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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2, 1-20번 표시)

순서: 13
우리는 단 하루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매양 바쁘다고 해서 그대로 넘긴 것은 법안 자체에 소루 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늘 중대한 법안에 결함을 찡겨논 것을 그대로 자인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법안을 심사하는 태도부터 우리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이미 연석분과위원회에서 심심 고려해서 내놧다 할지라도 그 수정한 부분은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말성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들 때에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임시조치법을 우리는 만들어 냈읍니다. 그 임시조치법에도 면장은 보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간접선거로 고칠 것이 이 법안이에요.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심심히 생각해서 수정할 의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와 같이 우리가 법률을 긴급하니 만들어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할 것까지도 생략해 가지고서 그대로 형식적인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입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리고 회기가 이미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국회법에 규정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할 적에 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시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 이 법규를 정할 때에 이렇게 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회기가 절박했다는 문제를 구실 삼아서 등한시해서 이 문제를 토의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장께서는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시고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도록 처결하시는 것이 의당한 처리라고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9
농지개혁법을 정부에서 소멸 통고한 것만은 정부의 불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한 사실이올시다. 이 사실을 그릇된 조문 해석으로서 정부의 행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을 정부의 지원병 격으로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부는 이러한 사실을…… 그릇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고 나간다고 하면 민의를 대변해서 입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정부에다 사유를 구신 해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법안을 맨들으면 어떻읍니까」 미리 승낙을 얻어 가지고 형식만 갖추어 내보내면 될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해서 행정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국회 입법부의 사명에 있어 당연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통고한 것을 본다면 정부는 「신중히 심의한 결과 해 법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부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코자 하였아오나 방금 국회 개회 중이어서…… 폐회 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아오니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에 통고하나이다」 즉 국회에 환부코저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지만 정부의 해석은 국회가 폐회 중이어서 동 법안을 소멸된 것으로 통고한다고 정부의 통고한 것은 역시 소멸 통고올시다. 환부코저 했다는 것을 정부가 마음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엄연히 여기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을 통고하고 말었습니다. 국회가 폐회되었다고 해서 환부를 통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해석 자체가 그릇쳤다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국회가 폐회되었거나 개회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정부에서 그 법안을 비토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 보내면 고만이올시다.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서: 2
반민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특경대 구타당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특경대뿐만 아니라 위원장으로부터 말씀도 계셨지마는 반민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직원까지 인권이 유린당해 가지고 무수하니 구타당해서 생사가 미료에 헤메일 지음 다행히 석방명령이 있어서 나오게 되어 생명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 체포당하는 그 광경을 말씀드리면 그때에는 국회에서 이미 반민특위 경찰대 포위사건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상오 1시 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열렬한 토의가 있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다시 논의될 때에 2시가 지나서 반민특검에 있는 서기관 3명, 특재에 있는 한 분을 불법적으로 체포해 갔읍니다. 이것은 체포가 아니라 일종의 테로단에게 납치당한 것이나 같이 체포당해 갔읍니다. 반민특검에 있는 장옥준 서기관, 김명호 서기, 이숙 서기, 이 세 사람이 체포당해 갔는데 그 당시에 어느 경찰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잠깐 바깥에서 당신들 면회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와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오전 동안에 그와 같은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특위에 대한 사무를 보러 온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면회를 요청하는가 해서 이 세 사람은 각기 면회의 요청이 있다고 한 데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갔읍니다. 나가자마자 면회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10여 보 바깥에 있으니까 같이 도보를 청해서 같이 갔었던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신분을 명시해서 나는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서기관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무슨 서기관이며 반민의 무슨 일을 본다는 말이냐, 우리는 너희들을 조사할 책임이 있으니 가자고 해서 불법적으로 추럭에 실어 가지고 종로서와 중부서로 나누어서 데리고 갔읍니다. 갖다 놓고는 10여 명이 작당해서 포위해 가지고 묻는 말도 없이 무수히 난타를 해서 정신을 잃고 혼도 되었을 때에 다시 그 사람을 물을 두 주전자 내지 세 주전자씩 먹여 가면서 그때에 묻는 말은 ...

순서: 24
의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몽연설입니까, 경과보고입니까? 무엇입니까?

순서: 35
본 의원은 잠깐 며칠 동안이라도 휴회를 하고서 정부의 태도를 기달리자고 하는 그 의도도 짐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우리 의원 각자에 있어서 충실히 임무를 실행해야 할 점으로 보아서 자미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어제 회의에서는 그와 같은 중대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해서 오날 이 자리에서 며칠 동안 더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정부에게 일단 최촉하는 동시에 그동안에는 회의 시간에 출두해서 회의를 열고 아까 정준 의원의 말과 같이 정부대책위원도 선정해서 그 위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를 듣고 헤여지는 정도로 임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원외 밖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사태에 우리는 당면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 치안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수도 대 복판에 있는 150만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전 경찰이 총파업 태세로 있읍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생명과 재산을 쥐고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이 파업의 태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찌기 드문 일이올시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한 이상한 사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대로 문을 닫어 가지고서 대책위원에게 일임시키고 며칠 동안이라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의 문을 그대로 닫어 둔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이 위기를 당면해서 우리가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의를 열고 정준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파에서 대책위원을 선정해서 이 원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또는 이 정부와의 절충 교섭에 대해서 매일같이 보고를 듣고 헤여지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오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대책위원을 선정해서 원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행정부와의 모든 절충을 해서 매일 본회의 시간에 출두하여...

순서: 49
어제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스러운 해결을 하면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애서 본의를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와서 이 국회를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결의한 데 대해서 후회를 한다든지 참회를 한다든지 이런 의도에서 절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혹자는 국회가 이러한 결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구를 돌고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나라의 장래에 자미스럽지 못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만이 행정부의 부패성이나 모든 데 대해서 악영향이 있다는 것만을 역설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시정하려는 사태의 결의를 해 준 것이니 세계 각국에 알려진다 해서 우리나라를 위태케 하는 대외적인 여론을 말하는 해석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서 부패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경찰이 불법적으로 특위를 습격해서 점령한 이 사태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이 얼마큼이나 추락된다는 점을 어째 말씀 아니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것을 시정할려고 최고 결의를 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입법부에 정당한 결의로 하여금 위태한 길로 갔다가 시정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위급이 구출됐다는 이러한 좋은 영향이 오리라는 것을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의 모든 부패성을 지적해서 이러한 결의를 했다는 것은 하등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위기를 구출하는 악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방식이 있어 우리나라의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성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널리널리 알려지는 좋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는 문을 닫지 말고 우리 자체가 자주적 입장에서 문을 열어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드려다봐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에서 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서: 11
물론 이 문제의 신중성에 비추어 중대성에 비추어 강욱중 의원이 말씀한 그 태도는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각을 유예할 수 없는 사태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위 반민 내에서 많이 모자라는 사람 중에서 상당한 인원이 불법으로 체포를 당해서 구금당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이라도 다투고 일하고 있는 데가 못 하고 있읍니다. 반민사업은 경찰의 구테타로 인해서 일시 중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일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리라든지 이것은 일시라도 유예할 수 없는 법적 기관이 분명하게 진행해 온 것이 이러한 사태에 임한 특위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이 중대하지만 특위 내에 움지기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읍니다. 일국의 치위 의 최고자로서 경찰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일개 순경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왜 모르십니까? 이러한 긴급한 사태를 앞에 놔두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오늘 시간을 연장시켜서 밤을 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국회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 문전을 나갈 수 없으며, 민주 발전의 한 개의 개척의 길이 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난상토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순서: 47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알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궤변이나 괴담을 들을려고 이 자리를 연 것은 아니올시다.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재롱을 부리는 마당에서는 궤변이나 괴담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리는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올시다. 그러므로 진실한 답변이 필요하고 순진한 자기 견해의 파악이 절실히 느껴지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로 질문이 오고가고 하는 동안에 내무차관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지만 일어나는 사태가 점점 밝혀진 자리에서 본 의원이 보건데는 특경에 대한 해산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불법적 행동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하의 손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내무장관은 느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가지고 답변하는 그 태도는 묘한 말을 가지고 자기 부하가 탈선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궤변으로 변명하고 있읍니다. 부하를 사랑하는 그 태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와 같은 당치않은 말로 옹호하는 것은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법을 문란하고 못된 부하가 잘못되어 가는 행동은 처단의 결과로 낙착 지워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점은 지도자의 있어서의 가장 염려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런 불법에 대해서 조곰도 사과하는 말이 없이 그대로 잘못된 행동을 방치해 놓고 몇 개의 합법적인 행동만을 열거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사태를 되푸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진실성을 터 논 답변이라고는 명백히 말할 수 없는 현실이올시다. 내무차관은 지금 수차에 긍해서 질문하는 가운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부하가 상사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당당한 직무 범위에서 행하지 않고 법 처리를 불법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느끼지 않는가, 매양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 실례를 말하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말씀하면 일부 순경이 상사의 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무기를 대게 했다고 하는 이것은 순경이라고 하겠지만 수도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으로 너무도 자기 직무를 모릅니다. 자...

순서: 33
국회법 67조에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언론정책에 대한 질문이 종료되었을 때에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한 개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언론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당로자가 지시한 바에 의하여 상당히 불안한 언론탄압이 대한민국 내에 감행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간취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 통일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것도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민권은 우리나라의 민중의 언론자유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러한 한 개의 결의안을 원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문 「보도의 자유를 구속하는 소위 7개 조항 같은 불법적인 금지명령은 일체 취소하는 동시에 서울신문을 속히 속간케 하고 김동성 관리인 임명을 취소할 것」 이러한 결의를 짓는다는 것이 동의안의 이유올시다. 이 이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한 행정조치로서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기관에 대해서 신문게재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거의 식민지 통치 시대에도 없었고 법치국가에는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언론도 일반 민중을 물론하고 당연히 법률에 위반된 행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처벌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구속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애매한 추상적인 문구를 나열해서 7개 조항이라는 금지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야 유감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간의 물의를 일으키는 정도로서 신문을 정간 혹은 폐간되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서 최근의 예를 든다며는 서울신문이 정간당하였을 때 도하 수많은 신문은 한 번도 ...

순서: 33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로서 대할 태도가 어제 원의로 결정된 데서 일부분이 결정된 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 정부가 층생루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인책하고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총퇴진하라는 그 가운데 속에서 임 장관이 둘째가기 어려운 첫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분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문제가 오늘 제기된 이상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를 명확히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한 개의 어물어물하는 태도로 이 문제를 그냥 걷어치울 것이 아니올시다. 적어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받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 진영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최후 판결을 내릴 것이지만 우리가 이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재료에 의해서 보드라도 임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가 없는 추잡한 사태를 연출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남자의 하는 것과 달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고 살강 위에 올려놓은 조그만 세간사리 모양으로 즐비열비 로 일어나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 성격이 고관으로서 저질렀다는 그 규모로서는 너무도 추잡한 면을 가진 데 대해서 불유쾌 이상의 불쾌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임 장관은 자기 관하에 있는 귀속사업단체를 무점 하니 깨끗하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해방 이후 적산 이라는 것은 추잡한 면이 어떻게 많은지 발도 드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귀속사업단체에서 자기 동생이 수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해서 썼다는 그것은 벌써 임 장관의 주의와 자기가 냉정하니 지도하고 다스려야 할 그 사업단체하고 사적 정신을 가젔다는 이 사실을 임 장관은 왜 명석히 보지 못했는가, 이것이 벌써 상공부장관으로서 모든 일을 선처해 나갈 수가 없는 자기 환경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순서: 1
이 기부금 문제를 위시해서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비행 문제가 이 국회 석상에서 논란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생이 이 점에서 터졌다고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삼을 만한 문제는 절대로 이 정도로 끄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 법치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내려왔지만 행정부에 있어서는 헌법정신에 위반하고 자행적 으로 민중을 착취하는 기부행위가 각 방면에 있어서 진행되어 우리 민중은 도탄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실을 명백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비로서 전라북도지사에서 터져 나온 것뿐이고 이 문제만은 전라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 부문에 있어서 본다면 경찰후원회비라든지 기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목을 삼아 가지고 한 서에 있어서 수백만 원의 거금을 갹출해서 이 돈이 어떻게 소비된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물적 증거로 소비 면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그대로 없어지고 있는 것만은 우리가 나라를 세운 이후 지금까지 걸어온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은 어찌해서 이 일을 행정부에 대해서 호소 못 하고 사법기관에 대해서 호소 못 하는가, 이것이 진지하니 국회 석상에서도 논란되고 사법부에서 손을 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과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량한 민중이 입법정신에 의거한 옹호가 없기 때문에, 선량한 민중의 인권을 여지없이 박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합법적으로 제기 못 하였다 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사태로 봐서도 이 문제로 끄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터져 나온 이 문제를 우리는 부짭아 가지고서 적어도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을 따져 보면 어떤 범위까지 미쳐서 나왔는가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가 조상 에 오른 만큼 우리는 발본색원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단순히 전라북도지사의 문제만을 경질시...

순서: 7
현하 대한민국의 각 지사는 인책 사직케 할 것, 대한민국 내에 층생누출하니 일어나는 현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정부는 총퇴진할 것, 이것을 결의하자는 동의올시다.

순서: 14
접수합니다.

순서: 33
여러분, 자기 의견만 말하고 토론 종결하는 회의규칙이 어디 있읍니까? 의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오? 이것이 된단 말이요, 여러분!

순서: 2
저도 어제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어제 그 회합은 합법적으로 승인된 회합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만 내건 간판은 민중대회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 붙쳤읍니다. 그 간판을 내걸고 삐라를 뿌리고 선전한 그 모습으로 보아서는 모인 군중은 대단히 적었읍니다. 약 200명 미만의 노소 혼잡한 군중이 모여 있었읍니다. 그 군중을 모아놓고 군중대회라는 그 간판 밑에서 연설하는 요지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은 공산당 적색분자인데 이 적색분자의 정책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음모 술책하는 구체적 조건을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전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데 돌연히 세 의원이 구금당했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적색 도구 로서 국회 내에 잠입해서 행동하는 틀림없는 분자다, 이런 말을 하자 5, 6명이 「옳소」 하는 소리와 박수를 했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러한 분자는 무조건하고 내보내자, 이런 사람들이 88명이 국회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는 6월 2일 날 이 88명의 국회의원과 이 세 명의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들겠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느냐 담판을 지어야겠다, 국회에 가서 이 사실을 담판을 지어야겠다는 요지로서 도장을 찍으라는 말을 했읍니다. 무슨 문서 뭉테기를 내 흔들면서 이런 것을 6월 2일 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터이니 여기에 공명한 사람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군중 가운데에는 도장을 찍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막 그런 말이 끝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내였으나 도장을 찍는 사람이 없었에요. 그때 유성갑 의원이 공산당을 타도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도장을 찍겠는데 그 내용을 알어야 하겠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읍니다. 물을 때에 그냥 군중이 달려들어서 유성갑 의원을 때린 것이 아니라 사회한 사람 주최자 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되었고 ...

순서: 11
어제 유성갑 의원이 입원한 뒤에 윤병구 의원과 김옥주 의원과 저와 김웅진 의원 이 네 사람이 이 사실을 내무차관에게 말하자는 목적으로 중앙청에 왔읍니다. 내무차관에게 말하려고 한 것은 어제 강욱중 의원이 내무차관에게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경고적인 질문을 한 사실이 있어서 본 의원도 그때에 비로소 민중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내무차관을 방문하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네 의원이 동행해서 중앙청에 왔었읍니다. 마치 내무차관실을 방문했더니 그때에 국무회의에 출석하시고 안 계시어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면회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도라가는 것보다는 치안국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나오는데 박해정 의원이 있어서 만나서 다섯이 동행해 가지고 치안국장을 방문했읍니다. 치안국장을 만나서 여기서 아까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요지로 치안국장에게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치안국장이 취임한 후 처음 대면했읍니다. 그래서 정중하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읍니다. 치안국장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그 일어난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한참 있다가 「그런 곳을 어째서 갔느냐」 하는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거북스럽고 무엇이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대로 있는 동안 박해정 의원 김옥주 의원 김웅진 의원과 여러 가지 말이 오고가고 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본 의원은 치안국장에게 「지금 방금 전에 치안국장이 말씀하신 무엇 하러 거기를 가셨소 하는 그 말은 나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오」 하니 치안국장은 말하기를 「여기가 국회인 줄 알으십니까?」 남이 말한…… 「고도바지리」라고 했는데 나로서는 그 말을 알어들을 수가 없는데 「고도바지리」를 한다고 하고 「그런 곳에 가서 맞어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요」 그런 말을 했읍니다. 이요」 하는 이 있음) 맞아 ...

순서: 18
우리 대한민국 내무부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볼 때에 비단 지방행정에 있어서 전라북도나 기타 다른 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중앙에 있어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감이 적지 않읍니다. 결국 중앙에서 내무부장관이나 내무차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도지사에게 갔다고 생각하는가 않는가, 요 점을 묻고 싶읍니다. 중앙에 있어서 이렇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엄연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정조치를 감행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러한 중앙의 최고책임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소위 도지사로 나가 있는 자가 불법적으로 인민을 착취하는 기부라는 명목하에 방대한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착취할려고 한다는 이러한 양심 면에 돌아가서 가책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점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구채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위정이 재무정리에 있다고 보는가, 이 구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말을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국회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구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진 빗이란 말인지 도무지 본 의원으로는 해석하기 곤란한데 그 장부의 항목을 내무차관은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민중이 승낙한 돈이 아니면 1전 한 푼이라도 손을 댈 수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기부라는 명목하에서 마음대로 민중을 착취를 하고 그나마 수지를 맞추지 못해서 작정된 그 돈을…… 민중이 승낙하지 않고 국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채 정리라는 명목하에서 받아야 떳떳하다고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구구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감당 못하는 그 자리를 물러가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양심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는 일을 감당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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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종결하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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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회의를 할 때 동의나 개의 재개의가 들어온 후 그 세 가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토의가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은 토론종결과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하다가 회의 시간이 지냈음에 불구하고 약 30분간 회의를 연장시켰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토의가 아직도 한 시간을 해야 옳은지 두 시간을 해야 옳은지 모르므로 이 문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계속 토의해서 결정짓게 한다는 조건으로서 회의를 끝마쳤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 한마디 발언 없이 그대로 발언을 봉쇄시켜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말은 무슨 의도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은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이번 이 문제가 오늘 상정됐다는 것은 회의를 막는 연장이올시다. 그때 회의를 어떻게 끝마쳤읍니까? 이 문제는 전부가 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만큼 해서 결정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때 다시 토의하자는 것으로 전체 의도로서 끝마쳤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한마디 토의도 없이 가결 짓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이것은 전번 결의를 전복시키는 것이니까 절대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성립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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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기립 표결해 본 결과 동의와 재개의가 백중지세로 대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번 모양으로 산만한 토의가 진행되어 충분히 소통된 점이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동의와 재개의를 가지고 다시 잠시간 토론 계속하다가 이 문제를 귀결 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고 그저 일어났다 앉었다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3분지 2로 짓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서 얼마나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때에 단순히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다고 해서 후일에 무슨 우리의 불명예가 올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는 기회만 있고 사고할 여지만 있다면 냉정하니 고찰해 가지고 후회가 없이 충분히 민중에게 보답한다는 그러한 결심하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만이 양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동의와 재개의를 가지고 잠시간 토의를 계속한 연후에 이 문제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