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198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 예산안은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1월 16일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갔으며 11월 20일 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읍니다. 이어 21일부터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관별 세부심사 활동을 벌여 24일 심사를 종결한 후 2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왔으며 같은 날 예산안 조정을 위한 11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7일간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하였고 세출예산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규모에 있어 민주한국당은 1013억 원, 한국국민당 및 의정동우회는 909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부득이 표결을 통하여 민주정의당안을 소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의 전체회의 보고에 이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한 결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84년도 예산안은 물가안정의 항구적 정착, 외채증가의 억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 84년도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읍니다. 정부제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0조 9667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5.3%가 증가하였으나 종래 개념의 세출예산은 83년도 수준인 10조 4167억 원으로 동결함으로써 5500억 원을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토록 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6조 4546억 원, 관세 1조 5804억 원, 방위세 1조 3740억 원, 전매익금 8460억 원, 교육세 2847억 원, 세외수입 4270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3조 4516억 원, 교육비 2조 2753억 원, 사회개발비 7372억 원, 경제개발비 1조 7230억 원, 일반행정비 1조 1019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8565억 원, 채무상환 등에 271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동결에 따른 흑자재원 5500억 원은 양곡관리기금에 3000억 원, 비료계정에 600억 원, 자금관리특별회계에 1900억 원이 각각 지원되었읍니다. 한편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순계 규모는 4조 2812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2.8%가 감소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984년도 총 재정순계 규모는 13조 4780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3조 4497억 원보다 0.2%가 증가되었으며 한편 조세부담률은 20.6%로서 금년도 전망 20.9%보다 0.3%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읍니다. 이 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366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 8966억 원보다 160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비도 409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10억 원보다 101억 원이 감액되었읍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없으며 이미 책정된 계속비예산 중에서 84년도가 최종연도인 2건의 사업은 공사비 정산결과를 반영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물가안정과 그 공기조정 등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84년도 연부액을 수정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1984년도 예산안을 수정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은 이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세출예산은 내년도 세출예산의 동결방침에 비추어 그 우선순위가 낮거나 긴요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비는 삭감하였읍니다. 내년도 중 경비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에 한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증액토록 함으로써 내년도 재정수지를 더욱 견실화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조정한 198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차입양곡대 상환금 250억 원, 포항 공업기지 건설비 41억 원, 낙동강연안 개발치수사업비 39억 원,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 5억 원, 국립공원 개발비 5억 5000만 원, 합계 390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전국체전 지원비 20억 원, 지방체육 시설비 40억 원, 국회도서관 건립 16억 2900만 원, 국립현대미술관건립 10억 원, 합계 8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흑자재원 304억 2100만 원은 양곡관리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사용토록 하였읍니다. 따라서 흑자재원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총 세입세출 규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건설부 소관의 포항 공업기지 건설에 41억 원과 낙동강연안 개발치수에 39억 원을 각각 1985년도 부담으로 추가 계상하였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정사항이 없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84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에 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부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부언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들을 참작하여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재정적자 축소 및 외채절감 등에 더한층 노력하는 한편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모두 치밀하고 밀도 있고 진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림과 아울러 그동안 불철주야 심의에 수고를 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 일동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써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예산안 1984년도 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소정 규정에 따라서 20분으로 합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정부는 11조에 가까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5500억 원의 흑자예산을 제출했읍니다. 예결위에서 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당 다수의 힘에 의해 세입예산은 원안 그대로,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는 304억 원을 삭감했읍니다마는 사실상 예비비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부분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지출을 딴 항목으로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시킨 데 불과한 그러한 심사결과가 되었읍니다. 정부나 여당은 이러한 삭감의 반대를 하는 이유로서 금년도 예산이 동결예산이라고 그 이유를 찾았읍니다. 본인은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이것이 정말 동결예산으로서 국회가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 정말로 삭감할 부분이 없고 이 정부가 제출한 안이 진선진미한 예산안일 수 있느냐 한번 다 같이 반성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 확정하도록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정부가 임의로 세수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번 예결위에서 결정한 그런 상태의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킬 때 사실은 국회의 존재가치가 부정될 우려가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분야를 나누어서 두드러진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금년도 예산은 동결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입은 자연증가율만큼 늘어났지만 세출이 액수 면에서 동결된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동결됐을 때 따라야 하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동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조세부담률이 20.6%로서 금년 조세부담률보다 1.7%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작년 대비 금년 조세부담률이 0.1%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조세부담률을 그렇게 1.7%나 대폭 인상시킨 이러한 예산을 두고 국민에게 이것이 동결예산이니까 하나도 깎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 하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의 마술로서 국민들이 예산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속아 달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단언할 수밖에 없읍니다. 두 번째, 재무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212억으로 예산에 책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수입이 1000여억 원 가까이 걷히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세입 그 부분에서 500억 원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야 절충과정에서 나왔읍니다. 그리고 83년도 세계잉여금과 이것을 합치면 세입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보다는 최소한도 1500억 원 이상은 더 걷히리라는 것을 이 예산을 제출한 정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1500억 원이라는 세입부분을 숨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자유당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러한 악습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비난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도덕성이 우리 국민들이 믿을 만큼, 신뢰할 만큼 도덕성이 있냐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부분에서 간단히 1500억 원 이상을 숨겨 가지고 제출한 이러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편요금 5%, 철도요금 7% 이렇게 인상분을 세입에 책정했읍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가가 안정된다고 볼 수 있읍니까? 정부의 동결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간판으로 무수정 통과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서도 동결이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변명으로서 수익자가 부담을 해서 체신사업이나 철도사업에서 생기는 적자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본 의원이 세출부문에서 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위법적인 내지는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전부 삭감하고 그래도 운영하는 데 곤란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동결한다 동결한다 하면서 또 세출부문에서는 불요불급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세출을 하면서 이렇게 인상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애초에 정부가 제출했던 5500억의 흑자예산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방만한 경제정책을 펴 온 결과 외채가 세계에서 3위가 되었고 언제 어떠한 조그마한 충격이 왔을 때 경제가 파탄의 위험에 몰입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외채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예산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채를 중심으로 한 국가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우리 당에서는 5500억의 흑자폭을 3700억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채의 변제에 충당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었읍니다. 그것은 세입부문이 이렇게 남아돌아갈 때 가장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층에 대한 세율을 다소라도 인하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한국당에서 제출했읍니다마는 이것마저 다수의 힘에 의해서 묵살되고 말았읍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개정안이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28회에 걸친 공개 권유를 받고도 공개를 하지 않을 때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공개명령을 하라고 예결위에서, 재무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개명령 하나 발하지 못한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공개명령을 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계속 촉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개명령을 발하겠다는 얘기마저 못 한 이 정부를 우리 국회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개정안을 낼 때 이러한 공개명령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세제혜택 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에서 개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이것마저 묵살되고 말았읍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세출예산 부분을 얘기할 때 다시 좀 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두드러진 이유만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서 볼 때 금년도 세입예산을 그대로 동결시킨다는 것은 우리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입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는 우리 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세출부문에 가서 이 정부원안이나 민정당에서 낸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지금 제출된 예산안 수정안에 의하더라도 많이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이 동결되었읍니다. 세출예산이 동결되면서 방위비는 318억이나 증가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위비가 증가된 만큼 딴 부분에서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북괴와 대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가 방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안보에 위험이 올 정도로 이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방위비 개념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교육에 대한 예산도 궁극적으로는 광의의 방위비로 생각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전체는 방위비와 무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면 충분한 방위비를 투자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북괴보다는 월등히 우월한 군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놓고 볼 때 나는 방위비와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이것이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야지 그 균형이 깨질 때에는 참다운 이 나라의 안보는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 군비를 유지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만일 경제가 파탄되었을 때 군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사회개발이 뒤쳐져서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적대감정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을 때 이 나라 안보는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국방비도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본 의원 또 우리 민주한국당의 뜻인 것입니다. 방위비의 삭감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만일 이 나라에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터졌을 때 야당 의원 국민 누구 한 사람이 전 예산을 전부 국방비로 사용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나 군이 방위비 GNP 6%라는 이러한 성역 안에서 안주한다고 볼 때 오히려 안보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국민들 모두가 나누어서 짊어져야 한다…… 그렇게 예산을 동결시키는 이 아픔이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군도 그 아픔을 같이 나누어져야 마땅하다는 소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의 예를 들겠읍니다. 연불수출에 대한 이차보전들이 150억 내년에 지출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수출해야 됩니다. 수출을 장려해야 됩니다. 수출 위주로 구축된 이 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막힐 때 이 나라 경제는 파탄의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이 연불수출 이차보전 150억이 꼭 나가야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 연불수출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선박입니다. 재벌회사, 재벌기업 몇 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과의 경쟁은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업계 상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수출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규제할 수만 있다면 이차보전 1%는 전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벌들이 커 나올 때 어떻게 했읍니까? 외자를 도입해서 그 차관이자와 국내이자의 차액 10%가 나서 부를 축적할 때 이 정부가 거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받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1% 차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고려를 해 줄 때에 재벌 안 될 사람,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때문에 돈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면서 중소기업자들의 어려움을 알면서 도와주지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수매가도 동결하는 이 마당에 그 재벌들의 이차에서 나는 1%를 정부에서 꼭 보전을 해 주어야 수출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수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더라도 국내업체끼리의 과당경쟁을 어느 정도 규제해서 막아 줄 수만 있다면, 조정해 줄 수만 있다면 1% 이상의 월등한 이익을 보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경우 이차보전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다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을 해 준 것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편애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기술대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138억이 출연이 됩니다. 산업기술대학이라는 것이 정주영 씨인가 누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법률적으로 출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 산업기술대학이 직업 소위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목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학교재단에 출연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를 짓는 데 땅을 매입하는 데 138억을 출연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제사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85년 초에 3월엔가 개교를 하는데 책상 걸상 구입비까지 전부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깎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가능하면 낮춰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그렇지 않고는 국가를 경영하기 어렵다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20.6%가 아니라 30%라도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출혈을, 그러한 고통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기 전에 불요불급하고 불법적인 세출 이런 것은 막아 놓고 그다음에 국민들 보고 어쩔 수 없으니까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금년 세출예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과다책정되고 이러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1013억이라는 삭감목표를 제시를 했읍니다. 1013억은 1%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저희 당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무리 긴축예산이라 하더라도 1%를 삭감해 가지고 국가경영을 하는 데 전연 지장이 없다는 논거로써 불용액을 들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82년도 불용액이 1.3%가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서 불용액 부분을 줄일 수 있다면 1%를 삭감하더라도 국가경영에는 전연 지장이 없읍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업비예산 중에 1%를 삭감해 가지고 그 사업목적을 달성 못 하겠느냐, 최선을 다하고 절약해서 쓴다 그러면 1%를 삭감하더라도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연 지장이 없다는 논거하에서 1013억을 삭감하자는 우리 당의 의사를 표명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진선진미한 예산안이 아닌 이러한 정부제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을 때 국회의 기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로부터 국회라는 것이 필요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국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전체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의 토론을 듣겠읍니다.

한국국민당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84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함에 있어서 정부안에 대해서 여당은 항상 찬성해야 하고 야당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반대해야 하는 극한적 정치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 나라 민주정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여야 간의 필사적 대치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졌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나라 민주정치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말았다고 하는 정치사적 경험 위에서 이를 새롭게 재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정치는 분명히 새 시대 새 정치가 표방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새 시대 새 정치가 그동안 한없이 되풀이해 온 여야의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 등 숙명적 양극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면 이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의미는 이미 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여야의 숙명적 대립은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 합리와 조화를 상실한 데서 기인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독주가 계속되는 한 야당의 저항 또한 한사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악순환 속에 이 나라 민주정치는 답보상태에 빠질 것임은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84년도 예산안 이것은 분명히 정부 여당의 독선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반증으로서 지금 국민적 항변을 대신한 전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84년도 정부 예산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국민 앞에 역력히 고발을 하고 그 시정을 재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84년도 정부 예산안은 동결예산이 아니라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주장한 바와 같이 84년도 예산안은 83년도 예산에 비해서 5.3%에 해당하는 5500억 원이 증가된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4년도 정부 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가 금년도보다 5500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동결예산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동결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난국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호도하려는 분명한 위장이며 가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팽창예산임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명실상부한 동결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예산삭감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년도 예산이 당초 경제성장률을 15.6%, 도매물가 상승률 5%를 전제로 해서 82년도 추경 대비 11.8%를 증액 책정한 초긴축예산이라고 자부한 바 있으나 현재 0% 내지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는 도매물가 상승률이나 10%로 예상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도 분명 팽창예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84년도 예산안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하더라도 이 동결은 사실상 팽창을 의미한 것으로 오히려 축소해야 동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84년도 예산안은 정책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동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소득원의 잠식을 합리화시키려는 정치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곡가를 동결해서 1000만 농민의 한을 자아냈고, 근로자 임금을 동결을 해서 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압박했고, 일반공무원과 교직자의 근속수당을 최소 삭감해서 이들의 성실한 봉직 대가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 것도 모두 이와 같은 예산동결이라고 하는 허구적 사실을 통해서 그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쌀값을 올려 달라고 주장을 하다가 급기야는 값은 고사 간에 많이만 사 달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외상수매나 심지어는 보관만 해 주어도 좋다고 하는 허탈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절실한 실정을 직시하면서도 금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에 인색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농촌과 농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명성 사건이다, 영동개발 사건 등 수천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국제금융 등 모든 조치를 취해 해결해 주면서도 유독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 정부의 사실상 기농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찰벼의 경우는 당초 20만 석이라고 하는 극히 소량을 수매하기로 했다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강경한 시정요구에 20만 석을 추가 수매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수세, 비료대, 농지세 등 각종 공과금을 찰벼로 현물대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서 농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농정시책을 강구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정부는 동결예산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정시책의 집대성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우편요금을 올리고 철도요금을 상향조정을 하고 비료가격 인상을 시도함으로써 표리부동한 양면적 시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84년도 예산은 오직 동결예산임을 강조해서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모순을 분식시킨 정치적 예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째, 84년도 예산안은 위법 부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란 것입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제17조는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규정하여 소위 말하는 예산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제25조는 세입 세출 모두 성질별 기관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른바 자연증수분 5500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흑자재원이라는 구분으로 별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 부당한 편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동결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흑자예산 운운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84년도 정부 예산안이 예산회계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액주의를 무시한 불법예산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은 그 편성 자체가 불법임을 상기할 때 이를 정부원안대로 승인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를 배신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지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비록 국민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권능을 다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마는 분명한 불법을 알면서도 이것을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국민적 죄과로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의정사의 중대한 오점으로서 영원히 비판되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불명예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네째, 국회의 예산심의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년 결산상의 불용액이 당해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어 정부의 세출책정이 얼마나 방만하며 무계획적이며 허황한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현행 세수추계 방식이 소위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고식적인 방법을 탈피하지 못함으로 해서 당초 예산상의 세수와 실적상의 세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980년에는 3206억 원에 달했고 금년에는 2500억 원으로서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수실적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승인한 세입규모에 관계없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수목표에 따라서 할당식 계획징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수를 확대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횡을 예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입이나 세출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승인한 대로 집행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관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성역화하여 단 1%도 삭감 조정할 수 없는 오늘의 정치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84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했읍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전체 세입규모에서 이른바 자연증수분 5500억 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1130억 원, 이와 관련한 방위세에서 176억 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서 4065억 원 그리고 관세법 조정을 통해서 130억 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주장했읍니다. 아울러 세출에 있어서도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소위 흑자재원 지출 550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읍니다. 특히 흑자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양특적자나 비료적자에 대한 채무상환은 사실상 정부 실정이 자초한 국가채무인 점을 감안했을 적에 국민조세에 의한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려는 행위는 이 정부의 무책임을 여실히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특적자 1조 3000여억 원도 이중곡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제 양곡의 수매 방출사업에서보다는 조작비, 관리비, 이자 등 부대비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료적자 6000여억 원은 또한 농민 시비 의 편익보다는 국제합작의 실패와 유통구조의 후진성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단순히 국민 부담으로 뒤집어씌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채의 경감을 위한 자금관리특별회계로서의 전출 역시 불필요한 외채 산업의 축소 혹은 국내저축의 증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임시미봉적인 세출지원이 아니라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세입세출에서 똑같이 5500억 원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정치의 현실적 상대성 그리고 타협과 대화에 의한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909억 원의 세출삭감 요구를 병행하면서 정부 여당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해 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다수 힘에 밀려서 완전히 봉쇄 묵살되어 버렸고 끝내는 반대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예산은 정부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중요한 국가지침인 것입니다. 국민의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도외시한 채 84년도 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승인한다는 것은 이는 분명히 민의의 배반으로 지탄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세출 304억 원을 삭감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10조 9667억 원의 총규모에 변동 없이 세출의 자체조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우기 일반세출 항목에서 304억 원을 삭감해서 이른바 흑자재원으로 이전시켰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 재량권만 확충해 주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악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304억 원의 순 삭감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허구예산을 편성했던 정부 여당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교와 허구성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본 의원은 84년도 예산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정부 여당의 뜻대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해 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숭고한 민의를 받들어서 우리 당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여야 만장일치로 84년도 정부예산안을 반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병우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어느 정기국회 때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나마 여야를 막론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로 수고하여 왔읍니다. 우리는 지난 9월 국가적인 큰 행사인 IPU총회를 치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을 보게 된 개정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특히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나아가서는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우리가 최종 확정짓고자 하는 새해 예산안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 시책을 반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뜻은 없읍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심정으로 돌아가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할 뿐이며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신 충정들을 본인 나름대로 집약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감축된 동결예산입니다. 이는 재정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룩하며 물가를 계속 안정시키고 외채의 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8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83년보다 304억 원을 줄인 10조 3863억 원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되었읍니다. 예년 같으면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예산규모에 반영하는 것으로 매년 20%에서 30%씩의 세출증가를 계상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에는 경제성장률 7.5% 정도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7.5%의 성장증가율을 새해 예산 세출규모에 반영한다면 약 7800억 원의 규모증가를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새해 동결예산에는 7800억 원의 예산금액이 사실상 삭감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결예산의 편성은 정부가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요, 나아가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겠읍니다. 물론 과거의 정당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거가 있는 전 연도나 당해 연도에는 선심공세를 위한 적자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도 과거의 사실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현시점에서 이러한 선심을 쓰고 싶지 않은 자가 과연 누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정의당은 우리나라의 제2의 경제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하여 과감히 고통을 감수하는 세출 감축의 동결예산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출동결과 함께 세입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흑자재원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통화증발을 통하여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84년에 통합재정수지를 대폭 개선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마다 정부부문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계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물가와 통화량 증가에 악영향을 가져왔던 양곡관리기금과 비료계정 적자는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5804억 원의 흑자예산을 투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적되어 온 국가의 부채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읍니다. 지난해 말로 16조 원에 달한 국가의 채무가 계속 늘어 가는 속에서 정부가 나라살림을 알뜰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물가안정 노력이 멀지않은 장래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서도 재정에서의 적자요인을 없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세째는 우리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외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82년 말 현재 372억 불에 달하는 외채는 앞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늘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의 하나가 막대한 외채를 어떻게 하면 가급적 적게 늘려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고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주지 않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 조정되어 늘어난 흑자 5804억 원은 적자보전 대외채무 증가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네째로 세출동결과 함께 세입을 동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의 소지를 마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통화의 증발을 통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민생활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더욱더 세율을 인하하여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예산동결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읍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세출동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편의시설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컨대 도로, 항만, 수송, 통신, 농업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자의 축소로 민간부문에서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확대되어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채발행을 계상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우리는 지난 81년 이래 3년 동안 계속하여 국채발행이 들어 있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왔읍니다. 81년에 1200억 원, 82년에 3500억 원 그리고 83년에 3467억 원의 국채발행이 계상되어 있었읍니다. 일반회계에서 국채발행을 지양하고 고질적인 한은차입금을 중단시켜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차관도입분을 감소시켜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서민대중들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줄여 주고 생활편익을 증진시켜 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과 농어민의 생활개선을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하며 일반서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동결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국가 장래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 항상 걱정하여 오던 과제들이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놓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정책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는 다소의 시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8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보았읍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5804억 원의 흑자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양곡관리기금에 3304억 원, 비료계정에 600억 원, 자금관리특별회계에 19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조세부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년도 세입증가는 단순한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발생되는 자연증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흑자발생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0조 9667억 원, 세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18.1%로서 83년도의 19.6%보다 현저히 감소되어 국민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 대비 20.6%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의 18.9%보다는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안정에 따른 명목상 GNP의 축소에서 실질적인 국민조세부담률은 금년도의 20.9%보다 오히려 0.3%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여러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거두는 의미에서 강조해 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 내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의 진지한 검토를 거쳐 304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읍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은 단순히 예산을 국회에서 얼마나 삭감하는가에 큰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오히려 무엇을 왜 예산에 계상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산은 국민의 편에서 볼 때 세입은 부담의 측면이 있고 세출은 수요의 측면이 있읍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항상 타성적으로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만은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 숨겨 주는 예산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실제 금년의 예산은 너무나도 우직할 정도로 진실된 예산이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의원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예산안 통과 찬성발언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국가정책의 숫자적 표현인 고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며 아울러 예산의 낭비의 제거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회는 대화의 광장이어야 하며 토론의 광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것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의 소고 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지지 찬성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형 의원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대토론에 나선 의정동우회 소속 신사당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드디어 1984년도 새해 예산안이 여야 간의 정치적인 조화점을 찾지 못한 채 집권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통과될 운명에 놓여 있읍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까지의 적자재정에서 탈피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세출동결 방침을 굳힌 예산으로서 인플레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연례의 재정팽창에 대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특히 각종 현시적 예산사업을 마다하고 세입흑자를 남겨서 그것을 특별회계 적자 보전에 충당하겠다는 것은 내년이 총선거의 전 연도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대단한 결단이고 또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발전적 예산편성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재정규모에 대한 논의는 세출규모에 우선해서 그 출발점이 주어져야 하겠지만 세출의 축소는 세입의 축소 즉 세금경감을 수반할 때 큰 뜻을 갖는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 더우기 흑자를 내면서까지 세금부담 완화를 거부하는 세출동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동우회로서는 새해 예산안의 세출에 앞서서 세입예산의 조정에 더욱 앞장섰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까지 들어가 가지고 198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체득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자면 첫째, 예산심의가 실질내용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너무나도 형식에 흘러 있고, 둘째, 분과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심사의 한계와 아울러서 보이지 않는 두터운 벽이 가로놓여 있고, 세째, 더우기 흑자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이는 감세조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네째, 예산편성 당국이 국가경영철학이나 확고한 비젼도 없이 재정의 적극적 기능을 무시하고 막연히 세출만 동결해서 흑자예산이라는 불합리하고도 무모한 편성기준이었음을 엿볼 수 있고, 다섯째, 정당한 논리를 묵살하는 정치자세가 밑바닥에 다분히 깔려 있음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아무리 조정하고 삭감해 보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제90조에 의한 예산심의권을 경제장관회의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합법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산회계법입니다. 동 법 제35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2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 제90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조항은 유신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가지고 지금도 그 효력을 십이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2년도 예산에서도 전용액이 3678억 그리고 이용 및 이체액이 262억 등 3940억 약 4000억에 이르고 있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새해 예산안에서 세출부문 삼사백억 삭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전용 그리고 이용 및 이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입법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8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내역을 검토해 보면 첫째, 세입부문에서 2122억을 증수했고 세출부문에서 1348억을 적게 집행했고 그래서 도합 347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읍니다. 그리고 다시 전용액 3678억, 이용 및 이체액 262억, 예비비 1708억 등의 당초 예산안 확정과는 전혀 다르게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탓하는 기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예산심의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4년도 예산의 세입부문을 한번 살펴보면 세입흑자로 양특적자 등을 메워서 인플레를 방지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 세금으로 인플레 대가를 치르자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읍니다.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반회계 흑자를 특별회계에 넘겨주는 것은 엄연한 세출행위이고 또 재정지원으로 인플레 요인을 상쇄하자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경기정책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서도 감세정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5804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완화에 인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내년도에는 철도요금 7%, 체신요금 5%, 중․고교 수업료 10%가 인상된다고 하므로 그에 대한 파급효과나 또는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수천억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세입부문 삭감에는 인색할 이유는 전혀 없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근로소득자나 기타 저소득층이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장여인 사건이나 명성․영동사건 때와 같은 사채이자가 수백억 지출되는데 그에 대한 음성세원이나 탈루세원을 찾아 가지고 고소득계층의 세원개발에 노력하면 얼마든지 세입부문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정동우회의 새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한번 발표해 보겠읍니다. 먼저 내국세 중에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서 소득세와 방위세 또 부가가치세, 관세부문에서 5804억 원을 전액 삭감해서 세입에서 합계 5804억 원을 삭감하고 83년도 세입예산과 동일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는 정부제출 예산안 중 소위 흑자재원이라는 부문 5804억 원을 전액 삭감해서 명실상부한 83년도와 동일수준의 동결,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의 완급과 경중의 효율을 가지고 또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개발사업과 도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83년과 동일 수준의 예산액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정동우회의 기본방침에 따라 가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909억 원, 특별회계에서 467억을 삭감해서 농수산개발 부문인 식량증산사업 또 농가소득증대사업, 주택개발비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최소한도 현 연도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동우회는 세입부문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규모 총규모 10조 4167억 80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304억 2100만 원을 순감한 10조 3862억 8000만 원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에 앞서서 헌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84년도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을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2인 중 가 149인, 부 112인으로서 198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 계수정리가 필요한 데가 있다면은 의장에게 이 일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84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짧은 시일에 쫓겨 가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확정지어 주신 198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신 고견을 거울삼고 예산에 담긴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10조 9667억 원 규모의 1984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했읍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는 예년과 다른 두 가지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규모의 팽창이 없는 예산인 동시에 흑자예산을 편성 확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우리 11대 국회에서 창출한 새로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였다는 점입니다. 나라살림의 절약 운영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긴축예산의 정신을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금과옥조의 규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새로운 예산심사제도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 우리 모두 좀 더 연구하고 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촉박한 기일 내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서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들의 예산심의에 성의를 다해서 임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