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형배 의원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가 이 나라의 헌정사에서 말살된 지 20년 만인 지난 81년 11월 25일에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우리 민주한국당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매를 든 시어머니 격인 집권여당과 이를 말리는 시누이 격인 정부의 냉대로 말미암아 제대로 심의조차 못 한 채 그 시한을 기약도 없이 넘겨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에 따라 84년 2월 7일에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다수의 힘인 집권당에 의하여 지난 7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라는 쓴맛을 맛보고 말았읍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여당은 진실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유당 정권이 1949년 5월 30일에 지방자치법의 폐기를 국회에 통보하자 해공 신익희 선생은 국회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이후 헌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이 지방자치법이다’ 하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민주주의국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름만 민주주의이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한량없는 전제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남겼읍니다. 이 신익희 선생께서 절규했던 그 말씀을 상기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해답은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한국당의 견해는 분명 현시점에서 시읍면 단위까지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 대다수의 동료 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 절대적인 여망이 지방자치제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그리고 서울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등 3개 법안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는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제도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또한 기준이 되는 하나의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제도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제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지방자치제 없는 민주주의는 절름발이 민주주의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름발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온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진정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 나가야만 되겠다는 역사적 소명에 입각하여 몇 가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첫째, 지방의회로부터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의회의 기능과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 모 일간지에서 이 11대 국회를 평하기를 ‘11대 국회의 전반은 분명히 유치원국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11대 국회가 기성 정치인은 모두 묶어 버리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지망생들에게 지방의회라고 하는 길을 열어 주고 시․도의회 의원으로서 정치능력을 배양하고 정치능력의 저변확대를 꾀했더라면 그와 같은 혹평은 듣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의 제안이유는 헌정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정이 중단되어 계엄령이 발동되고 설사 국회가 해산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만큼은 존속시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16 이후 군사정부가 지방의회를 폐지했고 장기 1인독재정권의 발판을 구축했던 유신헌법이 지방자치제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했던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강압적인 행정만능체제로 국민을 속박했고 부패된 관료집단으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박탈당했던 참정권을 되찾고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폐지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당연히 부활되어야 하는 것임을 본 의원은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는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이 있다는 모순 속에서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탈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출해야 할 시장은 임명되고 그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된 조례나 규칙을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서울시의 경우 1961년 1월 2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의회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능까지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임명된 자치단체의 장은 강압적인 행정만능체제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때문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제는 제5공화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부칙사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불리었던 유신헌법에서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치 않는다’고 못 박아 놓았던 것을 현 정부는 헌법 부칙에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했고 선거공약의 하나로 조속히 실시한다고 해 놓고도 이제 와서는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무부에 의하면 83년 말 현재 서울 97%, 부산 95%, 대구 89%, 인천이 93%의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 62.8%, 일본이 60.4%의 재정자립도인데도 어디에 흠 하나 있읍니까? 2조여 원의 예산과 97%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에 지방의회를 구성치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같은 사실은 분명한 위법이며 사천만 국민 스스로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비민주국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루속히 탈피하는 길이 곧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이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여망이며 구시대적 구정치로부터 탈피하고 선진조국의 창조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부각이 시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펼쳐야 할 새로운 상황은 구헌법, 구정부 등의 구시대적 이론으로부터 결별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어찌하여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구헌법 등 구시대적 이론과 결별하지 못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략히 말씀드려서 외국의 선진국가의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몇 %나 지지를 받아 시장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무어라고 답변하겠읍니까? 이와 같은 정치적인 모순 속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현 정부와 여당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구실 삼아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둔화시켰던 유신정권의 정권유지수단이라고 하는 악습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어떻게 모면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소수의 권력과 소수관료의 지배로부터 만인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소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는 ‘어떠한 소수의 특정인들이 특권과 독점을 누리는 것은 병든 민주주의요 만인이 참여하는 사회만이 참된 민주주의’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도 참정권의 자유와 기회가 특권층에 독점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때에 이 모든 특권과 독점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한국당에서 제안한 본 법률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조병규 의원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1대 국회의원으로서 꼭 같은 법률안 제안설명을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되니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하여 끈질긴 기여라고 자부가 용솟음치는가 하면 일면으로는 또 서글픈 심사가 없지 않는 감회로 이 연설대에 서게 되었읍니다. 우리 한국국민당은 제11대 국회가 개원되던 1981년 11월 어느 당보다 앞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당시 우리 한국국민당은 이 법률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그리고 직할시와 도의 의회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198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에 걸친 우리 당의 끈질긴 노력은 정부 여당의 다수의 힘에 눌려서 실시시효가 상실됨으로써 지난 3월 그 실시시기를 1985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 다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은 이번에도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의원의 반대로 말미암아 2일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만 비운을 맛보게 되었읍니다. 이처럼 집권당은 우리 당의 지방자치 실시 주장을 다수의 힘으로 한 번은 지연작전으로 또 한 번은 반대표결로 무참히도 폐기시키고 만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지방자치 실시 거부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비극이요 최악의 수난임을 통감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 다시 한번 동 법률안을 상정시킴으로써 민주를 열망하는 의원 여러분의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이른바 새 시대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지상명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고 참여와 화합의 정치를 주창했읍니다. 이러한 개혁과 참여와 화합의 새로운 정치는 말로만 장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그중 특히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구시대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가 이 정부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다는 현실적 증거를 통해 이를 설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선진조국 운운하는 제5공화국 정부가 더 이상 지방자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온 국민의 민주역량을 묵살한 분명한 정치독단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끝까지 유보하는 것은 헌법의 모독이라는 점에서도 커다란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헌법은 명문규정으로 지방자치권을 보장했읍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구사항을 그 부칙에 규정한 재정자립도의 기준을 편리하게 핑계 삼아 유야무야 지연한다고 하는 것은 헌정을 왜곡한 중대한 민주역행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0%를 상회하고 있고 서울이 95%, 부산 대구 인천 등 직할시와 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70%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특별시와 직할시 그리고 도의 지방자치는 우리 한국국민당의 주장대로 마땅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재정자립도 아닌 딴 이유로 하여 지방자치를 거부할 수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재정자립도를 이유한다 하더라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정된 기준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내에서 지출을 한다면은 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00%가 될 것이고 재정수입을 초과해서 지출을 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약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재정자립도를 내세워서 지방자치를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억지 논설이라고 생각하며 횡포에 불과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중요한 모든 세원을 국세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위주의 조세구조로 말미암아서 금년 세수가 목표액보다 무려 5000억이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세금이 많이 걷혀서 이른바 흑자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지방정부는 재정부족으로 국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급기야는 국민여망인 지방자치까지 할 수 없다고 핑계하는 것은 정부의 국가경영이 확실히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어거지 구실을 즉각 청산하고 우리 당이 법률안을 통해서 요구한 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불합리한 현행 조세구조는 과감히 개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를 빼놓고 민주발전 또는 정치근대화를 말할 수는 없읍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통치와 지방분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자신에 의해서 통치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새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포함한 제반 민주제도에 대한 규제조치는 결국 이 정부의 정치적 폐쇄성을 노정시켜서 국민의 불신과 민심의 이탈만을 가동시킬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지방자치제실시법률안이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부결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유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학벌과 지식은 부족하지마는 34년간을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귀중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성쇠와 더불어 일생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때로는 6․25의 전쟁 중에서도 지방자치 실시 과정에 몸소 참여하였으며 때로는 5․16혁명 후 자치기능의 완전 중단도 직접 체험하였읍니다. 유신헌법에서는 국토통일 시까지 아예 지방자치는 포기한다는 수난도 겪었읍니다마는 다행히도 제5공화국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였읍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헌법규정입니까? 여기에 하등의 지연시킬 이유나 변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부는 그간 국회에서의 줄기찬 실시요구에 대해서 한결같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변명만 근 3년여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압니다. 2일 전에 도하 유력 일간지에서 유 모 대학교수의 주장을 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충족된다면 지방자치는 정치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당장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논술되었고 내무부의 엄중한 감독 아래 발간되는 지방행정지의 1982년 10월호에 우리나라 행정학의 태두 이신 서울대학교의 박 모 교수의 논증에서 서울시, 부산시를 위시하여 도청소재지나 인구 5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거나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갈파한 것은 우리 정부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회의원에게도 좋은 교훈이라고 하겠읍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제일의 로 내걸고 있는 제5공화국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무슨 변명이든 이것은 분명히 궤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거듭 되풀이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34년간의 귀중한 체험을 통해서 보건대 지방자치는 지금 당장에 실시하더라도 하등의 모순됨이 없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창달하는 국리민복에도 절대로 합치된다는 것을 양심에 호소하여 증언하면서 아무쪼록 여야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우리 한국국민당과 의정동우회 백찬기 의원과 이원형 의원 합동으로 제안한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회의 부의에 대한 이유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

이제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은 이상 4건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전병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정쟁과 당리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헌법질서의 일부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제일의적인 실천과제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모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952년에서 1961년 5월 16일까지의 과거 지방자치 실시에서 얻은 역사적인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현실과 이상에 맞는 민주적인 제도를 지향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야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던 1950년대에 아까 조병규 선배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직접 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직접 감독하고 지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사실 당시에 지방자치 실시 실태에 직접 접할 수 있는 현장의 심정에서 여러 가지 이 지방자치 실시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경험과 역사가 짧은 당시에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뿌리라는 교과서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치제를 시작했고 운영했었읍니다마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연히 실시한 후 보완해 나간다는 식의 지방자치제 운영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당시에 노정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서 그 많은 시행착오와 비능률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선거과열에 따른 사회적 혼란, 극심한 씨족 간 지역 간의 분열과 대립, 타락선거양상의 만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은 기간 중 전국의 시․읍․면장 1468명 중 1168명이 주어진 임기 전에 자리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상 불안하고 행정능률은 저하되었으며 재정기반의 취약성이 이에 가산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직원의 봉급만 지급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그 본래적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시행착오는 그 원인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통이 확립되지 않은 경험축적의 부족과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기반의 취약성, 정치적 의식수준의 저조 등 자치여건의 결여에 있었음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에 관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성급한 판단이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 당은 꼭 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의연한 자세로 꾸준히 자치여건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현재 모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는 수차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방금 이형배 민한당 의원께서도 같은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조기 실현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입니다. 심사소위원회는 임종기 의원 외 81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82년 11월 4일 제114회 국회 제16차 내무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가진 후에 83년 12월 9일 그동안의 실적에 관한 보고를 내무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84년 3월 12일 제121회 국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의 3개 법안이 정식 철회되고 같은 날 민한당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및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과 국민당이 제출한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10인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문제점 등을 진지하게 협의해 온 바 있읍니다. 이 심사소위원회에서 거론된 여러 사항은 비록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큰 만큼 보다 완벽한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 실시시기와 단계에 관한 토론, 외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 분석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산출할 수 있는 통일적인 방식,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과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인력․재정의 배분방식 등 많은 의견이 있었음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분석과 사전대책이나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당 소위원회로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읍니다마는 민한당 측의 임기 중 종결을 해야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부결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유와 그 반대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방재정자립도 등 자치기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제안된 법률안에 의하면 민한당안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당안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각 도의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렇게 졸지에 구체적인 사전작업에 대한 검토 없이 기간을 두고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야겠다는 문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립도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율로서 여기에는 부채가 자체수입으로 계산됨으로써 가공적인 자체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있는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읍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데 불합리성을 내포하고도 있읍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적정규모와 행정계층구조의 조정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인 사무재배분 등의 과제들이 선결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구성순차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순차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먼저 구성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먼저 구성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같은 계층의 단체 간에도 어느 종류의 단체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기할 수 있겠읍니다.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특별시, 직할시, 각 도의 자치제를 먼저 실시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당이 제안한 법률안은 입법 이전의 검토가 솔직히 결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세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법률안에서 민한당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당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시․도지사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방법결정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역시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당의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에서도 시․도지사의 선거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 제119조에서 그 선임방법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는 정부가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동 법률안에서 시․도지사의 선거실시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면에서도 모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네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한당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시․도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의회의원의 정수기준 그리고 시․도지사의 선임방법과 선출시기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과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임명제와 내무부장관의 지방의회 권한대행 근거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될 경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자동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모순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번 제안 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법체계상의 문제입니다. 민한당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으로 보아 이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비록 지엽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법체계 면에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양당의 법안도 다 같이 시․도의회의원 및 단체의 장의 선거를 85년 말 또는 85년 6월까지로 정해 놓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85년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자리 잡기도 바쁜 해입니다. 자치제 실시에는 많은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하고 요식행위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85년 말까지의 기한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성이 없고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 사실상 무리가 따르는 것을 누구나가 같이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한당과 국민당에서 제안한 지방자치관계 법률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갈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기반을 하루속히 구축하고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 대책을 강구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의 염원이며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의 토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이 땅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는 여야 다 같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적기에 밭을 갈아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민의 순수한 심정으로 자치기반 조성과 제도연구에 그간 진지한 자세로 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정의당은 지방자치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는 당의 입장이 될 것을 밝히면서 우리 당은 오늘 이 부결이라는 이 과정이 오히려 더욱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데 촉매작용으로 삼을 것을 모든 당의 결심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논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 논리를 명백히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준상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민한당 소속 유준상 의원입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어야 할 지방자치제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이 제안하고 이형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하신 민정당 전병우 의원의 훌륭하신 말씀을 경청하였읍니다. 골자는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도 간의 불균형 격차를 이유로 지방의회 구성 자체가 지역개발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순차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그 이유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요지로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지난 3년여 동안에 저와 함께 지방자치제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자제소위원회의 연구 검토는 물론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구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법 개정범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몇 가지 예의 결론으로 지방행정의 완전마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초래한다고까지 하고 또 법체계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엽적인 문제까지 걱정하는 정도로 동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반론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의 개념 정의와 순차를 정함에 있어서 어렵다 하는 것은 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그런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꽃을 피워 보겠다는 허구에 찬 이론의 결론을 누가 믿을 수 있겠읍니까? 이미 정착시켰어야 되는 지방자치를 이제야 씨 뿌려 꽃피우기 기다리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지방자치의 잔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한 지난날의 우를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5공화국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무성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정권적 차원에서의 자신감 결여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동안 민정당 소속 전 의원님과 함께 열세 차례의 심사소위 활동을 통해서 소위원들 간의 진지한 의견교환과 정부 측의 연구실적 보고 등, 전문위원의 보고 등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했던 보람도 없이 그 실시시기와 범위만이라도 정해 달라는 우리 민한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묵살하게 된 지난 내무위원회의 표결결과 집권 여당의 다수라는 힘을 이용하여 1차 부결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의회제도와 더불어 민주정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민주주의의 개화를 열망하는 20년 민의의 한이 집권 여당의 ‘설은 밥’, ‘타는 밥’ 투정으로 어처구니없게 농락당하고 있는 작태를 지켜보면서 대통령단임제, 국정조사권 부활과 더불어 지방자치제 실시를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었던…… 국민 앞에 맹약으로 내세웠던 제5공화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재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7년단임제의 4년이 되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아니, 1년 2년 3년 후 언제라도 실시하겠다는 의지조차도 못 밝히는 이 정부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민주주의의 토착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내세워 국민화합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가 지방자치제실시에 대해서 시기상조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주권을 위임한 국민과의 성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단임제인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엄숙한 의무를 집권 여당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병든 소 도입,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하곡 및 추곡수매가의 늘어만 가는 빚더미 위에 최근에 잇따라 터진 대형사건 사고 등으로 허탈감에 빠진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원성이 드높아지고 있는 지금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방안으로도 그렇고 서울시의 이상비대화 현상에 따른 서울복마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한 지방자치제 실시는 필연적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로서는 진정한 민주서울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제의 당장 실시도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야당이 제안한 정치의안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동 개정안을 구차스러운 이유로 반대한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캄캄한 어두움의 미로 속에 묻혀 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읍니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권력집중을 기도한 유신귀신의 재출현 현상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높아진 국민 정치의식의 수준을 바르게 인식하여 이를 기만해서도 또한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고 지자제 실시 시기상조론으로 지난 20년간 수차례 논의되어 온 재정자립도 개념 정립, 사무분장, 업무한계,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미성숙 등 따위의 구차한 변명으로 이의 실시를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이의 실시를 주저한다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헌법사항으로 지자제 실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동 개정안을 반대하는 당연성의 근거조차 보여 주지 못하는 집권당 측의 반대논리가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문제를 말씀드렸읍니다만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치안유지의 절대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그 실시를 주저하였던 통금해제 이후 사회혼란도 국가안보상의 문제도 없이 성숙된 우리 국민의식 수준을 확인시켜 주었던 실례들을 여기 선배․동료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신뢰하고 또한 대변하는 국민수권의 위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단호히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복지사업의 일환임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반감과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던 2종 의료보험 시범지구 선정 경우와 같이 지자제 실시 연구 검토를 위한 5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한 지역만이라도 시행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정부 여당이 취했어야 될 조치 중의 하나라고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학생의 날’ 부활이 제정된 경우처럼 여야가 대화로써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은 정치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횃불의 역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한국당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금 전에 이홍배 의원께서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제시한 다섯 가지 제안이유를 이해하시어서 아무쪼록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이 토론을 해 주시겠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등단한 한국국민당 소속 해남․진도 지역구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단 하나의 억울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집행 직전에 막다른 벼랑 위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처절한 사형수를 끝까지 구제해 보려는 안타까운 변호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불가항력의 힘은 다수 여당을 말함이요, 억울한 이유는 재정자립도를 뜻함이요, 처절한 사형수는 지방자치제를 칭함이며, 안타까운 변호인은 우리 당을 비롯한 이 나라 진정한 민주양심을 대신하고 있음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은 우리 당의 줄기찬 노력과 주장으로 제안된 지 3년 만에 그것도 관계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라고 하는 역경을 헤치고 오늘 이 본회의에 기어이 상정되어서 우리의 심판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이 여당 의원 여러분에 의해서 끝내 부결된다고 하면 민주의사를 대표하고 민주신장에 앞장서야 할 이 국회가 오히려 민주에 역행을 하고 국민여망을 저버리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꼭 저질러야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금 20여 년이 넘도록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걸고 지방자치제를 거부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지방재정자립도 운운은 지방자치를 기피하기 위한 견강부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른바 구시대가 저지른 대표적 국민기만의 과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완벽한 결별을 선언하고 나선 새 시대 이 정부가 이러한 궤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방자치를 끝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진정한 새 시대의 논리는 무엇으로 구명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정부의 민주화 의지는 어떻게 설득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 여당 의원 여러분에 의해서 주도되는 오늘의 이 시대는 이 같은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사에 흔쾌히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지방자치를 기꺼이 유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자립도 운운 이외의 또 다른 새로운 논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 거부가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자립도를 내세워서 지방자치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정부의 민주의지의 빈약에 대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문제가 지방자치를 유보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문학적 재원을 들여서 아시안올림픽과 세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이른바 선진국가로 발전되었음은 우리 국민보다도 정부 자신이 앞장을 서서 되풀이하여 왔고 절대절명의 긍지요 자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단순히 재정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방자치 그것도 우리의 현실상황을 감안한 우리 당의 선별적 실시마저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의지가 빈약하다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허약하면 지방의회 등을 구성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국가재정자립도가 허약하면 국회마저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로 비약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예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외채와 막대한 기타 재정부채 등 허약하기 짝이 없는 최악의 국가재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국가재정의 악화는 입법부의 존재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정부의 경제운영의 실책이 빚은 당연한 귀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정부를 비판을 하고 견제할 수 있는 본연의 권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하나의 역작용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지방자치 실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 실시를 촉진하는 이유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의 지방정부 재정은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가 없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정부 자의로 방만하게 운용됨으로써 낭비에 낭비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지방자치제는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의지의 빈약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어떤 독선이나 아집이 이 나라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제 거부는 이 정부의 독주에 대한 여실한 반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비단 지방자치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독주에서 이를 조명하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형식화되고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약되고 언론이 제도언론으로 전락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자세를 견제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세력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가 주창되면서도 비민주적 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고 복지가 열변되면서도 저복지시책이 떳떳이 강행되고 있으며 정의가 요구되면서도 권력형 불의가 주저 없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늘의 정치상황의 소산으로 규정을 하고 이를 타개하는 데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마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결국 지방자치는 국민합의에 의한 민주적 국가경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시정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배타하고 있는 이 정부의 비민주적 독단성에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민주정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탈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비롯한 제반 민주화 시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지방자치제 거부는 국헌왜곡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 실시를 분명히 명문화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5공화국 출범 4년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하등의 직접조치가 하나도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헌정을 오도한 정부로써 역사적 죄책을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시정 배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이유로 헌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를 계속 거부한다고 하면 이 정부의 참다운 민주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함으로 해서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더 이상 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본회의에서까지 지방자치가 거부된다고 하면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지방자치 실시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금 지방자치를 즉각 실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실시시기만이라도 법률로 정해서 그 단계적 준비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시기마저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정부 여당은 지방자치를 실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제를 부결시켰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와 같은 우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민주에 대한 열망과 충정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열망과 충정이 바탕이 된 민주양심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시정의 절대적 가치는 단임제에 있읍니다. 이 단임제는 이 나라 구시대 헌정의 치욕이요 민주의 수난이었던 1인1당의 장기집권을 거부하는 시대적 소명임에 틀림없읍니다. 지난 정권은 이러한 장기집권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기피했다고 하더라도 단임에 의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진선진미한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야당의 공격을 받고 국민의 빈축을 사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 여당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당이 제안한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 건 한 건씩 각각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에 들어오시고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4인 중 가 105인, 부 14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5인 중 가 106인, 부 148인으로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6인, 가 103인, 부 148인으로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6인 중 가 107인, 부 148인으로서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