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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45
참의원과 민의원과 동시선거 문제는 실리적으로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은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요는 이 헌법규정에 있어서 성문화된 헌법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의원과 참의원과 동시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참의원과 민의원은 실리를 떠나고 전략을 떠나서라도 헌법 명문상 동시선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본인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김선태 의원은 헌법 기초한 경위로 보나 명문화된 명문으로 보나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선거를 안 한다고 작정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작정되어 가지고도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부칙 5호, 6호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기한이 시간문제에 규정된 것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부칙 제5호, 참의원에 있어서는 부칙 제6호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민의원은 45일 이내에 하라 했고 참의원은 6개월 이내에 해라, 6개월 이내는 45일도 포함되어 있으니 동시선거해도 헌법에 위반이 아니다, 부칙 8조에는 참의원과 민의원에 대한 시기문제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본 헌법 통과 후에 초대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문제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8호에는 참의원과 민의원에 대한 선거문제는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논의된 바가 없읍니다. 대통령선거 그것만을 규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논의할 문제는 대통령…… 헌법 개정 후 초대대통령에 대한 선거방법에 있어서는 자구상으로는 민의원에서 해라 그랬읍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만 해라 한 것도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본문 52조와 부칙 제8호 간에 나는 충분한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고 백보를 양보해서 8호 그대로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8호는 어디까지나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대한 선거시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초대대통령에 대한 선거, 여기에 있어서는 민의원에서 해라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의원과 민의원의 동시선거 문제를 논의할 때에 있어서는 8호 문제를 제외하고 ...

순서: 42
원래 이 선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선거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 본인도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그 단체에다가 선거위원 추천권을 꼭 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 반대하는 의견에는 본인이 수긍할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원래 이 선거에 공정성을 기하려면 정당이고 교섭단체이고 간에 입후보한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써 그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지만 선거위원회 자체가 임시기관이 아니고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여기에서 고려될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가진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의당 주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선거에 공정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마 제일 타당한 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당을 가진 사람의 입후보는 그 정당에서 선거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 이것이 아마 누가 얘기하든지 제일 공정한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정당을 가졌고 거기에다가 또 보태서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입후보자라야만이 선거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 권한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이 지극히, 그 당시의 국회로 있어서는 지극히 정략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지극히 정략적인 규정이야…… 왜 정당을 하려고 그러며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건 말았건 정당을 구성해 가지고 그 정당에서 입후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선거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주어야 옳은데 그렇지를 않고 그 국회에 교섭단체를 또 가져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며는 이 현 국회…… 그 당시의 국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략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제정을 할려고 하는 국회로 있어서는 의당 한마디가 또 있을 수 있어. 뭐냐, 정당을 가지고 교섭단체를 못 가졌다 하더라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정당은 못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는 항구적은 아니지만 과도조치...

순서: 11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민주주의의 반역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자유당의 일 의원으로 소속하고 있는 본 의원이 이 구속동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자격조차도 본인은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일이라도 국회의원의 말석에 앉은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을 법무장관에게 물어봐야 하겠읍니다. 물론 이번 부정선거에 있어 가지고 죄의 유무라든지 경중이라든지 이것을 알고 싶어도, 싶지도 않고 물을 생각이 없읍니다. 물론 지금 구속동의를 요청해 온 이 6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형사상으로 이것이 혐의가 확실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법무장관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법무장관은 현 정부의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국회가 남아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국무위원 되신 법무장관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각책임제 개헌만이라도 해야 하고 나가는 것이 자유당으로서는 국민에게 최소한도 속죄의 길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협조할려는 심정으로 남아 있는 우리들이고 또한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보냈고 정부에서는 이걸 공고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그러면 6월 15일경에는 가부간에 이것을 결말을 내야 할 이 단계에 있어서 과연 이상의 요청을 단연 여섯 의원의 죄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무겁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을 할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꼭 지금 구속을 해야겠는가? 이것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서 형사정책상으로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개헌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주지 말라거나 비호하거나 그런 심정은 추호도 없읍니다. 형사정책상 내각책임제를 정부에서 기위 공고한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에 꼭 구속을 해야 되겠는가, 형사정책상으로 그것이 꼭 해야겠는가 이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순서: 88
총체 76억 환밖에 안 되는 이 귀속재산 적립금을 각 위원회에서 많은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볼 때에 이 귀속재산 76억 운영에 있어서 언제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소기업자금, 농업자금, 주택자금의 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재무부장관은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 대해서 제7조제3호 중 주택자금 융자금리에 있어서 연 8푼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원안에 대해서 연 6푼으로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자금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야 마땅하다는 취지하에서 8푼을 6푼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8조6호 다음에 제7호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융자 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 신청할 때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전항의 추천은 재무부장관이 각 위원회의 장을 거쳐서 매 4년기마다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공위원회 재경위원회의 수정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주택자금은 기위 사회복지정신에 입각하여 단기 4293년도의 책정액 26억 환을 서민주택 본위로 전국에 걸쳐서 건설하는 데 사용할 것,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역설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주택자금은 전국에 걸쳐서, 도시에 집중하지 말고 서민 본위로 융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 유감스러운 것은 이 76억 환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자금은 10억 환으로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나와 있고 본 의원도 이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책정된 정부안 농업자금 40억, 주택자...

순서: 125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율세를 정액세로 고치는 것은 세 이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정액세를 실시함으로 해서 세무관리들의 농간을 할 여지를 없애 버리고 또 업자의 농간도 없애 버리고 세입의 확보 안전을 기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현 실정에 맞는 제도라고 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읍니다. 입장세를 볼 것 같으면 외국영화에 있어서 100분지 23이라는 정률을 도시나 지방이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서울에 있는 극장에 있어서도 그 극장의 위치나 설비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지 23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과세의 균형와 공평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그 점은 외국영화의 정률을 100분의 23으로 하는 것이 가하냐,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대로 100분의 18이 가하냐 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장세나 유흥음식세를 막론하고 정부에서 내논 최고율을 그것을 최고로 잡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에 있어서는 인구의 격밀도를 감안해 가지고 체감률을 적용하고 같은 서울에 있어서도 그 장소 위치 시설 이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역시 체감률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특류에 속하는 장소만을 옹호하고 그 밑에 있어서는 불고하는 그런 제 수정안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고율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부의 원안에 최고액을 기간 으로 해서 그 이하를 세분해 가지고 체감률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세에 있어서는 외국영화에 있어서 서울에 있어 가지고 갑을병의 3구분을 해 가지고 갑류에 있어서 100분지 23, 을류에 있어서 100분지 21, 병류에 있어서 100분지 18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국산영화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 100분지 9의 정률을 국산영화의 육성을 기한다는 의...

순서: 9
본 개정안이 제출된 이래 상당한 시일을 두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또한 신문을 통해서 본 개정안이 논의될 대로 논의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판명이 되었고 심의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을 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직각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70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안은 기히 대충자금적립금계정을 통해서 민간에 융자했던 자금이 회수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이 회수자금을 회수금계정을 신설해 가지고 그 계정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회수금계정에 회수된 자금은 정부원안에는 ‘산업개발 기타 재정수요에 쓸 수 있다’ 하고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부흥위원회에 있어서는 산업개발자금에만 사용해라 하는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이 자금은 기히 민간융자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 회수자금은 재생산자금에다 쓰라는 취지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흥위원회와 마찬가지 수정안을 동의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순서: 13
여러분들께서 국유기업체 국영기업체를 민영화를 해야 쓰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 이것을 민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민영화를 위해서 지금 대한해운공사라든지 조선공사에 그 특수법인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법률로서 이것이 전환되는 입법조치가 거기에 참여해 갖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입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대로 통과되었다가는 앞으로의 국유기업체라든지를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법안을 보더라도 이 특수법에 의한 양 공사는 그 특수법을 폐지한다 그랬으며는 원래 특수법에 의한 법인이 당초의 목적을 달했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있어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 있어서는 그 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 법인은 해산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산계단을 밟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본다 치며는 이 특수법은 폐지한다, 이어서 그 양 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운공사법 제16조를 보시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해운공사에 참여한 200만 주의 이 소수 민간주주에게 대해서는 연 불입금에 대한 1할의 이익 배당을 법으로서 이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결손이 났을 때에 있어서는 창립 후 10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 결손을 보존해 주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한 결손이 생겼을 때에 있어서라도 그 민간주주 200만 주에 대해서는 불입 금액의 1할에 해당하는 배당을 보장해 준다는 이러한 조성 육성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민간주주 200만 주는 공모에 의해서 민간이 응한 주주이며 이 기득된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법을 폐지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상실...

순서: 37
이 비료문제가 전번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심의해 나온 경위로 보아서 질의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계속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시고 또 이 비료가격 심사에 있어서 소위원으로 참가하셨던 김도연 의원이 이것을 다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해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기히 종전의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정부안에 대해서 개인 수정안이 나온 바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이 계속되다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재심사 회부되 가지고 지금 올라온 이 단계올시다. 그때의 경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재심사하라고 국회에서 회부했지만 그 소위원회나 혹은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의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1차도 증언을 들은 바 없읍니다. 그 사람네들이 기히 내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다 끝났으니 속기록을 참작했을 뿐이다 했지만 그것은 지극히 형식론이요 개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1회의 참석조차 시킨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와서 이 대안이 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김원규 의원이 여기에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기를 보건데 대부분이 내가 너무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 재경 이 대안보다도 김원규 의원의 그 가격에 있어서 가마니당 27환이라는 값이 싸므로 해서 아마 김원규 의원의 안이 낙착되기가 쉬리라고 하는 이러한 공기 밑에서 또 이것을 갖다가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재회부시키자 이것 될 말입니까? 나는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권위를 보더라도 한번 되돌아간 안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대안을 내왔다 그것이 도로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로 쫓겨 가 그래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신이 설까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김원규 의원의 안이나 그 대안에 있...

순서: 22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저 합니다. 전번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같이 수입원가는 약 3불쯤 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액을 인상을 동의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즉슨 주로 그 인상한 요인이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개재함으로서 사업비의 1456환을 비롯해서 금리 보관료 영업세 자연 감모 등 톤당 2769환 58전을 더 가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인상 요소에 73.3퍼센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개재함으로서 정부 연간 도입계획 97만 톤에 대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0여억 환의 농촌의 과중 담당이 되고 실적 57만여 톤에 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5억 몇천만 환의 농촌의 과중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금번 정부에서 내놓은 인상액 중에서 농업은행이 개재함으로서 서로 생기는 제 요소를 제거할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외자청으로 하여금 단일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서 본 의원의 수정안의 골자가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문에 있어서는 도입비료의 판매가격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입비료 판매가격 ‘유산암모니아’에 대해서는 정부안 2056환, 한 가마니 45키로입이올시다…… 에 대해서 본 의원의 수정으로서는 1833환, ‘과인산석회’ 정부안 1535환에 대해서 1114환으로 수정하고 ‘유산가리’ 정부안 2207환에 대해서 2045환으로 수정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양해해 주실 것은 원 제가 내놓은 이 프린트에 있어서 이 가격에 있어서 이 정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가 되는 내역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비료 1톤을 스물네 가마니로 착각한 계산에 대한 정정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본래 가격은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인정…… 본 가격은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

순서: 2
비료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농촌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농촌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이 비료가격이라는 것이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곧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으로 해서 이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묻고저 하는데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비료가격이 종전에 국제시장 수입원가가 66불 17선 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떨어져 가지고 62불 28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액은 약 4불…… 환산해서 톤당 2000환의 헐값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 동의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톤당 3777환 32전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오히려 수입원가가 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관영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또한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했고 기타의 포장비의 앙등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교통요금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액수는 톤당 정부에서 요구한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철도요금에 있어서 118환 94전의 인상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한 것으로 인해서 톤당 2769여 환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농업은행을 도대체 비료 실수요자로 정한 그 자체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의 실수요자는 농민일 것입니다. 이 농민이 비료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되는 것인가, 아시다싶이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은행임으로 해서 종전의 중소 대부를 하던 그 농업은행이 일반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기만 환의 대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음대부…… 그러한 엄격한 업무를...

순서: 22
요새 성원이 잘 안 되어서 그러한 차제에 의원들의 출장을 결의를 보았다, 이 결의가 앞으로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에 위반이니 모든 이 두 안건 의결한 것을 무효로 해야 쓰겠다, 이충환 의원의 주장 이태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표결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의한 동의에 대해서는 재석이 정족수 미달로 해서 ‘이의 없소’ 하고 넘긴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시정할 필요를 느끼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제의한 동의, 그제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제의해 가지고 표결을 의장이 선포한 뒤에 정족수 미달로 있어서 그 표결을 그제 넘겨 가지고 조경규 부의장께서 그제 선포한 표결 선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정족수를 기다려서 표결을 부쳤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추호도 위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국회 정족수가 필요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있어서는 표결을 할 때만이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으나 그에 관례로 보아서 회의를 개의할 때에 있어서는 역시 관례상 정족수를 필요했고 그 외에 일단 성립된 회의에서는 도중에 의사진행 도중에 있어서 성원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해 왔고 도중에 표결이 있을 때만이 정족수를 달해야 되겠다는 것이 종전에 우리가 해 내려왔던 관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제 이재학 부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그 당시의 성원은 정족수에 미달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정족수에 미달한 의사 도중에 있어서 표결을 선포한 그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이태용 의원은 이충환 의원은 그 표결 선포 당시의 정족수가 부족했으니 표결 선포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근거로 해서 그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표결 선포를 채용해 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표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라 이러한 규정이지만, 본...

순서: 45
재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