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의원 모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황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황명수올시다. 본인은 오늘 정부의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구호 밑에서 오히려 우리 민족사회에 내부적 갈등과 불신만이 팽배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고 민주화만이 이 민족의 지상과업이라는 국민의 합창소리를 느끼면서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이올시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사회에서 삼의 즉 정의 , 신의 , 도의 등의 존재적 가치가 점차적으로 한갖 고전적 개념으로서 전락되는 현실 속에서 의를 가로막는 온갖 두꺼운 벽을 극복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올시다. 3년 전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딛고 출발했던 현 정권하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초대형의 권력형 부정사건들과 충격적인 사고들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의 부재와 함께 사명감의 결여까지 느끼는 국민적 회의를 심각하게 체험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우리는 수많은 공직자, 언론인, 노동자, 대학교수들이 그들의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고 1500여 명의 청년학생들이 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무시되고 특히 국민이 알 권리마저 언론의 철저한 통제로서 침해되어 이로 인한 유언비어의 난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분열과 불신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광범위하게 심화되어 가는 현상을 뼈아프게 느낀 바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권력과 금력의 만능 그리고 인간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 불량식품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계획적인 도시집중화,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난이 우리의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교복자율화 이후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들이 나날이 퇴폐화되고 있는 사실과 또한 활발하고 유능하게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55세 정년이라는 현대판 고려장 때문에 사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까지 새 시대 새 질서를 강조하면서 국정의 목표로서 정의사회 구현을 제시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한낱 슬로건에만 그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불안만을 조장시킬 뿐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가 있으며 공자는 ‘믿음이야말로 나라를 방어하는 군비보다도 먹고사는 식량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갈파한 것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접근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책을 정부 당국에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중요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성을 유지할 것을 진심으로 본인이 촉구하는 바올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제반 시책을 보면 조령모개 더 나아가서는 어제 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조령조개식의 편의성과 무책임성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국력의 낭비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 당국의 무책임성과 또는 전시효과적 형식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경시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찬성과 반대의 조정, 이견에 대한 설득 그리고 조화와 화합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제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온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방식이야말로 독재적인 독선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원인의 일부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언론과 출판문제, 교육제도, 학원정책, 공해문제, 교통문제, 주택과 인구정책, 도시계획, 사회보장제도 및 근로정책, 농촌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방법을 강구할 것을 거듭 본인은 제의합니다. 둘째, 인권존중의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수많은 공직자, 언론인, 근로자, 대학교수들에 대한 해직사태, 수천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제적 및 투옥사태 그리고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들이 치러야 했던 엄청난 수난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불화와 단절 및 폐색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열네 차례에 걸쳐서 석방 및 복권 등 상당한 사면조치가 이루어졌읍니다마는 아직도 남은 제적학생의 복교문제 또한 정치 피규제자의 전면 해금, 언론인 및 대학교수들의 복직 등의 문제가 미결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했던 상황들을 조건 없이 전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만이 모든 사회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는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서 진실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상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인권존중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진실로 추구해야 할 큰 문제임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바올시다. 세째, 인간다운 삶의 명랑사회 건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 총리 내각은 지난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울음에서 웃음’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출발하였읍니다. 우리 사회가 명랑한 사회가 되려면 우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풍토와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폭력과 강압 그리고 부당한 규제로부터 온 국민이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억압과 규제의 수많은 법률, 명령, 행정지도, 준칙 등이 4000만 우리 국민의 손발을 묶어 놓는 과도한 조치가 엄연히 실존되고 있는 상황이올시다. 본 의원은 언론기본법을 위시하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가정의례준칙 등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모든 악법을 개폐하고 관이 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는 것만이 진실로 명랑한 우리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당국에 이를 엄숙히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네째,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과중한 도시집중화 현상 등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방화시대를 제창하는 것이올시다. 현재 수도 서울의 인구는 920만에 이르러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집중 현상을 빚고 있어서 혹자는 서울공화국 또는 작은 한국이라고 칭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을 감안한다면 도시집중에 따른 인구문제, 공해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그리고 실업문제 등이 현재와 장래에 걸쳐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수도권 인구분산책의 하나로서 정부가 시행한 과천의 일부 행정부서 이전은 오히려 서울의 교통난과 시민생활의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가 되어 버렸고 오히려 지난날 거론되었던 대전권 중심으로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타당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도시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부활과 지방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책 그리고 중농정책, 산지개발정책 등을 정부가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의 몇 가지 제의에 관한 국무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공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언론의 자율화와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조치는 언제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날 나치즘의 언론조정을 통한 대중조작의 방법론과 그 실제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의 주역을 맡은 그 바로 장본인은 당시 괴벨스 선전상이었는데 그는 언론매체를 교향악단에 비유하였읍니다. 즉 괴벨스가 지적한 멜로디는 국가사회주의의 정치이념이요 작곡자는 히틀러, 지휘자는 괴벨스 자신이고 지휘봉은 언론정책, 연주하는 사람은 언론인, 다양한 악기는 언론매체 전체 그리고 하모니는 외형상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았읍니다. 괴벨스는 이 같은 방법으로서 국민안보라는 미명하에 온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가려 온 국민을 장님과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984년’의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을 통해서 언어조작이 불러일으킨 가공할 상황을 고발했지만 이는 소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구의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실제에 적용될 때 그야말로 가공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 나라의 정부의 말대로 언론이 자율화되고 있는지가 그것을 입증을 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그게 이렇지요’의 김중배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세평 마지막 글을 여기서 소개하겠읍니다. ‘마침내 절필의 날은 오고야 말았다. ‘그게 이렇지요’는 이제 요절한다. 미처 못다 부른 노래들을 머금은 채 가슴의 무덤 속으로 묻어가야 한다. 그러나 정작 달을 달이라고 바로 부르지는 나 자신도 못 했다. 겨우 그려 낸다는 게 상징과 비유로서 얼룩진 달의 추상화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달도 같고 해도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 추상화 속의 달을 가려내는 노고는 오로지 읽는 분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많은 분들이 암호를 해득하듯이 나의 뜻을 새겨 주었다’ 등으로 되었읍니다. 이 글에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의 우리 언론의 실상이라는 것을 문공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이래도 정부는 김중배 논설위원 등의 인사조치가 신문사 자체의 자율적 처사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은 자퇴했다고 강변할 수 있는지. 정부는 또한 제적학생의 복교, 해직 대학교수들의 복직문제 등은 국민화합이라는 명목으로서 일부 실현되고는 있읍니다마는 유독 600여 명에 달하는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문제와 언론자유 회복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언급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그런 것을 본인이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시급히 회복함과 동시에 모든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복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0일 미국 국무성 83년도 세계인권보고서의 발표 가운데에서 한국 편을 보면 김영삼 전 신민당총재의 단식사건 또 한일합섬 이사의 고문치사사건, 레이건 대통령이 방한할 때 일부 재야인사 연금사건 등 인권사례 내용이 상세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이 내용을 일절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오늘 문공장관은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에 재야인사들이 발표한 성명서도 우리 언론매체에서 취급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제9차 총회에서 행한 이 문공장관의 연설내용이 정교분리 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12월 19일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의 항의성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공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세안게임 또는 88올림픽대회를 앞두고 과거 통폐합된 민영방송국의 부활계획과 방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및 현 공영방송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공장관의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현행 입시제도를 볼 때 왈가왈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과연 이번에 학원을 자율화시키는데 이것 자체도 대학에 완전히 맡겨서 선지원 후시험 이러한 어떠한 제도로서 차질 없이 배짱지원이나 눈치작전이나 이런 걸 없앨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또한 지난번 5대학 총장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TV 방영한 것을 봤지만 앞으로 과연 우리 대학의 자율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에 학원에 경찰이 없다는데 요즘 와서는 학원에 경찰이 있는 것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학원의 자율화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라서 노동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더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이익보장은 인권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올시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불안과 애로사항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 당국은 현재 노동조합 실태가 자율성과 자유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지, 노동조합운동의 자유화와 활성화에 대한 노동부의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인천지역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를 하였는바 이러한 명단에 포함된 근로자들의 취업을 끝까지 추적 방해하는 사실은 헌법 30조1항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정부는 민족화합과 동참을 제창하면서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아직도 활용하여 감시와 미행 등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것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실질적으로 연좌제나 다름없는 이러한 사실이올시다. 과감하게 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이것을 소각해서 그야말로 명랑사회를 만들기 위한 용의가 없는지 내무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읍니다. 1970년과 80년을 비교해 보면 농가 평균소득은 10.5배로 늘어난 반면 농가부채는 자그마치 50배로 증가한 현상을 보고 있읍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200만의 농가는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82년 7월 31일 자 기준조사에 의하면 농가 평균 부채액이 136만 1500원으로서 200만 농가부채 총액이 자그마치 2조 7000억으로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영세농민은 특히 사채의존도가 많아져 더욱 큰 곤경을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정부는 우리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투융자를 농업부분에 큰 비중을 두도록 하는 한편 단기성 대출을 중장기성으로 돌리고 농민에게 특별융자제도를 실시하며 현재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말단 농협에서는 3% 이상의 이러한 농협 대출이자가 높은데 이것을 하향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또한 절대농산물가의 인상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국력은 곧 인력이라 했읍니다. 현대판 고려장제도인 55세 정년제를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설합 속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온 세상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본 의원은 진정한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행 정당제도 또한 선거제도 및 신당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나의 소견을 제시해 두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정당들은 자생적인 정당이라기보다는 정치구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외생적 정당이며 국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모순성에서 조속히 탈피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자신의 짧은 기간이나마 민권당에서 절실히 이 사실을 내가 느꼈읍니다. 또한 지난날 유신체제하의 대통령선거제도를 보면 1인 독주로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비민주적이고 제도적 모순성을 내포하였었지만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출범한 우리 제5공화국의 대통령선거가 선거의 결과에 의하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미리 결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전자보다도 더 위장적이고 지능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이 자기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선제의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신당문제도 현 체제 유지라는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 또는 조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암영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적 분열과 불신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은 재야 각계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현 난국을 타개하는 획기적인 이러한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평화와 정의 그리고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공산국가와의 교류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아웅산 폭발살인사건과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김일성과도 대화를 촉구하는 이 마당에 시국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화합을 이루겠읍니까? 본 의원은 우리의 국민적 단합과 민주화를 위해서 반체제인사는 물론이고 모든 재야인사와의 문호를 개방해서 직접 대화를 해야만 이 나라의 안정 또는 이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을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의제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의제에 벗어나지 않는 질문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코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 의원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또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위해서도 어휘의 선택에 각별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외생적 인 정당’들 하는 또 ‘고려장’ 하는 이러한 용어, 자극적인 용어 또 괴벨스, 히틀러와 어떠한 비유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휘의 선택은 우리 전체 국회의 품위를 위해서도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민주 정의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내걸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민정당 정권은 그동안 일면 공적도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신, 불안, 부조리, 불균형, 부도덕,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6불의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정당 정권은 처음부터 유신잔재의 청산을 외쳤지만 본질적으로 유신잔재의 일부 주역과 제도와 작태는 아직도 온존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해 온 민주 정의 복지는 아직도 구두선에 지나지 않았고 또 정부가 하늘 높이 부르짖었던 사회정화운동, 의식개혁운동, 깨끗한 정부, 선진조국 건설 등은 국민의 핀잔의 한 대상화되기도 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번 국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서 폭력 없는 사회와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하셨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각하의 훌륭한 지도철학을 환영하고 또 그러한 지도이념이 명실공히 실천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희구하여 마지않습니다. 폭력이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저지를 때는 그것이 단죄되는 것으로 그 파문은 극소화되지만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그것의 단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가에 대한 불신과 제도에 대한 허구성을 쌓아 간다는 점에서 널리 보면 국가안보와 민주국가 발전의 독소로서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공권력에 의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가안보란 국민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국민총화와 안정입니다. 이러한 국민총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 불안, 부조리, 불균형, 부도덕, 불확실성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모든 언로 , 청로 , 시로 등 3로를 자유롭게 터 주어야 하고 성역 이란 대명사를 없애야 합니다. 힘이 아니라 순리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광주사태로 하여금 일부 많은 국민들에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따뜻하게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국민의 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역사의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러한 기본자세로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의 통치철학을 실천하는 정부책임자들은 윗 눈치만 보지 말고 그 자리만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라도 대통령을 충실히 잘 보필해야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은 뚫고 굽은 것은 펴고 높고 낮은 것은 고르게 하며 억눌린 것은 쳐들고 뜨거운 것은 서늘하게, 찬 것은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답게, 사법부는 사법부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돼야 하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을 때 우리 안보도 국가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총리는 대통령각하의 폭력 없는 사회와 정치 구현이라는 위대한 통치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거 불미했던 각종 폭력적 요인 요소의 잔재를 완전히 불식했다고 보고 있으며 각종 국내법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적 요소의 법령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현존해 있는 제도적인 폭력요인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서 거국적인 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제징집된 학생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1. S단체의 성명에 의하면 병역법상 군에 입대할 수 없는 삼대독자인 성대의 이윤성 군이 강제입영되었고, 1983년 3월 30일 동 교 국문학과 81학번 최경식 군이 153㎝ 키에 43㎏의 몸무게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신체검사에 통과되지도 않고 돌아왔지만 돌아오자마자 경찰서에 구금되어 후에 즉시 재검을 받고 강제 입영한 사실이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데모와 관계된 학생들을 신체검사도 없이 24시간 내지 48시간 만에 입영 조치시킨 사례 등이 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는 이러한 위법한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마치 신성한 국방의무인 병역의무를 학생데모 진압수단의 하나로 악용하고 있는 듯한 당국의 병무행정을 옳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성명과 모 기독교단체의 성명에 의하면 성균관대학의 이윤성 군과 고려대학의 김두황 군 등을 위시한 6명의 학생들이 군에 입영된 후 죽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는데 총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그리고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의 경우 사실이라면 그들이 죽은 원인은 무엇이고 이제까지 군에 입영 중 죽은 학생의 수는 몇 명이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데모와 관련하여 군에 입영하면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녹화사업이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처음에 알기로는 이 ‘녹화사업’이란 우리 삼천리금수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운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에 알고 본즉 속칭 이 녹화사업이란 관제 프락치 공작훈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이 녹화사업의 사실과 정당성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일 사실이라면 앞으로 그 방지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헌법 제104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독립이 유린되어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일부 국민들은 심지어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일개 어느 정권의 자기 안보를 위한 하청기구 또는 요식기관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고도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사법부의 최고책임자인 일개 비서관이 부정을 저지르고 또 그 부조리행위가 일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특히 양심범이나 국민들로부터 조작된 사건이라고 인상을 받고 있는 정치 또는 보안사범에 대한 일부 판결이 어떤 외부의 힘의 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항간에 떠도는 오늘의 우리나라의 사법풍토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부 지성과 용기 있는 법관들이 정부나 권력의 비위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오늘의 비극과 신성한 법관에 대한 간섭과 부당한 처사는 보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법관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하고 옷을 벗어 버리게 하는 이 안타까운 오늘의 사회풍토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읍니까? 앞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간여를 꼭 배제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에는 모 기관원이 파견되어 상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국회의사당을 지켜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신분을 보호해 준다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들이 꼭 의사당 안에서만이 상주 활동한다는 것은 그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민한당의 박관용 의원이 지적한 사실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들의 활동이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제약을 준다든가 또는 간섭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직간접의 정치사찰이란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회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차제에 우리 국회도 그러한 상주기관원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일 철수시킨다면 언제쯤 철수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총리는 며칠 전 국회 답변에서 해직언론인과 해직근로자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재취업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에 결정될 문제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은 그들에게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있어 재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총리는 언론기관과 기업체에 대하여 해직언론인이나 해직근로자의 복직을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으며 또 그 언론기관이나 기업체의 판단에 맡긴다면 그들이 자주적으로 해직된 사람들을 복직시킬 때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언론창달을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계부처 H 고위 정책 책임자가 특정 언론기관을 상대로 만인중시리 에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정부의 언론에 대한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바로 이러한 작태는 대통령각하의 폭력 없는 사회 구현을 배신하는 것이요, 언론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볼 때 총리는 이 나라 언론창달을 위하여 그를 파직시킬 용의는 없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5․17 이후 부정축재자로부터 몰수한 금액과 그 용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백범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등 일곱 분의 항일독립투사들을 모신 효창공원 선열묘역을 성역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현행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지난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던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일반법률에 의거 규제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엄연히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둘째, 지난 80년도의 전국 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원 수는 120여만 명에 이르렀는데 4년이 지난 금년 조합원 수는 불과 90만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보고에 의하면 매년 취업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원의 경우에 30여만 명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현재의 비민주적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장관은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민주적 노동운동을 위하여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80년 8월 1700여 명의 노조간부들을 소위 자율적인 정화라는 구실로 직장에서 추방했는데 국민대화합이란 차원에서 해직된 그들을 복직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1. 속칭 블랙리스트란 무엇이며 지난번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대체 노동부는 무엇 때문에 부당해고를 호소하러 온 억울한 근로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노동부 직원은 서기화라는 근로자에게 전치 3주를 요하는 폭력행사를 하였던가. 원풍 노동자 구속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폭력을 행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억울한 근로자들을 구속케 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김용자라는 근로자는 단순히 도산 에 관계됐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7차에 걸쳐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장관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거짓답변을 한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하면서 저임금을 받고 있고 월 10만 원의 생존급에도 미달되는 저임근로자가 무려 16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거기에다 84년 2월 현재 임금체불액도 작년 동기보다 무려 266%나 증가된 105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는 저임금 해소의 근본대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며 저임과 체불임금의 근본적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유명무실화된 졸업정원제를 철폐하고 섯다판식인 선시험 후지망제에서 선지망 후시험제로 바꿀 용의는 없읍니까? 둘째, 대학의 예산제도를 학교별이 아닌 교수별 또는 학과별로 편성 운영하며 그동안 왜곡 운영되어 온 대학의 평교수회의와 학생자치회 활동을 명실공히 민주적으로 부활할 용의는 없읍니까? 세째, 학원의 좌경화란 문제는 정말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좌경화란 극한적 용어를 제발 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 만약의 경우 좌경화의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시오. 이와 같이 전체 학생들을 좌경화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한때 구정권이 써먹었던 관제 공산주의의 재판이 아닌가, 만약에 이북에서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춤을 추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겠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좌경화라고 발표를 한 서울대학교 총장을 면직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네째, 해직교수의 복직은 그들이 밝혔듯이 글자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며 원래 해직 자체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직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원 대학으로 복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지성이요 양심의 표상인 그들을 우롱하고 있읍니까? 국민화합을 위하여 가짜 복직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진짜 복직을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재취업된 해직교수의 수는 몇 명이며 각 대학별로 그 성명과 복직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17 이후 학생데모와 관련하여 군에 입영된 수는 얼마이며 그 후 그들 중 몇 명이 제대했으며 그들 중 복교학생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기독교단체들의 성명에 의하면 송암교회에서 시위는 물론 그 시도조차 없었는데 기동경찰 아닌 사복형사 50여 명이 교회당 안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교회 유리창을 부수고 성전에 난입하여 성소의 기물을 파괴하여 청년들을 마구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을 밝힌 최 모 목사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했읍니다. 그 후 내무부장관과 서울시 경찰국장까지 공식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19회 정기국회 답변 중에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5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스크램을 짜고 가두데모에 나서…… 불법시위’ 운운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왜곡한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항의하고 문제가 된 발언내용에 대하여 사과 정정발언을 함으로써 진실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허위보고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장관은 83년 9월 3일 이제까지 없었던 경찰이 성전을 짓밟았던 중대한 송암교회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정직하게 밝히고 앞서 언급한 기독교단체의 항의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통일문제 사건 교회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 의하면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통일문제교과서 분석연구사업의 동기와 목적은 올바른 통일과 반공에 대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 연구결과를 통일과 반공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논의된 강의내용이 마치 북괴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동조한 것처럼 왜곡보도함으로써 언론재판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1. 그들은 차라리 이 사건의 진실이 이처럼 왜곡당하기보다는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들을 왜 석방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승혁 목사, 이영희 교수, 강만길 교수 등은 45일 동안 정신적 고문 등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석방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진술 내용을 반복 연습시켜서 이를 마치 자연스러운 석방인터뷰인양 여론을 조작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세 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과 인권침해의 성격을 지닌 공소보류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치활동규제법에 묶여 있는 99명의 정치인과 민주시민의 정치활동을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반민주악법인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도 폐기시켜야 됩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도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정치해금은 됐다손 치더라도 일부 유신독재체제하의 정치범이나 10․26 이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안 돼 있읍니다. 정부는 언제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면과 복권을 단행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인권유린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열거하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연간 보석류 밀수만 해도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밀수방지 근절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살인범으로 인권유린당한 이수원 씨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당시 고문으로 범행을 강요시킨 수사관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조금 전 황명수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계의 양심이요 별이라고 볼 수 있는 동아일보 김중배 논설위원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게 이렇지요’는 이제 요절한다, 미처 못다 부른 노래들을 머금은 채 절필을 원망하면서 요절의 유언을 남긴 채 외국으로 추방되게 된 점에 대하여 문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고도 또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는 거짓답변을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천초목이 떨었던 공화당 유신독재정권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언론의 편집에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인사권은 관여한 바 없었는데 장관은 홍보조정실이란 걸 두어 가지고 무슨 법적 근거에서 편집권과 인사권까지 마치 조자룡 헌 칼 부리듯이 권력남용을 하고 있읍니까? 이 장관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폭력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솔선수범 언론에 대한 폭력을 없앨 용의는 없으며 홍보조정실을 철폐하고 졸렬한 언론정책에 대하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역사에 사죄하고 물러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언론기관에 대하여 문공부장관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악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으며 이러한 악법인 언론기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80년 8월 13일 자 LA타임지에 의하면 해직언론인의 수가 서울만 해서 약 4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5․17 이후 정부의 압력으로 해직된 언론인 총수는 얼마나 되며 정부는 무슨 법적 근거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했읍니까? 그리고 그 후 몇 사람이 복직됐고 또 언론과 관계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잃어버린 현장을 되찾아 언론의 진실보도를 위하여 지방주재기자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헌법 제16조와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뜻에 거슬리는 우편물은 도중에 증발되어 버리는데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83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1000여 개의 교회에 보낸 공문 중 불과 50여 교회가 수신했을 뿐 950여 통의 우편물이 조사결과 증발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초 본 의원이 국회법상 절차를 밟아 발행한 대다수의 의정보고서가 우송 중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읍니다. 체신부장관! 이렇게 우편물이 도중에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정권이나 정부는 유한한 것이지만 국가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후손들이 몇백 년 후에도 제11대 국회의원과 여러분들은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역사에 대하여 비굴하지 않았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훌륭했다는 자랑스러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병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21회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단에 올라 본 의원이 사회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히 국기를 흔드는 대혼란의 와중에서 우왕좌왕하던 때가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구국의 의지로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난국을 수습하고 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 속에 이루어진 사회안정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귀중한 사실을 다 같이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등 활력이 넘치는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회적 안정에서 우러난 결과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1984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3년간에 이룩한 국가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올해에도 역시 사회의 안정이 국정 각 분야의 제1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안정을 강조하면 그것이 마치 정권적 차원의 발상으로 그릇되게 생각하여 그 중요성을 경시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읍니다. 또한 비합법적 폭력수단과 선동적 방법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 커다란 국력소모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금년 말에는 우리의 국민소득도 2000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GNP 2000불 도달을 고비로 일부 극단론자의 행동이나 대학가의 소요, 근로자와 경영자의 갈등, 기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불안요인들이 사라지고 가정생활의 안정이 직장 학교 그리고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국력의 신장도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있어 사회안정의 중요성에 관한 총리의 소신과 이를 국정 각 분야의 기조로 추진하기 위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시대의 탁월하신 영도자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년도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즉 폭력이 없는 가운데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임을 천명하신 바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은 준법과 질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정의사회 구현에 진력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 구석 저 구석에 불법과 비리, 한탕주의와 이기주의, 특권의식과 불신풍조, 사치, 투기 등의 심리와 현상이 잔존해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잔존 부조리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며 반정의적 악덕으로서 정의사회의 구현을 저해하는 제일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리적 폭력의 제거는 물론 잔존 부조리를 철저히 척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물가오름세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부패심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공직사회의 정화, 사치심리를 억누를 수 있는 합당한 조세정책, 특권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의 공정한 집행 등 잔존 부조리 제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천에 옮겨질 때 국민은 폭력 없는 정의사회의 참뜻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며 정의가 꽃피우는 선진사회를 이룩하려는 정부의 시책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잔존 부조리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폭력 없는 정의사회가 구현되기 위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폭력의 제거와 함께 정치분야에서의 폭력의 제거 또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더우기 금년은 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분야에서의 폭력 배제가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단행된 대폭적 해금조치는 국민화합의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며 그런 토대 위에서 폭력 없는 정치의 구현을 이룩하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선거에 있어서의 공명정대성이야말로 폭력 없는 정치 구현의 가장 구체적인 우선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선거 때만 되면 인기발언이나 선심공세를 자행하여 타락되고 과열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을 많이 보아 왔읍니다. 총리께서는 선거를 앞둔 각종 비합법적 선심공세 등 조기 선거분위기 조성 행위가 여기에 계속되는 그런 사태 또 선동 등 구태의연한 정치작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전대책은 무엇이며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법에 의해 아직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리지 않은 일부 소수 정치인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결여한 채 법을 어기고 구시대적 선동과 국민적 화합을 해치는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는 것도 ‘폭력 없는 정치’의 구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준법과 질서의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법의 존엄성은 지켜져야만 하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되새겨야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법을 어기는 일부 소수 정치인의 정치적 폭력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력 없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후 강력한 사회정화운동과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의 지속적 전개로 물리적 폭력사범의 증가율이 차츰 둔화되고 있어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강력범, 폭력범, 도범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10% 정도 증가하던 것이 작년에는 3% 증가에 그쳤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는 일선 경찰관들이 치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쓴 결과라고 보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빈곤과 기아가 주요 폭력유발 요인이었읍니다마는 최근에는 삐뚤어진 향락과 이기주의가 그 요인으로 변질되고 있는 경향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최근 강력범의 일반적 추세는 점차 연소화, 집단화 그리고 지능화, 포악화해 가고 있어 이 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 강력범죄는 소수 전과자에 의한 범행보다는 연소 초범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점차 많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던 미주사회가 한편으로는 폭력의 난무로 인해 공포의 세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사회불안의 요인을 제공하는 범죄의 폭력화 현상에 대처할 방안과 특히 청소년범죄의 예방 선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25년간이나 일선 지방행정에 몸담아 봉직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행정의 발전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방행정은 국가목표와 지도이념의 지방적 구현과 지역사회의 개발촉진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안녕, 질서유지 등 모든 공공문제를 지역 내에서 실현시켜야 할 포괄적인 기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종합행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시․군․읍․면․동 등 지방행정기관은 곧 정부의 얼굴이며 지방공무원 개개인의 언동 하나하나는 바로 국민이 정부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는 곧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방행정 지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장관께서 는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은 물론 모든 행정이 점차 다원화되고 증대되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행정제도가 국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행정, 확인행정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소극적, 형식적 자세를 떨쳐 버리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국민을 도와주려는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가져야 하겠읍니다.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전시행정, 중복행정, 획일행정 자세를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까지의 건수 및 양 위주의 행정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부처 간, 각 국 간의 신속한 업무협조와 통합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과 정부 간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부분적인 면에서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 때부터 계류된 민원서류가 아직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채 여러 기관을 핑퐁식으로 왕래하고 있는 경우가 근자에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일제 식민지시대의 관이 민간을 억압하는 이런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했던 그런 습성이 아직도 일부 우리 행정 주변에 잔존되고 있는 독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 중앙의 최상급 행정기관까지 모든 민원을 뿌리부터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철저하게 분석된 내용을 안 될 것은 안 되는 대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또 그 민원이 법령이나 조례, 부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국민의 일각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민원에 대한 불신과 답답증을 풀어 주는 민원처리 방향의 일대 쇄신과 개혁작업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작업이 능률적으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에 시민대표와 민원업무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함께 구성되는 합동민원처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숙원이면서도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관 간의 업무관할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와 호적과 주민등록의 통합은 시급히 이룩되어야 할 우리 주변의 커다란 민원사항의 과제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과 병행해서 일선 관서에도 행정의 전산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능률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로교통법과 관련법규로 인하여 운전자들 간에는 굴러가도 위반이 되고 서도 위반이라는 모순된 교통법규를 많이 지적하고 있읍니다. 교통관계 제 법규를 전면 개정해서 합리적인 교통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교통사범의 신속하고 공정한 전문적인 처리를 위하여 검찰에 교통전담부의 설치와 법원에 교통전담 재판부 설치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금년도에 민사소송법, 형사관계법 및 행정쟁송관계 법률 등 기본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 및 경제발전과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본법령은 국민생활에 직결되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므로 개정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으로 마련하여야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총무처장관은 일선 행정의 강화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민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부처별 개선계획과 대책방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간 균형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토계획상으로 볼 때 수도권의 적정인구 규모는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데 보면 전 인구의 10%를 상회하면 부적당하다는 이런 견해들입니다. 또한 수도가 900만 인구라면 700만, 500만, 300만 등 인구의 피라밋식 제2, 제3 도시가 있음으로써 그 중간 대도시의 거점기능에 의한 지역이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능이 너무나도 수도에 과대밀집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읍니다. 정부가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주의 생활권 개발전략을 가지고 지역 간을 균형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은 극히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의 낙후지역이나 후발지역에 집중투자를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5공화국이 추구하고 있는 복지사회 건설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이제 한두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행정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믿어 본 의원은 이웃 나라에서 성과를 보고 있는 지역개발공단기금 설치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이 서울과 지방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계기로 활용되어야 하겠읍니다. 만일 서울만의 개발을 촉진하는 올림픽이 된다면 수도기능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체육부장관은 양대 올림픽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될 것인지 그 내용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역사는 이제 십사오 년의 연륜이 축적되어 일부 도시 새마을운동에 어려움도 있었읍니다마는 세계 속에 농촌근대화의 효시로 발전하였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을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중추적인 국민운동으로 특히 범국민적인 정신운동이자 실천운동으로서 그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새마을운동이 민간단체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발전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모든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읍니다만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 부정심리 중 부정부패는 일소되어야 하겠읍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살림을 맡은 봉사자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망되며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명예를 중히 아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또한 긴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결과 공직자와 민간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봉급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생긴 점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동결예산 등 어려운 사정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합리화, 신상필벌의 공정 등 정신적 사기진작 방안도 있을 것이며 1조 원이 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잘 활용해서 주택마련 지원확대, 장학금의 지급증대, 퇴직 후 자활지원 방안, 후생복지사업 확대 등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사기 및 처우와 관련해서 청소원과 도로보수원의 처우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청소원의 경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리는 흉기에 목숨을 내놓고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전국 2만여 명의 청소원과 4000여 명의 도로보수원의 수당인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는 일반공무원들의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인상과 균형을 위해서도 배려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총무처장관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여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조국 창조라는 기치를 들고 제5공화국호의 배를 같이 탄 동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엔 때로는 험한 파도와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 같이 염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더욱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