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기에 앞서서 아까 두 분의 보충질문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의장단이 마치 편파를 띠는 것 같은 아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세 사람의 의장단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김광일 의원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단 세 분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 김재순 씨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법 제92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제에 직접 관련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재순 의장에 대한 저의 의사진행발언 신청 요지는 첫째로 여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질문을 더 이상 진행하게 하지 말아 달라. 두 번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수 의원이 묻는 바와 같은 방법의 질문 방법은 대정부질문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해 줄 것을 바란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뒤에 그 취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장은 오늘 제가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부당하게 불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48회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불과 나흘밖에 되지 아니한 오늘날까지에 제가 지적하건대는 무려 일곱 가지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이기택 金正吉 김광일 장석화 노무현, 다섯 사람의 구민주당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을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신상발언이란 뭐냐…… 바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신상에 관한 변화가 생겼다든지 설명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떠한 의제보다도 우선해서 그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는 것이 예의이고 또 의회제도 구성에 있어서의 필요한 의무입니다. 어떤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느냐? 교섭단체 변경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교섭단체 변경이 무슨 신상발언감이 되느냐 아마 의장은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만약 지난번 국회 때 이 4당 체제 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신사고의 방법에 의해서 여당 측에 들어가서 정국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고 제가 여기 있던 민주당 의석을 떠나 가지고 민정당 의석 한가운데 와서 앉았더라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김광일이 돌았나? 저게 어째서 저렇게 야당 한다고 떠들던 놈이 여당에 들어가서 변절하고 앉았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째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소? 당신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될 때 국민들한테 야당 하겠다고 했지 않냐? 어째서 선거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앉았냐?’ 동료 의원이 의심을 가질 것이고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나와서 신상발언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강도를 하면 강도고 여럿이 떼강도를 하면 강도가 아닙니까? 만약에 구 민정당의 박태준 대표위원께서 평민당 의석에 가서 앉았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구 민정당의 박철언 의원이 민주당 좌석에 가서 앉았다고 합시다. 모두 놀래 가지고 신상발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상발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뽑힌다, 선거할 때 정당을 표방하게 되어 있다, 정당에 의해서 교섭단체가 구성된다, 교섭단체의 의논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된다, 교섭단체 구성의 변경이 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의 의회제도에 관한 질서가 변동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신상발언 하나 없이 지나간단 말입니까? 그러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와 같은 대변화를 가져온 대표자들이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혁명이 이루어진 이 국회에서 혁명 이후에 혁명에 대한 반혁명으로 남은 사람들 불과 5명이지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발언 안 듣고 이 혁명 국회를 운영하자는 말입니까? 신상발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상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한 김재순 국회의장의 처사는 명백히 의장으로서의 공정한 의사진행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래 무소속이던 박찬종․이철 의원은 그와 같은 다섯 사람의 신상발언이 부당하게 봉쇄될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시 부당하게 불허했습니다. 세 번째로 불허의 방법도 아주 사위적 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5분 전에 발언통지서를 명백히 의사국장을 통해서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사를 통해서 발언통지서…… 의장에게 있어야 할 발언통지서를 우리 의석에 갖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발언통지가 접수되지 아니하였다, 일국의 국회의장이 이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모든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방법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불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 번째로 그것을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의장은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공정하고 얼굴에 노기를 띠어서도 안 되고 몸가짐을 점잖게 해야 하는데 이 의장석 위에서, 자기 개인 의장석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서서 노기를 띠고 고함을 지르면서 탁자를 치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불허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보셨지요? 그다음에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즉시 허가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의 시기를 정하여야 하는데 허가의 시기를 오늘 이 시간까지 정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함을 범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개회사를 낭독하면서 평민당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여소야? 만능여당이 된 것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준다 하는 개회사를 함으로써 불공정한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것을 사과하는 자리에서 아주 불공정하게 사과를 했어요. ‘평민당 의원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심기를 건드린 것이 과연 평민당 의원밖에 없는가? 남은 다섯 사람 또 두 사람, 가칭 민주당 어제 발기인대회 900여 명이 모여서 민자당 자축연을 한 그 KOEX 대강당에서 6000여 명이 지원하는 자발적인 시민들과 더불어 아주 멋지게 치렀습니다. 가칭 민주당의 7명의 의원들이 얼마나 속이 상해서 말도 못 했다구요. 평민당은 소리나 질렀지만 우리는 하도 억장이 무너져서…… 그러면 구 민주계 의원으로서 양심의 괴로움을 참고 또는 당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왔지만 속상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안 옳은 일인가 하고…… 그 밖에도 이것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 신뢰와 희망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하는 데에서 국민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모든 국민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한 데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는가…… 편파적인 사과의 방법으로서 역시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을 지적하는 것같이 느낄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거대 공룡 여당, 3분의 2의 국회, 여당이 차지하는 국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군주공화국이다’ 또는 ‘인민공화국이다’라고 바꾼다 한들 절차상의…… 한다 한들 법절차상 못 할 바가 없는 국회, 국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국회를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70명…… 1명 빠져서 여기 와 있어요. 서경원…… 그다음에 7명…… 이 한 줌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소수자를 어떻게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구체적으로는 이 국회에 있고 이 국회의 운영은 의장의 의사진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숫자가 많은 여당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진행해도 됩니까? 국무총리! 아주 거센 오만한 태도로 ‘질문을 했으면 좀 들으시오’, 아주 방자해졌습니다. 국민이 볼 때…… 법무부장관! 들어 보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우리 국회가 되어야지 우리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국회가 되도록 다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