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에 관해서 오전에 질문을 주신 정순덕 의원, 조세형 의원, 백남치 의원, 장석화 의원, 김길홍 의원,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덕 의원님께서는 6공화국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여 미흡한 점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국정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길홍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국정운영의 중점을 두어 온 6공화국 정부는 지방의회의 출범을 통해서 민주화 조치의 마지막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제도적 민주화를 완결 짓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더러는 정책에 혼선도 없지 않았고 각계 지도층에서도 급상승하는 국민기대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주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확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안정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의 조화 있는 역할분담체계를 정립하고 중앙기능의 위임․위탁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내실을 기하고 경제력의 비집중화 또한 민주화 조치가 핵심요소임을 인식하여 대기업의 과도한 소유집중과 사업확장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등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정권변동기에 소위 권력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면서 무사안일주의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다원화시대에 맞는 행정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정과 사회 각 분야에 자율성이 커지고 공직자들도 특정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게 됨으로써 소위 권력누수현상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각은 모든 공직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의연한 자세로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기강을 바로잡는 데 역점을 두고 국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급격한 국내외 환경의 다원적 변화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 국민의 자율성과 편익증진 그리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한 국익의 총체적 대응능력 향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행정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가원로들의 경륜과 체험을 국정에 반영하고 원로들에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원로자문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문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국가원로들을 초치하여 자문을 구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그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와 행정능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통합해서 중간선거적 성격을 띨 수 있도록 정치일정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연속적인 선거일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선거일정의 조정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 중 의원 직무정지 관계부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정치자금 국고보조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한 제도개선 문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큰 관심사입니다마는 특정사항의 위헌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관사항이며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도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 결정해 주실 사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우리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동서 간의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개발 문제에 관한 정부입장과 지역이기주의 조정기구의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의 화합 이전에 동서 간의 국민화합이 더욱 절박한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문제 등에 있어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도 이를 깊이 유념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는 우려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에 협의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방안을 강화하고 광역도시계획, 권역별 환경대책 등에 관련 중앙부처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 등을 보완하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순덕 의원께서는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 등으로 인하여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과소비 풍조가 확산되어 이것이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소비 풍조의 확산은 부동산투기 등을 통해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등 과소비 발생요인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범국민적인 소비생활 건전화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과소비 분위기가 자제되도록 하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일부 재벌의 사치품 수입, 소유집중 등 왜곡된 기업 경영행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대기업이 호화사치품을 수입하고 올바르지 못한 기업 경영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이 사치품 수입을 자제토록 하고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흐름개선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등의 조치로 무리한 계열 확장을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시정하기 위해 여신관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는 등 재벌의 소유분산시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이번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부에서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참 의도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세형 의원과 장석화 의원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재산과 관련된 과세문제가 세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통한 변칙적인 세금탈루행위를 철저히 봉쇄하여 과세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열법인에 대한 일반 조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가 나타나 주식이동조사를 하고 있는 재벌기업은 현대, 삼미, 대림 등이며 여타 주식이동이 빈번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주식이동조사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기본방침에 따라 실시된 것일 뿐 결코 세정 고유목적 외에 다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는 새로운 사회세력들의 제도권 내 수용과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정당법, 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전하고 자생적인 새로운 사회세력들을 정치권 내로 끌어들여 체제의 안정을 기하면서 개혁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들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동시에 연계되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 관계법의 개정 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조세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먼저 5공청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가 지난 7월 연희동을 방문했을 때 말한 내용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5공청산 문제에 관해서는 장석화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5공청산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국회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후 1989년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야 3당 총재들의 청와대 영수회담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과 특정인의 공식사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에서 지적한 사건과 정부 스스로도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가 단행됨으로써 법적인 측면에서도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지켜야 할 유산은 계승․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해나 제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희동 방문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후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하고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전직 대통령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한 데 이어서 저는 연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이었으며 또 거기에서 나눈 얘기도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세형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석화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 6공화국의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관하여 지적하면서 물가, 부동산투기,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시점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일면이 있으며 교통․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복잡다기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인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상승을 한 자리 숫자로 묶어 나가고 부동산투기를 잡아 경제의 안정 기반을 다져 나가는 한편 우리의 경제성장 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힘써 왔으며 어려워져가는 교통․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원 투자를 통한 장단기적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협력과 근검절약의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주택공급의 확대 등 부동산투기 심리의 근절, 대도시 교통대책, 환경개선 중장기종합대책의 추진 등을 통해서 경제․사회적 과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수서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시며 정부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정태수 회장의 증인소환을 저지한 이유와 수서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용의에 관해서 물으신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소환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언급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수서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범법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하였으며 또한 행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서울시장 등이 사임하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수사사건에 대해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 회담에 대비한 총리의 구상과 인적․물적 교류문제와 북측의 불가침선언 문제를 동시에 다루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채택에 역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불가침과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반해, 북한 측은 관계개선이나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선언적 의미의 불가침선언만을 우선 채택하자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사항이 반드시 준수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 측이 이에 동의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타결점을 강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불가침․3통문제를 포괄하여 본회담에서 일괄 토의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민주당의 제안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내외 정세가 남북 간 평화공존과 통일여건 조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 측이 현실인정의 태도로 전환하여 회담의 실질적 진전에 호응해 나옴으로 제4차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는 22일 평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여 남북한과 미국의 3자협정을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것과 핵무기는 생산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한 정책으로서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975년 비핵확산조약에 가입한 이래 조약당사국으로서 핵관련 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는 등 제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85년 비핵확산조약에 가입하고도 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회피하면서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해 3자협상 문제를 현 단계에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해결원칙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 간에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전력의 감축은 물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에 협의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조세형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개최시기와 방법, 의제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석화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는 쌍방 정상이 직접 만나 제반 현안문제를 논의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북한 측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북 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정사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먼저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정상회담의 개최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고위급회담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면 최고위급회담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정상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인지는 단언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남북고위급회담을 진전시켜 의미 있고 생산적인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국내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연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내년에 실시될 주요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선거의 실시시기와 방식 그리고 야당과 협상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선거시기에 관해서는 장석화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일정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으나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야 정당의 사정 등 정치권의 입장과 선거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선거 중 일부의 연기설 진위를 물으시면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마련 중인 자치단체장선거법 시행령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에 제정 공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여당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선거공영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석화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비용의 국고부담 확대를 통한 실질적 선거공영제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나친 공영제 확대는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가능한 한 국고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공영제 도입 등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원폭피해자, 정신대, 사할린 잔류동포 등에 대한 대일 민간배상 요구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제하의 원폭피해자, 징용자 문제 등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에 기인하는 문제를 원만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자와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비롯한 명부의 발굴과 인도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일본정부와 꾸준히 교섭해 온 결과 일본정부로서도 인도적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 및 요양기금으로 약 40억 엔의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일배상문제에 관해여는 지난 65년 일본정부와 체결한 한일재산 및 청구권 해결문제와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단락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문제제기는 곤란하나 정부는 앞으로도 본건의 역사적 배경 등을 감안하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태평양전쟁희생유족회 등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등의 추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국제노동기구 즉 ILO 가입 여부와 가입할 경우 현 노동법을 국제노동기구 규정대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엔회원국의 경우 ILO의 가입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청만 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ILO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ILO에 가입할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 ILO조약 및 권고내용을 심층 분석한 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조약의 비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시국관련 인사의 석방과 공민권 제한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른바 시국사건 관련으로 구속되어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폭력․파괴행위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협한 사람들이므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이나 사법부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방․사면․복권문제는 1988년 말에 대규모 관용조치를 계기로 여야 간에 더 이상 일괄적인 정치적 관용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정신이 존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다가올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발전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역사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총리의 소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주화를 제1의 국정목표로 실천해 오신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의지는 어제의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천명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를 받들어 민주화 완수라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신 백남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먼저 제도적 민주화에 자족하는 안이한 태도를 걱정하시면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각계 지도층의 의식개혁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민주화와 관련하여 아직도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미흡하다는 점은 함께 자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도개선이 앞서고 의식전환이 뒤따르는 것이 상례이므로 진정한 권위주의 청산을 향한 의식전환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러한 시간의 단축을 위한 지도층의 노력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 의원께서는 6공화국 이후 언론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 생활언론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감정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먼저 생활언론의 제한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인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감정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진지한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 문제에 관해서는 김길홍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남치 의원께서는 서울대학교와 통계청 등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총리의 시국관과 의욕과 성취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지난 4년간 급격한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준법정신의 해이와 계층 간의 갈등심화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과소비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가 점차 안정되고 한동안 흐트러졌던 질서와 해이된 사회기강이 서서히 자리를 되찾아가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정한 국민의식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공산주의 붕괴 등 국제환경 변화에 힘입은 질서회복과 사회안정화 추세를 바탕으로 국정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그동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가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추진될 제2기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무엇보다도 근검절약과 일하는 기풍의 진작에 역점을 둔 민간주도의 자율적 국민운동으로서 각계의 지도층을 포함한 다수 국민의 참여와 호응 속에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 의원께서는 장기적으로는 교육풍토의 개혁과 중단기적으로는 사회지도층의 대각성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람직한 국가발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도덕성 함양과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의 대각성운동을 위해서도 민간주도의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정부가 적극 뒤에서 지원하여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의식이 사회지도층은 물론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에게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 의원께서는 정부 내 정책지도층의 소신과 책임감과 일관성을 강조하신 백 의원님의 말씀은 공직자들에 대한 고마운 충고로 이해하고 앞으로 국정수행에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백 의원께서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다른 세금의 일부를 축소해서라도 통일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주무장관인 통일원부총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남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석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행 여부와 6공화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3당 합당에 대한 견해와 함께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공약의 핵심은 6․29선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금년에 지방의회선거 실시를 통해서 6․29 민주화선언의 대국민공약은 충실히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선과 사법부의 독립, 언론자유의 만개와 기본권의 신장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 등은 6․29선언 이후에 성취된 민주화의 핵심적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6공화국 정부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따라 민족자존과 민주화합, 균형발정과 통일번영이라는 4대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급속한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연평균 9%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성취한 사례는 세계에서 드물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래의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에 대한 불안과 가중되는 교통난 등 국민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집권당이 안정된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된 3당 합당은 최근에 이루어진 야당의 통합과 더불어 양당 중심의 안정된 정치구조 속에서 건전한 정책대결의 정치풍토가 정착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통일을 향한 노력은 역사와 국민들에 의해 앞으로 높이 평가받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의 임명절차의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리의 경질과 국회동의 절차 사이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우리 헌정사의 오랜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누차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의 개선 문제를 검토하시도록 대통령께 이미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유엔축하사절단 규모 및 소요경비와 그동안 노 대통령의 외유에 소요된 경비 규모를 밝히고 지금까지 북방외교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바 있습니다. 유엔축하사절단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30명이었으며 대통령의 외국공식방문과 관련된 소요경비규모는 그 성격상 정상외교의 민감한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외교 소요비용은 대부분 해당 공관의 활동경비와 정부 공무원의 북방국가 방문경비 그리고 북방 여러 나라의 주요인사 방한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한국환 씨 사망사건 당시 발포경찰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와 지휘책임자인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을 인책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지휘책임자에 대한 인책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상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근로자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기관과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근로자블랙리스트는 주식회사 금호상사에서 지난 87년 7월 노사분규 발생 당시 소위 문제노동자나 운동권학생 등의 위장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원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컴퓨터 디스켓에 보관하였던 것으로서 그 자료의 작성에 정부기관이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자블랙리스트 및 이와 유사한 자료는 선의의 피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민간업체로 하여금 그 작성과 사용을 중지토록 촉구하고 만일 위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처리 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계 및 5공화국과 6공화국 관계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현직 대통령은 오랜 개인적 친분과 공사 간에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로서 두 분 간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자금 1000억 원 설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전혀 아는 바 없으며 6․29선언의 주체가 노태우 대통령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전 대통령 측과의 협상내용 또는 정당공천설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있음직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며 장 의원께서 5공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거론하신 정치적 재등장 문제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인데다 저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역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80년 5․17 직후 부정축재환수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80년 5․17 직후 부정축재환수재산은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총 736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는바 이 중 276억 원 상당의 재산은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과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증여되고 나머지 460억 원 상당의 재산은 재무부가 인수하여 그중 396억 원 상당의 재산은 농림수산부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인계되고 64억 원 상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수재산과 관련한 여러 주장에 대하여는 그 근거와 내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관한 조사 등의 조치는 취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남북통일대비계획의 내용과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신바 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남북한 통일환경 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변 및 북한정세의 변화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작금의 통일환경 변화를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로 연계시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금년도에는 독일통일과정상의 문제점과 교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 추진 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대통령 퇴임 후의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을 추진할 생각도 없으며 추진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으므로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구조개편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되며 장 의원께서 거론하신 특정 임의단체의 존립문제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노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한보에 대한 수서 주택공급과 아산만 철강단지조성 허가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사실 여부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몇 차례의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견해를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수서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관련 범법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였으며 아산만 철강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54회 국회에서 건설부장관이 소상하게 답변드린 바 특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한보에 금융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보 경리담당비서와 홍보담당상무를 검거하지 않는 이유 및 한보의 비자금조성 경위 등을 왜 조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보에 대한 대출문제는 채권확보를 위해 해당 금융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수사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수서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자의 범위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를 직접 해명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와 함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범법행위를 엄단한다는 의지로 총력을 다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는 당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확인 가능한 사항을 모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치자금 수수나 그 밖의 관련설은 수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수서사건에 관하여 국정최고책임자와 관련지어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중에 떠도는 말에 불과한 것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정부의 특명사정반이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엄포용이 아니냐고 하시고 특명사정반의 그간의 활동내용과 성과와 현재의 활동 여부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특명사정반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국민 앞에 약속하신 5․7 특별담화의 후속대책 추진사항을 적극 독찰하고 공직 및 사회기강을 일신한다는 목적에서 제한적 기구로 대통령비서실에 설치 운영되었다가 지난해 연말을 기하여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특명사정반은 활동기간 동안 비위 및 부동산투기 관련 고위공직자를 척결하고 부동산투기, 탈세 등으로 지탄받는 사회지도층 인사를 응징하는 데 진력하였으며 이와 같은 특명사정반의 활동성과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쇄신되었으며 부동산투기 열기가 냉각되는 등 사회분위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치자금 조달목적은 전혀 개재되지 않았으며 추호도 그런 뜻이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무위원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도 실제재산의 조사가 가능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6공화국 출범과 함께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88년 4월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자진하여 재산을 공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8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정부는 동 법이 개정되는 대로 성실히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장 의원께서는 내년에 있을 주요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와 양대 단체장선거의 동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선거는 동시 실시할 경우 단기간 내에 선거분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거관리 측면에서 정당의 관여범위와 선거운동방법이 달라 선거관리상 혼선과 착오발생과 공명성을 해칠 소지가 많으며 투․개표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거실시방법은 무엇보다도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무리 없는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춰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법 개정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 의원님과 견해는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 결정해 주실 사안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께서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에 따른 예비군과 민방위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진일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엔가입만으로 남북 간에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만의 일방적인 예비군제도 폐지는 남북군사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예비군연령을 인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훈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제도는 구미 선진 각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본래 전시대비만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적 대처 목적에도 큰 비중이 두어져 온 제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정보기관의 업무제한 및 기구축소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경찰․안기부 그리고 기무사 등을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의 기무사나 경찰청은 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구조정 및 민주화에 걸맞는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설정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여야 정당에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 여야 정당 간에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께서는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등을 양심수라 지칭하시면서 전원석방 용의를 질문하고, 강기훈의 공소취소 및 석방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특정한 정치적․종교적․사상적 신조만을 이유로 구속된 소위 양심수는 없으며 장 의원께서 지칭하신 문익환 씨, 임수경 양, 문규현 씨 등은 국법질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석방문제는 법의 존엄성이나 법 적용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심수에 관한 개념 및 정의와 강기훈 씨 공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있을 주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엄격한 선거관리 및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후보자, 정당, 국민 모두의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13대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통해 그러한 의지를 실천해 왔고 앞으로 있을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정부의 자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거국내각 구성 및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장 의원께서는 현재 58세 내지 61세로 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65세로 연장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바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고 오랜 경험을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 누적된 인사적체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새로이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인력의 채용문호가 축소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지난 5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3년간 연장토록 공무원법을 개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길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먼저 행정분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내각차원의 대책과 정치불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쓰라린 민족적 시련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40여 년에 불과한 짧은 민주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정치는 때때로 격변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그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불신과 갈등이 쌓여 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9선언과 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여망인 민주화를 급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불신과 갈등의 구시대적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은 구시대적 시각과 타성이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지역감정 등의 난관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크게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의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정치도 참신한 새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치불신도 점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정치분야에도 정치불신의 요소가 없지 않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유의하여 앞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 그리고 공직자의 봉사자세 확립 등에 더욱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국법질서와 도덕적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화를 국정의 제1의 지표로 삼아 실천해 온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자율과 개방이라는 민주화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국가의 기본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단이기주의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표출과 반체제세력의 심각한 국기저해활동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법의 엄정한 집행과 질서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고양된 민주시민의식의 힘에 의해서 이제는 점차 질서와 안정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여망에 부응하여 이제까지 국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정상을 벗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아 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규범의 추락이라는 문제는 정부주도에 의해 해결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1년 전부터 범국민적인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으며 이제 민간 중심의 제2단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길홍 의원께서는 지역감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해소방안, 행정구역 개편 등을 추진할 용의에 관한 질문과 함께 새로운 지역감정을 방지하기 위한 경북 북부지역 등 비호남 낙후지역의 발전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역감정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균형발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서해안개발계획 등의 지역발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와 소득분배의 개선, 인사정책의 균형운영 등을 통해서도 지역 간 형평과 갈등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대적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해안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태백산 등 특정지역 개발계획과 오지 및 도서개발계획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90년도에 10억 원을 투입한 시범사업에는 20개 면 중 경북 3, 강원 3, 충북 2개 면 등이 포함되었고 92년도에는 경북지역 34개 면을 포함한 17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모두 70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강원, 경북북부, 충청북부, 경남남부 등의 오지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과 생활의 편의에 따라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개편할 경우 새로운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국제환경과 주변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민통합과 국민역량 집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래에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또는 물리적 국민통합방식 대신에 민주화에 따른 자율적․자발적 통합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회통합과 국민역량 결집은 과거보다 약화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정부는 참된 민주주의 정착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 자율적 질서와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내년도 각종 선거에 대비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일련의 선거를 실시하면서 정치․경제․사회안정을 유지해 나갈 자신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공정하고 엄정한 정부의 법집행은 물론 정치권의 솔선수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유권자의 의식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된 선거일정을 앞두고 지역감정이나 과도한 선거비용의 사용 등 우려할 사항이 없지 않으나 정부는 엄정한 선거관리로 깨끗한 공명선거를 치러낼 확고한 결의를 갖추고 있고 국회에서도 선거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치의식도 향상되었으므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정계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복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정치참여 문제는 여야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는 사회적 차별의식 등 장벽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성 자신들의 진취적인 정치활동 노력과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긍정적 역할 등이 부각될 때 그 길은 보다 넓게 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92년까지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을 지난 89년부터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의 국가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 내년 보수인상률을 한 자리수로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93년까지는 공무원보수를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 접근시키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등 민간수준과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공무원의 주택마련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오늘 아침 조세형 의원님과 백남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님께서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우리의 통일 그리고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 88년 7․7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 우리 우방인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서 정부는 일본이 북한과 수교함에 있어서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원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일본정부가 이에 따라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북접촉에 임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교섭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고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전제하에 북한․일본수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는 정부는 북한․일본수교를 한국․중국수교와 직접 연결시키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한중관계를 증진시키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는 재야인사와 대학생의 방북을 과감히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재야인사와 대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작년 8월 1일 자로 공포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북한을 방북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 주선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는 남북정당 간 교류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당 간의 교류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실상 노동당 유일정당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 그리고 북한이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른바 정치협상회의를 내세워서 우리의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대남 교란전복작전을 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간의 교류를 포함한 남북교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기존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주선 보장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의 정당 간 접촉도 국회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남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 의원은 먼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남북협력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북한에 촉구해 왔고 그중에서도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상호 신뢰회복에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돕는 민족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우리가 북한의 협조를 필요로 하면 이를 허용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북한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소련사태 등 공산권의 변혁에 직면해서 대외개방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와의 공개적인 경제협력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만한 교류협력에만 선별적으로 응해 오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도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우리와의 경제협력에 응해 오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오는 22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북한에 거듭 설득해 나가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백 의원께서는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고 통일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같은 기구를 통일원 산하에 둘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항상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자세 아래 국민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서의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 공산당 지배체제의 붕괴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통일안보에 관한 국민교육도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에 더욱 중점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통일원으로서는 통일원 산하의 통일연수원을 중심으로 관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을 더욱 보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살아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 북한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백 의원님께서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협력설 같은 이러한 것을 신설할 것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양상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일과 관련된 특별세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정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담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비용 문제는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공존공영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일에 접근해 나간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 기본방향에 따라서 남북대화와 접촉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어 가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못합니다마는 정부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세형 의원님과 김길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당 각 지역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배정액이 법정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배정되었다고 하시면서 88년 이후 91년까지 전체 특정교부금총액과 이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차지하는 액수와 비율을 물으시고 연간 3000억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 배정이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한도액을 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이 법정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수요, 재해발생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연도 중 재정결함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예산을 배정하여 그 수요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88년도 법정교부세 총액은 1조 5468억 원이며 이중 1/1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는 1317억 원, ’89년도 법정교부세 총액은 1조 9626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784억 원, 90년도 법정교부세 총액은 2조 5354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30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연초에 모두 배정되지 않고 연도 중에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수시로 배정하고 있는 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교부세 규모의 증액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결산치는 상당 증액될 수 있으나 이는 제도적으로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정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세형 의원님께서 작전전경을 언제까지 의무경찰로 전환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전전경을 의무경찰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간 국방부와 협의하여 89년도에 3개년계획으로 91년도까지 의무경찰로 교체토록 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89년도 24개 중대 4056명과 90년도 28개 중대 4732명을 계획대로 교체하고 금년은 37개 중대 5793명을 계획대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전경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는 기동대는 금년 말이면 모두 의경으로 교체되겠습니다. 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통․이․반장제폐지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이․반장은 마을단위에서 대부분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민과 일선행정을 연결해 주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통․이․반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이․반장의 기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고 일선 지방행정 수행을 지원하는 주민과 행정 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시민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의회의원선거 시에도 정부에서는 통․이․반장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에 해임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위반자는 의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형 의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계획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도에 정부에서 수립한 토지과표현실화 5개년계획은 당시에 내무부의 토지평가방법인 시군조사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과표를 평균 23% 내지 25% 범위로 인상하여서 94년도에 과표현실화율을 6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90년도에는 51%, 금년에는 27%씩 과표를 대폭 인상 조정하였습니다마는 땅값이 89년도에는 32%, 90년도에는 21%씩 각각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과표현실화는 지가변동과 공시지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실화율 산정기준이 시군조사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격에 가깝게 조사된 공시지가로 기준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94년도까지 현실화 수준을 60%까지 높이려면 국민 전체에게 매년 과표를 79%씩 인상하여야 하므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과표현실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별․필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과표현실화율을 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평균인상률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연도 중에 수시로 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과표를 매년 30% 내외로 인상하여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 중에 반드시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바로 채택하고 이와 병행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구조와 체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과표현실화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길홍 의원님께서 각종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치안 당국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인지 만일 그 원인이 치안 당국의 기강해이와 사기저하에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10․13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조직폭력배 검거, 각종 우범요소에 대한 특별단속, 범인성 환경정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강절도 폭력 등 주요범죄와 금년 9월말 현재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발생에 있어서는 2.7% 감소하고 검거율에 있어서는 7.4% 증가하는 등 범죄분위기는 현저히 제압되고 국민의 방범의식도 상당히 향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대구 어린이실종사건 등 주요 강력미제사건을 아직까지 해결치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발생원인은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로 전통가치관․윤리관․도덕관이 약화되고 선정적인 퇴폐향락업소의 확산,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 등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에 기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은 우리 각 분야의 기성세대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자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서 미제사건은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조기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범인성 환경 및 우범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등 범죄소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경찰청 발족에 따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자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의식과 자질의 쇄신과 그리고 자체사고의 방지를 위한 기강확립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경찰관의 사기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찰은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교대가 되는 지․파출소는 전체 지․파출소 3340여 개 중 4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일부 대도시에 선진국 수준의 3부제 근무를 추진하는 등 꾸준히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책을 강구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범죄로부터의 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은 지금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아직도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고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법규범체계를 살펴보면 김일성주체사상 내지 김일성교시가 최고상위규범이고 그 아래 조선노동당규약과 헌법, 형법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당규약이나 헌법은 모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한다고 규정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위규범인 형법은 김일석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정부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의 목적이 김일성의 유일적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혁명 완수의 장애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법적 무기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대한민국을 ‘적’, ‘원수의 편’ 등으로 지칭하면서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대한민국정부는 오로지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행위를 소위 ‘반혁명범죄’라는 이름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완전히 무시된 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도 대부분 사형 및 전재산몰수로 가혹하고도 획일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국가안보관계법률검토회담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북한형법 등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반통일적인 북한의 법률체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보안법만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과 상호주의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적 견지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북한총리의 최근 발언내용을 보더라도 ‘북한의 현 체제는 북한인민이 선택한 것으로 외부의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종전에 주장했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콘크리트장벽 철거 등을 반복함으로써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그들은 현체제 유지에 관심이 있을 뿐 아무런 대남 태도변화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남북고위급회담을 주선하고 남북 간의 물자교역, 이산가족 고향방문, 경제인․종교인의 방북 등 민간인의 대북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를 보다 적극 장려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원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기만 하면 남북 간을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고, 통일원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남북한주민이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고, 남북 간에 물품을 자유로이 반입․반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교류협력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대화 등 통일노력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책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고 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려는 방어적이고 자위적인 법률일 뿐 결코 통일장애적 법률이 아닌 것입니다. 남북한의 유엔가입만으로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간에 평화공존체제가 정착되어 대결을 종식시키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보안법이 없이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수서사건 관련 천은주 양 검거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장석화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서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범법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서 사법정의를 구현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수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수서사건은 한보그룹 정태수가 장병조 전 비서관을 통해서 서울시와 건설부에 청탁하고 정당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형사사건으로서 현재까지는 이미 구속기소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9명 이외에 더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보 경리담당직원 천은주에 대해서는 수서사건 수사착수 즉시 다각적으로 그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잠적하여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천은주를 찾기 위해서 서울소재 천은주의 주소와 언니 등 친인척주소지 그리고 진주 소재 천은주 본가 등 연고지에 대한 90여 회에 걸친 탐문 및 추적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그 소재를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소재수사를 더욱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께서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한보의 이정웅 이사에 대해서는 수서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동인을 상대로 한보의 자금관계를 조사한 일이 있고, 국세청과 함께 한보의 자금조성 경위를 확인한 바 있다고 하며 정태수와 자금담당 직원들도 조사하였으나 자금조성과 관련하여 달리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세형 의원님께서는 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국관련 구속자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구속자를 소위 시국관련 여부에 따라서 별도 분류하여 통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선언 이전의 민주화 투쟁과 관련하여 시국사범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사용된 바 있으나 제6공화국 출범 후 88년 12월 21일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이른바 시국사범 논의에 종지부를 찍은바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국가보안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노동관계법률 위반 등 이른바 공안사범이라고 불리워지는 범죄자들은 오늘 현재 기결수가 339명, 법무부 산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문사건으로 수배된 이근안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검찰은 이근안의 고문문제가 제기된 직후인 1988년 12월 24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추적하고 1989년 1월 6일에는 전국에 지명수배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근안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가족, 친지, 주거지,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소재수사를 해 왔으나 이근안은 가족과 친지와도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서 그 소재가 지금 판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소재수사를 더 한층 독려해서 검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환의 사망사건 당시에 발포경찰을 구속하지 아니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관의 총기사용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던 한 젊은이가 사망한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에 200여 명의 시위대에 의해서 화염병과 돌로써 파출소가 무차별 기습공격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관악경찰서 신림파출소 조동부 경위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하여 위협사격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시위대의 습격행위는 공공건물이나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로서 우리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만일 이로 인해 인명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건물에 대한 방화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형법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국에서는 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의 경우에 무기징역에, 미국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경우에 20년 이하의 징역에, 독일에서는 방화치사상의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프랑스에서는 방화치사상의 경우에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각국이 엄단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조 경위의 총기사용 그 자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 즉 ‘경찰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는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만부득이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현재 검찰에서 사고 당시의 목격자와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 사체부검을 실시하여 피격상태를 밝히며, 사고총기 및 탄피에 대한 감정과 사고총기의 탄도에 대한 모의상황 연출실험 등을 의뢰하는 등 광범위한 과학적 수사활동을 통해서 조 경위가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총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완료되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바에 따라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장병조 전 비서관이 ‘나는 행정수석 등의 지시가 없으면 한 발자욱도 못 움직이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즉시 검찰과 교정 당국에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장병조가 그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1300여 명의 양심수사 옥중에 있는데 유엔가입까지 이루어진 지금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강기훈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고 즉각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양심수라는 용어는 법령상 정의된 개념도 아니고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아니며 이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그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양심수를 말하기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념, 피부색, 성별, 인종적 기원, 언어, 종교를 이유로 구금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도 그 범위를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자의적인 개념이므로 우리의 법 집행기준이 될 수 없으며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를 구속이나 석방 등 법 집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이른바 양심수라는 이름의 범법자는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재야 인권단체 등에서 이른바 양심수라고 거론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방화나 폭력시위 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해로운 범죄행위로 인해서 구속된 반국가사범들입니다. 이들은 명백히 국회에서 제정된 국법을 위반하여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법관의 독립된 판결에 의하여 복역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부당하게 구금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선별적 석방 문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원칙과 법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성에 비추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로서는 다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여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인 행형절차에 따라 가석방 등 관용 여부를 판단할 뿐 특별한 정치적 고려를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설 자살방조혐의로 기소한 강기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독립된 사법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있을 것이므로 저희들은 이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길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민주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반체제세력들의 사상적 배경과 이들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구의 대변혁에 이어 공산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당의 몰락으로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개혁과 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바야흐로 민주화,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진좌경운동권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극소수이기는 하나 시대착오적인 반체제세력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맹신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폭력을 통한 현체제 전복과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의 공산권 해외연수, 북한자료 개방 등 공산주의 실상에 대한 교육, 홍보와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급진운동권 그 자체 내부에서조차도 이러한 폭력적 반체제세력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합동 노력하여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안정되고 건전한 민주시민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배전의 지도와 충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민주당 조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종합유선방송 겸용과 관련하여 언론기관 등에는 제약을 하면서 유독 정부투자기관 등에 한해 겸용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종합유선방송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89년 이래 1년간 전문가팀의 연구가 있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각종 입법례와 시행착오 사례를 참작한 입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생각하는 제도는 먼저 방송국이 있습니다. 현재 목동에 있는 시범방송국 같은 방송국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공급자입니다. 지금 아시는 미국의 CNN 같은 것이 프로그램 공급자입니다. 세 번째는 전송망사업자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의 분할체제로 상호 겸용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개발 및 그 표준화, 사회적 경제적 수용성조사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용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유선방송시험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 목동에서 한국통신공사가 시험방송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공사가 전송망사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방송국의 겸용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겸용 가능한 방법을 법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 및 그 표준화, 사회적 경제적 수용성조사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세형 의원님께서 공보처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정책입안의 참고를 위한 것인가, 여론조작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보처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부처의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혹시 공보처가 여론조작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의 내용이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입안참고자료로 우선 제공되고 있고 국민들에게도 그 조사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어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는 직접 관련사항은 물론 관련이 없는 분야라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의 중요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형무형으로 많은 참고가 되기 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례를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 경우를 보면 올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라든가,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석유절약대책에 대한 찬반의견의 조사라든가 또한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으로 호화 사치 낭비풍조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종합한 것 등이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처 여론조사역사가 아직은 일천하며 여러 면에서도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조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공보처 여론조사가 명실 공히 국민여론을 충실히 수렴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자유당 백남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사상 유례없는 언론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생활언론은 극복할 수 없는 마의 장벽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감정에 의한 동서분열은 각 부분의 생활언론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니 이러한 비극적 사실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선진국마저 부러워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다는 백 의원님의 말씀은 전 국민은 물론 외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국력을 키우는 데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현실에서 지역감정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국론통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이 공사생활에 있어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언론도 건설적인 비판기능과 계도적인 보도활동을 통해 지역감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총체적인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민주자유당 김길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홍 의원님께서는 소련 공산체제의 붕괴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동과 관련한 국가발전 및 국정운영 홍보와 미래의 비전제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스스로 공산당 해체를 선언하는 등 지금 세계는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세계사의 향방이 개방과 화해의 흐름으로 도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보처로서 세계질서의 재편과 우리의 유엔가입으로 새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선용하면 우리도 염원해 온 통일성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홍보의 방향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진취적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취적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정립해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홍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처장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