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전병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주목적은 전투경찰대로 하여금 대간첩작전을 수행케 하고 또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 임무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의 대원도 그 임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선발 구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은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이원화하여 그 임용절차를 달리하고 이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적용하는 벌칙을 군형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및 해양경찰대장 소속하에만 전경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도 전경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은 내무부장관이 임용예정 소요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병역법에 의해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은 내무부장관이 임용예정자를 선발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병역법에 의하여 귀휴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며, 세째,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하는 벌칙의 형량을 군형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11월 4일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6차에 걸친 회의 결과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1월 26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 회부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표결에 의해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도 20분이 되겠읍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서청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은 정부가 제안한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 중 의무경찰제 신설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왜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무경찰제란 한마디로 현존하는 전투경찰제도를 확대해 전투경찰의 임무를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나누어 직업경찰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충격적인 의령사건과 법원의 철저한 증거주의에 따른 강력사건의 연쇄 무죄선고 등 땅에 떨어진 경찰상의 회복은 물론이요 전반적인 경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 제도로 얻어지는 예산을 경찰의 처우에 사용 경찰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고육지책에서 창출해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언뜻 이 제도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듯한 제도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이란 두 마리의 새를 잡기보다는 두 마리 이상의 새를 놓칠 제도가 바로 이 제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제 신설에 대해 위헌적인 시비는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우리 당의 한광옥 의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우리 당이 보다 더 가장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의무경찰의 직업의식과 책임감 결여 및 업무미숙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경찰은 철저한 직업의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입니다. 투철한 과학성과 사명감이 없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기본소양을 갖춘 자 가운데에서 의무경찰을 선발 12주 동안 경찰임무에 관한 교육을 시켜 일선 지․파출소에 배치한다고 하지만 직업의식이 지금까지의 직업경찰 이상으로 투철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혹자는 군복무 대신 경찰복무를 할 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군복무조건과 경찰복무조건은 그 성격상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군복무에서는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개인적인 행동과 판단의 폭이 좁지만 경찰복무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단히 넓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복무의 질은 군복무에 비해 개인적인 자질과 책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경찰복무자가 의무경찰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마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지녀서는 대민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게 마련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아울러 자유와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주어져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일반국민과 접촉하는 가장 예민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권리 보장은 바로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며 그에 따라 언제나 친절과 숙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로 인해 업무처리의 미숙과 불친절이 드러난다면 경찰의 신뢰회복은 진실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것입니다. 실제로 의령사건 직후인 지난 5월 서울 장사동 아세아극장 앞에서 전투경찰대원이 교통위반 버스운전사를 단속했읍니다. 이 운전사는 단속에 응하지 않았읍니다. 서로 1시간 이상 운전사의 욕설과 함께 실랑이가 벌어졌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운전사의 잘못은 제쳐 두고 단속 전경대원만 나무랐읍니다. 물론 의령사건 직후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 하였지만 이 충돌은 결국 기동경찰의 출동으로 진압될 수 있었읍니다. 이 경우 하나만을 보아도 혈기왕성하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20세 안팎의 어린 나이에 교육미숙으로 이러한 마찰을 빚은 것입니다. 운전사가 즉각 단속에 응하지 않았으면 운전사를 추후에 경찰에 출두토록 조처했더라면 마찰로 인한 교통혼잡, 시민들이 경찰을 나무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이유는 대민관계의 경직성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찰은 가장 예민한 일선기능이며 친절이 필수적임은 물론이지만 국민은 예방적인 경찰을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은 도둑을 맞은 뒤에 경찰이 도둑을 잡아 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도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경찰을 국민이 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일선 기자였을 때 전경대원들의 경직성을 실제로 체험을 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국회 제출 계기로 파출소장 등 일선 경찰간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읍니다. 알아본 결과 이들 일선 간부들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전경대원들의 경직성을 지적했읍니다. 전경대원들은 명령에 따른 일제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반자를 철저히 적발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심사해 사안이 가볍거나 적발자의 가정의 길흉사 등이 밝혀져 상급자가 훈방조치하면 왜 애써서 적발한 위반자를 훈방하느냐고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상황에 따른 대민업무의 신축성보다는 지나치게 명령에만 따르는 대민관계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흥미 있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찰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구실로 81년부터 전경대원들에게 일선 교통단속을 맡겼읍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들이 위반차량을 단속해 거두어들인 전국의 벌칙금 징수액수는 131억 6600만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79년 한 해 동안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 교통경찰관이 담당했을 때 거두어들인 벌칙금 액수는 76억 900만 원이었읍니다. 전경대원들이 단속을 맡은 뒤 벌칙금 징수액수는 73.03%인 55억 6000만 원이나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말씀드려서 2년 동안 전국의 차량신장률 15.65%를 빼더라도 무려 48%인 45억가량이나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읍니까?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예방보다는 지나친 단속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통계로 뒷받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하물며 이들이 일선 파출소에 배치되어 단순업무라고 하지만 조그마한 사안마저 사사건건 주민과 마찰만을 빚을 경우 경찰상은 지금보다 더 실추될 것입니다. 특히 연장자에 대한 예절이 중요시되는 지방에서는 약간의 실수에도 나이가 어린 것이라고 경원 을 받게 되어 한층 주민과 경찰 간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이 제도의 신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이유는 선발의 문제점과 짧은 교육기간으로서는 직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을 대거 모집할 경우 부적격자가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력이나 지능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력이나 지능이 높은 자와 경찰의 적격자와도 구별해야 됩니다. 얼마 전 S대생의 교수 살해사건도 학력이 낮아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밝혀져 오늘 아침 기소되었다는 보도까지 여러분과 제가 읽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의령사건만 해도 우 순경이 고교졸업자로서 결코 학력이 낮아서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학력이나 지능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적성검사, 엄격한 성장환경조사, 성품판단 등을 통한 적격자를 골라내야 하는데 의무경찰로서는 그러한 적격자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경찰관의 임용에는 의사의 철저한 정신적․신체적 감정의뢰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간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무경찰은 군교육을 4주 마친 뒤 경찰학교에서 12주의 교육을 끝내고 곧바로 일선 경찰에 배치합니다. 이 교육기간은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신임 순경 교육기간이 영국의 경우는 2년, 서독 2년 6월, 미국이 1년이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경찰학교 6개월, 시보기간 6개월, 합쳐 1년이었읍니다. 그런데 단 12주로 비록 단순업무를 맡긴다고 해도 어떻게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겠읍니까? 당국은 의무경찰의 순찰, 단속, 계몽 등 단순업무를 강조하지만 이 법 시행 후 전문경찰과 의무경찰의 비율을 보면 단순업무 이외에 전문업무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쉽게 살펴볼 수 있읍니다. 이 제도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대도시 파출소의 경우 소장 1명, 전문경찰관 4명 등 5명과 전투경찰대원 15명 등 1 대 3의 비율로 배치할 경우 전문경찰관의 부족으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리 만 할 수 있는 초동수사단계 등의 일들이 실제 이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서류상에만은 사법경찰리의 이름을 빌리는 경찰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예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대이유는 형법적용의 모순과 낮은 보수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의 임무는 치안보조로서 일반경찰과 비슷한 업무를 맡기면서 처벌은 군형법과 똑같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군인은 절대적인 상명하복이 생명이고 적과 싸우는 것이 주 임무이지만 경찰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지적한 것처럼 의무경찰의 업무는 경찰관과 같은 업무이고 처벌은 군형법과 같은 무거운 벌칙을 적용할 경우 군인이 경찰업무를 본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짙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보수 면에서도 군인은 영내생활이지만 의무경찰은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민간인과의 접촉은 물론 하는 일이 금전과 연계되는 것이어서 자칫 부조리의 발생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군인과 같은 봉급 수준으로서는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반대이유를 밝히면서 우리 당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경찰공안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사기를 앙양한 다음 기능별, 부서별 업무의 재편성을 통해 적정한 인력배치는 물론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정비로 올바른 경찰상을 되찾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현경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정부가 제출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되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의 전투경찰제도의 운영을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모자라는 경찰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면서 늘어나는 범죄 등 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일부 반대이유를 살펴보면 소위 의무경찰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투경찰로 하여금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때문임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무경찰이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는 듯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무경찰제도라고 하는 용어는 내무부가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하였기 때문에 얼핏 우리가 이 제도를 무척 생소한 새로운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조금 확대 보완해서 실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직업경찰과 대비하여 전투경찰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보아 준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지금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모두 의무경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써 대간첩작전의 수행뿐만이 아니라 치안업무의 보조도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전투경찰대가 그동안 상당 부분 치안업무를 보조해 왔읍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전투경찰의 치안보조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수행하기 위해서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으며 내무부가 내부적으로 인사관리의 편의상 전자를 작전전경, 후자를 의무전경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전경으로 하여금 치안보조업무를 맡기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한 탓으로 대민업무 처리가 고압적, 사무적일 수가 있고 기한부 단기복무로 사명감 내지 천직의식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위험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경이 치안업무를 보조해 온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단속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어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부조리에 물들지 않고 더욱 원리원칙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등 직업경찰 못지않게 훌륭히 직무를 수행하여 왔읍니다. 경험미숙의 문제점 등도 운영의 묘를 살리고 늘어난 교육시간과 알찬 내용의 교육 등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경찰과 관계되는 많은 사건들을 보아 오면서 경찰의 처우, 사기, 치안역량의 보강 등 지금 경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놓고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범죄증가에 따른 경찰인력의 보강문제와 직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곧 80년대 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경찰인력은 현재 ◯명에서 ◯명으로 약 ◯명이 증가되어야 할 실정이고 이 ◯명의 증원에는 연간 2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처우의 개선에도 이에 못지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경대원으로 하여금 치안업무를 보조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예산보다도 88억 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증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서도 그 인원을 확대 활용함으로써 80년대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고 직업경찰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재정 부담을 오히려 경감하면서 경찰인력을 증가할 수가 있읍니다. 둘째, 경찰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의 문호를 개방 확대할 수가 있읍니다. 세째,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내륙작전의 전력을 강화하여 안보 및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읍니다. 네째, 체력과 학력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 활용하여 참신하고 활력 있는 치안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읍니다. 다섯째, 이미 보아 왔듯이 젊고 정의감이 강하여 고질적인 경찰 부조리의 소지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의 가장 중차대한 당면과제인 치안문제에 기존의 전투경찰제도를 확대 활용하여 군의 전력강화를 도모하면서 아울러 경찰인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1인 중 가 155인, 부 96인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