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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26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동결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교원정원이 동결된다면 우리 교육환경이 언제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3월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동결의 기본목적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수행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정부 인력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인력활용을 효율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운영상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인력소요, 예컨대 법률의 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든가 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용인력 등은 제한적으로 증원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인력소요는 기관 내부 또는 전 정부적인 인력을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인력을 상계하거나 서로 이체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교원의 정원에 관한 동결조치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교원인력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박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거나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인력 여건하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교원을 증가해 왔으며 92년까지 지난 4년 동안 2만 8000여 명을 증원하였고 금년에도 1626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교원 소요는 약 1000여 명인 것으로 총무처는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부 경제기획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순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정부관련 기사의 오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이나 행정의 비밀주의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과감히...

순서: 20
총무처장관 최창윤입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구체사항에 관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예우제도는 전직 대통령의 생활안정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은 본인의 경우 현직 대통령 보수액의 9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망인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보수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외에 전직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생활안정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사회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합쳐서 월 43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운영비가 월 109만 원, 차량유지비가 월 129만 원, 사회활동경비보조비가 월 2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으로 1급 공무원 1명, 2급 공무원 2명, 운전요원 1명 계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로서 지출되는 정부예산은 금년의 경우 약 6억 900만 원이 됩니다. 기타 경호업무는 퇴임 후 7년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리 답변에 보충으로 추가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전직 공무원 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상조회는 장기간 국가에 봉사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경조사 시 등 상부상조하는 활동을 위해서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의거해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현재 40개 기관에 42개의 상조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조회의 회원은 전직 공무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현직 공무원은 전․현직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회비나 찬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순서: 39
최창윤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처장관으로서 앞으로 90만 공직자들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4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민주자유당 문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께서는 종합유선방송법 안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공급, 전송망 관리 등 모든 사업허가권을 공보처장관이 관장함은 방송자율화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국가행정에 있어서 허가에 의한 권리의 발생은 정부의 행정행위에서 비롯되므로 종합유선방송 허가 역시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우정성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내무성에서 허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행정기관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안의 경우 허가법안의 경우 허가권은 두 가지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운영과 프로그램 공급은 공보처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전송망사업은 체신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이 지역매체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체 모의운영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자유당 이재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혁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수립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방송대책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민영방송을 새로 허가해서 공․민영체제로 나가기로 한 것도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뉴미디어의 놀라운 발달과 정보화사회로의 확충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작업의 일부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3년 말까지는 종합유선방송이 개시될 계획이고 문자 그대로 다채널시대가 열려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 방송통신위성 즉 무궁화호가 발사되면 전 국민이 방송전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송혁명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

순서: 9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민주당 조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종합유선방송 겸용과 관련하여 언론기관 등에는 제약을 하면서 유독 정부투자기관 등에 한해 겸용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종합유선방송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89년 이래 1년간 전문가팀의 연구가 있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각종 입법례와 시행착오 사례를 참작한 입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생각하는 제도는 먼저 방송국이 있습니다. 현재 목동에 있는 시범방송국 같은 방송국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공급자입니다. 지금 아시는 미국의 CNN 같은 것이 프로그램 공급자입니다. 세 번째는 전송망사업자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의 분할체제로 상호 겸용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개발 및 그 표준화, 사회적 경제적 수용성조사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용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유선방송시험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 목동에서 한국통신공사가 시험방송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공사가 전송망사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방송국의 겸용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겸용 가능한 방법을 법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 및 그 표준화, 사회적 경제적 수용성조사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세형 의원님께서 공보처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정책입안의 참고를 위한 것인가, 여론조작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보처는 국정운영 과...

순서: 29
공보처장관입니다. 신민당 조찬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PD 6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 방송에 대한 정부 통제가 6공화국 초기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나고 있고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방송민주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보처는 방송사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방송의 자율은 방송민주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송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방송의 민주화는 그동안 괄목할 만큼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께서 예시하신 대로 PD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방송사 자체 내에서도 깊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연초 한국기자협회에서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6공화국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다는 의견에 70% 훨씬 이상 찬성했다는 것은 방송민주화 정도의 또 다른 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방송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여건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찬형 의원께서 또한 청와대 회의를 선거기간 중 생방송하도록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에 강요하고 정당 간 경합적 측면을 강조 국민의 불신과 냉소적 태도를 부추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저의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그 생방송은 지난 3월 19일 오전에 노사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청와대에서 있었고 3월 14일 오전에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을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정부의 일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수행 현장을 편성 방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중계를 ...

순서: 30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주자유당 조만후 의원께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KBS․MBC 지방방송국에 자체 제작하는 지방 프로가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방송국이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는 프로그램 비율은 지금까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 프로그램의 제작 비율을 말씀드리면 라디오가 10 내지 20%가 자체 제작이고 TV는 이것보다 훨씬 낮아서 3 내지 9%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방송이 지역 문화․정보 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프로그램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원․예산 등 자체 제작 능력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BS․MBC 등 각 방송사로 하여금 지방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늘려 나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공보처로서도 의지를 갖고 인력․예산의 확보에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28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주자유당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통일정책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우리 사회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된 대북한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화해․대화시대에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과 대북 균형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 중심의 북한 실상 소개 활동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KBS의 ‘남북의 창’이라든가 MBC의 ‘통일전망대’ 또 교육방송의 ‘통일의 길’ 등 TV 고정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북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민간 출판사와도 제휴해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이념도서 출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관, 언론인, 학자 등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의 체험기 등을 수록한 ‘북한바로알기 시리즈’ 등 책자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오래 머물렀던 외국 인사들을 초청해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자유로운 대화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런 분야를 위해서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과 여론 지도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서: 23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자유당 권해옥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공화국 출범 이후 허가된 언론사의 총 건수를 5공화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6공화국의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의 자유보장입니다. 이는 6․29 선언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6․29 직전과 금년도 3월 31일 현재를 비교한다면 등록된 정기간행물 총수는 당시 2236종에서 현재 5233종으로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방송은 당시의 KBS, MBC, CBS, 극동, 아세아 등 5개 방송사에서 현재는 10개 방송사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일간신문에 관해 말씀드린다면 6․29 직전 32종에서 현재는 91종으로 284%가 증가했습니다. 권해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5공화국 시절은 언론인의 공익정신 함양, 자질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설득과 회유 등에 가까운 정책 위주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5공화국과 다른 6공화국의 언론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6공화국 정부의 언론정책의 절대적인 기조는 언론자유의 보장입니다. 이는 언론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까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으며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6․29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그동안 언론관계의 여러 가지 법률이 정비되었으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조치를 꾸준히 취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신문 잡지의 발행의 자유에서부터 취재 보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말 한국기자협회가 전국의 기자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90년 전국 기자 여론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6공화국의 언론 사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7%가 5공화국 시절보다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다고 파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상업...

순서: 30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영방송에 정부가 주주구성비율까지 정해 준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파관리법상 방송국허가의 추천권자는 공보처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천권행사를 기속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처장관은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 방송할 지역의 범위 등이 방송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주를 심사한 것은 이러한 추천권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정부는 민방의 적정자본금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예정하여 공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민방주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의 출자희망총액이 예상자본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가급적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분포모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인에게는 출자액을 축소 조정하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이에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송범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추천권행사의 일환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송장악설 또 정치적 이용설 등과 관련해서 민방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민영방송 구조로의 전환은 이미 수차례 설명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용을 위한 구조개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구조 개편은 앞으로 다가올 방송전파의 혁명적 변화를 맞아서 방송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채널선택권을 부여하자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고 방송을 결코 장악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순서: 32
공부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민당 김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우중 회장이 지난달 17일 극비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 공부처장관이 기사삭제를 요청한 일이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22일 자 서울신문 지방판에 김우중 회장이 작년 12월 17일 극비에 평양을 방문했다는 보도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동일 저녁 8시경에 통일원에서 각 신문사와…… 물론 서울신문을 포함해서입니다. 정식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 외신에서 다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신문에 다시 게재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통일원 대변인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 신문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원의 해명에 따라서 동 기사를 서울신문이 자체적으로 다른 기사와 교체한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당시에 공부처장관이 기사삭제를 요청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김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년통일음악회 때 취재사진기자를 북한 음악인들 앞에서 구타하고 경찰이 방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최근에는 안기부가 오히려 기자를 폭력행위로 고소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진상과 조치결과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송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진기자가 보안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현재 서울지검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안요원은 자신이 카메라로 상처를 입었고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맞고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진기자와 보안요원 양측이 서울지검에 맞고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의해 판가름이 날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보처로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이따금씩 크고 작은 마찰이...

순서: 22
공보처장관 최창윤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마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처 전 직원과 더불어서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