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 질의하세요.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온 차제에서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반공법의 적용 내지 남용을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반공법을 폐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제일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반공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올바른 궤도에 서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법무부장관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케렌스키 내각이 타도되고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근본적인 공산혁명을 한 그 근저를 들추어 볼 때에 그 당시의 로마노프 왕조의 권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또는 법의 제재가 약해서 그와 같은 소위 혁명적인 방법으로서 혁명을 당하고 말았느냐? 나는 차라리 거기에 있지 않고 로마노프 왕조가 또는 케렌스키 내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실을 가져왔다고 알고 있읍니다. 9할 이상의 무식한 러시아 농민들이 레닌․막스주의를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쉽게 말하면 일본의 가와가미 하지므가 쓴 빈보 모노가다리 정도도 아직 잘 해득 못 할 이런 위치에 있는데 9할 이상의 무식한 농민들이 있는 저 러시아 군중들이 그 당시에 레닌주의나 또는 막스이론이 옳아서 유물사관이 옳아서 잉여가치가 옳아서 혁명의 뒷받침을 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노프 왕조와 케렌스키 내각이 지극히 부패했고 심지어 그 단적인 부패의 상징적인 표현 하나를 들면 세 사람의 재산이 러시아 전 국민의 재산보다도 상회했다는 많았다는 이 사실 하나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공포 분위기를 주더라도 만일 정치가 부패되고 근본적으로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 결코 반공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 정권이 소위 반공을 국시로 해서 혁명을 합리화했지마는 사실은 반공이 국시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공은 민주주의 성장과정에서 하나의 소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국시가 또는 방법은 어떠하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반공의 근본적인 테두리가 부정과 부패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시왕이 ‘망진자 는 호야 ’라는 말을 듣고 진나라를 망친 것은 주변의 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읍니다. 그러나 진시왕은 망하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내재적인 심층성과 이면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시황이 망한 것은 주변의 호적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 호해가 우매한 정치와 부패한 정치를 한 여운으로서 망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화당이 또는 이 정부가 지금 반공법을 만들어서 속으로는 부패해 가고 있고 반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가 조장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백번 법을 만들어도 속이 썩는 그런 정권하에서는 반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해서 우선 내 몸이 깨끗하게 보일망정 폐병이 들어서 폐가 근본적으로 썩을 때에 목욕과 이발한 그 일시적인 보임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공의 근본적인 자세와 소위 반공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책과 여기에 수반되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구성된 하나의 기구인 정보부가 만일 지금과 같은 이러한 횡포를 부릴 때에 반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에 이것은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기출 의원 또는 김대중 의원께서 조금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실지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은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반공법을 이런 방향으로 남용할 때에 이러한 방향으로 오히려 악용할 때에 이것이 반공을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용공을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반공은 형이상학적인 언어의 유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관념론적인 표백으로서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존이오. 산 생활이오. 하나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장관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반공의 태도 같으면 차라리 이 반공법을 악용할 비중이 오히려 선용할 비중보다도 더욱 많지 않나 생각해서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만일 악용을 하지 않고 선용을 할지언대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내가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반공법을 악용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만일 또 우리나라의 한국의 현재의 정세라든가 남북이 갈려 있는 상황이라든가 국제적인 미묘한 정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실 반공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반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선행조건은 민주주의적인 생각과 민주주의적인 사고와 민주주의적인 행동과 민주주의적인 실천의 소위 방안이 먼저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용의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 차제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반공을 만일 공산주의자들에게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 이런 관념보다도 근본적인 시정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가 여기 3년 전에 영국에 갔을 적에 도서관에서 어떤 잡지를 본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공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의 그 수기가 나와 있읍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이런 것이 나와 있읍니다. 중공이 어떤 방식으로써 공산주의를 정신적으로 소위 주입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실담을 쓴 것을 보았읍니다. 그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열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가령 밥을 먹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오! 눈을 감으니까 빵을 한 사람 앞에는 10개 갖다가 놓고 한 사람 앞에는 두 조각 갖다가 놓고 한 사람 앞에는 하나도 안 갖다가 놓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율로서 배급을 할 터인데 불평이 없읍니까? 가만이 보니 한 사람 앞에는 10개 있고 한 사람 앞에는 2개 있고 한 사람 앞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안 되겠읍니다! 왜 안 되겠느냐? 아!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굶어 죽을 판인데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만일 빵을 먹지 않고 기도하시오. 한 서너 시간 기도를 했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빵이 나오겠읍니까? 살 수 있겠읍니까? 살 수 없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 한 사람은 10개의 빵을 주고 한 사람은 2개 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안 주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본주의사회다, 자본주의는 있는 사람은 10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가 소중하고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서는 자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아무리 빌어도 살 도리가 없다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니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어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죽은 하나님보고 아무리 기도해 보아야 살 수 없는데 그것 거짓말이 아니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약한 사람 또는 곤궁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허위적인 괴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정신을 집중시켜서 자기들의 불공평하고 편중된 그릇된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신을 날조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밥 먹을 때마다 교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전부 공산주의가 되어서 중공에서 올라 해도 안 올라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일본으로 넘어왔다 이런 기사를 쓴 것을 보았읍니다. 공산주의자는 이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의 약점을 해부하고 생활에 가까운 즉 물적이고 생활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자본주의의 약점을 그네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방법이야말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라는 그네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공법이나 만들어 놓고 교과서 하나 옳게 반공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념을 살리고 반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적으로서 파고들어 간 이러한 교과서 그것 하나 없어, 법이나 만들어 놓고 그래 또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몇 사람을 못 당해서 허우적거리면서 또 무슨 법이나 만들고 무장이나 시키고 무장 백번 시키면 뭐 해요. 중국 보십시오. 중국의 모택동이가 5200명 가지고 중국을 뒤엎었어. 그때 우리 소위 이 장개석이 군대는 얼마나 되었는지 압니까? 146만이요. 146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불과 5000 미만의 사람으로서 뒤엎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무기가 모자랐습니까, 인원수가 모자랐습니까?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정신적인 자세에 있는 것이요 근본적으로는 반공하는 태도와 반공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서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관께서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이 살 수 있고 공산주의보다가 민주주의가 우위에 선다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서는 공화당 공약으로서 또는 이 정부에서 연좌제를 없앤다는 말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연좌제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명목상의 폐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은 실례는 내가 얼마든지 예거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좌제를 명목상으로만 살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또 구체적인 생활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명료하고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루한데 여러 의원님께서 경청해 주신 데 감사를 표하고 저의 발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발언 순서대로 박기출 의원께서 물으시는 말씀 첫째,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운영상에 얼마만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진짜 빨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이 반공법에 걸려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 거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내적인 문제보다도 적과 싸우고 있는 그 정면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적에 대한 문제가 주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없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은 압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반공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든지 동기에 대해서 충분한 참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입니다. 그다음에는 소급법으로서 정치인이 구금되어 있는 현재 재감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 4월 20일이 만기인데 좀 당겨서 특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그 사람들 남은 잔형기가 얼마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특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지적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정책적으로 좀 범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하신 민비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먼저 예산결산심의회 때에 제가 답변도 올린 바가 있읍니다. 이것 역시 박기출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이나 또 김대중 의원께서 물으시는 말씀이나 다 같이 우리가 반공법이라 하는 그야말로 비상법입니다.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특히 이 사건에 한해서는 분명히 이북에서 넘어온 북한괴뢰의 간부들까지 참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하면서 국내에 있는 자기는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약간 저와 견해의 차이가 있읍니다. 물론 결론에 있어서는 저도 김대중 의원의 뜻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하고 있읍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차차 시일이 경과되면 아실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단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입법의 과정이라고 하든지 우리 국내의 정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입법된 것이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인 부작용이 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참 제가 옛날에 들은 말입니다마는 우리 온 국민이 국가에 압력을 느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의 체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솔직한 국민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운영하면서 이런 비상법은 우리가 단호히 또 엄격한 한계를 두고 하자는 것도 명심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오는 부분적인 것은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두고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차차 해결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결론에 가서는 일치합니다. 하니까 뭐 금방 그렇다고 그 사람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국민을 인도해 나가는 법의 정신이라든지 또 일단 기정사실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전연히 종국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정상구 의원께서 반공법의 폐기나 혹은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시 박한상 의원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법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할 문제이지만 오늘 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그와 관계없이 우선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또 협조한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보답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긴급한 문제이니까 이것으로서 우선 종결을 지우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앞으로 그러한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직접 참여해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외에 반공교육에 관해서도 열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약간 문교행정에도 관계했고 또 오늘날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교육상으로 우리가 반공교육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깊은 이론을 가르친다는 것하고 국민을…… 일반국민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반공의식을 돋운다고 하는 것하고는 그 교육의 내용에 심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문교행정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룬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그때에 저희들도 충분히 오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킬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