한 국무총리 또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짓을 하도록 권유한 이 서명자 두 사람은 국회 앞에, 국민 앞에 엄숙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묵과한 의장도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회사상에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답변내용 4개 항을 봅시다. 총리로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평화민주당 의원들께서 강조해서 사과하라고 한 것은 알면서 모른다고 한 것, 위증한 부분을 사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과는 무엇이냐?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국회가 공전되는 사태에 이른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다음 답변 2항을 보면 ‘본인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기훈 의원께서 제시한 1987년도 특별기금확보계획서에 명시된 국가예산 중 552억 원의 지역사업비가 선거연도에 선심용 지역사업비로 쓰여진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디에 썼느냐 대답 안 했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과연 현금을 가지고 선거비용으로 썼는지, 산하공무원에게 썼는지 이것은 밝혀야 됩니다. 이것 안 밝혀졌습니다. 이 552억 원이라는 돈은 예산회계법이나 어떠한 법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총리가 이미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552억 원이 서울시 하달로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2억은 이 서울시민에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시 인구를 1000만으로 줄여 잡고 가구를 200만 가구로 본다면 1가구당 2만 7000원씩 뿌려졌다는 그런 돈이 됩니다. 수협 조합장은 5000만 원 부정선거자금으로 자기 돈 쓴 것 가지고 구속했습니다. 국가예산 이것을 552억 원을 부정선거에 사용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그냥 듣고 있도록 의장이 허용해서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것은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5공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6공에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출생하기 전에 적자인 줄 알았더니 간통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씨를 받은 것이 밝혀졌다면 적자문제가 논의되어야 됩니다. 출생 전의 문제니까 논급할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현 정권이 탄생되고 대통령이 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째서 5공청산을 해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5공문제니까 거론하지 말자…… 13대 국회는 5공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있으면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대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