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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7
전병우 의원입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개정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헌법에 규정된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으로서의 시행을 앞으로 며칠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새 제6공화국 출범 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필요한 당위성으로 강조를 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이 사무처는 이미 국가자문회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통치기능이나 국가기능에 대해서 또 국민의 여망에 대해서, 국가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항상 원로로서의 모든 것을 듣고 또 정부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사무처 기구를 다시 설정을 해 둔다는 것은 종전의 국정자문회의법에 사무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기능을 좀 보강을 하고 원로자문회의의 충분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운영회의의 필요성과 현재 법에 의해서는 40인으로 되어 있는데 35인으로 수정하는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읍니다. 지금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전직 대통령 또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나라의 존경을 받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공로를 많이 다하신 분들이 이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지난번에 국정자문회의법에 의해서는 3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적어도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앞으로 또 더 그러한 훌륭하신 존경받는 분이 많이 또 계실 것으로 보고 열 분을 더 늘리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이 인원이 좀 많다 그러니 30인 정도로 조정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므로 또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30분을…… 서른 분을 다섯 분 정도를 더 증원...

순서: 7
부족한 이 사람을 무거운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을 때마다 선배 의원님들 깊은 상의를 올리면서 열심히 해 나갈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4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의 가파른 긴 여정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 발전과 정체 그리고 부정과 긍정의 능선을 넘어 세계사의 무대에서 처음으로 한민족의 세기를 열어 나가는 바로 지금 본 의원은 조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투영시키는 민족 대웅비의 역사적 숨결소리를 들으면서 내일의 희망과 약속에 대한 자각의 씨앗을 심는 한 농부의 마음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제수지의 흑자, 총외채 감축의 원년, 투자재원 자립의 원년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경제규모를 GNP 세계 18위 그리고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경제발전사상 초유의 대업적을 이룩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곧 닥쳐올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꾸준히 다져 나가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역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지의 선택된 결과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후 지난 6년여 우리 모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다 잘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영도 아래 역사상 어느 세대도 해내지 못하였던 경제도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국제화시대의 총아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마침내 구축하고야 말았읍니다. 그러나 경제발전 및 국민적 역량의 성숙이라는 선진사회로의 변화와는 달리 정치분야는 개헌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구태의연한 불법 장외투쟁 등으로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조성되어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제적 번영의 금자탑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발전하였는데 유독 정치만이 낡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발전의 장애가 돼서야 하는 국민적 지탄에 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괴심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읍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상황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

순서: 1
건설위원회 전병우 의원입니다.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에의 위임관리에서 국가의 직접관리방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구역 안에서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구역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연공원구역 중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불사 를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등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세째, 국립공원의 관리방법을 시․도 위임관리에서 국가의 직접관리방법으로 전환하고, 네째,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정절차에 국립공원위원회와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둘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각각 도지사와 군수가 관리할 경우 공원관리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세째, 국립공원구역 안에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

순서: 23
민주정의당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의 시찰단은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신민당의 이택희 의원, 국민당의 이봉모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오충환 입법조사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영국과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주요목적은 각국의 예산회계제도 및 재정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었읍니다. 주요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첫 방문국인 영국의회 방문 시는 데이비드 크러우치 IPU 영국의원대표단장 및 다수의 하원의원들과 정치․경제 등 양국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재무위원회와 재무성을 방문하여 영국의 주요경제현안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설명을 들었읍니니. 다음은 중화민국 입법원 방문에 내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저희 시찰단은 니엔야 입법원장을 예방하였으며 예산위원회와 주계처를 방문하여 예산심의 및 주요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특히 정부의 농어촌지원대책과 중소기업육성책등에 관하여 상호 진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본 시찰단의 시찰결과 느낀 소감과 이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시찰의 중요한 의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당면 경제현안과 상호 비교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얻었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수용하여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느냐가 바로 재정이 안고 있는 고충이라고 보여졌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GNP가 2000불을 넘어서면서부터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됨으로써 많은 재정적 고충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그 대응책의 하나로 여유 공공자금의 확대 활용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자금 본래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여유자금을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기능을 보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역사적인 제12대 국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영광스럽게 그 벽두에 대정부정책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이 1985년 8․15 광복으로부터 40년 피의 6․25로부터 설흔다섯 해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느 역사시대보다 안정된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한편 일부 논객과 비판자들은 쉬지 않고 비판과 자극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똑같이 요순시대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의 제5공화국은 많은 격동과 시련 속에서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후세의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혜를 짜 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힘차게 굴러가게 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새삼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내다보고 국정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5년 금세기의 마지막 15년을 금처럼 아껴 써서 선진조국의 금자탑을 기필코 이 땅 위에 건설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이 시간에는 앞으로 이 땅 위에 민주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 이정표가 될 지방자치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국정과제를 몇 마디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하나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당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제12대 국회의원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정쟁과 당리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헌법질서의 일부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제일의적인 실천과제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모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952년에서 1961년 5월 16일까지의 과거 지방자치 실시에서 얻은 역사적인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현실과 이상에 맞는 민주적인 제도를 지향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야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던 1950년대에 아까 조병규 선배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직접 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직접 감독하고 지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사실 당시에 지방자치 실시 실태에 직접 접할 수 있는 현장의 심정에서 여러 가지 이 지방자치 실시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경험과 역사가 짧은 당시에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뿌리라는 교과서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치제를 시작했고 운영했었읍니다마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연히 실시한 후 보완해 나간다는 식의 지방자치제 운영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당시에 노정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서 그 많은 시행착오와 비능률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선거과열에 따른 사회적 혼란, 극심한 씨족 간 지역 간의 분열과 대립, 타락선거양상의 만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은 기간 중 전국의 시․읍․면장 1468명 중 1168명이 주어진 임기 전에 자리를 떠나야 했던...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21회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단에 올라 본 의원이 사회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히 국기를 흔드는 대혼란의 와중에서 우왕좌왕하던 때가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구국의 의지로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난국을 수습하고 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 속에 이루어진 사회안정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귀중한 사실을 다 같이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등 활력이 넘치는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회적 안정에서 우러난 결과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1984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3년간에 이룩한 국가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올해에도 역시 사회의 안정이 국정 각 분야의 제1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안정을 강조하면 그것이 마치 정권적 차원의 발상으로 그릇되게 생각하여 그 중요성을 경시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읍니다. 또한 비합법적 폭력수단과 선동적 방법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 커다란 국력소모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금년 말에는 우리의 국민소득도 2000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GNP 2000불 도달을 고비로 일부 극단론자의 행동이나 대학가의 소요, 근로자와 경영자의 갈등, 기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불안요인들이 사라지고 가정생활의 안정이 직장 학교 그리고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국력의 신장도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시점에 와 있다...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어느 정기국회 때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나마 여야를 막론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로 수고하여 왔읍니다. 우리는 지난 9월 국가적인 큰 행사인 IPU총회를 치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을 보게 된 개정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특히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나아가서는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우리가 최종 확정짓고자 하는 새해 예산안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 시책을 반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뜻은 없읍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심정으로 돌아가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할 뿐이며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신 충정들을 본인 나름대로 집약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감축된 동결예산입니다. 이는 재정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룩하며 물가를 계속 안정시키고 외채의 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8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83년보다 304억 원을 줄인 10조 3863억 원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되었읍니다. 예년 같으면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예산규모에 반영하는 것으로 매년 20%에서 30%씩의 세출증가를 계상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에는 경제성장률 7.5% 정도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7.5%의 성장증가율을 새해 예산 세출규모에...

순서: 9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염길정 의원, 민주한국당 오홍석 의원, 고병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이성일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다섯 의원과 석두수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순방하였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유럽 제국의 내무행정제도를 살펴보고 의회 간의 친선도모와 IPU 서울총회에 구미 각국의 의원단을 다수 초치 하는 데 협조를 얻는 일이었읍니다. 그러면 이번 활동의 성과 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의회활동에 있어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양국의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IPU단장, 국회사무총장,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분과위원장, 덴마크에서는 진보당 당수 겸 원내총무 등을 만났으며 이들과의 간담에서 양국 의회 간 교류의 증진과 이번 IPU 대표단의 다수 파견 및 제3국과 동구권 국가에 대하여도 개인적인 친분과 채널을 통해서 참가를 적극 권유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경제력 신장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며 경제협력 증진을 같이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읍니다. 다음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덴마크의 홀베르크 내무장관과 에곤바이데 캄프 코펜하겐 시장을 방문하여 도시 및 지방행정, 경찰, 민방위제도 등에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특히 코펜하겐은 1950년대의 80만 인구가 현재는 50만으로 억제되어 특히 바이데 캄프 시장은 작년 북괴를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문하여 남북한을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으며 북한 통제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하였읍니다. 일행은 한국방문을 제의하였고 이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읍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방행정 및 노동성장관, 오슬로 시장 등을 방문하여 간담을 하였읍니다. 이 나라는 ...

순서: 1
내무위원회의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주목적은 전투경찰대로 하여금 대간첩작전을 수행케 하고 또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 임무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의 대원도 그 임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선발 구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은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이원화하여 그 임용절차를 달리하고 이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적용하는 벌칙을 군형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및 해양경찰대장 소속하에만 전경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도 전경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은 내무부장관이 임용예정 소요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병역법에 의해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은 내무부장관이 임용예정자를 선발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병역법에 의하여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며, 세째,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하는 벌칙의 형량을 군형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11월 4일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6차에 걸친 회의 결과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1월 26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 회부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표결에 의해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

순서: 6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래 구시대의 부정과 불의,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새 시대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차제에 세칭 장여인사건이라 일컫는 충격으로 개혁의 성과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본 의원은 국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엇이 우리가 택해야 할 최선의 당면대책이며 어떠한 자세가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냉철한 이성과 의연한 소신을 가지고 의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격적인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수습을 위하여 의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의혹을 깨끗이 씻는 일, 두 번째로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흐트러진 금융질서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일, 세째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올바르게 진정시켜 국내외에서 압박해 오는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후유증을 극소화하여 국익을 극대화해 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는 무엇보다도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사건의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하여 성숙된 새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의원은 장여인사건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 논거를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반드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장 양인의 어음사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지적되고 있듯이 이 사건에는 정치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