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제 실시보류 및 부정선거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국무총리께서는 아세아아프리카농업기구대회가 있어서 부득이 11시에 국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혁명 후에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되었읍니다. 지금도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짤막한 체험 한 토막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5․16혁명 당시에 이 사람은 여당 국회의원을 했읍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읍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해 보니 이것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먹는 것이 저절로 살이 갔어요. 이것은 뭐 도둑질을 해서 잘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포부를 그대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고 또 당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당의 자기 당의 정강정책을 그대로 구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푸근해서 그런지 먹는 것이 저절로 살이 갔읍니다. 이 못난 김응주도 여당 국회의원을 할 때에는 위세가 당당했읍니다. 그런데 1961년 5월 16일 날 아니 그 전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 밤 잘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눈을 떠 보았더니 정권은 바뀌고 국회는 해산되고 여당 국회의원인 김응주는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었고 어제까지 여당 국회의원이 오늘은 야당이요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표본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적의 대우를 받는 이와 같은 처지로 몰락을 했읍니다. 나는 이때처럼 권력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본 적이 없읍니다. 공화당이 집권한 지도 군정기간을 합산한다고 하면 벌써 7년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7년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 가지 두 가지 말기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점쟁이는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이 말기적인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람 팔자 시간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 집권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야당의 말 야당의 말도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6혁명 후에 국회가 해산되었읍니다. 국회만 해산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해산되었읍니다. 동시에 해산되었읍니다. 군정기간이 지나가고 정권이 민정으로 이양되었읍니다. 이양되자 동시에 국회는 개원되었읍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아직까지도 문을 닫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는 개원되었는데 왜 지방의회는 개회되지 않느냐, 국회는 벌써 6대 7대 두 번씩 열렸는데 지방의회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열리지 못하느냐 대단히 궁금한 일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부가 어째서 국회는 열렸는데 지방의회는 열리지 않느냐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내무부에서 지방의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 이유서가 나왔읍니다. 지방자치백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읍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읽어 보았읍니다. 열심히 읽어 보았는데 요전에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백서는 내무부의 관료만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위촉해서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읍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학자들을 위촉했다고 하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 있읍니다. 학설도 많고 이론도 정연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부를 통독해 볼 때에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기 위한 독단과 억설로서 일관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먼저 서론적인 장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건국 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이 백서에는 발전 과정을 3계단으로 구분했읍니다. 제1기, 제1기는 1948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한 날로부터 1952년 4월 24일 지방의회 구성일까지 만 4년 동안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지방자치제도를 자치법을 1948년 8월15일에 제정․공포한 다음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불행히 6․25 사변이 발발되었읍니다. 6․25 사변이 3년 동안 계속되었읍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할래야 실시할 재주가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이 4년 동안은 지방자치제 준비 기간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불가능 기간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이 4년 동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제2기입니다. 제2기는 1952년 4월 24일 지방의회 구성일로부터 5․16혁명까지입니다. 만 9년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당 당과 민주당 때입니다. 자유당과 민주당 때에는 이것은 지방자치제 시행착오 운영 기간이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착오가 있었다. 이 9개년 동안이 착오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자유당 때 민주당 때가 지방자치제의 시행착오기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국회는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국회는 정상적이요 발전적인 운영 기간이 있었느냐. 옛날 쓰라린 상처를 건드리기는 싫습니다마는 자유당 때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사사오입개헌을 하고 2․4파동을 일으키고 부패가 있었다고 하면 지방의회보다도 국회가 더 부패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만…… 지방자치만 시행착오가 있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국회까지도 시행착오기간이 아니었었느냐. 그다음에는 민정으로 이양되었읍니다. 지금 공화당 국회입니다.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국회만 있고 지방의회는 없읍니다. 지방의회는 없으니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있는 이 국회 이것은 정상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자유당 때의 국회가 시행착오 운영을 했다고 하면 공화당 치하의 이 국회도 지금 시행착오의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6․8 부정선거를 처리하는 태도, 작년에 있은 28파동 그다음에 29파동 이 모든 것이 다 나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치하의 지금 우리 국회는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외형적으로는 국회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7대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로서 격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국회는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아무리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나무가 꽃이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줄거리마저 부러졌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뿌리만은 살아 있어야만 명년 춘삼월이 오면 싹이 트고 잎이 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은 남아 있고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치하에 있는 이 7대 국회도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도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치하에서도 이 지방의회는 설사 시행착오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빨리 구성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백서 내용을 본다고 하면 권위 있는 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거기에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예를 들었어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했다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원천을 막아 버린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에요. 또 프라이스는 말하기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라고 했어요.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은 국민학교도 없고 중고등학교도 없고 대학만 있다 말이야. 대학만 있어요.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가 없는데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국민교육도 못 받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와 있는 셈이에요. 이와 같은 식으로 민주주의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서는 말하기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했어요. 민주주의의 훈련장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훈련받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승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훈련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훈련기관을 개설 안 하고 있어요. 또 말하기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고 했어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실패를 많이 거듭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실험실을 폐쇄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회의 운영실태를 본다고 하면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도 지방자치법이 살아 있어요. 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권한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열두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열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이 열두 가지 권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폐기하는 것 그다음에는 지방세, 사용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그다음에는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물론 내무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 같으면 국무총리의 승인은 맡습니다마는 제 마음대로 행정부에서 제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방세를 받아들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로포장만 하고 하수구만 만들려도 그 부근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요. 여러 가지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해도 감독하는 기관도 없고 감시하는 기관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산도 점점 팽창돼요. 나는 부산 출신입니다마는 부산시가 외국차관을 도입해 막대한 금액을 도입하지마는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를 고리로 자꾸 얻어 들이고 예산이 굉장히 팽창되었어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멋대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세금을 무는 시민들, 세금을 무는 국민들은 목장의 젖소 모양으로 자꾸 젖만 짜여 와! 젖만 짜여 오다가 이제는 젖이 다 나고 피가 나오게 될 이와 같은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시하는 기관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독재체제를 강화해서 차기 정권을 노리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제3기는 5․16혁명 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만 7년 동안입니다. 만 7년 동안은 한국적 지방자치제의 모색기간이라고 했어요.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국적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벌써부터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한국적 민주주의 나 잘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거니와 한국적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적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자치제를 모색하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벌써 7년 걸렸어요. 7년 동안 모색해도 아직 지방자치제를 실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몇 해나 더 모색할 작정이냐? 내가 알기에는 박정희 씨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부장관은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는 지방자치백서의 서론의 장에 있는 것을 한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말장에는…… 말장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결국 이 백서의 내용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들을 들었는데 하나는 주민이 자치의식이 박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또 말하기를 자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로 해석한다고 하면 정치의식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방자치의식 이코르 정치의식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남아세아 후진국가에 가 보면 문맹자가 8, 9할인데 우리나라는 문맹자가 불과 1, 2할밖에는 안 돼요. 또 정치에는 비상한 관심이 있어서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늘 국회의원선거를 했읍니다. 대통령선거를 했어요. 부정선거만 없다고 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 우리들이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을 거에요. 그와 같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인데 이와 같이 정치의식이 높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은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은 뽑을 수 있는데 지방의원은 뽑을 수 없느냐. 요전에 송원영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도 그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을 바보 병신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는 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선거는 자치의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박약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국민을 바보 병신 만드는 것이에요. 이 책의 이름이 지방자치백서라고 했지만 이것은 내용에 알맞는 표제를 부치려고 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백치라고 하는 지방자치백치서에요. 국민을 백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대단히 약하다 이거에요. 국가에 의존하는 도가 7, 8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와 같은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국력이 점점 신장되어 가고 있읍니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에는 평균 4퍼센트밖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는데 공화당 때에 와서는 지금 평균 8.1퍼센트 성장했다고 보고를 했읍니다. 또 작년에는 13퍼센트 성장했다고 보고했읍니다. 금년부터는 10퍼센트씩…… 1년에 10퍼센트씩 성장해 나간다고 자랑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 옛날 민주당 때에 1960년도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겨우 70불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 배가 넘는 140불이 되었다 이와 같이 자랑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이 늘고 경제가 자꾸 성장해서 1970년도에 가서는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간단계야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어째서 지방자치 능력만 그렇게 약하냐 이거에요. 내가 알기에는 주머니돈이 쌈지돈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국가예산이 점점 팽창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2213억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배가 되었어요. 이렇게 늘었는데 지방자치만이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만일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수도 있어요. 또 교부금제도를 개혁해서 교부금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또 국가재정에서 보조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국가예산이 크고 나라의 부가 증대해 간다고 하면 지방재정도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은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지방재정을 빈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유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마닐라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 때의 얘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닐라에 가셨읍니다. 죤슨 대통령도 오시고 7개국 대통령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떤 말을 했읍니까? 월남을 무력만 가지고서는 평정할 수 없다, 월남을 평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력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빨리 종식시키고 민정으로 이양하는데 대통령을 뽑아라 국회의원을 뽑아라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라 하는 것을 7개국 정상회담에서 결의해서 월남정부에게 권유를 했읍니다. 해라 해라 권유를 했읍니다. 그렇게 했는데 월남정부에서는 이 권고대로 대통령선거를 했고 국회의원선거를 했고 지방의원선거 다 했어요. 얼마 전에 현지사령관 채명신 장군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 월남에는 동장선거 이장선거까지 다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동남아에서 지도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은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동남아세아의 영도국가의 영수로서 민주주의를 살려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월남에 대해서 지방의원선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전연 말이 안 돼요. 영도력에 자격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언청이가 되어서 바람 ‘풍’ 자 발음을 잘 못 해 가지고 바담 ‘풍’ 하지만 너는 바람 ‘풍’ 해라…… 됩니까? 언청이인데 암만 바람 ‘풍’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바담 ‘풍’…… 나는 바담 ‘풍’ 하지만 너는 바람 ‘풍’ 해라, 밤낮 바담 ‘풍’ 해라 바담 ‘풍’ 해라 이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바담 ‘풍’ 자로 들린다 이거에요. 자기 자신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민주주의를 하면서 남보고 민주주의를 해라 그렇게 해야 이것이 통하는 것이지 자기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남보고만 민주주의를 해라…… 안 될 말입니다. 지방자치백서를 전적으로 긍정한다고 가정합시다. 다 옳다고 가정합시다. 다 옳다고 가정해도 여기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못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의식이 박약하다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빈곤하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 두 가지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역역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서울특별시 어때요? 여기에 서울특별시 시민이 와 계십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의 시민 자치의식이 박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나는 부산직할시 주민입니다. 우리 부산직할시 시민들 지방자치의식이 박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아마 없을 거에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주민 지방자치의식이 박약하다고 했다가는 뺨 맞을 거에요. 적어도 이 양대 도시는 지방자치의식이 박약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는 재정력 어때요? 아 서울특별시 재정력이 빈곤합니까? 1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300억이야 300억…… 자유당부터 민주당 때의 국가예산과 마찬가지야. 아 서울특별시의 재정이 빈곤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산직할시의 예산 금년도 예산은 80억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100억이 돼요. 부산직할시의 예산이 100억이야. 이것도 재정이 빈곤합니까? 이 지방자치백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시인한다고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자치제를 연기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무부장관은 하시고 내년부터 내가 알기에는 거짓말 보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상에 보도되기를 1969년에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시범적으로 지방자치제를 구성하겠다 이와 같은 말을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하고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의 지방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송원영 의원 질문에 내무부장관 답변하시기를 송 의원 질문 때에는 이 양대 도시를 위시해서 6개 도시를 단계적으로 그다음의 지방도 단계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내무부장관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제도의 이원화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어째서 제도의 이원화에요? 그것이 어째서 제도의 이원화가 됩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있어 국회가 있어 어떻게 제도의 이원화냐 이거에요. 이것은 이론이 전연 성립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의 이원화가 아닌데 어째서 그러한 답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위헌논의를 조금 해야 되겠읍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3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통치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통치기구가 5개입니다. 헌법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1절에 국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2절에 정부가 있어요. 제3절에 법원이 있읍니다. 제4절에 선거권리가 있읍니다. 제5절에 지방자치입니다. 이와 같이 통치기구 5개가 있는데 4개는 다 구성되었어요. 마지막에 지방자치기구 이것만은 구성이 안 되었읍니다. 헌법 110조를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둔다 이거에요. ‘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전에 내무부장관 답변을 들어 보니 헌법 부칙에 제7조3항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역용해서 아직 법률로 정하지 않았으니 실시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딴 통치기구는 다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임명하면 다 구성이 돼요.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의회만은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헌법정신에 의해서 적어도 1년 이내에 선거할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1년 동안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1년 반이나 늦어도 2년 내에는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없는 때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7년 동안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냐. 요전에 송원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어요. 위헌이다 위헌 아니다 하는 말을 답변을 회피했는데 위헌이냐 위헌 아니냐, 명문상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헌법을 어겨서까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방의회가 있으면 귀찮아. 정부에서 정말 독재체제를 강화해서 강력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 마침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상대로 몇 말씀 질문해 보겠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대해서 질문할 것은 정치보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 며칠 전에 송원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권 법무께서 답변하셨읍니다. 김옥선 씨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김옥선 씨 사건은 이것은 인지사건이 아니고…… 검찰에서 인지해서 취급하는 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이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사건이 있은 것은 지금부터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있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작년 6․8 선거 때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할 때에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김옥선 씨 사건을 내사해서 그래서 1967년 4월부터 김옥선 씨의 이 통관분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1967년 5월에 한참 선거도중입니다. 한참 선거도중에 공화당 측에서 신민당 후보자인 김옥선이가 피아노 수십 대를 밀수해 가지고 이것을 팔아 가지고 정치자금에 사용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거구 전반에 돌아다니면서 선전을 했읍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고발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는데 고발하기 전에 1967년 4월부터 이 통관분에 대한 내사를 검찰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연 법무부장관께서는 모르고 계셨느냐 또 경찰에서는 이 선거 때에 밀수라고 하면 권 법무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만 되는데 김옥선 씨가 제아무리 국회의원 입후보자라고 하더라도 피아노가 10대가 아니라 수십 대를 밀수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 가지고 선거자금에 쓴다 이와 같은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는데 검찰에서는 도무지 모르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이것은 인지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고발은 언제 했느냐 이 고발한 날짜가 문제입니다. 이 고발한 날짜는 6․8 총선거가 끝나서 우리 야당에서 6․8 총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이다…… 규탄을 시작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소송을 제기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선거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1967년 6월 하순에…… 하순에 고발이 되었읍니다. 고발한 사람은 교포입니다. 재일교포입니다. 한국 이름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 이름으로 백천등 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라까와 노보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서장의 지휘하에 형사 정재상이…… ‘있을 재 자’ ‘서로 상 자’ 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장을 자기가 작성했어요. 작성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날인시켰겠지요. 날인시켜서 진술서도 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어요. 이와 같이 고발한 다음에 이 고발자인 백천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옥선 씨를 찾아와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내가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야 될 터인데 도저히 여권을 내주지 않아서 들어갈 재주가 없읍니다. 들어갈 재주가 없는데 이때 마침 경찰에서 기여히 이 고발장을 내 주면 들여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발장을 냈읍니다. 참 널리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하고 이것이 나오게 되면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내고 고발한 사람은 일본으로 들어가서 없어요. 없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없읍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김옥선 씨가 들여온 것은 네 점밖에는 없읍니다. 피아노 1대, 경운기 1대, 재봉기 1대 그다음에 또 뭐 재단기 1대, 피아노, 경운기, 미싱, 재단기 이 5점밖에는 없어요. 5점밖에…… 일본에서 외원기관을 통해 가지고 들여와 가지고 지금 자기가 경영하는 학교와 자기가 경영하는 모자원에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네 대밖에는 없어요. 암만 조사해 보아도 이 네 대 이외에는 없어요. 경찰에서 고발장이 나온 다음에 학교를 수색하고 창고를 뒤지고 별짓 다 했어요. 이 네 대밖에는 없어요. 없는데 고발장에는 피아노가 십몇 대 뭐 얼마 뭐 얼마 85점…… 85점으로 고발되어 있다 말이에요. 85점으로 고발되어 있으면 나머지 80점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대한민국의 검찰 뭣을 하고 있어! 이 80건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찾아냈다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찾아내면 본인에게 주는 것이냐 몰라요 주는지? 있어야 주지 사람이…… 일본 가고 없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어이 찾아내려고 하면 고발을 해 가지고 그 물건이 나오도록까지 여기에 증거를 대고 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해서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게. 법무부장관께서는 요전번에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득이하다 그랬읍니다. 부득이해서 이것은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검사도 되어 보지 못했고 법관도 되어 보지 못해서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법률을 약간 배웠어요. 기소를 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해 정상을 참작하는 데에는 피의자 인물을 보는 것이에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권 법무부장관께서는 김옥선이가 신민당에서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김옥선이 사건은 이것은 성분으로 보아서 기소 안 할 재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옥선 씨는 우리 신민당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중을 나는 상당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활란 박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독신생활을 계속해서 처녀라고 하지만 지금 나이 40이 가까워 37살 되었어요. 처녀의 몸으로서 사회사업 육영사업을 꾸준히 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도 내가 알기에는 세 번씩이나 출마했어요. 억울하게도 억울하게도 세 번 다 떨어졌어! 지나간 6․8 선거 때에는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어요. 그러나 김옥선 씨는 굴하지 않고 남자 이상으로 싸워 가지고 당락을 전복시켰어! 나는 장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신문사에서 장한 어머니 표창을 합니다. 나는 장한 여자 표창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김옥선 여사 같은 분 김옥선 씨 같은 분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도 비중이 있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비중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3년 전 사건 외원기관을 통해서 불과 네 점 들여와 가지고 이것도 좀 팔아 가지고 모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현재도 사회사업기관 육영사업기관에 쓰고 있다 말이에요. 이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면 옛날부터 이하 에 부정관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배나무 아래에서 관을 다시 쓰지 말라’ 그랬어요. 배나무 아래에서 관을 다시 쓰면 배 따 먹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배 따 먹는 것…… 권 법무의 말씀대로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고 하면 왜 시기적으로 봐서 당락에 전복된 다음에 인천세관으로부터 고발을 하고 군산세관으로부터 추가기소를 하고 이와 같이 해서 국민에게 정치보복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보복 사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진해 김수룡 씨 구속사건입니다. 김수룡 씨는 6․8 선거 당시에 공화당 후보의 중요 참모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진해․창원지구 현장검증 시에 증인으로 출두해서 공화당 투표용지 5만 매 부정인쇄, 사전기입 등을 폭로했읍니다.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그랬는데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셨는데 지나간 17일 날 오후 1시에 진해경찰서 형사 12명이 왔어요. 주인도 없는 황낙주 집을 급습해 가지고, 포위해 급습해 가지고 김수룡 씨를 긴급구속을 해 갔읍니다. 그랬는데 그다음 날 4월 18일 날 출석요구서가 왔읍니다. 잡아넣기는 어제 잡어넣고 또 그다음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날 왔어요. ‘문의할 일이 있아오니 오는 1968년 4월 18일 9시 당청 2호 검사실에 출두하시압. 출두하실 때에는 본서를 제출하시고 도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강종숙’ 이렇게 왔읍니다. 이걸 가지고 이 통지서를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오너라 이거에요. 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 이놈이 그리로 못 가고 가지고 갈 재주가 없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이것이 서울로 올라왔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에요. 이렇게도 합니까 이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인권이 옹호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사람은 잡아다 넣고 이 종이쪼각 가지고 도장 가지고 출두해라 이렇게 꺼꾸로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사건내용이 어떤 것이냐 사건내용은 작년 7월 달에 있은 일입니다. 작년 7월 달 김수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당 열성당원을 할 때에 그 내용은 3000원 사기사건이라는 것이에요. 3000원 사기를 해 먹었는데 다 안다는 것이야. 그 해 먹은 것 다 아는데 공화당 열성당원 때에는 괜찮고 지금은 선거부정을 폭로해서 공화당 탈당했읍니다. 공화당을 탈당해서 내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민당에 입당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 공화당 열성당원 할 때에는 3000원 사건 이것 아무 일도 없더니 이 사람이 변절했다고 할까 당적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을 폭로했다고 해서 이 3000원 사건으로서 이와 같이 12명씩이나 동원해 가지고 체포 긴급구속해 가지고 하는 법이 있느냐 이것이 인권유린이 아니냐. 만일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장에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취조할 용의가 없느냐…… 내가 알기에는 3000원 사건 가지고 이 양반 도주할 우려 없어요. 증거인멸할 건덕지도 없읍니다. 도주할 우려도 없고 또 증거인멸할 위험도 없으니 이 불구속으로 취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분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에 이정석 의원…… 이정석 의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신민당 정상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질의하는 단상에 서니 먼저 질의하기 전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픔이 먼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많은 답변을 들어 왔지마는 그 답변의 내용과 답변의 사후처리에 있어서 행정부의 하는 일을 보니 사실 우리가 질의를 할 필요조차 있느냐 하는 의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허한 시간의 낭비와 때에 따라서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그러한 피에르적인 슬픈 환영만을 남기는 그러한 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뇌어 볼 때에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마치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위를 산 위에 올리면서 쉬는 시간에 그 바위가 또 올린 것만치 떨어지고 만다 그러면서도 또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알리기 위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또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작업이 마치 산 위에 돌을 굴리는 것처럼 굴리다 보면 답변이 끝난 며칠 후에는 그 돌이 또다시 내려와 있어요. 또 이 돌을 끌어 올려야 되고 또 내려오고 이러한 슬픈 작업을 계속해야만 된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 질의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부 당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하기 전에 이 심경의 괴로움을 먼저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시정책이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행정부의 왕도적 중압정책의 근본적인 시정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나는 오늘 공화당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도적인 중압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민주주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의회를 말살하는 그런 방향에 좌표를 옮기는 법률안을 제안한다든가 또는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완전히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입법부에서 응당 처리해야 될 법 개정안을 하기 전에 향군법 같은 것은 다 할 대로 다 해 버렸어! 이것은 완전히 법에 허무제도를 그대로 만들고 행정부의 중압적인 왕도적인 형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뭣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쿠레텐다의 방식밖에 안 돼! 소위 쿠렛텐다적인 방식,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신격화시키고 또 모든 권력을 귀속화시켜서 그 귀속하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 이따위 행정…… 차라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하지 말고 대한군국으로 만들라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군대다운 솔직한 감회일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 행정부의 적나라한 국민 앞에 나타난 자태일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총리께서는 이러한 왕도적인 이러한 카리스마적인 이러한 체제를 시정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권력구조가 폭력구조화해 가는 가능성이 많은 이 현실을 국무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이 뭣인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말하는 폭력구조가 폭력구조화한다 하니 무슨 얘기냐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폭력구조화한다는 것은 대충 그 유형은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하나는 힛틀러 유켄트 모양으로 뭇소리니의 흑의대 모양으로 중공의 홍위대 모양으로 이북의 적위대 모양으로 그러한 독재적인 방법을 노골화시키는 방법 이것도 하나 권력구조를 폭력구조화하는 케이스입니다. 공화당은 그러한 수보다도 더 단수 높은 수를 쓰고 있읍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이것은 H․코잉 교수가 말한 것을 인용을 만약 한다면은 권력구조를 ‘법치국가에서 법을 두고 권력으로써 법 허용 이상의 것을 조직해 나갈 때에 소위 법의 허무주의 체제를 만들 때에 이것은 가장 두려운 합리적인 권력구조의 폭력행사다’라고 말했읍니다. 공화당의 정권의 소위 행패가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은 없어요. 법은 죽은 지 오래요 아니면 법은 실정법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도록만 해석해 자기에게 유리할 때에는 법이 엄존한 것처럼 법이 있으니 한다 법에 따라서 한다 실정주의 법이론을 꺼내 하지만 법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는 오히려 기능법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운용을 해서 그런 해석을 내려서 지금 시국이 긴박하니까 지금 사태가 위급하니까 이러한 궤변적인 논리를 구사해서 완전히 법의 허무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항이 내가 알기에는 차츰차츰 가증해 가고 이와 같은 허위들이 오늘 우리의 목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권리를 라이트압하게 생각하지 않아! 권력 개념이 처음에는 정의에서 출발해서 권리는 즉 정의다 여기에서 출발한 법이 지금 권리는 정의를 짓밟고 몇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형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는 민주주의인 사고와 민주주의적인 시책과 민주주의적인 방법과 민주주의적인 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올 것은 뻔히 알고 있어요. 국무총리께서는 몇일 전에 답변하기를 나는 하늘과 신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국무총리의 양심이 국무총리의 숭배하는 신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과연 이는 권력구조하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만일 양심이 있다면 참다운 양심이 있다면 내일의 영롱한 자식들의 눈알을 보고 바른말 해 주기를 부탁해요. 오히려 이호 장관처럼 말은 서툴러도 솔직히 말해요. 경찰이 말이에요 경찰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깨어 놓고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권력구조화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인 이론의 의의와 민주주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법의 실증적 이론보다도 법의 사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더욱 아쉬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소위 근대행정이 때에 따라서는 관리행정에서 기능행정으로 화하고 있다, 행정의 기능이 커지고 행정의 힘이 커지고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의례히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마 답변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관리행정에서 기능행정으로 옮겨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공화당 정권의 해석은 항상 보면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관리행정에서 기능행정화한다는 근본적인 좋은 세 가지 좌표가 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철저한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세우는 것이 하나이에요. 둘째는 무엇이냐 하나의 행정기술이 미분화해 세째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좌표를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량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능행정으로 옮겨져서 행정의 기능이 강대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체제를 붕괴하고 독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소위 기능행정화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능행정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제는 말살해 복지사회의 기능은 하나도 없어 세분해야 할 행정은 오히려 중앙집권제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체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근본적인 시책이 만일 시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논의하고 법을 만들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행정당국자의 근본적인 정신혁명을 먼저 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내가 보기에는 폭력구조하에서 과중한 하나의 역경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세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하려면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특별가중처벌법에 대해서 또 밀수문제에 대해서 좀 고치자 아마 이런 안을 낸 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특별범죄가중법이 지금과 같은 이런 운용을 할 때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처음에 특별가중법을 낼 때에는 보니까 서슬이 시퍼래서 밀수하는 놈, 나라를 망치는 국사범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처리한다는 제법 그래도 혁명정부다운 무슨 그래도 만들 듯했지만 그 꼬리가 어찌 되었나, 그 결과가 어찌 되었나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처리했나 말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처리했나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세요. 소위 서갑호사건이라든가 한비사건이라든가 판본사건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중앙정보부가 관계된 소위 나이론 위장 밀수사건이라든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 말이에요. 진짜 잡을 놈은 놔두고 가짜배기 잡아넣거나 아니면 잡아넣은 사람 우물우물하다가 병보석이라고 다 끌어내 놓았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국민을 속이는 것이에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려면 지엽말초 김옥선 씨 모양으로 피아노 어쩌니 그런 것을 밀수범으로 보아 가지고 오라 가라 해 놓고 말이에요 그래 진짜는 진짜 몇억, 몇십억 해 먹은 놈 소위 나라를 팔 밀수간통을 한 놈을 간통재벌들을…… 나는 그것을 간통재벌이라고 합니다. 왜 간통재벌이라고 하느냐? 공화당 권력과 배가 맞아서 같이 해 먹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통재벌이요. 간통한 거에요. 국민을 속인 거에요. 국민이라는 남편을 속이고 간통해 먹은 놈들이라 말이에요. 이런 간통한 놈들을 어떻게 처벌했느냐 말이에요. 하기야 곤란하지 그러면 국민을 속이지 말라 말이에요. 딱 그대로 까놓고 오히려 솔직히 깨어 놓아라, 간통했으면 간통했다 깨어 놓아라 말이에요. 그것이 국무총리가 말하는 양심과 하늘과 신의 소리요, 신과 마음이 맞을 소리요. 간통한 사실이 없느냐. 없다면 없는 대로 밝히고 또 이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로 할 때에는 차라리 특정법 없애 버려요. 귀찮게 이 법은 만들어서 뭣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살리려면 초연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과감하게 처벌하거나 만일 처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법을 없애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에 앞서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의 인치가 나는 더욱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며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치 법치 해 가지고 법을 다스리는 사람의 정신이 글러먹었어요. 법은 누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항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혹독한 표현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재판하는 시대다 이런 정도의 얘기하는 것이 오늘 항간의 일부의 공기에요. 물론 이것은 지나친 표현이고 극단적인 아마 감정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근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법을 다스리는 사람은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법을 묘하게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파슨스 권력구조이론에 보면 이런 것이 써 있어요. 법을 현대에 와서는 법을 무시하고 독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 제일 악랄한 방법은 법을 이용하는 데 권력의 작용과 권력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무서운 민주주의 적이다고 파슨서는 갈파한 것을 내 알고 있읍니다. 오늘 한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법의 허무주의를 가져온다, 이 결과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불신한다, 이 결과는 국민이 국가와 유리된다 이러한 것을 파슨스는 갈파했읍니다. 오늘 대한민국 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례를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어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가령 예를 들면 요번 우리 부정선거처리법만 해도 그렇지요. 검찰들이 기소를 할 때 법대로 딱 쳤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기일이 넘으면은 기소를 안 해 끝났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해서는 맞아 항고할 기한도 안 주고 재정신청할 기한도 안 주고 그때까지 딱 붙들고 있다가 끝내 버렸어요.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에요. 사무량이 많으니까 했읍니다 되지 그러나 그 법 뒤에 숨어 있는 흑심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재정신청의 기회를 미루고 항고할 기회도 안 주어서 결국은 말하자면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말살했어. 그것도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편파적인 말살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법은 법대로 지켰다고 한다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은 법을 파괴한 도둑놈이라고 하지만 법을 지킨 놈이야 지켰는데 실제는 법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정법주의이론을 그대로 살리는 척하면서 완전히 법의 정신을 짓밟은 법의 사물의 이론을 짓밟은 우리는 무서운 독재적인 법률의 구조의 행패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패를 범하는 것이 기인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을 다스리는 권력구조의 변혁적인 결함도 있겠거니와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또 권력이 권력의 구조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해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치인 이 바로 했던들 이와 같은 일이 안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법치에 앞서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치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또한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김옥선 예…… 그 예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있는 임갑수 씨의 구역의 예를 하나 내 들겠읍니다. 이것도 보더라도 참 대한민국에서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적이 많이 나는데 여기에도 기적이 하나 났읍니다. 그 기적은 뭐냐 하면 지금 대충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 죄를 지었다 이래 가지고 아마 들어가는 사람 없읍니다. 죄를 지은 자도 안 지었다고 해서 발을 빠지려고 해 그런데 임갑수 씨 구역은 가만히 보면 죄지은 사람이 내가 도둑질했읍니다, 죄지었읍니다 하고 제 발로 기어 들어갔다 말이요. 자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고생에다가 당선된 임갑수 씨하고 같이 물고 들어갔어. 극단의 예를 들면 여인이 가정부인이 간통을 했으면 그런 경우에도 자기가 간통했다고 나오는 여자가 없어.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요. 내가 간통했읍니다 하고 같이 물고 드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기현상이 왜 나느냐, 어찌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자진해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법정신이 그렇게 애국적이고 투철해서 나왔읍니까? 또 그 나온 사람 그 사람도 재미나는 현상이 있읍니다. 하나는 보면 이것은 임갑수 씨가 나를 돈을 주고 매수를 했읍니다 끝까지 주장을 해 정 모라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권력이 압력을 가하고 나를 협박하기 때문에 했읍니다 이렇게 내도록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요지음 결심공판이 다 되어 가니까 그때부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사실 임갑수 씨가 매수하려고 해도 돌아섰어. 그 이면에는 추잡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돈으로 매수를 했느니 또는 때에 따라서는 어디에서 여자를 사귀었느니 추잡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는 실정법적인 해석보다도 적어도 법을 판단하는 사물에 충실에 대한 하나의 검사의 생각에서 볼 때에 과연 여기에 권력구조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진상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또한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부탁을 받은 한 가지만 더 말씀 사뢰겠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문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둡니다. 두고 한 가지만 말씀 사뢸 것은 솔직히 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공화당 장관들은 어째 그렇게 닮아 갑니까? 전에 국방부장관이 전부 다 산마다 다 추구했는데 그 비루봉만 안 추구해서 거기에 공비가 숨었읍니다 이러더니만 우리 내무부장관은 다른 것은 다 뭐 도로도 닦고 무엇도 하고 다 한다고 하면서 어째 그 왜 지방자치제 할 그 예산만 딱 뺐읍니까? 참 묘하게 닮아 가요. 다 추고 하필 공산당 숨어 있는 그 산만 안 추었읍니다 하는 그 사람이나 민주주의의 제일 핵심인 것 도로 딲고 다른 것 그것은 지엽말초입니다. 그런 것은 잘하면서 어째 그것 할 예산이 있으면서 아 그것 제일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를 할 그 예산은 없읍니다 그 어째 그래 장관이 그렇게 닮아 갑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형제간이라도 이쯤 닮아 가면은 곤란하겠어. 그런데 그것은 그냥 두고 그다음 요전에 송원영 씨가 질의하기를 충남 예산에 면장 두 명이 소위 부정선거에 가담해서 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것이 영전이 되어 갔다는 것이에요. 영전이 되어 갔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그것 내 잘 모르겠읍니다, 알아서 처리하겠읍니다 했는데 그것 알아보았읍니까? 알아보니까 영전이 되었읍니까? 영전이 되었으면 어떤 이유로 되었읍디까? 부정선거를 가담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해서 영전시켰읍니까? 만일 영전이 되었다면 여기는 추상같은 단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이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처리를 아울러서 말씀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질문종결을 하고 산회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한테 몇 말씀 질문을 하려는 것은 지금 지상보도에 의하면 향토예비군법에 대한 개정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내놓고 그동안 한 달 반 동안에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형체가 자주 바뀌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내놓고서 이제 국회에다가 꼭 통과를 시킬 판이라는 것이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여당 모 원내 중진의 말씀이 이것 보다 보다 안 되면은 무슨 수를 해도…… 수라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니요 무슨 수를 해도 통과를 시킨다 하는 소신을 피력한 것을 내가 읽었어! 그래서 신문을 본인은 보면서 내무부장관이 갈린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시력이 나뻐서 그런가 갈린 일이 신문지상에 산견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분명코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국민한테 향토방위대법이라는 걸 총리, 국방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모든 다른 정부요직에 있는 분들이 야당 말도 옳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이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은 여야 일치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국회에서 잘 상의를 해 주어서 고쳐서 해 준다면은 거기에 순응을 하겠다고 증언을 하는데 내무부장관 이호 귀하는 이 향토방위법이라는 법안 속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끄트머리 부칙에다가 향토예비군법은 차를 폐기한다 이렇게 써서 귀하가 우리 국회에 냈는데 본인이 깎았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선 씨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그것을 깎았다 말이어. 그래서 귀하가 매장을 하려고 했던 죽여 없애려고 했던 향토예비군법을 가지고서 지금 모든 기성사실이 되어 버렸는데 그때에 귀하는 뭣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2년 반을 연구를 해 가지고서 내놓은 결론이라 원안 그대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꼭 해야 한다고 그랬으면 귀하가 고의로 우리한테 위증을 한 것이라면 그 위증의 책임을 장관으로서 우리한테 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과 한 달 반 뒤에 하동발언이라는 유명한 발언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재향군인을 무장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상사의 의도를 국방부는 군대 만들라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예비군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그렇게 향토방위대가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귀하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가? 무슨 이유로 이 향토방위법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향토예비군이라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본인이 그것이 군대냐 민간인이냐 하고 귀하에게 힐난할 때까지 준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로 정부태도가 바뀐 것이에요. 그날로 억지로 민간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침저녁으로 바꾸다 보니 맞지를 않아요. 공비토벌을 하려면 지서순경 말 잘 듣는 조직들이 있어야 하는데 소령, 대위 한 분네가 작업복을 입고 총을 짊어졌을 때에 순경 말을 듣게 되겠는가 안 듣게 되겠는가? 지금 경기도를 위시해서 우리 충남 서산, 보령, 당진 이 서해안지구에 가 있는 예비사단 사람들이 어떤 상황하에 가 있는가? 귀하는 사고보고도 들은 일이 없는가? 막사비 연료비는 누가 딲아 먹었나 한 푼도 영달이 안 되고 산은 빨갛게 벗겨졌어요. 지금 백주에 강간사건이 3건 났고 또 된장, 간장, 고추장이 동이 났어…… 긴 얘기를 안 하렵니다. 귀하가 일국의 장관으로서 두 달 뒤의 석 달 뒤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안연히 앉아서 내무부장관 근속연한이 평균 1년이니까 1년만 되면 나는 그만둔다 하는 소리를 하신다는데 오늘이라도 대오각성해 가지고 상사께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인가 이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전면전쟁에 써야 할 군대하고 순사, 순경…… 순사도 경찰서장이 아니어…… 순경 말을 잘 들어야 할 민간조직 이것하고를 한 보따리에다가 넣을라니까 무리가 되는 것이다 말이어! 제대로만 한다면 둘로 쪼개서 해 준다면 우리 당 당수님 이하 누구이고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진짜 이것이 정치에 악용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킨다는데 누가 반대를 해! 그러니까 귀하는 이 보따리를 오늘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도로 찾아가든가 안 그러면 귀하의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선처를 하시려는가 이것이 제1문입니다. 장관이란 것은 자기 소신과 증언에 대해서 순사 해야 하고 그대로 안 되면 죽어야 하는 것이어…… 그리고 오늘 저기 내걸기를 부정선거문제 운운했는데 귀하를 상대해서 부정선거를 논해야 시간의 낭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목만 설명을 할 기회를 줄 터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아요. 세칭 특별정책지구라고 선거 때 이놈은 꼭떼기로 되어 있다고 중앙 지방지상에 보도되어 있는 특별구역이 목포 김대중 씨 구역하고 대전 박병배 구역인 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 거기서 부정선거한 우리 대전시장님은 폭동이 나게 생겼으니까 자진 6월 8일 날이 선거인데 6월 6일 날 내가 연설하고 있는 동안에 8만 명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는 그동안에 놀래 가지고 내 연설 듣다 놀래 가지고 급거 기자회견을 급거 기자들을 소집해서 유령유권자 3만 4000명 조작했다는 것을 발표했어! 그 핑계는 유령유권자 조작이라고 그런 식으로 안 하지…… 이것이 전달이 불능입니다. 전달불능…… 저 박병배라는 입후보자가 하고 있는 저 얘기는 사실인데 저것은 전달이 불능 어디 사는가를 몰라서 전달불능인데 여기 이렇게 있읍니다 하고 했단 말이야…… 이러는데 이 양반을 귀하는 충청남도 건설국장으로 이번에 대 영전을 시켜서 아마 선거가 또 있을런가 없을런가 내가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서도 그 얘기는 내일모레 국가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 할 때 얘기할 게고 부정선거용 공사만 전념을 하게 할런가 야당이 시원치 않은 박병배가 하나 있으니까 그렇겠지…… 했더니 김대중 씨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라남도 목포시장은 또 전라남도 식산국장으로 가셨대 또 예산 엊그제 나온…… 예산면장 부정선거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그게 벌금형이니까 공무원법과 관계가 없어서 뭐 어쩌구 어쩌구 하고 귀하가 답변을 했다는데 법률을 잘 아는 귀하는 이 선거법이라는 것을 읽어 보면은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대목을 발견을 할 게야. 즉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벌금형이라도 받은 놈은 공민권을 행사, 공민권 중에 제일 소중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 못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무원법이 설마 그런 놈 공무원 안 시킬 테니까 빼먹은 게지. 선거권․피선거권도 없는 놈을 더 좋은 면장으로 영전을 시켜서 이것이 민의라고 조작을 하려고 그랬나? 그 나 참 별소리 다 들었구만…… 면장이 전근을 가는데 신임하는 데에서 환영을 했어요. 환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광고를 돌았단 말이야. 그런데 환영위원회 명단이 발기인만 32명이지 환영 나온 놈은 여덟밖에 안 나왔어! 이게 무슨 장난을 하는 게요. 무슨 장난을 하는 게야 이것이 응! 그리고 지금 화제의 여성 김옥선 씨, 이 김옥선 씨라는 양반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되었느냐 할 때에 지금 현재는 법무부 소관으로 넘어간 폭이지만 보령경찰서장께서 부정선거를 결사적으로 했고 또 김옥선 씨가 투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불려 다니고 해서 이를 갈아 마시는 ‘전병석’이라고 하는가 하는 서장이라는 자를 동일 관내의 서천 가서 김옥선이 조저라 하고 보내는 게지 이것이 어떻게 하자고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이 유능하고 공로가 다대하고 당신 나름대로 그런 해석이 성립이 되거든 제주도 경찰국장을 시켜! 여러 소리 치우고 이제 검찰에는 기소를 했다고 하고 뚜드려 맞은 과부 양반까지 거꾸로 공무집행방해로 몰아서 전격구속․전격기소를 했다니 거거익심 이니까 이런 것은 전반적인 행정부에다가 이따가 내가 총리를 상대해서 물어볼 판이니까 생략하거니와 귀하는 사후처리로라도 이 서천서장을 영전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좌천시키라는 것도 아니야! 민주경찰을 한다는 간판이라도 유지를 하려면 옮겨 놓으련가 안 옮겨 놓으련가, 며칠 내에 옮겨 놓으련가, 이것 답변 좀 하시오. 진해, 창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자질구레한 것 생략합니다. 생략하는데 귀하의 그 부정선거를 끝끝내 두고두고 장려를 하고 차기 부정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상벌정책을 근본적으로 차제에 재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안 하려는가 이것이 내가 묻고 싶은 소리에요.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의당 소관으로 말하면 귀하한테 물어야 하는데 귀하는 답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리한테 일괄해서 넘기려 합니다. 다음 국무총리! 내가 염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원해서 이 의석을 얻어 가지고 온 뒤에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정치상황 되어 가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결론짓기를 내가 야당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 되시는 분들한테는 동정감이 솟아나고 또 총리 이하 여러분 각료들 보고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양심도 있고 다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저렇게 되는가 어디 뭐 안 보이는 비밀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1단계 오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어디인가 공화당 의원 국회의원 노릇도 못 하고 지난번 날치기한 뒤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네가 정부는 우리를 사무관 이하로 취급하느냐 하는 참 한탄을 하셨다는 것을 귀하들도 들으셨을 거에요. 누구든지 자존심은 다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데 대 여당의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어째서 이런 비통한 호소가 나오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암장본부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없애는데 가지각색 기기묘묘한 형태를 가지고서 없애서 정부각료들도 꼼짝 못 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은 더더군다나 꼼짝 못 하게 사무관 취급을 받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없애자 그리고 세운상가 아파트인가 목다발인가 거기에 쭉 늘어앉아서 무슨 파티를 할 판인가? 우리 당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안 들어가기로 의원총회에서 권고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회의원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저 국회의원 병신 같은 놈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은…… 그러면서 나라돈만 그냥 낭비를 하는 저런 때려죽일 놈들 이런 국회는 없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러한 심리전략의 일환이라고밖에는 판정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태를 어디인가 비밀기관이 있어서 이것을 조작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되어 가는 폼이…… 내일모레 국가안전보장문제하고 결부해서 구체적인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예고편인 줄 알고 들으실 것은 질문을 정리합니다. 한국에 본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농후한 민주암장본부의 조직과 그 운영상황을 국무총리는 밝히라 이것이 질문입니다.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럴 리가 없다고요. 아! 지금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법률상 또는 예의상 국헌상 그분이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가만두고도 말이야 그냥 보통 무식한 소리로 해서 대통령 말씀이면 다 되는 줄 우리 국민이 지금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짜 국회의원 없애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작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안 하셨오? 여기에 여당에 계시는 선배․동지들도 그럴 것이에요. 단 몇 명이라도 가짜가 있다면 이놈을 쫓아내고 나서 우리는 진짜다 하고서 이렇게 하고 싶지 뻔히 저놈이 가짜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 그놈 기어이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 국회의원 금뺏지까지 색갈이 퇴색하게 하려고 하는 양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만들었던 특조위법은 매장하고 이거 누가 지령했읍니까? 특조위법 매장하려고 공화당 중에 옳게 당선한 양반들조차도 말도 못 하게 만들은 게 이것 누가 지령해서 한 것이야? 이거 어떻게 한 것이야? 그리고 선거보복이나…… 저 사람이 좋다는 걸로 내가 참말로 할 소리도 옛날부터 여러 해 알고 해서 안 하고 왔는데 이제는 본인은 거꾸로 뭐 박병배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무부장관 못 해 먹겠다고 방송을 하신다는 소리도 들은 저 이호 씨 같은 키만 덜썩 큰 양반을 시켜서 선거보복이나 하고 부정선거 장려 인사상벌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시켰을 리 만무하고 총리가 시켰을 리 만무한 것을 안다면 저 이호 씨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비밀기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암장본부야. 둘째, 작년 연말 국회에서부터 여러 번 떠들어 왔고 우리가 경애하는 정 총리께서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에…… 공격주장은 김대중 의원이고 수비주장은 정 총리고 해서 시간을 끌다 끌다 할 때에 제가 기억에 의하면 중재를 해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지방자치제 실시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성의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 표시되는 것을 대통령 연두교서 속에다가 집어넣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연두교서가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것은 나 약속을 고의로 불이행한 건 아니니까 좋아요. 또 현 정부가 지방자치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지방자치제 했다가는 큰 탈 나는 줄 아는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고 우리 야당을 속여 먹는데 좀 지능적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신네가 기탄없이 안 한다, 우리는 죽어도 못 하겠다, 우리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동안은 못 하겠다 이렇게 간판을 내세웠으면 나 묻지 안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뭣이 어떻고 연구를 해 보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거짓말을 나열했으니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너무 크니까 곤난하다거던 시도하는 큰 씨티의 기준으로 부산 한 군데 시험적으로 내년에 한다고, 조그만 도시의 표준으로 전주나 대전 한 군데 선정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한다, 또 군 큰 군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 옆의 원성군이나 춘성군이나 한번 한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몇 개 골라서…… 당신들 지방자치제 하기 싫은데 보조찬송가 이것 불러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거든 하지 말어. 하지 말고서 전국에서 골라서 말이지 이렇게 해야 명분이 설 것이 아니야. 몇 군데인가 스몰 싸이스, 라지 싸이스 이거 무슨 인구가 많은 데, 적은 데, 농촌구역, 도시구역 이렇게 해서 계단적 실시라는 진짜는 사기고 껍데기는 그래도 명분이나 서는 이런 것이라도 좀 한번 안 하시려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끝났읍니다.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신민당 정상구 의원께서 현 정권은 왕도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아울러서 현 정권의 권력구조가 폭력화하는 구조로 변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또 삼권이 분립되어 가지고 각 삼권의 기능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읍니다. 행정부가 폭력화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기에 우리 국민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입법부의 기능만 보더라도 행정부가 독주할 때에는 국회가 갖고 있는 주요한 임무 중에서도 비단 예산심의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법부만 하더라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것은 행정부가 어떠한 권력을 갖더라도 이에 침해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서도 행정부가 많은 국민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또 많은 보상도 하고 있는 이 실례가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에 추호도 이러한 행정부의 무리한 작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히틀러 유겐트나 혹은 중공 적위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조직 하나가 공산진영의 혹은 독재가이기보다는 민주주의 선봉으로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 있어서나 영국에 있어서나 불란서에 있어서나 스윗춰란드에 있어서나 다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근본이 어디에 다르냐?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한 사람 독재자의 명령이 법률화되어 가지고 법 이상을 초월해 가지고 이러한 조직이 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화된다 하는 이러한 점을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해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이를 폐지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개정할 법안을 이미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읍니다. 왜냐하면 그간 특정범죄가중법에 있어서 세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그간 많은 밀수 기타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종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여러 의원께 이 숫자를 보고를 드리고 얼마나 정부의 관계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영향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정상구 의원께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사법부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대한민국 내에 민주암장의 본부가 있고 그 본산이 있는데 이것을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또 솔직히 아는 바도 없읍니다. 또 있을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자랑하는 나라로서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런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정부로서는 이를 발본색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전반적으로 못 하더라도 시나 군 혹은 면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표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도 그간 오랜 시간을 두고 내무부, 사계의 권위자, 기타 여러 분들이 연구를 해 왔읍니다.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를 꼭 해야 될 터인데 이에 대한 시기와 기타 여건의 조성에 감안되는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잘 숙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헌법 부칙에도 여념이 있는 것으로 남겨 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형식에 관한 제도보다도 내용이 충실하게 이래 한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전 세계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자치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소신인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시나 군이나 면을 표본적으로 실시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의 안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국민이 평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기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모든 여건을 특히 그 중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특히 제2차 5개년계획이 성공이 되면 200불 이상의 국민의 소득이 향상이 되면 또 현재로서는 정부로서는 내무부와 농림부가 합해 가지고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므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이 향상이 되면 재정적인 향상과 더불어서 온 국민이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결정단계에 있어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안으로서 정부로서도 예의 검토는 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제일 먼저 김응주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거반 저희들 내무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많았읍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방자치백서라는 것은 비단 내무부에 근무하는 관료뿐 아니라 사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위촉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수년간 연구한 결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저희들이 발표한 것을 그렇게 통독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제일 먼저 김 의원 질문은 1952년부터 5․16까지 9년간을 지방자치의 시행착오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 시행착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을 국회를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지방자치백서에 이 기간을 시행착오라고…… 시행착오적 운영기간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과거에 지방자치제도가 그 제도적인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여건으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시련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그 주된 원인은 그러한 그 운영이 시행착오적으로 운영된 그 주된 원인은 이 지방자치 법제 자체의 미비도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사무의…… 국가와 지방자치 간의 사무의 배분과 혹은 또 자치구조 또 지방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제도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 이것이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김 의원 질문으로서 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제도로서 필요 불가결한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를 기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거기 지방자치백서에 있는 서양학자의 민주주의의 원천이다, 혹은 국민학교이다, 혹은 또 훈련장 시험실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긴 안목으로 볼 때에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인 지방자치제를 언젠가는 실시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근본방침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근본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백서에도 자세히 분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그 당위적 명분론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풍토에 맞도록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는 제도가 형식적인 여건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이미 수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방자치를 무작정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서의 결론에도 자세히 제시가 되었읍니다마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먼저 정비한 후에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기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1961년도 이후에 지방자치 여건의 정비에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점을 예의…… 연구 외에 노력도 하거니와 그 여건의 정비에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주민 자치의식이 얕다 이런 백서에 되어 있고 이 지방자치 주민의 지방자치의식은 이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향상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방자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의식이 아까 김 의원께서 우리의 국민의 정치의식이 대단히 높은데 지방자치의식이 얕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백서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학구적 표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전체 국민의 지방자치의식이 대단히 높고 고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저조다 이런 생각을…… 이것이 분석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지방자치의식의 저조가 지방자치운영 면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마는 물론 이 지방자치의 그 외에 이 재정이라든가, 혹은 사무라든가, 혹은 또 구획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은 지방자치의식의 저조보다도 더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민 자치의식의 저조는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 중에서 그 일부분에 불과하며 기타 여건이 성숙되면 자연히 이거와 상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여건의 정비라든가 혹은 성숙 후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서 지방주민의 자치의식을 한층 더 함양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적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제도의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이 제도와 현실 간에 괴리현상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되려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응한 그러한 제도가 모색이 되고 이것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러한 말을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김 의원께서 이 지방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이 자치재정력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 지방재정은 1961년 후에 크게 성장을 보아 가지고 자립도라든가 혹은 또 재정규모라든가 재정지출구조 면에 있어서 많은 성장을 보았읍니다. 이 지방재정 지출구조 면이라는 것은 본래 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것이 지방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대부분의 재정을 써야 하는데 이런 점에도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 이 지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한정 짓는 재정규모 또 자율성, 이를 보장하는 자립도, 재정지출 면의 불건전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건전성 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 절대 규모 면에서도 외국의 주민 1인당 예산에 비해서 10분지 1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도 70퍼센트 가까이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 재정지출 면에 있어서는 절대 규모의 영세성과 행정관리비의 증대로 이 주민복지는 영세한 실태에 있읍니다. 지방행정의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에 재원 재배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 외에 지방공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재정기반의 확립 또 행정관리비의 절감, 지방재원의 발굴․개척, 세외수입의 증대,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의…… 이것은 지방교부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마는…… 개선 등에 의해서 지방재정력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서울이라든가 혹은 부산 같은 데에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방금 국무총리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고 또 제가 저번에 송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 점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끝으로 이 지방자치제 실시 안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도 저번에 송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부칙 제7조제3항에 이 ‘지방의회의 구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법률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당장 헌법에 위헌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와 또 국회와의 공동노력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상구 의원께서 저번에……

장관! 모색기간이 언제까집니까? 언제나 실시될 것 같아요? 한 10년 걸립니까, 3년 걸립니까? 그 모색기간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정비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백서를 김 의원께서 잘 통독하셨으니까 그것을 보면 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민당 정상구 의원께서 거번 송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예산군 2개 면장 인사조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으니다마는 이것은 저번 질문받은 이후에 돌아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경위를 도지사에게 조사․보고하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읍니다.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사실이고 또 그 벌금형만 가지고 형은 결국 가서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것입니다마는 그 인사조처가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로 하여금 조사․보고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선거범으로서 5000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공무원 임용제도에는 그러한 그 구속력이 없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인사가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보고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향토예비군법 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고 향토방위법과의 관계의 질문이 계셨는데 향토예비군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소관사항은 국방부에 지금 소관이 되어 있고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번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내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나왔던 향토방위법 이 문제의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부칙에 그때 왜 내무부에서는 향토예비군법을 폐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향토법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이 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향토방위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그때 제안설명에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북괴가 작년 이래 전면적 공세보다 후방에 무장한 공비를 대량으로 파견해 가지고 우리의 후방치안을 교란시키겠다는 그러한 그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도에 상당한 수의 무장공비를 우리나라 후방에 침투시켰고 또 그 예비군을 수천 명을 이북서 양성한다는 것이 이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후방치안의 일역을 담당시키고 경찰의, 군경의 이러한 그 공비토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조처를 하기 위해서 향토방위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향토방위법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21일 사태 이후에 사태가 많이 변경이 되고 이북의 사정도 더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예비군을 무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 향토예비군을 무장시켜 가지고 이것을 강화할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섰읍니다. 그래서 이 향토예비군을 군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었고 또 다소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정부는 이 향토예비군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향토예비군과 향토방위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기능이 어느 정도 대부분 이것이 중첩이 되는…… 중복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향토예비군법을 제출해서 심의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 향토방위법을 철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불일내에 이 향토방위법 철회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준비를 서두루고 있읍니다. 이 점 답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목포시장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대전시장도 영전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영전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인사원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방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천서장을 무슨 김옥선을 조지기 위해서 일부러 보냈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 인사는 무슨 특정한 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인사한 일이 없고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조사한 연후에 서천서장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떠한 특정인을 괴롭혔다면 그것은 응당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강 이런 것이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내무부장관으로서 답변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민폐도 보고해요. 하나도 못 받았소!……

예비사단이……

사고보고 받은 것 사고보고 지금까지 받은 것 보고해요.

예비사단이 민폐를 끼쳐 가지고 산이 빨갛게 되고 민폐가 많다는 얘기는 저희 내무부에서는 아직도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보고 못 받았어! 오발해서 사람 죽은 것 오발! 오발!…… 오발해서 사람 죽은 것 서산에서 1건, 보령에서 1건……

오발사건은 보고받은 일이 있읍니다.

강간은? 강간…… 강간보고 안 받았어!

그런 보고 못 받았는데요……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응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하나는 김옥선사건 다른 하나는 김수룡사건인데 김옥선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송원영 의원에게 질문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대략의 설명을 드렸읍니다. 오늘 겸해서 거기에서 안 나온 말이 한두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첨가하겠읍니다. 첫째, 이 수사의 시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추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는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늘 걱정을 하시기로 무슨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간접적인 견제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어디까지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정확하게 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니까 비단 그 시끄러운 시기에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조금 늦춘 것입니다. 그런 실정을 알아주시고 물으신 말씀에 고발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에 있는 사람의 고발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고발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백송기’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임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국내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히라가와 뭐 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동생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백송기’ 또 ‘임기철’ 이것은 딴 사람입니다. 이런 고발 명의가 있었고 특히 말씀하는 가운데 고발 사실과 또 선거 중에 여러 사람들이 수십 대의 피아노를 가져왔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검찰 실무에 관한 얘기이니까 제가 구구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선경찰이나 일반 세관공무원이 하듯이 사실조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고소가 오면 이것을 수사지휘를 해서 일단 기초조사를, 사실조사를 해 옵니다. 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송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사실조사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법률적인 검토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검찰이 고발사실과 조사한 기록과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설사 그러한 사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인물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은 그거야 누구든지 일단 사건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보다도 그 범죄사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위상황이라든지 범행의 동기라든지 또 사후의 피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한 결과 김옥선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기소유예나 혐의가 무엇이라 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웠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것을 제가 오늘도 되풀이해서 대단히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존경하는 신민당의 정일형 박사, 정운갑 의원 또 박병배 의원 여러분들이 친히 나에게 와서 이러한 사건경위를 자세히 따져 갔읍니다. 이것을 그분들하고 오늘 질문하신 분하고 어떤 횡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혹은 질문의 통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이상은 만일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구체적인 기록에 의해서 하나하나 알려 드릴 수도 있는 기회가 딱 하나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시기에 이 기록을 한번 보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김수룡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김 의원은 이것이 선거의 전제로서 선거보복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으니다마는 이것은 김 의원이 물으시는 자신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공화당의 열성당원이고 현재로는 신민당의 당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뭐 무슨 신민당이라고 해서 더 하고 공화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할 리도 없는 것이지만…… 그 김수룡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큰 인물도 아니고 범죄사실로 보아서도 전연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구속한 사유하고는 각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김 의원께서는 조창대 의원 선거구역에서 대법원에서 검증을 나갔을 때에 어떠어떠한 지령을 받아서 매수공작을 했다 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구속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진해국민학교의 자모회에서 아이들이 쓰는 철봉을 사 달라고 자모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 사람한테 맡겼더니 그 어린 국민학교 아이들의 보건용으로 쓰는 가장 자기네들로서는 귀중한 물건이랍니다. 그 철봉 사라는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 하나 이것 가정주부의 고발입니다. 또 하나는 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정주부의 고발입니다. 군법회의에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찾아가 가지고 돈 2만 원만 주면 내가 집행유예를 받아 줄 테니 돈을 주시오 해 가지고 받아먹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징역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기죄, 횡령죄, 사기죄……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조창대 의원이 안 계시니까 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읍니다마는 조창대 의원 명의로 ‘조영기’라는 사람을 대한석유공사 사장한테다가 조창대 명의로 이 사람은 ‘조영기’는 내가 군복무시대에 가장 심복이니까 특별히 채용을 해 달라고 하는 그 부탁서를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창대 의원의 고발이 아니라 그 비서의 고발입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횡령 이 세 가지 사실로 구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무슨 공화당에서 배신해 나갔다, 신민당의 당적도 안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설사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절대로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수사를 더 하거나 이럴 리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덜 할 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렇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일단 출두를 시켜 가지고 사실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구속해도 괜찮은데……

그 점을 아까…… 소환장을 보이시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긴급구속을 해 갔다 이 이중절차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고발이 오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이것은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답변하기 위한 내가 자료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보통 수사가 실제로는 이중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고발장이 검사에게 오면 일응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아 가지고 수사지휘를 하는 수도 있고 바로 보내는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검사가 소환장을 내고 안 나오는 경우 혹은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바로 검찰이 지휘하면 검찰행동이 먼저 나가는 수가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사에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꼭 구속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경찰이나 혹은 검찰 소위 수사기관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48시간…… 긴급한 경우에 긴급구속하는 것뿐인데 대략 이런 경우에는 긴급구속이 아니고 영장을 사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거의 고소․고발사건은 제가 방침을 정하기를 사전구속은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영장을 받아 가지고 구속을 해 달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하니까 99프로는 영장이 나와 가지고 집행한 것이지 영장이 나오기 전에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정상구 의원께서 세 가지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지부지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소위 법치 이전에 인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먼저 옳은 사람을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임갑수 구역 이 세 가지 말씀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는 법은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나온 기회에 그 법 내용이 경한가 중한가 종전대로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아시다시피 절차법이니까 실체법인 관세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지금 재판한 일선에서 무슨 문제가 나와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가중을 하려고 하니까 실체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절차법이 뒤따라 가지고 미처 못 했으니 국회의 사정도 있읍니다만 저희들 실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급한 문제가 있어서 제 조문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관세법 가령 과거에 183조라는 것이 135조 이렇게 되면 절차법에 가서 185조 개정된 법이 가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부랴부랴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조금도 무슨 형에 가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과거에 소위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서갑호, 한비 판본 등등 여러 유명한 밀수사건을 열거하셔서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혹은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 가운데에 말씀이 조금 계셨으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검찰이나 우리 행정부로서는 이미 선이 다 떨어졌읍니다. 우리 소신대로 구형도 했고 또 사실 그대로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공소제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지금 전부 법원에서 계속 중에 있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자기네들의 재량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판결할 문제니까 마 그때를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법을 운영하는 사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악용하는 그것이 더 국가적으로 해로운 일일뿐 아니라 현재 그러한 그 현상에 있지 않느냐 그 예로써 또 항고도 할 수 없고 재정신청도 할 수 없는…… 없을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을 악용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또 저희들로서는 좀 듣기에 서운한 얘기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67년에 국회의원선거사범만 칠천삼백이십몇 건입니다. 그것이 다른 때의 국회의원선거의 약 3배 정도의 수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 소리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검사는 지금 가동인원이 불과 전부 합해서 200명 내외입니다. 이 3개월 동안 소위 선거법에 공소시효기간 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3개월입니다. 지금 법 규정에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1년입니다. 아직도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은 174명은 지금 저희들이 소재 발견하면은 언제라도 다시 조사해서 기소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철주야로 해서 3개월 동안 하는데 고소나 고발을 한 분들은 이러한 실정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검사가 조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이를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아주 우리도 일도 수월코 일한 보람도 있읍니다마는 극단의 예가 작년에 국회의원선거사범을 처리할 경우에 9월 8일이 아마 공소시효일 것입니다. 9월 8일 날 오후 5시까지 고발장을 가져온 것이 무려 수십 건이 있읍니다. 대개 지금 말썽 나오는 것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과 5시간 전에…… 밤 12시까지 해도 한 6, 7시간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 마지막 시간에 임박해 가지고 사건들이 와 가지고 미쳐 고소장 내용도 검토하기 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검사가 무슨 게을리하거나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도 고발장을 내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을 여유를 주어서 자기 권리를 행하는 데 충분한 자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할 텐데 그냥 고발했다 하는 명목만 남기려는 그러는 것인지 아무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고발이…… 마 극단이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9월 8일 전에서 보름이나 열흘 전에 온 것이 반수나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폭주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서 권리구제가 안 됐다 하는 형식적인 논리는 성립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기회가 계시면은 그러한 실태를 기록을 한번 보시면 잘 납득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갑수 씨 구역 내에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소위 증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혹은 또 자진 범죄를 신고한다든지 소위 자백을 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아마 여러 가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대략 그러한 실례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록을 검토해 보시고 또 검사가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가지고 공소제기를 한 후에 법정에 나가서 공판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는 저희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번연한 것은 법정에 나가서 번복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재판의 상례인데 마 어느 부분을 확실한 증거에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증을 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위증으로 고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철저히 조사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실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막연하게 물으시고 또 여기서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아무 실효를 못 걷우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직접 조사한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을 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을 하고 동시에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이호 법무부장관 권오병 총무처장관 이석제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