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묶어서 상정하겠읍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지방교육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위원장 육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액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의’를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① 국가는 매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내국세 예산액과 내국세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익익년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지방교육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교육교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보통교육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교육교부세의 재원은 보통교육교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익익년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은 소득세와 입장세 세액의 100분의 40 이상 50 이하의 해당액을 충당하고서 이 재원이 수요에 미달될 때에는 국가 일반재정에서 보충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교부율의 최하선인 40프로 해당액만 책정했고 따라서 재원의 모세가 특별세인 관계로 매년 세입의 추계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정부 관계부처 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국가 교육행정의 차질과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과 악순환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교부세의 책정에 있어서 이를 내국세 총액과 연결시켜 산출토록 하고 재원의 청산제를 실시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재원인 소득세와 입장세를 내국세 총액으로 변경하고 교부율 100분의 40 이상 50 이하를 1000분의 105로 개정하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정산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 재정의 약점을 시정하여 교육행정의 합리적인 신장을 기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간 중등교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중등교육시설의 확립을 불가피한 과제로서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공무원처우개선비 부담액의 증액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교부세의 증가율은 완만하여 매년 막대한 재정적인 결함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교부세의 모세를 변경하고 아울러 교부세의 인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난경을 타파하고 지방교육의 신장 발전을 도모케 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인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교부세의 재원인 입장세와 약․탁주세를 내국세 총액으로 변경하고 둘째로 그 교부율에 있어서 현행 입장세의 100분의 40과 약․탁주세의 100분의 40이 해당액인 것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3으로 하였으며, 세째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정산하도록 의무규정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양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같이 이 양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본법 역시 문교공보위원장으로서의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면 문교공보위원회는 1968년 6월 15일 제66회 국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문교부장관 출석하에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바 이의 없이 동의하였으며 본 위원회 여야 전원 전 위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가 계시겠읍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만 문교부장관께 질문할랍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는 그 정신이 옳은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주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관속이 옳게 해 주어야지 이것이 얘기가 되는데 본 의원이 신문 보고 알기로는 문교부장관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전임장관이 국회에서 약속을 한 것을 그대로 할 것인가? 또 그래서 지금 이미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우리 의원들, 선배․동지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각 도에 교육대학을 둘씩 한다 이런 방향으로 올부터 점진적으로 해 갈 판이다 이런 것을 전임 장관이 확실히 약속을 했는데 지금 사적으로 시간을 허비 않기 위해서 신임장관한테 질문을 해 보았더니 전임 장관이 그것은 국회 까먹느라고 한 소리지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이 안 들어 있고 그러니까 9월 달에 나오는 정규예산 속에도 하나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정부에서 갈을 때는 전임 장관이 잘못한 것도 더 잘하도록 갈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신임 장관께 물을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신임 문교부장관 권오병 귀하는 전임 장관이 잘했든가 잘못했든가 그대로 답습을 해서 9월 정기국회에 명년도 예산을 내실 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신임하신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실 것인가?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아직 저는 못 보았읍니다마는 문화공보부인가 무엇인가 하는 안이 지금 올라왔대요. 그런데 이것을 언듯 신문이 소개한 것을 보면은 문교부는 싹 그냥 한 3분의 1쯤 없어지는 것이고 소관 사무가 공보부는 그만큼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우편물로 송달을 받았는데 예술원이니 학술원이니 이분네들이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문화인들인데 대단한 이의가 있으신 모양이고 또 문화재관리국 관계도 이것이 참 문화재가 옳게 유지 보호되도록 여러 가지 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그럼 신임장관은 모르고 전임 장관 때에 공보부에다가 시원치 않아서 뺏겨 버린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국정의 심의가 되지 그러니까 도로 찾아갈랑가 신임 장관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임 장관으로서의 포부, 방침 이런 것을 명백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 법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교 관계, 국정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기에 물어보는 게고 둘째로는 지금 국민학교 교원이 전부 사직을 하고 또 결핵을 위시해서 각종 병이 걸리고 이래서 초등교원의 부족이라는 것은 사회문제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그 빈한한 농촌의 자제들이 단기한에 또 국가의 혜택을 받아 가며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제일 적합한 것이 뭔가 하면 교육대학이에요, 지방의 교육대학이요. 서울에 와 가지고서 대학을 다니려면 하숙비만 해도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각각 도청 소재지 이런 데 나가서 친척집에 가서 쌀이나 갖다주면 그렁저렁 다닐 수 있고 학비도 싸고 그러면은 이게 지방의 진실하고 이런 청년들을 옳은 직장으로 보내는 데에도 국가적으로 대단히 긴급한 얘기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초등교원의 부족 문제, 초등교원을 늘려서 초등교원 자격은 있지만 면서기도 되고 군서기도 되고 이런 것이 이상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서 전 장관이 국회에 누차 약속한 각 도에 교육대학을 평균 2개씩, 이것은 앞으로 꼭 하도록 노력을 할 방침을 계승을 하실 판인가, 교육대학 같은 건 불필요하고 미국 유학 간 사람도 자꾸 남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초등교원 부족을 해결하실랑가, 이 초등교원 양성에 대한 신임장관으로서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의제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이왕에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읍니까? 말씀하세요.

박병배 의원의 두 가지 질문 가운데에 먼저 질문은 이미 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고 또 회부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으로서도 문화행정을 일원화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은 안 가졌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각 도에 교육대학을 2개를 원칙적으로 세운다는 전임 장관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가장 기간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의 교원수급 혹은 학교의 분포상황을 보아서 적절하게 하겠읍니다. 하나 원칙적으로 여기에서 일률적인 1도 2개교 신설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 의무교육 재정형편을 보아서든지 교육분포를 보아서든지 또 교원 수급계획상으로 보아서 적절하게 그것을 조절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묶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