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전병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전병우 의원입니다.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에의 위임관리에서 국가의 직접관리방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구역 안에서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구역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연공원구역 중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불사 를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등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세째,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 위임관리에서 국가의 직접관리방법으로 전환하고, 네째,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정절차에 국립공원위원회와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둘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각각 도지사와 군수가 관리할 경우 공원관리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세째, 국립공원구역 안에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네째, 국립공원협회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협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안에서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구류 또는 과료로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