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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8
박병배 의원께서 사학감사에 대한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회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내용은 대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서면으로 안 드려도 좋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번잡하게 할 것 없이 여기서 바로 회답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지금 국회 사학특별감사의 결과를 대개 분석을 해 보면 아직까지 정식 감사보고서는 안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대충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정원관리문제, 둘째는 부정입학과 졸업문제, 세째는 학생공납금의 관리문제, 네째는 재단운영의 실태, 다섯째는 시설 특히 의학계의 대학시설이 불비한데 대학인가를 왜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섯째는 교수의 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중심입니다. 정원관리나 부정입학이나 부정졸업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이전부터 지난해에는 특히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정원령…… 대학정원령에 재적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업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만 졸업상을 준다고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제는 의무적으로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부정을 막게 해 놓았읍니다. 이래서 그 결과 금년에 대체로 입학과 졸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학기 중간에 종합감사를 할 전제하에서 대체로 졸업상 수여와 입학자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공납금 관리 문제와 재단 운영에 대한 부실 이것도 앞으로는 학교회계와 학교법인회계를 엄격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진과 재단의 이사진을 될 수 있으면 독립을 시켜 가지고 운영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자 이것도 종합감사에서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잘 안 들립니까…… 그리고 시설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교부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된 후에 개별적으로 시설과 교수에 대해서는 시설기준령에 맞추어서 부족한 ...

순서: 20
답변을 순서를 바꾸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사정도 어느 정도 앞길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잘못한 줄 알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그보다도 더한 형사처분도 집행유예가 있고 가석방도 있는 것이니까 행정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지금 현 상태로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한 개과라고 할까 잘못을 뉘우친다든지 자기의 앞으로의 어떤 다른 서광이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태도가 안 보이는 이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나 본인은 제가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실무자들보고도 그런 면을 잘 심사해 봐라, 앞으로 그런 개전의 정이 보이고 어떠한 자기 학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순수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 기르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때이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문제의 말씀이…… 결사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러이 여기에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황송하고 물으시는 말씀이나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을 여쭈면, 우리가 헌법상으로 국민은 누구나가 기본적인 자유권은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의한 하나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선 교수가 교수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야 하겠지요. 또 의사발표도 하겠지요. 하지마는 일반 사회적인 그런 무슨 한글전용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라도 사회적인 일반 결사를 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교수의 본분에 어긋나는 본분의 영역을 일탈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역시 거기에 의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에 제한된 행위를 초월한 것이 아...

순서: 59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육의 정상화에 관해서, 특히 각 대학의 교원의 부족현황, 시설의 부족현황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학교경영자가 소위 교육 치부하는 데에 대한 방지책이 어떠냐 하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실태도 충분히 조사를 했읍니다. 또 특별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읍니다. 지금 시설 부족된 것도 오랜 시일을 두고 누적된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을 일조일석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문교부장관이 각 대학의 경영자의 능력을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다 세우라 하기도 곤난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라는 수가 전체로 6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정식으로 전임강사 이상이 3700명입니다. 나머지는 강사로 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교수의 인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과 학교경영자의 고충과 또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특히 시설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만한 중요한 학과, 다시 말씀드려서 의학과 같은 것은 지금 1학기 동안에 현재에 신규로 인가 난 학교 중에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잘라 버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때에 어떤 파동이 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이 실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자에 대한 치부책을 방지하는 것도 시설 면뿐만 아니라 이미 69학년도 정원 조정 시에부터 정원을 과다하게 안 했읍니다. 말하자면 교수도 충실하고 학교시설도 충실하고 정원도 초과 안 하고 한 건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자연계 학과에 한해서 우리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을 맞추어 가지고 응분의 수를 늘렸읍니다마는 그 외에는 일체 안 늘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원을 조절...

순서: 62
지금 그 통학거리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리가 멀다 이래서 새로 조정하기 위해서 새로 재추첨한다 이러한 예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어그러집니다. 하니까 이번만은 좀 학부형님들이 일부에 대단히 참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조금만 참아 주셔서 나중에 이것이 금년 1년을 굳혀 가지고 내년 2학년쯤 올라갈 때 학군조정을 하게 될는지, 또 학교 평준화를 우선 금년 1학기 동안 완전하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다는 기분이 나는 그 무렵에 가서는 학구제로 돌릴 때에는 또 어떻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선 어느 한 구멍을 틔워 놓으면 큰 소동이 납니다. 하니까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렇게 큰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서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학부형님들이 우선 아쉬움을 좀 더는 것이 어디가 더 우선해야 하느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태를 더 파악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순서: 71
제가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김원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취소를 해 달라 하는 그 말씀에 박병배 의원님이나 김은하 의원님이나 송원영 의원님이나 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제가 안 그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해서 더 흥분하신 줄도 알고 있읍니다. 제가 오늘 취소해 달라는 말은 분명히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냉정한 기분으로 말씀은 드렸읍니다마는 그 억한 심정으로 그때에 내가 그 좀 뭐한 연상작용이 있고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송원영 의원님께서 국회역사상으로 처음이다 하는 말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더욱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뭐 다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국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을 한 4년 5년 듣고 왔읍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 가면서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충분한 실정 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는 것은 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을 할 때에는 약간 좀 어떨까 해서 오늘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뭐 또 저 때문에 의장님까지 괴롭히고 부의장님까지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사과를 하라 하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상사나 또 국회의장님 이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순서: 14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이 대학 등 교육시설을 지방에 분산할 필요가 없느냐, 또 서울 중심으로 대학 증원을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에 분산을 할 생각이 없는가, 아마 물으신 말씀이 그런 것으로 압니다. 우선 이 대학의 지방분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금후 종합교육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분포를 어떻게 지방적인 균형과 지방적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 당면한 문제로는 이 대학보담도 중고등학교 또 실업계학교 이것이 각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또 교육분포가 지방적으로 평준화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학도 1차적으로 이것이 균형적인 분포가 된 연후에 현재 있는 대학을 옮긴다는 것보담도 앞으로 대학을 조절해 나가는 마당에서 적절히 지방적인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종합적인 교육계획에서 다룰 문제로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 신문지상에 서울을 중심해서 대학을 증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한 바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는 원칙을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대학정원을 늘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과학기술처나 경제기획원에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인력수급계획 면으로 보아서 자연계나 실업계에 부족한 인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학계가 1500명 2차 5개년계획에서 부족한 인원이 이공계 특히 기계 전기 전자학과 금속과 요업 이런 계통에 모자라는 수가 1700명 그 외에 각 중고등학교가 앞으로는 대폭 늘어 나갈 뿐 아니라 현재 각 중고등학교에 무자격교사가 많습니다. 또 비전공교사가 많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인원부족이 많습니다. 이것이 2차 5개년계획에 나오는 인력수급계획상으로 약 7000명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공계와 사범계에 한해서는 현 정원의 10프로 이내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

순서: 5
박병배 의원의 두 가지 질문 가운데에 먼저 질문은 이미 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고 또 회부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으로서도 문화행정을 일원화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은 안 가졌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각 도에 교육대학을 2개를 원칙적으로 세운다는 전임 장관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가장 기간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의 교원수급 혹은 학교의 분포상황을 보아서 적절하게 하겠읍니다. 하나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일률적인 1도 2개교 신설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 의무교육 재정형편을 보아서든지 교육분포를 보아서든지 또 교원 수급계획상으로 보아서 적절하게 그것을 조절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실은 진작에 여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읍니다. 특히 제가 법무부에 있을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간곡하신 지도편달을 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광범위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교행정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재정을 비롯해서 각 지방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재정확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의 중대성을 중요성을 깊이 양찰하시고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김응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하나는 김옥선사건 다른 하나는 김수룡사건인데 김옥선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송원영 의원에게 질문을 받고 또 그에 대한 대략의 설명을 드렸읍니다. 오늘 겸해서 거기에서 안 나온 말이 한두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첨가하겠읍니다. 첫째, 이 수사의 시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추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는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늘 걱정을 하시기로 무슨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간접적인 견제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어디까지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정확하게 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니까 비단 그 시끄러운 시기에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조금 늦춘 것입니다. 그런 실정을 알아주시고 물으신 말씀에 고발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에 있는 사람의 고발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고발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백송기’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임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국내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히라가와 뭐 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동생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백송기’ 또 ‘임기철’ 이것은 딴 사람입니다. 이런 고발 명의가 있었고 특히 말씀하는 가운데 고발 사실과 또 선거 중에 여러 사람들이 수십 대의 피아노를 가져왔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검찰 실무에 관한 얘기이니까 제가 구구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선경찰이나 일반 세관공무원이 하듯이 사실조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고소가 오면 이것을 수사지휘를 해서 일단 기초조사를, 사실조사를 해 옵니다. 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송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사실조사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법률적인 검토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검찰이 고발사실과 조사한 기록과...

순서: 23
그 점을 아까…… 소환장을 보이시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긴급구속을 해 갔다 이 이중절차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고발이 오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이것은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답변하기 위한 내가 자료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보통 수사가 실제로는 이중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고발장이 검사에게 오면 일응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아 가지고 수사지휘를 하는 수도 있고 바로 보내는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검사가 소환장을 내고 안 나오는 경우 혹은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바로 검찰이 지휘하면 검찰행동이 먼저 나가는 수가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사에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꼭 구속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경찰이나 혹은 검찰 소위 수사기관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48시간…… 긴급한 경우에 긴급구속하는 것뿐인데 대략 이런 경우에는 긴급구속이 아니고 영장을 사전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거의 고소․고발사건은 제가 방침을 정하기를 사전구속은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영장을 받아 가지고 구속을 해 달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하니까 99프로는 영장이 나와 가지고 집행한 것이지 영장이 나오기 전에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정상구 의원께서 세 가지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지부지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소위 법치 이전에 인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먼저 옳은 사람을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임갑수 구역 이 세 가지 말씀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는 법은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나온 기회에 그 법 내용이 경한가 중한가 종전대로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아시다시피 절차법이니까 실체법인 관세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지금 재판한 일선에서 무슨 문제가 ...

순서: 7
송원영 의원께서 주로 선거사범 처리에 개괄적으로 공정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이 문제는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검찰이 선거사범으로서 정식으로 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구분의식을 가지고 잘못했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특히 물으신 말씀에 김옥선에 대한 횡령 밀수사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질문하시는 송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발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민당의 법률전문가이신 의원 혹은 또 제가 존경하는 신민당의 정치에 경력이 높으신 여러분들이 직접 법무부장관실에 오셔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기회에 저로서도 직접 취급하는 검사를 시켜서 상세한 사건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경위를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또 이것을 기소함으로 해서 김옥선이가 무슨 국회의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 드린 연후에 저에게 오신 여러 의원님들도 대략 개인적인 사정은 물론 다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지마는 어느 정도, 여자고 또 선거에 여자의 몸으로서 상당히 분투를 했다는 그 공을 참작을 해서 선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서로 얘기가 있었읍니다. 솔직하게 지금 그간의 경과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송 의원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면 다시 되풀이를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나 행정부가 김옥선이에 대해서 무슨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하려는 찰나에 혹은 또 우리 신만당원의 유일한 여성의 투사를 의식적으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가혹한 처단을 했다는 그 결론을 말씀하신다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하신다면 약간 변명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이 김옥선이라는 사람이 신민당에서 얼마만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활약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일반 피의자로서는 좀 검찰의 눈에서 볼 때에는 기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성분을 가지고...

순서: 3
반공법 제15조제1항의 단서를 넣은 것은 특히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 잠입한 무장공비 이 사람들을 그 신고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이제 심사보고에서도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는 결과 통지를 받아 가지고 또 60일이라 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일반국민들의 협조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사례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내주려면은 너무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기한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은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신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도금도 주는 수가 있고 또 60일이 경과되어도 상금을 주어야 하겠다는 그 길을 트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법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발언 순서대로 박기출 의원께서 물으시는 말씀 첫째,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운영상에 얼마만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진짜 빨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이 반공법에 걸려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 거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내적인 문제보다도 적과 싸우고 있는 그 정면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적에 대한 문제가 주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없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은 압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반공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든지 동기에 대해서 충분한 참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입니다. 그다음에는 소급법으로서 정치인이 구금되어 있는 현재 재감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 4월 20일이 만기인데 좀 당겨서 특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그 사람들 남은 잔형기가 얼마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특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지적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정책적으로 좀 범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하신 민비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먼저 예산결산심의회 때에 제가 답변도 올린 바가 있읍니다. 이것 역시 박기출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이나 또 김대중 의원께서 물으시는 말씀이나 다 같이 우리가 반공법이라 하는 그야말로 비상법입니다.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특히 이 사건에 한해서는 분명히 이북에서 넘어온 북한괴뢰의 간부들까지 참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하면서 국내...

순서: 3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읍니다. 종래의 이 실종선고 청구기간 및 이중취적사항의 신고기간을 규정한 것이 각 1년간의 한시적인 법조인 관계상 아직 법 시행 이후에 충분한 실적이 없었읍니다. 이러한 계몽을 좀 더 하고 법 시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것뿐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11조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제13조의 이중호적 취적사항의 신고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50
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방금 영동지청장이 문서접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경위가 있었다는 사실, 적부심사를 신청하자 즉시 기소했다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납득이 안 갈 만한 일이 있으면 충분한 주의를 하겠읍니다. 하고 물론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신한당으로서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서 현지에 변호사가 일일이 관여를 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변호사까지 붙어 있는 사건에 검찰이 무슨 법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혹은 또 정치적으로나 무슨 부당한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하면 단호히 시정을 시킬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2
형사소송법상으로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질문의 대상이 되기보담도 법률상으로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면회의 금지는 검사가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수사 중에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아마 백팔십몇 조인가……

순서: 54
그것은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읍니다. 법률상 효력이 안 납니다.

순서: 56
사실상 접견 못하는 것은 아마 변호인의 변호권의 행사가 좀 부족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 변호인이 역시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아서 조처하겠읍니다.

순서: 13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 중에서 함덕용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읍니다. 박찬 의원 물으심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시중의 특정외래품 단속을 하면서 약소업자들에 대한…… 단속하는 공무원의 부정 여기에 대한 단속은 금후 더욱 철저히 잘해 보겠읍니다. 이 삼성 밀수사건에 대해서 역시 수사에 부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점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뭐 구구하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기 전에 나타만 나면 그냥 두지를 않겠읍니다. 그리고 이 가격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것은 이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벌과금을 산출할 때에는 법률상에 4배 이상 10배 이하 하는 그 벌과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지금 물으신 말씀에 그 가격산출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겠는데 이것은 세관에서 원래 가격 산출하는 기준이 대체로 현품도착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대개 가격 감정하는 기관이 재무부 계통에 아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5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아마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관세의 경우에는 국내의 아마 시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것은 세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은 지금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벌과금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과하느냐 하는 이것은 법에 4배 이상 10배 이하라 하는 것이 딱 분명하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대로 한 것입니다. 시가감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재무부하고 의논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정 차관보를 왜 조사를 여태까지 안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무부에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제네바에 가 있읍니다. 국제회의에 더군다나 한국수석대표로 가 있는데 회의가 지금 고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읍니다. 해서 수사도 수사...

순서: 9
류 의원님이 어제 물으신 말씀에서 첫 번 근자에 그 일본 불교친선단을 비롯해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의혹을 많이 사고 있고 또 문화재 밀수가 많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그 문화재 수집자라든지 혹은 도굴단 이 사람들이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도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주 불국사의 석탑에 관련된 4명의 도굴단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있는 소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도의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범죄 검거건수라든지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개 지난 1년 동안의 건수가 총 21건입니다. 인원수로 해서 37명입니다.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9건이 있읍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특히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를 그대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밀수출한다든지 혹은 또 훼손을 하는 행위, 수집 은닉을 하고 있는 행위는 철저히 광범위하게 규명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병철 씨에 대한 재산도피사실을 규명할 용의가 있느냐, 특히 이 판본이나 삼성에 대한 수사방법에까지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도피사실이 있으면 물론이지만 지금 대체로 이런 해외의 재산도피에 대해서는 도피방지법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검찰에서 엄밀히 그것을 주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판본 테트론 2500필에 대한 이 수사가 하급에 속하는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가고 서갑호 자신에 대해서는 추궁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이는 일단 검찰이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해서 일단락을 지었읍니다마는 배후관계는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공정하게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북화학공업사에 대한 이 수사가 제일제당하고 관련성이 있는가, 또는 이병철 씨에 대한 사건하고 사건처리의 비중이 차가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