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여섯 사람입니다마는 회의의 진행은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이 있은 다음 정부 측의 답변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아마 6시쯤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전남 순천 출신이신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굴절된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하게 된 중동전쟁은 우리에게 미칠 다방면의 영향과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 사담 후세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상자라고도 할 것이고 일부 아랍권에서는 아랍민족의 자존을 위해 선두에 서서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후세인이 일으킨 전쟁은 무모한 것이고 거의 파멸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1800만 아랍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막강한 포화 앞에 노출시켜 불행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역사적 위업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위험마저도 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무모한 도박과 이라크 국민들의 불행은 강권정치가 적색독재든 백색독재든 혹은 군사독재든 가족독재이든 간에 국가와 민족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채 경제적 파탄이나 전쟁과 같은 무모한 도전을 통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세인은 20년간의 독재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정보기관 등 주요 요직을 그들이 거의 친척이나 고향사람들에게 일임함으로써 소위 티크리트마피아그룹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독재체제에서의 필연적인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청산하겠다는 6․29 정신의 바탕에서 출발한 6공화국은 3․4․5공화국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시정되었는가를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철저한 친족배제와 지역편중주의 시정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6공에 들어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노력을 했고 변한 성과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당 통합 지자제 협상 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면서 지역감정문제는 갈 때까지 가 보자는 언동 등 또 그리고 근간의 정부부처의 일부 인사를 보고 정부가 지역편중주의를 시정해야 할 노력을 포기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엄청난 불행이요 멍에인 지역감정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이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 12월 27일 이루어진 내각개편과 관련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86조1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7조와 94조에서는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절차를 무시한 채 위헌적인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 관례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례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반복됐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이 위헌적인 처사라는 것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도 이를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88년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 때 이미 지적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무총리께서 위헌절차의 시정을 권고하지 않고 그 임명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정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의 동의 없는 국무총리임명은 무효이고 국무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무총리서리로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했는가, 이 수행한 직무는 법률적으로 위헌이고 무효인데 이 치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개각 시에 장관과 국무위원의 제청권을 누가 행사했습니까?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거나…… 지금 총리가 총리서리로서 제청권을 행사했거나 제청권행사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했다면 이것 또한 무효가 아닙니까? 넷째, 참모인 비서실장을 총리로 곧바로 임명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의 처리능력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어느 정도 독립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국무총리임명에는 제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선결요건으로 이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정사에 이러한 처음 있는 국무총리임명은 국민들 사이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불행한 과거에 비추어서 측근정치, 비서정치 또는 씨족정치로 인정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의 취임요구를 받았을 때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점을 지적하고 사양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도에 의하면 개각과정에서 안기부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6공화국도 5공화국에서와 같이 정보정치, 공작정치로 회귀하는 징조로 볼 수 있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서울대학교수 재직할 때 광주사태의 발생동기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 총리! 총리는 88년 6월 민정당의원세미나에 참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광주사태는 지난 80년 김대중 씨가 야당의 당권을 잡을 수 없자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기교를 활용하는 과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조직된 힘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총리에 취임한 지금도 그러한 전의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의 주된 구호는 계엄령을 철폐하고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김대중 총재가 외곽을 때리는 그러한 정치기교를 통해서 광주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면 김대중 총재가 5․18 계엄 후 구속되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까지도 유도했다는 논리로 직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미 국무성에서도 80년 광주사태는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공 들어서 민화위와 청문회를 통해 이 진상이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이러한 역사왜곡을 통한 발언을 계기로 해서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청와대법률특보로 들어갔고 총리임명에까지 연결됐다고 보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 모두가 치안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흉악범 반인륜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단도 흉포해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강도사건은 70년대까지 인구 10만 명당 3.5건 발생하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서서 7.4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강간사건은 70년대에 평균 8.7건이던 것이 80년대에 가서는 평균 12.5건으로 대폭 급증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력사건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80년 소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2․12, 5․17 이 2개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상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명경시풍조가 팽배해진 것이 원인의 하나 아닙니까? 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침투하게 된 결과가 이러한 흉악범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와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와 전쟁이라도 해서 민생치안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국민의 정서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하지 않고는 강력범의 증가와 만연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극한상황으로 몰고 가는 방법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권고한 참모나 행정기관장은 누구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해서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중립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중립화를 기함으로써 경찰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치안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와 발맞추어서 자기 지역 자기 고향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방경찰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내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단시일 내에 빨리 끝내지 않으면 그것은 패배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범죄와 정부가 비기는 계속적인 전쟁상태의 지속이라는 현상은 정부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범죄를 진압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종결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단시일 내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서 패배의 결과를 가져왔을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곳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올림픽을 치루었다고 자랑하면서도 30년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실종됐던 지자제 실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던 우리 평민당은 지자제선거법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심으로 지자제 실시를 원치 않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양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제의 실시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우리들은 강요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제 실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당한 요구나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될 원칙까지도 우리 평민당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하에서 지자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자제가 실시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통과된 이 지방자치제선거가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이번 실시될 지방의회선거를 3당합당에 대한 신임투표 혹은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일할 지방대표를 뽑는 것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해서 치를 것인가 묻습니다. 만일 신임투표의 성격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자제를 실시한다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었을 때 이것이 3당 통합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다시 의원내각제 개헌문제와 연결시킬 것인가 여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대통령께서 3당 통합이 의원내각제도로의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취임 후에도 여건이 성숙되면 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총리의 입장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와 광역의 의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여야 간의 합의도 이 기초와 광역의 의회의원선거는 동시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당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행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데 아무런 애로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분위기를 오래 끌면 경제․사회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누누이 선거가 문제 될 때마다 정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양당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지자제 실시를 분리해서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행정선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부정적인 목적 외에 숨겨진 목적 외에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분리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당정협조를 통해서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지자제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을 두고 다시 개정문제를 꺼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 지자제가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의 사안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 이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지방의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사가 지방의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리가 퇴치해야 할 지방색의 문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그러한 불행한 몰골의 지방의회가 구성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물으면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넷째, 30년 만에 치르게 될 지방의회선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국민들을 계몽해서 축제분위기하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3분의 1 정도 지구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평민당과 또 새로운 창당에 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5월 정도로 조금 늦추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도의에도 부합할 것 같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지자제선거에 있어서 여야영수 간에 합의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명선거를 치루어 나갈 것인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진정으로 여야를 똑같이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리고 여권후보가 솔선해서 법을 지켜 나갈 때 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할 야권후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섯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정체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것도 정치색이 짙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체육부의 중론입니다. 5공시절 대통령의 실제 인 전경환이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발족해서 사회체육진흥을 빌미로 국고를 유용해서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5공비리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전경환이 만들었던 사체협과 출범의 취지가 꼭 같은 본 체협이 지자제와 다음 총선 등을 겨냥한 제2의 새마을축구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자제 포석이니 6공의 5공식 새마을조직이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실체가 무엇이고 국고지원의 실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총리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리에게 안전기획부와 보안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안사에서 정치사찰을 지금 하지 않고 안기부에서 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를 약속하고 6․29 정신에 따라 출범한 6공화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박도록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등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안기부의 보안감사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동서 간의 이념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어서 구속된 사람은 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이 시대적인 사조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입건 구속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의 접근노력 통일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국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과 같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000명이 넘는 정치범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석방을 해서 우리와 같이 국정에 참여를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상공위 소속 의원들의 외유에 관련해서 사건의 진상을 빨리 수사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범죄수사에서 성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북 포항 출신이신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넘쳐흐르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맡은 우리 국민의 이념과 국정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민이 총리와 새 내각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큰 것입니다.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의 밑바닥에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연초 모 일간지에 서명한 교수 한 분이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시론을 썼습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한국인의 얼굴에서 어찌하여 웃음이 사라졌는가? 총리가 되고 장관으로 발탁된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를지 모르지만 일반국민의 표정은 어쩐지 어둡기만 하다. 나라의 어느 구석 어느 모퉁이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명작 ‘리어왕’ 속에서 ‘이것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 그것은 최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내일은 있고 또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 불신 무력감 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속에 확신과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일부에서는 이 정부를 백지화정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가 조금 시끄러워지면 이를 백지화한다는 뜻입니다. 정책의 제시가 졸속이었든지 그 철회가 무소신에 비롯했든지 둘 중 하나의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읽으셨을 줄 압니다. 어떤 중진 언론인이 얼마 전 총리 앞에서 쓴 칼럼이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남의 말을 메모하는 성실한 총리의 자세에 그는 큰 감명을 받고 총리께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그도 이 정부가 단타주의, 한건주의 무계획성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례로 우루과이라운드 추곡수매 민방 증권 실명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신과 추진력 있는 새 내각의 모습을 1991년도 신년 벽두에 통치철학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정부를 희망합니다. 민주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정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결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능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 우리의 아픔은 큰 것입니다. 한강물에 빠진 두 사람 중 한강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야 한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정치현실의 단면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각 직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창녀와 함께 인기의 최하위의 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를 논하고 통일정책을 피력하고 경제대책을 역설하여도 국민이 얼마나 귀 기울여 줄지 의문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정치권 내부문제를 가지고 열을 올릴 때 국민들은 우리 말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물갈이론에 옷깃을 여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 한 사람이 요즈음 중동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독마스크보다 더 두꺼운 마스크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끼고 다녀야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는 말에 정말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난 속에 우리 국민의 엄청난 자가당착적 가치의 전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않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회가 공해단체 또는 범죄단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국회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왜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여론조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따르면 인기 제1위는 농민이고 제2위는 우체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의 선호도를 물었을 때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노총각문제와 심각한 이농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는 가치의 기준과 모랄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은 바로 이 규범의 실종에서 비롯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책임을 분산하려는 뜻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은 이미 특정계층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병폐의 원인은 남에게 있다고 보는 데 우리 질병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천주교에서 주도하고 있는 내탓이다운동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서는 국민윤리 부재에 대한 각자 자기책임찾기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이를 정부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잘사는 일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가 올바르게 사는 길을 놓쳐 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빈곤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급공무원, 판검사, 실업가, 심지어는 종교인까지 인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활의 목표가 되는 인간형과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모두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거울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가치는 허물어지고 모든 기준은 뭉개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치진공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윤리부재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총리! 이 엄청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윤리기준을 어떻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면 놀라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국민정서함양론을 제창하셨습니다. 훌륭한 착안이라고 저는 치하합니다. 그러나 국민정서순화란 문화적 개념보다 국민의식순화란 철학적 개념을 창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념과 철학이 없는 곳에 문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과 종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식순화에 미치는 이 양 분야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양 분야가 모두 이 점에 있어서 훌륭한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우선 교육분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교육은 무엇이여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조상들은 확고한 신념과 기막힌 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말할 때 그 가르칠 교 자는 아시다시피 둥글월 문 변에 효도 효 자를 씁니다. 둥글월 문은 매로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란 매로 쳐서 효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도는 부모께 대한 효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대한 충성,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충실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이란 매로 쳐서 도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구 많은 나라들의 교육이란 말 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Educare라고 합니다. Educare는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어의 교육 Erziehug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신기하게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끌어내는 것입니까? 저는 인격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교육은 안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인격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매로 쳐서 도덕을 가르치고 인격을 끌어내는 교육기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이것을 찾기 어렵다면 우리의 교육은 실종된 것입니다. 지식의 판매장만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는 곳에 참인간이 탄생될 수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교육자 출신이므로 이 말에 대한 가슴 아픈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교분야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부가 종교단체 제출자료에 의하여 집계한 종교별 교세현황을 보면 1989년 현재로 우리나라의 종교인 수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을 망라하여 약 520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을 당시 우리 국민 총인구 수인 4200만 명보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종교인의 성실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종교인이 우리 국민 정신순화에 무엇을 기여했느냐 하는 점에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호국종교로서 우리 역사에 미친 공은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국의 근대화 및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한 영향도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단체들이 세속화․물량화․귀족화의 문제가 적지 않은 종교내외 인사들의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평과 기쁨을 주어야 될 종교가 분쟁과 갈등을 심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훌륭하게 자기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종교가 훌륭한 국민을 낳고 훌륭한 국민이 훌륭한 종교의 모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관계에 잘못이 생겼을 때는 종교인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법질서 확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개개문제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법질서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말해서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법에 대한 신뢰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법이 거미줄이라고 말합니다. 모기는 걸리고 풍뎅이는 차고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도 말합니다. 친애하는 각료 여러분!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무서운 생각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정부의 모든 노력은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에는 정의가 없다고 하는 일반국민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정의는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자 최고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자연법칙처럼 우주 속에 있거나 사람의 양심처럼 각자의 가슴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안에 용해되어 있는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의 많은 말들 중에 한 낱말로서 법률과 정의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이유로 해서 법률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가당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현장에서 학원에서 법정에서 심지어는 국회에서까지 양심과 정의를 이유로 해서 법률파괴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양심만 양심이고 남의 양심은 비양심이며 내 정의만 정의이고 남의 정의는 불의라고 하는 독선이 있는 곳에 민주주의는 싹틀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풍조를 어떻게 보며 그 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망을 뚫고 나가는 풍뎅이는 금력과 권력을 가진 자만이 아닙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도 역시 풍뎅이입니다. 풍뎅이 제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조국통일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통일은 우리의 지고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규이자 생명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인 통일론에 빠져서 일을 크게 그르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통일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통일이 되어도 좋고 다 같이 못사는 통일이 되어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번영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와 창의, 번영과 소망을 우리 동포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문제라고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통일문제에 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동반자관계냐 대립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한 확고한 입장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반자관계는 국가의 이상이자 정책지표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선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을 동반자라고 하면서 왜 범죄단체시하고 배척과 대결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동반자 개념과 근본적으로 맞지 아니하므로 그 법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리! 남북관계의 이상과 실상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까지가 동반자관계이고 어디서부터가 대립관계입니까? 남북관계가 철저하게 동반자관계라고 하면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휴전선도 철폐하고 국군도 무장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특별법도 아닌 형법에다가 우리를 원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제위반사범의 종류와 형량이 우리 국가보안법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치 많고 또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유추해석까지 허용하는 가공할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이것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인 수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우가 형의 목에 칼을 견주려고 이것을 갈고 있는데 형은 아우를 맞기 위한 잔치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통일은 피와 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반신을 찾기 위한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선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지자제선거를 공명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도처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일간지 사설은 이 점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 내각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듯이 어려운 이 공명선거의 난제를 해결할 능력과 뚝심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계속합니다. ‘정부는 공명선거를 낙관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나 전망은 오히려 어둡기만 하다. 후보자들이 돈을 물 쓰듯 하려고 해서뿐만 아니고 많은 유권자들이 돈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총동원한들 모든 국민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사설처럼 타락선거가 구조화되어 가는 단계를 지나 체질화되어 가는 위험성이 없는 바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 범위의 한정성 때문에 어느 선거에 비해서보다 씨족 간, 학벌 간, 직종 간의 대립이 감정적으로 첨예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마지막 실시한 지방의회선거 때 생긴 감정의 앙금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아니하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꽃피게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인 관용과 화합을 깨뜨려 버릴 때 그 보상은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이번 선거의 과열상으로 봐서 유권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훤히 내어다 보입니다. 총리! 이 숨 막히는 현실을 앞에 두고 일시적 부정선거 단속 차원이 아닌 항구적이고 창조적인 정부의 선거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과 고장은 영원히 우리 전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정책 자체라기보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경제 외적 사회심리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온 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시련의 고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땀을 흘려 국가의 부를 이룩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인사들은 현실안주와 기득권수호의 계층으로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 격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절감과 기존질서 부인의 계층으로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결과 흑백논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학원과 산업사회, 농촌과 어촌 어느 구석 할 것 없이 이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분배 없는 곳에 성장은 없다’라고 하는 높은 소리에 ‘성장 없는 곳에 분배 없다’는 소리는 깔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윈스턴 처칠 경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있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빈곤의 평등한 분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빈곤의 평등을 향해서 달려갈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남미형 경제구조를 막지 못한다면 이 길밖에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경유착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 대재벌의 팽창에 대한 저항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부의 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했습니다.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이 그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 든 바와 같은 국부적인 대증요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책을 써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후 맥아더 원수가 단행한 일본 대재벌 해체정책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결국 오늘날의 경제대국 일본을 만들고 기업 가족들을 살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경제강국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주식을 분산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면 재벌의 성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없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벌의 성장은 곧 국민의 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과 서구 제국의 재벌소유 주식보유비율은 3 내지 5%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10대 재벌의 그것은 11.7%입니다. 거기다가 산하기업 지분 49%를 합치면 무려 60.7%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여야 할 문제라고 느낍니다. 더구나 일본 대재벌에 있어서는 구재벌 가족의 참여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할 점이라고 느낍니다. 총리! 맥아더가 외부적인 힘으로 단행했던 이 대재벌 주식분산을 우리는 자주적으로 재벌 내부적으로 성취하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모두 함께 잘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충북 진천․음성 출신인 허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허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52회 임시국회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심한 목감기로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 지 한 달 만에 날치기 통과라는 집권여당의 구시대적 정치폭력을 목격하면서 13대 국회의 변질된 모습에 실망과 회의를 금할 수 없었으며 결국 야권의 모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비장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야당의원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권장악을 위한 권력놀음만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정치현실 앞에서 또 정치의 일대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 앞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숱한 고뇌와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던 당시의 심경보다 더 무겁고 비장한 각오로 13대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국회에 다시 돌아와 국민이 제게 맡겨 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명감에 가득 찬 기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재등원하는 모든 야당의 의원들은 다 저와 같은 심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야당의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부요 국회라는 사실을 이번 정부답변에서 성실하게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6공화국 정부는 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 일도 많습니다. 저는 그 못한 일 가운데 몇 가지를 짚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고 왔다는 점이올시다. 지난번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국민이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내려가 봤더니 어떤 유권자가 저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년 이상 국회의원 한 사람은 앞으로 찍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2년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찍어 주시오.’ 지금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은 정치를 철저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픈 곳을 감싸 주고 치료해 주면서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심지어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민주화의 절대적 저해요인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은 부도덕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으며 국민들은 심각한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 어느 언론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의 외유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국회의원이 외국을 간다고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던 국회의원께서 외국에 의원외교를 벌여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런 정도는 안 써 주더라도 그래도 어느 의원이 외국을 방문하셨다 이 정도는 아마 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외국 갔다 오는 국회의원 부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치 뭐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을 가리고 뛰어나오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정치인 정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자인을 해야 합니다. 불신받는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국민의 눈에 한없이 추하게 보입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보기 싫고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일동은 전부 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추하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중간평가 등 수많은 공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대통령이 밀실에서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합의각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한동안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합의각서의 존재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각서가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을 불안케 했습니다. 보안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사찰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번호가 많아요. 저도 군번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는데 불행히도 사찰번호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찰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3급 정치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무척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안사에서 사찰번호 붙일 때 이 사람에게도 한 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치에 국민이 어떻게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가 이제 진실로 국민에게 엎드려서 사죄하고 반성하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민주화의 구호도 말의 성찬에 불과할 것입니다. 공자는 ‘정치가 병 과 식 과 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이 제일 으뜸이요 만약 신이 없으면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정치불신의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총리는 이 작금의 심각한 정치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학자로서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정부의 과오는 경제를 파탄상태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올시다. 전세 집세가 올라 가지고 자살했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옛날얘기올시다. 나날이 물가는 뛰어올라서 서민의 목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한 자리 숫자 안에서 잡겠다고 국민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를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당시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절까지 6공화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정의실현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길로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물가고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저해하는 중대한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작년 6월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미 책정된 예산 중에서 2000억을 쓰지 않고 3000억은 쓰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회에다가 1조 9000억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고 그 후에 다시 2조 8000억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적어도 물가에 7% 이상 상승요인을 가져오는 추경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부가 물가를 잡을 의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작년 연말 공공요금을 20% 이상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물가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걸프사태를 전후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국제원유가 인상 시 완충역할을 해야 할 석유사업기금을 전용케 하여서 그 기능을 상실케 하고는 또다시 유가인상을 들먹인다는 것은 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6개월 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당시 이미 전쟁이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위하여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걸프사태를 침소봉대하여 선전함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또 걸프사건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연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쾌하게 해명하여 주심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세 번째 과오는 농촌을 황폐화했다는 얘기올시다. 농촌은 지금 전부 다 유령이 나오는 유령촌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농촌을 가 보시든지 그 마을 집 중의 1할은 빈집이올시다.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올시다.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 가서 자살한다는 얘기도 이제 신문기사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피폐한 농촌에 곧바로 UR 협상의 태풍이 다가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농촌은 UR 태풍 앞에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언을 했어요. 적어도 15개 품목에 한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그런데 두 달도 못 가서 이제 전면개방의 마지막 선까지 정부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과연 이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UR 협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농촌에서는 심을 만한 작물이 없습니다. 또 축산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은 농촌을 떠나야 하고 현재의 농민 대부분이 노령층이라고 생각할 때 이 나이 많은 분들이 도시에 나가서 과연 어떻게 직업을 갖고 먹고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농촌인구 반 이상이 도시로 유입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총리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못사는 우리 농촌에 다른 물가는 다 20% 이상 올리면서 유독 쌀값만 통일벼 5%, 일반벼 10% 해서 평균하면 약 7.5%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농민은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빨리 농민이 농촌을 떠나서 농촌인구를 감소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구상한 농업구조조정을 실현하고 UR 태풍에 대항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 농민은 알지를 못합니다. 다음은 요즘 전국적으로 현지주민의 심한 저항을 받고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골프장 건설이 여러 가지 명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와 큰 이권의 개입이라는 인상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북지사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골프장 건설과 골프장 허가와 뇌물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공화국 이후 전국에는 110여 개의 골프장이 허가되었습니다.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고 자연파괴와 농약공해를 우려하는 현지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항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주민이 조를 짜서 밤낮으로 공사를 못 하도록 지키는 곳도 있고 주민과 골프장 인부와 격투를 벌여서 부상자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못사는 농민 앞에서 골프를 즐기는 특수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엄청난 양의 자연을 훼손하고 상수도 오염의 공해 때문에 몸부림치는 현지주민의 항거를 무시하고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농촌의 문제는 농림수산부나 경제기획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정부 차원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정치분야 질문을 하면서 농촌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바로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농촌이 공업화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도성장의 과실을 600만 농민에게 돌려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4월에 발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같은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특별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촌경제의 지원 그리고 향후 농촌경제의 부흥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속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네 번째 과오는 치안부재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전도되고 도덕률의 타락으로 범죄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태에서 정부는 이 무질서한 치안을 바로잡겠다는 의욕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현 사회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가 만연한 데는 제가 보기에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지도층, 특히 정치인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 과연 거기에서 국민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모든 도덕에 대해서 부정하는 심리가 발생하고 범죄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부 부유층의 지나친 사치와 타락상이 선량한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가 처벌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사람이 활보할 수 있는 이 사회상태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심리를 유발한다는 얘기올시다. 뇌물을 받아서 치부를 했거나 부동산투기를 해서 치부를 했거나 또는 범죄적인 방법으로 치부를 했다 할지라도 일단 돈을 벌고 나면 그것은 다 합리화됩니다. 정부는 지금 금융실명제 하나 제대로 실시 못 함으로써 부정한 돈의 추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올시다. 이것이 어리석은 국민에게 범죄를 해도 괜찮다는 이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득재분배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우리 경제현실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결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 막다른 골목의 일부 국민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국민은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나가서 남을 죽이고 범죄를 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올시다. 다섯째는 경찰의 사명감이 옛날과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격무와 박봉 그리고 바늘귀보다도 더 어려운 승진의 기회 또 수사장비의 노후 이러한 모든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강력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83%가 범죄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소중한 안식처야 할 가정마저도 범죄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권을 걸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는 결의와 의지가 무색해지고 급기야 ‘범죄와의 전쟁’이 적어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전쟁은 이 정권의 일방적인 패배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범죄발생원인 중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마지막 다섯 번째의 검거에만 정부가 애를 쓴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독이 뚫어져서 물이 샐 때 뚫어진 구멍을 막아야지 흘러나오는 물만 닦아 낸다고 물이 안 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범죄를 예방하려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정책으로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쟁선포와 함께 일선 경찰에 총기를 지급한 이래 무분별한 총기사용으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총기를 지급하기 전보다 7배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이 4명, 부상이 22명, 전주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주범들도 경찰관의 총기를 탈출해서 자살한 것으로 압니다. 또 최근 대구에서는 경찰관의 술자리에서 권총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기지급에 따른 인명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내무장관께서는 총기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북방외교입니다. 북방외교와 남북 간 통일논의는 이제 모든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일문제는 정권만의 문제일 수 없으며 7천만 모든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제 정부도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단체들의 북한방문을 먼저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남북 동질성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더욱 시급한 것은 통일논의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적 걸림돌의 제의올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반민주 악법으로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적행위에 대해 목적범만 처벌하는 등 몇 가지의 극히 제한적인 자구수정만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의 수교추진 남북총리회담진행 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크게 바뀌었으며 특히 91년도에는 더욱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회합 통신뿐 아니라 다른 공산국과의 접촉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 한다면 이는 현 정권이 북방외교를 정권소유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등 순수한 등기에서 방북했던 인사들을 석방하여 통일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역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북총리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데도 협상의 진전과 남북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 북측의 협상제안 중 유엔단일의석가입 상호불가침선언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선거에 관련하여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6공화국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3당 합당에 대한 심판이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벌써부터 지역유지선거, 금권선거, 관권선거가 될 조짐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여당의 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서 지방의회의원후보 선정에 있어서 각급 지방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추천토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행정관권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하겠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이 같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사항을 총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은 6공식 새마을조직의 확대 재판으로 상시선거체제를 갖추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며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공화국 당시 새마을조직의 비리와 탈법성이 국민들 뇌리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외곽단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6공정권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공명선거실시를 저해하는 이 같은 생활체육협의회의 결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기초와 광역의회선거의 동시실시가 아니라 분리선거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주무부서인 내무부가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여당의 참패가 예상된다고 하여 분리선거를 여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내무부장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 여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지역여건에서 부단체장 임명 및 지방재정교부금 장치를 통한 중앙정부의 전횡은 진정한 지방시대에 개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30년 만에 실시되는 이 지방자치제선거가 진정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혁입법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금지하고 해외정보 및 대외업무만을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민간인 수사 시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청법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 정신에 입각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경찰위원회제도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구승격에 불과하다는 경찰 내부의 비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소야대 당시에 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경찰중립화법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입법의 문제와 아울러서 13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수도 전원 석방하여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작금의 정치혼란과 사회도덕의 타락 등 국가적 위기상황은 바로 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기도에 그 원인이 있었음이 주지의 사실이올시다. 노 대통령은 작년 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내각제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표면적인 의사일 뿐 그 어떠한 명시적인 포기선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지방자치제선거 이후 내각제 개헌설이 다시 심심치 않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내각제 개헌 논의가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포기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원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 속담에 악한 정치가는 투표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가 기권을 하게 되면……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에게 잠깐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사회석에 서서 의원 여러분께 본인은 독백이라고 할까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150회 임시회에서의 불미스러웠던 일련의 사안은 진심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는 애국위민의 견지에서 서로가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원치 않았던 사태가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오랜 의정생활을 통해 서로 간에 견해를 달리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는 성숙된 국회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성하고 분발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야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치분야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허경만 의원 이진우 의원 그리고 허탁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께서 맨 먼저 민주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치권자의 사심 없는 인사와 지역편중의 시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6공에서는 지난 시절보다 시정되었다고 보는지 물으시고 또한 지역감정해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취임 이후 공정하고 사심 없는 인사를 할 것을 여러 자리에서 밝히셨으며 또 6공화국에서는 인사의 지역편중은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요인의 시정이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여 민주화합 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인사행정의 쇄신 등 국정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제의 실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개발계획과 사회간접자본의 균형적 확충 그리고 인사카드 등에서의 본적란 폐지 등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화합과 참여분위기가 정착이 되도록 국정 각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지역감정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국민과 함께 각별한 해결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내각개편과 관련해서 위헌절차에 의한 임명을 총리가 받아들인 이유 그리고 서리로서 수행사항 및 그 효력의 유무 여부 또 국무위원 제청권행사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서리제도는 우리 헌정사의 오랜 전례와 관행으로 그 존재가 인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무총리서리는 국정수행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 온 것이 이제까지 우리 헌정사의 관례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서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해 온 것도 우리 헌정사의 관행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새 내각의 출범과 관련하여 관행과 법정신 간에 괴리가 있음을 참작해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와대비서실장이 총리로 임명된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임명될 때 사양여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내각개편은 대통령의 소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내각 간의 독립성 문제에 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로서 새 내각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답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개각에서 안기부 관여설이 사실이라면 과거의 타성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개각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각료임명 등 중요결정을 하실 때는 행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88년 6월 당시 민정당의원세미나에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소신에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김대중 총재에 대한 재판결과나 미 국무부 민화위 그리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 나온 판단과는 상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발언의 결과로 결국 총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당시의 발언은 자유로운 정치학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의 일단을 표현한 것이며 또 그 논리적인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물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물의가 일어나고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관련 당사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력사건이 급증하는 원인이 5․17 12․12 사태 등으로 인한 군사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사건의 증가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과는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근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그리고 익명적 대인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새로운 민주시민의식과 가치관이 미처 확립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물질만능의 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흉포한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치안확립은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원적으로 퇴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국민의 정서순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극단적인 용어를 선택하고 극한적인 전쟁상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며 또 누가 건의하였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근원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가 순화되어야 한다는 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 내각은 그러한 인식하에 국민정서 순화를 내각운영의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범죄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정서 순화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 문화적 접근방법에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서순화 또는 함양이라는 예방적인 조치는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치유적 조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치안상태의 악화를 막고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적인 관행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쓰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건의는 내각을 비롯한 다수 참모진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치안 해결을 위해 지방경찰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강력범을 줄이지 못한다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인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범죄와의 전쟁 종결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5․7 특별담화와 10․13 선언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해 온 결과 현재 치안상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도 치안상태가 미흡해서 국민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 내각은 전 정부적 치안대책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범죄와의 전쟁 종결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다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지자제선거에서 여당후보가 다수 당선될 경우 의원내각제와 연계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명하셨습니다. 의원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내각책임제 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기초․광역의회선거의 동시실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실시 용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내무부장관에게 하신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강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와 광역단체 의원선거를 동시에 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시실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과 횟수를 줄임으로써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선거관리의 복잡과 혼란 과열과 상승작용으로 공명선거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바가 있고 또 분리실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과열방지 선거관리의 용이성 기초단체의 정당참여를 배제한 입법정신에 부합하는 점이 있는 반면에 빈번한 선거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덜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시시기는 현재의 조기과열 현상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이면 조기실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비례대표제 도입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당의 난립 초래 및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유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단점도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현재의 선거풍토로 미루어 볼 때 이 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지적되어 왔으며 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의 진출문제는 헌법상의 보편성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여서 법제도에 의해서만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또 범주설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자제를 통한 졸부들의 지위추구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복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우선 여야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부로서는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여야공동으로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실체는 무엇이며 국고지원 실태와 활동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소홀하였던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여가선용 등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전 세계인이 경탄해 마지않았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체육에 관한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승화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의 자생적인 체육동호인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결성한 민간체육단체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 단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국군기무사의 정치사찰과 안기부의 도청을 6공화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보안사는 군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정신으로 그동안 국군기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등 군기관으로서의 기구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정치사찰 문제는 이미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통신자유와 기밀보장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무선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보안감사제도 개선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보안감사제도는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로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고 또 최소한도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진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윤리부재에 대한 자기책임찾기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기강은 해이되어 있으며 또한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는 등 전환기적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교계를 비롯한 일부 민간단체에서 내탓이오운동 등 자기책임운동과 각종 도덕성 회복을 위한 건전사회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사회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 전개된 운동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실효성 있는 운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도 이 같은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10․13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도덕성을 회복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단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거양되어 기업주, 근로자, 소비자 등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각자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주어진 자기 책무를 충실히 하려는 실천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다원화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승화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진공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윤리의 기준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국민정서순화라는 문화적 개념보다 국민의식의 순화라는 철학적 개념의 창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윤리기준의 피폐에 관한 우리의 시각과 기본적인 대응방향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훌륭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식은 감성의 노예라는 철학자들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정서의 함양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정서란 인간의 감정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가치관, 태도, 동기, 흥미, 의식 등 모든 정의적 특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인격교육 도덕교육의 부재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육현실은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오늘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음대에서의 부정입학사건은 이러한 실정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인간의 본성을 찾는 교육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하고 나아가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추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지식교육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개성신장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외써클활동 도덕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간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참된 스승상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개선된 교원임용제도를 정착시키고 아울러서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자질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간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정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체제를 갖추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부 종교단체의 세속화․물량화․귀족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민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일부 세속화된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종교단체는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고 믿으며 또한 이러한 신앙과 선교의 자유는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무시한다거나 사회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활동을 한다면 이를 자제케 하여 순수 종교적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질서에 대한 정부의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질서와 관련하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공감하는 바 크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법집행의 책임이 있는 내각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현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9 선언 이후 급속한 민주화 실현과정에서 과도한 집단적 이기주의와 민주화에 편승한 불순세력들의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이러한 세태에 영향을 받아 민생치안 상태까지 염려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실정입니다. 6공화국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율적인 민주질서의 정착에 주력해 왔으나 공권력의 약화와 이로 인한 치안상태의 이완현상 또 국민들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민주발전의 전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형태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오직 사심 없고 공정한 법집행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새질서새생활운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법경시풍조를 일신하고 민주시민사회에 걸맞는 법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이상과 실상의 분명한 한계는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동반자관계이고 어디부터가 대립관계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새로운 세계의 흐름 속에서 냉전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통일과 민족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동반자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민족적인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북한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전복전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북한의 개혁과 그 사회의 개방은 필연적이며 남북관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목표와 상황인식을 고려해서 남북의 동반자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평화정착과 민족공동체회복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련법제의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면서 우선 인권존중에 유의하여 법의 운영에 신중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장치인 국가보안법은 그 골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미 민주화 추진 등 시대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여야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안 또는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법의 기본골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균형 있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일시적 부정선거 단속 차원이 아닌 항구적이고 창조적인 정부의 선거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자제선거가 향후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의 시금석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히신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국 시․군․구 단위로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검찰과 경찰에 선거사범전담반을 설치해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과 연계하여 각급 사회봉사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대대적인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모든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키고 선거관리업무는 절대 공정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연 학연 정실에 의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비판과 고발을 아끼지 않는 국민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부에서는 이번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상한 각오로 엄정 공정하게 치룸으로써 우리의 정치와 선거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주식을 분산하여 국민기업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은 주식분산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필요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며 국민경제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많은 국민이 균점할 수 있어 국민적 기업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이나 가족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유 지배되던 대기업의 주식을 기업공개의 방법으로 일반국민에게 분산시킴으로써 대기업이 국민기업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부연하자면 기업공개를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공개를 회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하여 근로자가 자기근무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토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추어지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여 그 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증권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공개정책과 종업원지주제도를 계속 추진하여 대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추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업들이 국민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정치불신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현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우려와 함께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한 급속한 민주화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없지 않았고 각계 지도층에서도 급상승하는 국민기대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주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소신과 일관성을 갖고 국정을 처리해 나가는 한편 한번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확고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신뢰와 안정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여야 등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와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믿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충고해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걸프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연기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는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을 주며 커다란 고통과 시련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 가고 있으며 걸프사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제 실시의 연기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재 대부분의 농민이 노령층인 점을 감안하여 농촌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로 유입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그동안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 구조적인 취약으로 도시에 비해서 소득과 생활환경 면에서 낙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UR 협상 등 농수산물수입 개방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서 농어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의 도시유입이 늘어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농촌의 노령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영농기계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늘어나는 농공지구에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령농촌인력이 도시로 유입이 증대될 경우에는 각종 직업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을 보강함과 아울러 노인전담직업안내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에 적합한 직종에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조치를 병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어촌후계자육성을 확대하여 농촌인력의 노령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소득과 생활여건이 도시수준으로 향상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금년에 GNP에 대한 기여도가 7% 안팎인 농업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감한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농민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시인구의 고물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 오래된 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인구를 감소시킨 뒤 농촌의 구조개선을 실현 UR에 대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이유로 추곡가 정책을 한 자리수로 고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농업은 영세한 영농규모 등으로 생산비가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높아서 대외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영농규모의 확대 농업기계화 품종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인위적인 농업인구의 감축에 의존하기보다는 영농과학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 책정에 있어서도 이미 투입된 생산비를 반영하되 임금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 등 전체 경제안정 측면과 쌀 재고의 적정수준 유지 및 이미 몇 조에 이르는 양특적자로 말미암은 재정의 감당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건설을 대량적으로 허가해 준 이유와 문제발생 골프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골프장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여가활용욕구에 상응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보전 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으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등을 부가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골프와 관련한 국민위화감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감정과 늘어나는 골프수요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경제의 부흥을 위한 장단기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 농외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UR 협상 등 농수산물수입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쌀 재고 누증 등 농산물의 과잉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대책을 수정 보완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영농규모 확대를 위하여 농지매입자금 지원, 임대차 원활화를 추진하고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 및 소비지의 도매시장 확충, 농협의 유통기능 대폭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환원과 소비자보호에도 기여토록 하면서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농어촌공업화의 가속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작목을 활발히 개발하고 수출유망품목의 육성지원 등을 강화하면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완작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와의 전쟁은 도덕성 회복, 정의사회구현, 합리적인 소득배분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또 그럴 의사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정책으로 임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전 정부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에 힘입어 범죄발생건수가 감소하고 범인검거율이 향상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치안상태가 미흡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끼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만 가지고는 범죄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 의원의 말처럼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계층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민주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국민운동을 추진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 내각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이러한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범죄와 폭력 무질서가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적극 주선할 용의가 없으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총리회담의 협상진전과 남북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북측의 유엔단일의석가입 상호불가침선언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남북불가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동 선언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장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쌍방이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둘째로 신뢰구축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셋째로 확고한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 측은 세 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우선 남북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서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된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유엔가입 문제에 관하여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일의석가입안은 유엔헌장 제4조나 국제법상 비현실적인 제안이며 기본적인 신뢰구축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유엔에 남북이 함께 가입하자고 설득하는 것은 통일 시까지의 잠정적인 과도조치이며 통일지향적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엔체제참여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과 이에 따른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이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회담 자체의 진전만을 위해 우리가 견지해야 될 기본원칙과 입장에 배치되는 북측 주장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여당이 지방의회 의원후보 선정에 있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법에 저촉된 사항이 드러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리해 나갈 작정입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의회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명선거 실시를 저해하는 생활체육협의회의 결성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먼저번 허경만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기초 광역의회 의원선거의 분리실시 의도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는 바로 지방재정력의 확충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력 확충의 핵심과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와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하는 균형적 확충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을 꾸준히 모색해 왔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 간 재원의 합리적인 조정의 일환으로서 89년부터 담배소비세 1조 3000억 원 규모를 지방세로 이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양여금제를 도입하여 91년에는 총 557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 나름의 구체적인 재원확충대책으로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세원개발 문제 등 주민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방세수 증수방안과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여소야대 당시 3야당이 공동으로 제의한 경찰중립화 방안을 수용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기본조직에 관한 문제는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제출한 경찰조직에 관한 정부안은 89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임제의 경찰청을 설치하여 치안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제의 장점을 가미하여 경찰청과는 별도로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경찰행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케 하고 그 의결사항에 구속력을 갖게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내각제개헌은 대통령임기 중에 포기된 것이 분명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할 경우 내각제개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법무부장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통일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정부의 기본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일원장관에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께서 우리의 통일노력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7천만 우리 겨레 그리고 그 후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통일국가를 실현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커다란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전복기도와 대남도발에 대응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를 보존하는 일이고 둘째는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6공화국 들어와서 남북관계를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천명을 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며 고위급회담의 개최 등 남북 간의 제반 접촉과 대화를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 1일에 공포․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 간의 정당한 교류협력 접촉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한 남북 간 접촉 교류협력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당한 통일노력이 저해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공식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대남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반 노력은 게을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토대 위에서만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제도는 그 존재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허탁 의원께서 통일을 위해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단체의 방북을 적극 주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문제는 7천만 모든 우리 겨레의 문제이고 통일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질성을 회복함에 있어서는 남북 간에 먼저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다방면에 걸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정부는 우선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한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추진하여 왔고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남북 간 경제교류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또 체육 문화 예술방면에 있어서의 교류도 넓혀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한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대남자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하에서 소위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앞세운 북한의 불순한 대남정치공작에 영합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북접촉기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승인한 206건의 방북 또는 접촉신청 중에 3건만을 북한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많은 대북접촉 또는 방북신청이 통일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정당하고 순수한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해서 허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관련해서 경찰을 중립화시켜 경찰이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시면서 지방경찰에 대한 정책 채택 의견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경찰조직 개편 필요성 자체에 대하여는 허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고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저희 나라의 특수한 안보치안 여건과 전체 행정조직체계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 지난해 12월에 경찰조직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이 발족이 되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경찰의 인력과 조직의 확충, 장비의 보강 등 제반 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치안역량이 크게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민생치안 확보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경찰제도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될 때에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허탁 의원님께서 지자제 의원선거에 있어서 광역 기초를 분리 선거하도록 내무부장관이 건의를 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동시 분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관리 측면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의원총선거와 대비를 해 보면 선거관리업무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는 약 20배가 되고 예상후보자는 21배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업무량은 작게는 2배 크게는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합동연설회 개최횟수가 11배, 선전벽보수량은 3배, 선거공보와 투표용지수량은 약 2배 정도가 늘어나고 투․개표 소요시간도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를 직접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완벽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관리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선거관리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시선거에 따르는 유권자의 혼란도 예상이 되고 또한 선거관리업무에 일선행정과 치안행정력이 과도하게 일시 집중지원 또는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업무수행에도 큰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분리 또는 동시실시 여부는 선거관리상의 문제, 공명선거 확보, 사회․경제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검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종로구의 예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선거구 수는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가 하나인 데 비해서 종로구에 광역 3 기초 21 해서 24개가 됩니다. 선출인원과 입후보 예상은 지난 총선 때 입후보자 7명이었는 데 비해서 이번에는 광역 기초 합해서 약 120명가량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연설회도 지난번에 세 번 있었습니다마는 동시에 하는 경우 48번을 치러야 되고 선거벽보도 7종에 6500매가 120종에 1만 3000매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선진국의 동시선거를 하는 나라의 관리제도를 잠깐 자료를 보면 저희하고는 선거관리방식 투․개표방법 또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투․개표에 말썽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제도개혁에 따른 유권자에 대한 계몽 또 선거관리조직의 개편 이런 것이 동시선거에 부합이 되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탁 의원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부작용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강력범을 검거할 때나 또는 경찰관서 등 주요 공공시설이 피습당하는 경우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사용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고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총기소지자의 안전수칙을 교육도 하고 또 지침을 휴대하도록 수첩을 제작해서 전 경찰관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훈련도 대폭 강화를 해서 사격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되는 자에게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경찰관의 교양과 사격훈련을 강화를 하고 수칙을 엄수하도록 해서 총기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남북 간의 이념의 벽이 없어지고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동구와 소련에서의 대변혁은 이념으로 나누어졌던 세계의 양극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이제 개혁과 개방이라는 구호의 차원에서 벗어나 선거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구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개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직 북한과 국내 일부 좌익세력만이 여전히 사회주의혁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간에 총리회담이 열렸고 예술단과 스포츠분야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북한이 자신들의 이념과 대남전복전략을 포기하고 민주와 개방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할 어떠한 본질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일부 좌익세력들은 여전히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전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련의 개혁을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일성의 신년사까지를 탐독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이 변함이 없고 우리 사회의 좌익세력들도 여전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께서는 또 구속자 석방에 관하여 물으셨고 허탁 의원님께서도 소위 방북인사 등 구속자 석방용의에 관하여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인신구속이 당사자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구속자 석방문제에 관하여 국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판의 존엄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과 통상적인 형집행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고려에 의한 일괄석방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두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하여 사안의 경중과 반성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형집행절차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님께서는 상공위원회 소속의원과 관련된 보도에 관하여 신속하게 조사해서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검찰은 경제단체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외국여행 시 과다한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확인 내사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세 분 의원님들이 무역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서 북미지역을 여행한 사실이 협회관계자로부터 확인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상의 상공위원회 소속의원 세 분 이외에 다른 의원님들의 외국여행과 관련된 여러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현재 거론된 세 분 의원 이외의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내사한 바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을 발견한 바도 없으며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이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현재 관계자를……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관계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이 된 사실을 발표를 해야지 확인 안 된 사실을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그런데 관계자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한다고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 조사한 것은 현재 이 세 의원에 관련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뭘 발표해 드려요? 그 세 의원님 관련된 것 외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일방적인 양심이나 정의만을 주장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시정책 등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며 법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법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사회에 법에 대한 불신풍조가 퍼져 있는 데 대하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시대에 오랜동안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법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은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 큰 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민주발전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의나 양심이 어떤 절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정의나 양심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독선일 것입니다. 대립되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주장을 조정하고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귀속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다수의 동의에 기초한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무시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의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정의나 양심을 주장하기 위해 법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결코 정상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공명정대하고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허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북한은 개방과 개혁이라는 세계사의 조류를 거부한 채 그들의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안보여건하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안보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현행법의 기본골격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시대상황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에서 각기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부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리께서 공부처장관에게 위임한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보충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받아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질문 전에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례가 아무리 반복된다고 해도 위헌적인 조치 같으면 그것이 합헌화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그러한 애매한 방법으로 보필했기 때문에 위헌행위가 계속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국회의 동의가 사후에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은 제1공화국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헌법조항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헌법하에서는 사실상 임명이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성질상 승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과정에서 개헌을 하면서 그 당시부터는 분명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명문규정을 두고 당시에 유신 이후 계속 대통령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왜 헌법 개정을 그렇게 해 놓고 국무총리의 임명을 하는 데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건대 유신상황에서 소위 국회를 어떻게든 경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정치적인 음모의 일환도 작용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기야 어떻게 됐든 위헌행위가 지속된 관례라고 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고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헌의 전철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총리의 사고방식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국민 중에 누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제소를 했을 때 그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이지만 이 문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답변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정치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판결이 나오고 총리가 총리서리로서 서리 입장에서 공무집행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혼란 국민들이 입는 손해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저는 총리에게 묻는 것은 지금 지나간 잘못을 되씹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 합헌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소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총리께서는 최소한도로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이러한 위헌적인 조치를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조치가 이런 위헌적인 임명절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해야지 우물우물 그렇게 넘어가면 의원들이 질문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자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장점, 분리해서 치루는 장단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헌법에 아예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동시에 치룰 수 있게 했고 또 여야대표 간에 동시에 치루도록 합의가 되었다면 선거를 치루어야 할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하면 동시에 치룰 수 있는가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 그러한 자세가 마땅히 필요한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선관위를 개편해서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합동연설을 전부 시행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의 개정절차를 통해서 합동연설을 조정을 한다든가 어떻게 치룰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고 보고를 해야지 장단점만을 지적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결과적으로 내무부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당정 고위회담을 안기부 뭐 안가에서 했을 때 내무부장관은 중앙선관위 의결까지 변질시켜서 동시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저희들은 접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의 얘기는 동시선거를 치루는 것을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동시선거를 치루는 데 필요한 행정부의 지원사항을 우리는 요청했을 뿐이다, 그 지원만 했다, 그러면 선거를 치루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여당 의원총회에서 사정을 잘 아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후보자를 결정하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부는 한쪽에서는 공명선거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탈법적인 위법선거를 감행하려는 행정선거를 감행하려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니 국민들은 어디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세 분의 질문을 답변하실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문준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문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기말의 마지막 10년 90년대의 원년이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91년의 새로운 원년이었던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연두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됨에 즈음하여 특별한 감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한 신데탕트 탈이데올로기의 조류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개혁바람은 동과 서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허물고 마침내 2차대전 후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난번 몰타 미소정상회의에서는 이제 얄타체제는 끝났다고 선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동구라파를 강타한 이 민주개혁의 바람은 이제 세계의 오지 몽고 네팔은 물론 폐쇄의 동토 한반도의 북녁에도 불어왔습니다. 분단 45년이던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북방 통일의 열기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철의 장막이라 일컬어지던 소련과의 한․소수교를 비롯하여 남북고위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세 차례나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나라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이라는 양대 민족사적 과제를 완수할 길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격변하는 안팎의 조건들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주체로서의 정치세력의 구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지난해 민주 통일 번영을 표방하고 당시 3당이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이 출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역사적 필연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정치권은 그동안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국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태민안은 고사하고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급기야는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는 오늘의 시대로 자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는 정치가 국민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국민들로부터 혐오와 불신을 받는 시대착오적 역리와 파행성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정치가 이러한 역리와 파행을 벗어나 시대적 사명인 민주와 통일을 견인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과감히 불식 청산하고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새로운 아픔을 감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치가 우리에게 부하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의 제자리 찾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이 시대 우리 민족의 민족사적 양대 과제인 분단조국의 통일과 나라의 민주화는 별개의 둘이 아니라 불가불리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일된 조국의 국체는 민주체제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의 주체가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민주정부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의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 없는 군사대치상황 속에서는 양쪽 모두 진정한 민주주의가 군밤에서 싹이 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과 민주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며 통일작업은 결국 국정 모든 영역에 걸친 민주화작업밖에는 없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로지 통일과 민주화를 지향한 과감한 민주개혁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갖고 국민들로부터 혐오와 불신을 씻는 정치의 제자리를 찾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본시각과 소신에 입각하여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마침내 걸프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의 지역적 패권주의가 탈냉전시대 이후 최초의 세계적 전쟁을 유발하게 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행위는 화해와 협력의 세계질서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세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이라크의 대통령 후세인은 13년간 장기 철권통치를 전쟁으로 지속시킨 인물입니다. 8년간의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뒤이어 쿠웨이트의 무력점령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협력의 세계조류를 역행하고 이라크를 응징하는 유엔의 결의와 이에 따른 행동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프전쟁은 세계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청산의 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걸프사태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서 제반 난국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군 의료진 파견이 비둘기부대의 파병으로 시작되었던 월남전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과 그 동기가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일부의 주장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현실로 보아 다소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엔은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바로 동서 양 진영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계의 공존과 번영 그리고 화합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탈냉전시대의 조류에 비추어 명실상부한 국제적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엔헌장의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조항을 보면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결의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촌의 문명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최소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몫을 다하고자 하는 당당한 주권국가의 적극적인 자기표현이자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 의료진 파견은 국익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합니다. 원유도입의 72%를 차지하는 중동지역 아랍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투병력 파견문제는 향후 전황의 변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나 전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걸프전쟁으로 기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문제의 대처는 물론 특히 원유수급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대처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종결 후 반드시 아랍인 민족민주주의가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아랍 외교정책을 국익적 차원에서 재수립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금년 초에 있었던 한․소․일 정상회담은 바야흐로 우리가 동북아지역의 상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커다란 디딤돌이 되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총리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냉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불가침선언 문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변함없는 기존의 통일전선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측의 신중한 대응이 요망됩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딛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불가침선언 및 군축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의제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한은 한․소 한중 간의 관계정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만간 일본과 접촉을 활발히 하고 과거의 이념적 외교정책에서 현실외교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한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사회주의권의 개혁으로 인한 저들의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북한과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북방정책의 기본목표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에 매우 중대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에게 지방자치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정부는 국민적 화합과 국가안전에 바탕을 두고 저해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오늘과 같은 안팎의 거센 도전 속에서 실시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제선거가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중대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 같은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정착의 기본요건임을 공감하면서도 서툰 민주 영향으로 인해 무질서와 불법 새로운 지역감정 기성정치에의 희생물 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심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주민자치원리의 실현과 지방행정의 효과적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실은 결코 제도의 채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의 성숙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과연 현재의 우리 사회가 지자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로 먼저 지역감정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시달려 왔고 현재에도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당 풍토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정당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방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65%를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는 군단위로 내려가면 더욱더 취약한 것이 현실이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34%의 낮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수입만으로는 자체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실정에다 지역감정이 또다시 되살아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원화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이는 국가행정의 불균등성으로까지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부지역에서는 특정정당후보를 공천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리! 이러한 지역성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통화량의 팽창에 따른 국민경제 전반의 불안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선거와 더불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물가상승은 서민경제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대통령께서는 선거와 관련 돈 쓰는 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행위를 반민주주의적 범죄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사후에 유야무야되는 선거시비가 되지 않기 위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강력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선거관리의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선거가 실시될 경우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 및 4000여 개소가 넘는 선거구 수를 고려할 때 선거관리는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것이 불을 본 듯 뻔한 일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선거와 광역단체선거의 분리선거 문제를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 실시방법과 시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발전이라는 긴 안목에서 선거문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명선거 및 지방색 타파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자치제선거가 지역감정을 격화시키고 선심 타락선거로 전락한다면 이는 그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확립해 온 안정과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만큼 늦추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직접적 참여가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지자제의 정치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0․13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래 민생치안은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행정에 허점 또한 많은 부분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먼저 최근 전주교도소 탈옥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교도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도행정은 재소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재범방지교육과 사회복지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중대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정상인으로 교화하는 데 우리 정부당국은 재소자에게 필요한 제반 시설과 제도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3.1% 증가한 새해 교도행정예산 중 재소자 수용사업비는 15% 증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살인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과욕수사, 무리한 수사의 남용과 수사공조체제의 미흡입니다. 이것은 미비한 수사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사용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며 사건은폐 조작 및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터져 경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련의 사건은 각종 단속활동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며 건수 위주의 치안활동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은 공권력을 회복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족사의 전환기적 갈림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걸프사태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30년 만의 지자제선거를 민주주의의 확립의 중요한 초석으로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6․29 정신의 소중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정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으며 여야정치인 모두는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그리고 민족사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민족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하여 서로 화합하고 노력할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정치는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해 왔고 사회는 구심력을 잃은 가운데 민심은 흩어져 왔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난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 믿고 따르는 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까지 국민더러 믿어 달라고만 했지 믿게 하지를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5공청산 약속이 그러했습니다. 5공비리로 구속기소된 47명 중 단 1명만 남기고 모조리 풀어 주고 경황없이 백담사로 쫓겨 갔던 전두환 씨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연희동 집으로 금의환향케 하고 ‘가재는 게’ 편인지 5공 인물들을 속속 재기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서는 지경이니 5공청산은커녕 5공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명의 양심수도 없다’는 강변 속에 6공 이래 구속된 시국사범이 5공 전체의 구속자 수를 능가하고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론 뒤로는 기관원들의 언론사찰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문제에 관해서도 5․8 조치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언들이 나왔으나 실천은커녕 선언정치에 그쳐 왔으며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일관성이 있는가를 자문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인위적 정계개편 없다는 연막 속에 밀실에서 3당 통합을 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안정을 내걸었으나 오히려 계속되는 권력다툼으로 정치와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어 왔으며 정치개혁을 내세웠으나 부도덕하게도 4당 때의 합의마저도 뒤엎고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당 통합이 단 하나 이룬 것이 있다면 날치기통과 그것뿐입니다. 3당 통합이 1년을 결산할 때 그것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권력의 나눠먹기식 야합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영훈 내각은 1년 전 3당 통합 시 환영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3당 통합 1년을 맞은 지금 노 내각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 총리는 당시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서 3당 통합의 산파역할을 해 왔으며 뿐만 아니라 민자당 내분 시 그 수습의 막후역할을 해 온 만큼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입니다. 3당 통합에 있어서 역사 앞에 책임의 일단을 져야 할 총리인 만큼 3당 통합 1년의 민주화 대차대조표를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본 의원의 첫째 질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개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묶어 낼 역량 있는 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도 우리 야당도 의아해하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놀란 뜻밖의 개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총리임명절차가 위헌이라는 점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 몰라서 비서실장더러 국무총리 하라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으로서 헌법에 따라 국회의 선 동의가 있어야 됨을 일깨워 드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넙죽 임명장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비서실장을 총리로 기용해야 친정이 되고 극우인사들을 앉혀야 통치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집권 후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집권 후반기 내각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누수 방지가 아니라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각은 각계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총리는 역사 속에서 국민과 더불어 성장해 온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점에서 이번 개각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총리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통치의지가 잘 하달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고 대통령과 총리가 다 같이 통치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보다는 통치가 우선하는 신권위주의의 태동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덧붙여 노 총리 개인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노 총리가 쓴 책 중에 ‘정치와 문화’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5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노 총리가 평소 정당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회를 반상회나 어린 학생들 회의보다도 못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현재도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총리의 정당관과 국회관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위기관리능력의 문제입니다. 노 내각은 첫 번째 역량시험대였던 걸프사태에 있어서 통찰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이 정한 쿠웨이트에서의 이라크군 철수시한 만료 즉시 개전방침을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워 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읽지 못하고 교민철수용 2차 특별기 파견 날짜를 16일 이후로 잡음으로써 많은 수의 우리 교민을 전쟁의 포화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 바레인 대사는 근로자들에게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말해 왔다니 이 정부가 얼마나 통찰력이 부족한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총리! 이제 내일 다시 특별기를 보낸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가면 잔류교민 모두를 철수시킬 수 있는지 철수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태에 대처하는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개전 후 40분 만에 안보회의를 즉각 소집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무려 5시간이나 지나서야 소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 40분과 5시간 이 차이가 바로 일본과 우리의 차이라고 보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능력과 자세가 이와 같이 부족하니까 국민이 걸프사태의 대책마저도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국민들이 동요됨이 없이 평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보회의 결과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걸프사태 관련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걸프사태에 대처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걸프사태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민주개혁을 퇴보시키려는 구실로 쓰이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당 일각에서 지방자치유보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시합니다. 총리의 이에 대한 부인은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자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부가 걸프사태를 이용하여 지자제를 유보하고 인권탄압의 계기로 삼는다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마침내 6공화국의 파탄을 가져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원장관! 북한은 우리 정부가 다국적군에게 군비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파병한 데 대하여 비난방송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걸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향후 남북대화에 미칠 영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30년 만에 재개되는 지방자치의 문제입니다. 수준 높은 국민의 민주역량과 우리 당 총재의 생명을 건 단식으로 3당 통합 그 정치부재의 와중에서도 마침내 지방자치란 소중한 합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 미련이 남아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총리! 재원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부 거머쥐고 있으니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방교부세를 이론적 근거도 없이 내국세총액의 13.27%로 묶어 놓고서 지방양여금제도를 날치기로 신설하여 지방양여금 배정을 내무부장관 임의로 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 재정빈곤을 볼모로 잡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수족을 묶어 놓자는 것 아닙니까? 총리! 지방자치 실시의 준비상황을 총괄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빙자한 관권개입 문제입니다. 공명선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실은 3당 통합으로 인한 여권 내의 복잡한 조직분규를 정리하고 여권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관권개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권 내의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의 미명 아래 공천예정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묶어 놓자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뒤로는 관변조직을 이용해 공천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개발 공약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통장 이장조직과 기타 관변조직에서 야당성향을 가진 사람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 사무총장은 지방의회후보 공천문제를 아예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장 군수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총리! 정부가 이와 같이 선거에 개입하고 나서는 것은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3당 통합에 대한 신임투표라고 보기 때문이며 또 이번 지방자치선거 결과를 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다시 추진하려는 디딤돌로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장관! 전례 없는 선거운동 단속과 방조가 일시에 행해지고 있다는 일선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이제까지 적발되었다는 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명단과 함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이 이젠 돈 쓰는 후보를 떨어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타락선거 방지는 우리 정당과 민간선거감시기구에 맡기고 정부는 선거감시를 빙자한 관권개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총리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일곱째, 언론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우중 회장이 지난달 17일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갑자기 삭제된 데 대하여 통일원장관은 방북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특히 김일성을 면담하는 데 대해 신고와 승인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고 공부처장관은 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삭제된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송년음악회를 취재 중인 사진기자를 북한 음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기관원들이 구타하고 경찰은 여기에 방조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근에 안기부가 오히려 기자를 폭력행위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진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2차 평양 남북고위회담을 취재한 TV 방송용 테이프 1개가 지워진 채 언론사에 전달되었는데 애꿎게 북한사람들을 의심하였으니 그들이 또 무어라 하겠습니까? 총리! 누가 지웠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것을 사전방송검열로 이해해도 좋은지 이 점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TV를 상호 개방하자고 제의해 온 정부가 아닙니까? 또 총리는 국정연설에서 타율과 획일화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북한 및 공산권국가에 관한 보도요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총리! 법적 근거를 밝히고 이를 즉각 철폐할 것을 약속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언론통폐합 원상회복 문제입니다. MBC 지방사 주식 반환소송을 필두로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는 언론통폐합에 대한 원상회복소송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진통입니다. 물론 판결결과에 따라야 할 문제이겠으나 언론피해사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 만큼 정부로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처장관! 언론통폐합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 특히 동아방송의 경우 주파수반환요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의 윤곽이 들어난 연후에 방송수요에 따라 민방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관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민방설립허가를 서두르는 등 방송구조개편작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필히 장악해야 하며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총리! 사실이 아니라면 말썽 많은 민방설립에 있어서 남은 마지막 절차인 본 허가를 법원에서 원상회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광주민주화운동보상금 모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시달된 서류를 보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 시달이란 제목하에 총 200억 원 중 서울시가 8억 6000만 원을 모금하되 다만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봉급 중 기본급의 1% 정도라고 명시까지 하면서 자발적 유도라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입니다. 총리! 광주민주화운동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성금을 모집하는 것은 피해자인 광주시민을 수혜자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비열한 술수요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격입니다.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약속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날 인권에 관한 한 6․29 신기루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가 내놓은 ‘법과 질서 그리고 인권’ 다른 하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놓은 ‘인권보고서’입니다. 책을 좀 봐요. 이 두 권의 책은 다 같이 6공화국의 인권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그 내용이 정반대라 하나의 사실을 놓고 그 내용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하고 놀라움과 두려움마저 드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한쪽이 진실이라면 다른 한쪽이 거짓일 텐데 그렇다면 변협의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권탄압을 이야기하고 고문을 말하면 특히 정부에 계신 분들은 그것은 5공 때의 이야기지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의 제도적인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이 그대로 있고 안기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안사까지 나서서 사찰을 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경찰중립화법이 되지를 않아 경찰 또한 권력유지를 위한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5공 때와 글자 한 자 다름이 없는 법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인권을 다루고 있는데 달라지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반민주 악법의 개폐 없이는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요 또 여기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국회에 미루고 있고 총리도 방금 전 답변에서 또 국회에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운용할 행정부의 의지인데 총리는 악법도 법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우리 당의 정치 3대악법 개정요구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까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 이 고비를 대처해 나갈 정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현안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민무신 이면 불립 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 지나쳐 정치불신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길은 우리 국회가 정치력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여야가 모두 정치력을 발휘하여 미루어 왔던 개혁입법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의 충남 논산 출신이신 김제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 출신 김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열기 위한 진통과 열기로 차 있으며 도처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전쟁 이상으로 치열한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걸프전쟁은 세계를 놀라움과 긴장으로 몰아넣었고 우리나라와도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영향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파만파의 영향이 올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안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걸프전쟁에 투입될 가망성이 있어 우리 안보에 철저한 고려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참으로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개혁과 동구라파의 변혁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여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진통의 연속 그리고 독일의 통일과 걸프전쟁의 발발로 전 세계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진전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우리는 북방외교의 성과로 한․소 수교와 한중 관계개선 등을 가져왔고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던 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상황은 정치부재로 인한 정치불신과 좌절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하였고 사회는 도덕성의 실추로 각종 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의식의 팽배로 현 시국을 총체적 난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미숙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은 800만 농어민의 불만과 한미 무역마찰까지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지난날 고조된 정치불신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정파의 대권쟁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로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각고의 성찰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지역감정이라는 지방색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 간 및 계층 간의 갈등의 심화는 국론을 분열시켜 망국적 병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의 암적 존재로 심화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망국의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은 지역균형발전과 고른 인재등용 권력구조개편 및 정치적 이용의 배제 등으로 전 국민적 노력과 합의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마침 사회저변의 모든 탓을 내 탓으로 돌리려는 종교계의 사회운동은 우리에게 크나큰 각성의 계기를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새해의 국정지표를 대통령께서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불원간 실시될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민주발전의 시금석으로 삼고 둔화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기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업의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 등으로 경제난국 타개책에 중점을 두었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촌에 희망과 의지를 심어 주고 북방외교와 남북관계의 교류확대 등을 제시하였고 1991년 1월 22일 총리의 국정보고에서 정부는 국내적 구조변화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류와 함께 조화시켜 나가고 정치 및 경제적으로 비집권화 비집중화를 기하며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 등을 기조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국정지표가 정부의 철두철미한 실천의지와 온 국민의 총화적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이 철두철미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4대 과제로 주택 교통 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의 혁신을 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그 지표를 설정하여 세계와 미래를 향해 우리 민족이 나아갈 비젼을 제시하므로써 격변하는 세계의 조류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낙오되지 않고 21세기와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통일도 시대의 진운에 따라 실기하거나 지체함이 없이 이룰 수 있도록 민족역량이 결집되고 준비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정부 정책질의를 통하여 정부의 국정지표를 살피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치발전을 위함과 1991년을 맞이하여 또한 13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다년간 학계에서 후학을 육성하면서 얻은 심오한 정치이론을 현실정치에 접합시켜서 경세치용의 실현화라는 총리의 정치철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리와 새 내각을 가르쳐 소신이 있는 정치를 할 것이다, 여론을 수렴한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더러는 돌파내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정을 펼쳐 나갈 정치적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한 지역 간 계층 간의 대립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그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21세기를 주도할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의 민족적 역량을 집결시켜 나아가면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진일보하여 과거의 불신과 좌절에서 벗어나 개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의 번영은 해를 거듭할수록 둔화되어 있으며 무역수지적자는 매년 누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우리 내부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은 미숙하여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은 총체적 난국으로 운위될 만큼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환기적 과정에서 그 혼란과 갈등은 하루속히 극복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금년 우리 사회의 총체적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해의 정치구도가 경제의 도약이나 통일기반의 구축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온 국민을 위한 안정된 민주정치를 펼쳐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그동안 전 국민이 갈망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여야정치권에서도 그 실시를 위하여 진력하여 왔던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원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정부 여야정치권이나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시를 위할 열의가 정치권, 정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연초부터 4당3락 등의 용어가 설왕설래하여 이미 부정 타락 과열선거 등으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온 국민에게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선거에서 부정 타락 과열 폭력 등의 각종 선거부정의 백태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선거부정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가치관을 혼돈시키는 형태의 선거는 처음부터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선거로 인한 인플레와 지역 내의 반목 불화 등의 심화 및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할 때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을 더욱 혼란스런 난국으로 이끌어 갈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의 의지를 누차 밝힌 바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가르켜 언제는 공명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느냐라는 등으로 힐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실시가 연기된다는 세론도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선거, 즉 모두가 승자가 되는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지방선거에 있어 우리 경제의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대략 3 내지 5조 원의 선거자금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여야정치권의 무책임한 선거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재기불능의 경제위기로 몰아넣어 선거망국으로 갈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잘하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그동안의 성과가 허사가 되는 위기의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선거망국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 환희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것은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선거를 대권에 도전하는 데 전초전으로 생각하는 세력 때문에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과실이 풀뿌리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려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배신이고 사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배제되고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내무․법무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혔고 이는 참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온 국민에게 조용하고 모범적인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우리가 과거 30년 전 지방자치를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패에 돌아간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실시되어 토착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이번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성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구하고 있는지, 이의 보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각종 선거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나 선거운동원들까지도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국민에 대한 계몽을 하여 지방자치의 실체와 관련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계몽을 하여 무지로 인한 선거법 위반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와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 주민의 자치의식과 재정자립기반의 확충문제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치의식이 미흡하고 자립기반도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취약한 형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장관은 온 국민에게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적인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금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경찰기능에 대하여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경찰제도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경찰의 중립성․민주성․효율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중립성․민주성․효율성은 경찰의 기능상 상호보완적인 기능도 있지만 상호배타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중립화․민주화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에서 문제가 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중립화․민주화 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중립화․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적 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12일 제151회 정기국회에 경찰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경찰법안의 내용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는지 밝혀 주시고 경찰법에 대한 장관의 소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등의 개혁입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등이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국가를 지탱해 온 기본법으로서 헌정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냉전시대에서 탈피하여 소련 등 공산권과의 수교를 하는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북한과도 머지않아 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우리는 과거에만 집착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간에 비군사 물자교류 등으로 교류가 점차 확대되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안전기획부법도 우리와 북한 측과의 과거 냉전시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현 상황하에서는 그 법체계와 기능 면에서 많은 수정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으로 통제를 가하고 그 고유업무를 대공 및 정보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며, 국가보안법도 개방시대의 조류에 맞춰 진취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과 안전기획부법의 개정방향과 소신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행형제도 특히 각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를 보면 흉악범 등 각종 강력범죄와 절도 등 경미한 일반범죄 소년범죄 및 과실범 등을 함께 수용하여 경미한 범죄자가 흉악범 등으로부터 범죄에 감염되어 재범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수감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은 현재 법무부 산하 각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감자들 중에서 기결수 및 미결수의 수와 수감자 1인당 사용면적과 또 급식상황 등은 어떠하고 그 수용실태는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 및 각 교도소 자체 내에서의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실천방안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전주교도소에서 탈주사건이 생긴 것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교도행정의 병폐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고 교도소 자체 내 여러 가지 비리와 경비소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 격무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업무폭주와 교정직 공무원의 사명감 부족으로 인한 한 원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장관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각 교도소에서의 제반 비리 등을 척결하는 등 획기적인 교정행정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 수감자의 경비실태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공기이고 따라서 언론인은 사회의 공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 국민과 다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6․29 선언 그대로 실천하여 언론에 대한 제반 규제를 없애므로서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따르면 일간신문을 비롯한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지방의 소읍에서도 주간 지방신문사가 여러 개 난립하고 각종 잡지사 등도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경영난에 허덕이는 등으로 많은 잡음과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는 언론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우리의 민주화과정에서 언론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문제는 사이비언론에 있다 할 것입니다. 사이비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곁들여 묻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필화를 입으면 그 명예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사이비언론이 더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과 사이비언론과는 구별해서 사이비언론을 단속하거나 정비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이비언론을 정비한다는 명분 아래 언론 자체가 제약되거나 언론계 전체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와 사이비언론에 대한 규제방안과 단속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언론은 속칭 제4권부로 표현되고 언론인은 무관의 제왕이라고도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론을 두고 하는 말이지 사이비언론까지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론과 사이비언론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할 줄 압니다. 공부처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언론상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언론상의 정립과 언론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걸프전쟁이 세계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 우리의 생존과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통일을 향한 민족의 결집과 총화는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 민족의 자존과 번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모두가 다 의구스러우며 아직도 세계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실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열기 위한 격변의 로정에서 우리는 지난 19일 청와대 여야총재회담에서 걸프전쟁의 발발에 따른 안보 및 경제문제 등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개혁입법 처리와 오는 지방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훌륭한 정치는 분산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 결집시키고 정치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 전 독일의 통일과 일본의 대북한 외교에서 국익을 위해 어느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초월하여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선진정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모처럼 이룬 국민적 총화가 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내치나 외치에 연장 지속되어 우리의 국정을 이끌 견인적 원동력이 될 것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허경만 의원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있었던 문준식 의원 김영도 의원 김제태 의원, 이 세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님께서 국무총리 임명절차의 헌법위반을 합헌화할 수 있는 보완적 대책마련 용의와 또 향후에 합헌적 임명절차를 밟을 것을 명확히 선언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임명절차를 재고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의 여야총재회담 시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두 분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연이어서 국무총리인 저로서는 기회 있는 대로 대통령께서 보완대책을 검토하시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헌법학자들 간에는 위헌이다 합헌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현실운영과 그리고 관례 또 한편으로는 헌법정신이나 조문의 요구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허 의원이 하신 것과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문제는 물론 특히 원유수급 문제에 관하여 신중한 대처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걸프전쟁에 대한 종합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동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원유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는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정부 비축분과 정유사 재고 및 수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총 91일분의 물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도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비상국면을 맞이하여 이미 제1단계로 자가용차량 10부제 운영 그리고 TV 방영시간 단축 등 석유소비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제2단계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국내석유수급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휘발유쿠폰제, 등유배급제 등 수요억제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걸프전쟁 종결 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랍민족주의 열풍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아랍정책이 국익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랍권은 아시다시피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단일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정치권역입니다. 그것은 여러 차원의 중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째로 물론 아랍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교를 중심으로 해서 규정되고 있는 권역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국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민족국가 간의 근대역사에서 보는 쟁투의 양상은 중동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에 의한 부의 불균형상태가 아랍권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또한 아랍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오니즘에 관한 반대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은 서로가 불균형을 이루면서 중복되어 있어서 아랍권을 하나로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을 향한 걸음으로 한발 더 내딛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키기 위해 불가침선언 및 군축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의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는 쌍방당국의 최고책임자 등이 만나 제반 현안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세계외교사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선 남북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되는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모든 문제에 앞서 우선 선언적 의미만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고집하고 있으나 그 제안내용에 있어서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보장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공존공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의 진정한 불가침을 약속할 수 있는 합의를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과는 공식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교역량과 투자액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관계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한중 양국은 공식적인 접촉창구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대표부를 금년 초 상호 열게 되었습니다. 무역대표부 개설은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증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향후의 정치적 관계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역대표부 교환 개설로 인한 한중 양국 간의 무역증대 및 관계증진과 최근의 한반도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추세 등을 앞으로의 한중 관계발전에 활용하는 한편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한중 간의 정식외교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감정 지방경제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자립도 취약 등 지역성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감정의 깊은 골을 확인한 바 있으며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도 이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 간 교류의 확대 등 지역감정의 완화 해소를 위한 제반 시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지도층이 국민화합의 대국적 차원에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일 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도 그동안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의 신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양여금제도 등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제선거와 관련 돈 쓰는 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운동 등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이진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 안 쓰고 깨끗한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방법과 시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오전에 허경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30년 만에 다시 실시하는 지방자치제 정착의 시금석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가능한 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거관리를 위해 차질이 없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택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평민당의 김영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당 통합 1주년에 대한 견해와 산파역할을 해 온 총리의 입장에서 3당 통합 1년의 민주화 대차대조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의 3당 통합은 당시 여야 3당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결단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정당의 창당이나 통합 등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정부로서는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안정감을 갖고 정국을 운영하면서 일관성과 책임성이 있는 정책정당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착실한 진전을 보여 민주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민주적 질서가 두드러지게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비롯하여 많은 민주화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폐가 이루어졌고 256건의 행정권한 위임 위탁 및 총 353건의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역사 속에서 성장하여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 개인에 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국무총리와 같은 중책을 맡으려면 연륜이 깊고 경륜과 덕망이 탁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본인 스스로 경륜과 덕망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다른 열정과 성실 그리고 투철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소임완수에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총리서리의 취임기자회견 중 대통령의 통치의지가 잘 하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대통령과 총리가 통치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신권위주의의 태동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의지의 전달문제는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다가 총리로 임명을 받은 만큼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충분히 받들면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호흡도 보다 긴밀하게 일치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기자회견에서 통치의지를 강조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에 접어든 만큼 정부 전체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확고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로 회귀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시도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친권위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음 총리가 저술한 정치와 문화라는 책에서 정치를 부정하고 국회를 비하하여 기술하고 있는바 총리의 정당관과 국회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치와 문화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간간히 썼던 엣세이를 모아서 5공 중간기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 그 19페이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분명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아까 번에 낭독해 주신 것으로 봐서 그 의미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 주실 것은 이것은 5공 때 5공의 국회를 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와 정당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와 주기를 위한 염원에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입장에 있으며 또한 최악의 국회라고 해도 무 국회보다는 낫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국회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국회야말로 최선의 교육장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사태로 철수하지 못한 교민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수교민수송을 위한 특별기운항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걸프전쟁이 임박함에 따라 중동지역의 근로자 교민에 대하여 안전지대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종용해 왔습니다. 지난 1월 5일 현재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국가에는 총 6331명이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간 745명이 철수하고 현재는 5586명이 잔류 중이며 현재까지 교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음을 국민과 함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1차 KAL특별기를 보내서 301명의 교민을 철수시켰으며 1월 24일 두 번째로 특별기를 보내서 400여 명의 교민을 추가 수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이를 보아 가면서 철수희망교민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특별기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우디 동북부지역에 잔류하는 근로자와 교민들에 대해서는 리야드 제다 등으로 임시 대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이라크에 잔류하고 있는 현대건설 소속직원 22명은 현장관리 필수요원들로서 발주처와의 철수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요르단 및 이란정부의 협조를 받아 소재파악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이란국경 등을 통한 육로 철수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철수교민의 사후대책으로 무의탁교민에 대해서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생계구호 등 가능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전쟁발발 5시간 지난 뒤에 소집된 이유와 회의결과 공개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걸프사태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사태가 한반도안전과 국가이익에 어떠한 여파를 가져다줄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그동안 범정부차원의 대응대책을 착실히 준비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직접 전쟁당사국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개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로서는 경계사태로 판단을 했던 것이지 긴급사태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쟁당사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사정이 우리 사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대처해 왔습니다. 또 동 회의에서는 걸프전쟁의 추이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이미 수립해 온 경제관련 후속조치 등을 재검토하는 등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민안전철수대책과 경제적 대응방안 등 내각차원의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즉시 확정 발표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사태에 있어서 군비지원 의료진 파병 등의 정부대책이 남북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걸프사태는 기존의 국제질서가 새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힘의 공백을 틈타 발생된 것으로 역사적 변혁기에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걸프사태가 반문명적 침공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쿠웨이트가 조속히 해방되고 전쟁이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방송 등 보도매체를 통해 우리의 의료진 파견을 비난하는 한편 특히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 이는 사실상 대화의 거부이며 팀스피리트훈련까지 벌리려 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반미운동 주한미군철수 등 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의 걸프전쟁 간접지원을 빌미로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각 분야의 남북회담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사태와 관련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유보하려는 의도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허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선거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확립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지방자치 실시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하여 제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허탁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의 자주재정력을 제고하여 자치기반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간 여러 가지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문제는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아울러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좁히는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서 지방양여금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세제의 개선과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확충을 위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지방선거 및 의회운영에 관한 법령과 잔여자치법규의 정비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각종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선거관리 의회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감시를 정당과 민간 선거감시기구에 맡기고 정부는 선거감시를 빙자한 관권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 쓰고 깨끗한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업무는 절대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켜 나가면서 부하된 선거관리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는 한편 만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선거에서 야가 이기느냐 여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정당 간의 문제입니다. 행정부로서는 엄정한 공정선거를 이번에는 치루어 나가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간 TV 상호개방을 제의한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한 및 공산권국가에 대한 보도요강을 내리고 있는 법적 근거 및 이의 철회용의는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북한 및 공산권국가에 관한 보도는 분단상태하에 있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계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78년 10월 제정된 이래 상황변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어 왔습니다. 이 요강은 언론의 취재 보도과정과 내용이 대북한정책과 관련 국익에 손상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협조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국내언론사가 북한 및 공산권관련 보도로 인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7 선언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북방 외교관계의 진전 등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이 요강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전면 수정해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으로 언론통폐합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과 민방설립과 관련하여 법원의 언론통폐합 원상회복결정 시까지 본 허가를 유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보상문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므로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고 모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약속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광주문제는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상처를 안겨 준 크나큰 시련으로서 그동안 정부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서 보상업무를 서둘러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광주문제를 범국민적인 화합의 차원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성금으로 그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국민 각계의 자발적인 성금만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행정기관에서 준강제성을 띠우는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즉시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약 1주일 전에 시달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법도 법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총리의 견해 그리고 평민당의 개혁입법 요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떠한 법이라도 상식과 상황과 전통을 고려해서 운영되지 않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앞으로는 법 운영을 그러한 상식선에서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개혁입법을 위한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회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혁입법은 우리가 처한 남북분단의 특수한 여건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균형 있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복전략과 남한 내부의 교란공작 면에서 변화가 없는 만큼 우리가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같은 급격한 법률개폐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멸망을 약속하는 헌법조항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개폐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들도 대체로 특수한 시대상황과 여건 속에서 만들어져 시행되어 온 법률로서 그러한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수정 보완의 필요가 이제는 대두된 경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제태 의원…… 그것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제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중요 국가목표는 민주 번영 통일이므로 6공화국의 내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내각의 총리로서 본인은 이러한 기본목표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방향으로서 정치권력의 비집권화, 경제력의 비집중화, 행정권한의 대폭 이양, 국민정서의 함양을 설정하여 내각운영을 기조로 삼고 이를 위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치권력의 비집권화라는 표현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는 권위주의체제의 특성이었던 정치권력의 집중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분야에서 합당한 권력의 배분을 통해 자율과 조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비집권화, 경제력의 비집중화 그리고 상부로부터 하부로, 관으로부터 민으로의 과감한 행정권한이양은 바로 진정한 민주화의 실천적 내용이며 동시에 민주화시대에 민족번영을 추구하는 접근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정서의 함양은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과격한 변화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치유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시책 등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계층 간 대립현상을 해소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물론 믿고 있습니다. 불균형 시정을 위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제를 보완해서 부담과 수혜의 양면에서 형평이 강화되도록 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소득배분의 개선능력의 개발, 기회의 균형 등을 통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에 이러한 시책의 추진과 함께 서로 다른 경제주체 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고 우리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해에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민족적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개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년에 우리가 국내외적인 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국력을 키워 나가야겠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며 그와 같은 김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관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국정 각 분야의 문제들을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국정과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불안요소들, 민주화에 대한 다수의 견해와 소수의 주장 사이의 갈등, 법질서와 사회기강의 해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거부하는 극단세력의 존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수년간의 민주화를 급속히 실현하면서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와 북방정책의 추구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놀랄 만큼 높여 놓았습니다. 지금은 국내상황과 국제환경이 모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중대 전환기로써 우리가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하면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최호기를 맞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의한 국가잠재력의 적극 동원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정된 민주정치를 펼쳐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경제의 도약이나 통일기반의 구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주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씀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정치는 갈등과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민주정치를 굳건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겸허한 자세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민주정치의 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선거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김 의원님이 피력하신 견해에 의견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공명선거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서 몇 차례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당 간 대결을 지양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건전한 정책대결로 참다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방 지자제 실시로 파생될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등의 개혁입법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화 추진과 시대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직결되어 있어서 동법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법익 간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균형 있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안기부법 개정안은 우리의 안보현실과 정보업무의 특수성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보다 충실하고 능률적인 정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아직도 대남전복전략을 버리지 않고 남한의 내부교란을 노리고 있으며 그들의 형법과 당 강령 등에는 이러한 내용이 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거에 이와 관련한 법제도를 전면 개정할 경우 이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균형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김영도 의원님께서 김우중 대우회장의 방북설의 진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방북을 위한 신청서를 받은 바가 없고 따라서 허가한 바도 없으며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업인의 북한방문에 있어서도 북한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등 법률이 정한 제반 요건을 구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처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 동시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선거가 어렵다는 장단점에 대한 보고만 하고 있는데 동시선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시선거에 따르는 선거관리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선거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룩되도록 해야겠다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는 시각과 명분상으로는 동시선거가 합리적인 단면도 있습니다마는 선거과열과 선거사무의 일시적인 집중으로 인해 관리상의 허점이나 실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오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게 하여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선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관리조직의 개편 강화 또 투․개표방법의 개선과 전산화 선거운동방식의 개선 등 제도개선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준식 의원께서 경찰수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범죄소탕총력체제를 갖추어 전 경찰관이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강력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경찰관의 과잉의욕과 직분에 어긋한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신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민생치안활동결과 범죄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고 범인검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고 또 유흥업소의 자숙분위기가 점차 정착이 되어서 범죄분위기는 현저히 제압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범죄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투철한 검문검색과 수사지도관제를 운영해서 광역수사체제를 한층 더 강화를 하고 범죄우범요소에 대한 집중타격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녀자납치 성폭행, 어린이 유괴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주택가, 학원가, 공원 등에 대한 방범활동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폭력배의 자금원과 은닉처를 철저히 수색 차단해서 조직폭력배 서식처를 와해시켜 나가는 등 민생치안활동을 가일층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 내부적으로는 일선부서 위주의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직의 혁신을 기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공직의식 함양과 자질향상으로 범죄예방 검거능력의 향상과 대국민 봉사자세를 쇄신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주경찰상 그리고 민주봉사경찰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도 의원께서 전례 없는 선거운동단속과 방조가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 쓰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사전선거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단호히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선기관에 사전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고 그동안 180여 건을 적발을 해서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적발된 자 중 선거법에 위반된 자는 법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의법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단공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태 의원께서 지자제 실시와 관련하여 이를 토착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의원선거관리대책과 국민홍보대책을 물으시고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선거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관련된 사항을 많이 답변드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관계법령, 지방선거관련법령, 자치법규 등 제도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국가사무 중 자치적 성격이 강한 사무는 지방에 이양을 하고 시도 사무 중에 주민과 관련성이 많은 사무를 시․군․구에 위임을 해서 자치기반을 확충을 했고 시․군․구의 예산 법제기능을 보강하는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방조직도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력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1조 4000억 원을 90년도에 지방세로 이양을 한 바가 있고 특별시 직할시세 중에서 4개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양여금제는 아까 총리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공명성 확보 여부에 지자제 정착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연계해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타락운동에 대해서는 초기에 철퇴를 가해서 단호히 척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업무를 공정히 집행토록 해서 이번 선거가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여기에 따른 선거관리인력장비대책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지방자치 본질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국민자치의식을 높이고 공명선거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매스컴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전단제작배포 가두홍보물의 설치에 의한 지도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 자치학회의 주관으로 지도층을 대상으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한 후에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1월 중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걸프전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걸프전쟁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방자치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제태 의원께서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법안의 개요와 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경찰법안의 주요개편 방향은 국민의 민주적 여망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그리고 치안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주성과 치안업무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난 89년 8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이던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켜 치안행정의 독자성과 책임성을 보장을 하고 경찰청과는 별도로 내무부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각계의 덕망 있는 비정치적 인사로 구성케 하고 경찰의 조직 제도 인사 및 주요정책사항을 심의 의결케 함으로써 경찰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경찰법안은 모든 국민의 여망인 민주성과 공정성 그리고 경찰업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우리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문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재소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화․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교정행정의 쇄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제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재소자인원과 1인당 사용면적 그리고 전주교도소 도주사고의 원인 등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월 18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재소자는 총 5만 4936명으로서 그중 기결은 2만 9326명이고 미결은 2만 5610명이며 재소자 1인당 수용밀도는 평당 1.9명으로 일본의 평당 1.4명에 비하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그간 법무부에서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흉악범 등 죄질이 나쁜 전과자로부터 오히려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는 등 범죄적 악성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분류수용을 철저히 하고 1인 1기의 기술교육이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소자의 교화 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주교도소에서 상식 밖의 재소자 도주사고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교도관의 기강이 해이되고 재소자 수용관리가 소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교정행정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도관에 대한 정신교육과 산하 교도소에 대한 현장확인감독을 강화하는 등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여 도주 등 각종 교정사고 요인과 교도관의 비리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서울 등 4개 지역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여 전국 38개 교정시설에 대한 중간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도소의 분류심사과와 전문직원을 보강하여 재소자에 대한 효율적 분류수용을 함으로써 재소자 상호 간의 새로운 범죄오염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흉악범 등 강력사범의 분리수용을 위한 특수한 교도소를 조기에 신설하고 소년교도소나 의료교도소 등을 증설하여 교정시설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교도소 보안시설과 장비도 현대화하여 재소자에 대한 수용계호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사범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특별정신교육과 육체노동을 실시하고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적성에 따라 학과교육과 1인 1기의 기술교육을 중점 실시하는 등 재소자 교정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도소에서 이들 범법자에 대한 교정 교화를 철저히 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이들을 따뜻이 맞이해 주고 직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시 재범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수고해 주고 계시는 성직자나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종교․교화위원들의 교정교화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들이 교도소를 나간 후에도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전국 갱생보호위원과 청소년선도위원 등 2만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 취업알선이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예로 드시면서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상황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른 데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억눌려 있었던 각계각층의 욕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사회일각에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계급혁명과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등 좌익폭력세력의 반국가활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과정에서의 진통과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백한 불법행위와 폭력파괴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법질서 확립의 의지를 가지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오는 데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고 변호사협회의 책자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해석이나 기타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구속자나 그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또는 과장된 호소만을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불법행동이나 폭력 등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 등 사법절차 또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인권구속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하는 데서 생긴 차이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주발전을 추구하면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법집행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일부 관점을 달리하는 인권시각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전파되어 서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제태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고 저도 허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부처장관……

공부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민당 김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우중 회장이 지난달 17일 극비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 공부처장관이 기사삭제를 요청한 일이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22일 자 서울신문 지방판에 김우중 회장이 작년 12월 17일 극비에 평양을 방문했다는 보도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동일 저녁 8시경에 통일원에서 각 신문사와…… 물론 서울신문을 포함해서입니다. 정식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 외신에서 다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신문에 다시 게재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통일원 대변인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 신문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원의 해명에 따라서 동 기사를 서울신문이 자체적으로 다른 기사와 교체한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당시에 공부처장관이 기사삭제를 요청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김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년통일음악회 때 취재사진기자를 북한 음악인들 앞에서 구타하고 경찰이 방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최근에는 안기부가 오히려 기자를 폭력행위로 고소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진상과 조치결과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송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진기자가 보안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현재 서울지검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안요원은 자신이 카메라로 상처를 입었고 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맞고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진기자와 보안요원 양측이 서울지검에 맞고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의해 판가름이 날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보처로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이따금씩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비요원들과 사진기자나 취재기자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임무를 이해하고 협조하고 따라서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2차 남북고위회담을 취재한 TV 방송용 테이프 1개가 지워진 채 언론사에 전달되었는데 공연히 북한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으니 그들이 무어라고 하겠는가, 사전방송검열로 이해해도 좋은가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송 뉴스용 녹화테이프가 지워진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의 설명 이상으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파악한 바로는 지워진 부분은 주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강영훈 당시 총리께서 연설하신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행사 내용을 남측이나 북측에서 지울 이유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사과정에서 지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남북대화과정에서 이 테이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전방송검열로 이해해도 좋은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사전방송검열로 이런 의심이 계시다면은 추호라도 그런 의심은 없어야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통폐합 원상회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고 특히 전 동아방송의 경우 주파수반환요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언론통폐합 원상회복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려 34건이나 되는 복잡하게 얽힌 소송사안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고 1심을 끝난 것도 있고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따르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형성된 기존의 언론질서가 흔들릴 경우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 가고 있을 뿐 사법부의 최종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방송의 경우 동아일보사가 작년 12월에 동아방송의 양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가에 대하여는 전 동아방송이 허가받아 사용하던 방송주파수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현재 서울남부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33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 동아방송의 주파수반환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우선 방송주파수의 사용은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과거에도 1년 단위로 허가를 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재허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법상 일간신문사는 방송을 겸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김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설립과 관련해서 법원의 언론통폐합에 대한 원상회복결정 시까지 본 허가를 유보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방송의 설립문제는 작년 여름 이후에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되풀이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방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새 민영방송국이 서울방송의 TV 방송에 대해 정부는 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채널 6을 배정했습니다. 이 채널 6은 지난 80년 방송통폐합과는 전혀 무관한 채널입니다. 다만 라디오의 경우 KBS로부터 인수받은 라디오서울 채널이 9 동아방송 채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송구조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본 허가를 유보하는 문제를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정부로서는 방송통폐합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종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의원님께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장악 또는 필히 장악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표현 자체를 수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6․29 선언에서 방송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본인과 6공화국 정부 언론정책의 확고부동한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김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비언론의 피해가 사회불안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께서 6․29 선언을 한 이후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전면 개방되었고 현재 신문 잡지 등이 급격히 증가해서 당시에 비해 가지고 무려 23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이비언론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언론자유가 획기적으로 신장된 이면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이러한 사이비언론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건전한 우리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국민생활침해사범으로 보고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각 시도 검찰 등 전국 49개소의 신고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잘 안 하고 또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는 성취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 계도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120명을 적발해서 9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7명이 수배되고 있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계속했고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태 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이비언론을 정리한다는 명분 아래 언론 자체가 제약을 받거나 언론계 전체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점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방지하는 제도적 방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야겠고 또 국민 전체의 신고정신이나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언론 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회의 새 시대에 부응한 언론상은 무엇이며 또 그 같은 언론상 정립을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6공화국 정부의 이번의 민주화 성과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언론의 자유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민주화시대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자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율은 상식과 건전성 그리고 우리의 윤리규범 위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겠고 국가를 위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런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 언론이 자유와 책임이 조화되는 가운데 그 위상이 정립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언론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대화와 상호이해를 언론과 추구해 나가겠고 또 여러 가지 정보나 사회정책이나 시책과 정보가 최대한 제공되도록 하겠고 또 이를 십분 언론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론 자체 내에서도 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도 확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공부처장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가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모두 앉아 주세요. 잘못하면 정족수를 놓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