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대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로 재경위원회에 다시 회부했던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역시 이것을 심사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재경위원장이신 양순직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이 아니라 내용의 일부까지도 변경을 가져왔다, 그래서 일응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재경위원회를 소집해서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읍니다. 간략하게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제11조제2항에 들어가서 재심사 문제에 있어서 ‘전항의 재심사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재적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14조의 공개모집 방안…… 여기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재정차관에 한해서는 신문에 공고하는 조항을 삭제를 했었는데 재경위원회 원안대로 재정차관 사업연도계획……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제14조 공개모집 ‘경제기획원장관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자금 사업연도실시계획’과 그다음에 ‘차관자금사용 연도실시계획’ 이것을 삽입을 함으로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애당초 통과시킨 그 내용대로 이것을 회복을 시킨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15조 ‘자금사용 등의 허가’ 이래 가지고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 그다음에 ‘또는 차관자금사용 연도실시계획의 실시 를 위하여 청구권자금으로 자본재 및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차관자금사용 연도실시계획의 실시’서부터 ‘자본재 및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은 이미 제14조에 이것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의미에서 그 문장을 이것은 삭제를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자는 하고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넉 줄 다섯 줄 이것을 다 삭제를 하고 ‘하는 자는 청구권자금의 사용 및 도입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복되는 이 문장을 삭제를 한 것이올시다. 간단히 경과 말씀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측과 합의를 해 가지고서 오늘 다시 본회의에서 경과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민중당의 한통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한일회담 여러 가지 협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지만 요번 이 자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일회담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양국이 잘살아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무역의 균형이 되어야만 잘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의 불균형은 차츰 그 차가 심하면 심하지 이것이 시정되어 가는 방향으로는 아직 서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일협정…… 여러 가지 협정이나 의정서, 기타의 여러 가지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무역협정하고 해운협정하고 항공협정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남아 있는 것도 기본조약에 볼 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협정과 해운협정은 아직 착수도 안 했고 무역협정은 몇 차례에 걸쳐서 회합은 했지마는 큰 결론은 보지 못하고 불균형상태는 아직 지속하고 있으며 해결할 서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이 청구권 사용과 운용 관리에 관해서 부랴부랴 빨리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지금 동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일협정의 큰 목적의 하나는 양국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면서 다 국민이 서로 잘살아 가려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일부분만을 가지고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불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균형 가운데에서도 될 수만 있으면 이번에 이 청구권 등등의 자금을 사용할 때에 이것을 잘 맞추면 혹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법안을 보면 그러한 경향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제3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구권사용자금의…… 정식으로 말하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라는 해석이 똑똑하지 못한 데에다가 이번에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제목은 청구권자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내막에 있어서 청구권이 아닌 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상자금 3억 이외에 재정차관 2억 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질이 다른 자금을 한군데에 뭉쳐 가지고 청구권자금 사용이라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정의를 내걸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백 보를 양보해서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권은 어떤 데에 사용하느냐 할 적에 또 이때까지의 생각으로는 청구권은 우리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많은 희생을 당했고 또 우리의 발전을 저해한 원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청구권으로서 해결해 보자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 3억이라는 과소한 것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결했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터인데 이것조차 3억 불 그것조차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이 일본정부와 여러 가지 제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규정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 한 수 겹쳐서 이 청구권을 우리 국민의……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혈채로써 성립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다가 사용할 운용 관리하는 내막에 있어서 정부는 이런 국민의 혈채를 우리 국내 여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채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딴 방면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 혈채를 해결하거나 또는 국민의 채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열심이 없었다 성의가 없었다 비판할 수가 있는데 야당에서 때마침 대안을 내 가지고 이런 국민의 일본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목을 삽입을 했읍니다. 이 점만은 다행한 일이지마는 금액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졌고 더구나 20여 년 동안에 양국에서 다 인프레가 성행해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 채권을 가진 자가 조그만큼한 금액을 보상을 받았다 했던들 우리의 혈채와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했고 또 금후에 야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한데 이것은 과연 또 언제 지불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시간이니까 나는 질문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 보상을…… 이 민간보상을 언제 하느냐 이것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몇 년이나 끌어 놓고…… 요새야 물가가 날마다 올라가는 이 시기에 인프레를 여기에다 가산해서 계산 안 한다고 하면 그까짓 보상 받으나 마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에 질문하기를 이 민간보상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더우기 따지고 보면은 불원에 정부는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이것을 계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명백히 해 줄 것을 바랍니다. 둘째로는 정부는 이 법안을 기초할 적에 국회의 동의를 피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어쩐 일인지 정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국회와 상의하고 국회와 토론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사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사상이 있읍니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잘 안 나오고 대통령조차 필요할 적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방에 여행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기를 꺼려했고 될 수만 있으면 국회를 기피하려고 하는, 국회를 무시하려고 하는 또 국회가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치 않아서 그 건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삼권분립이라든지 국회의 제도라든지 의회제도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하는 등등의 근대사상이 마멸되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일청구권 등등에 관한 자금에 의해서 들어온 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법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동의권을 삽입하지 않고 국무총리 또 경제기획원장관 밑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물적거려 가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야당에서 대안을 내 가지고 겨우 삽입은 되었지만 그 국회의 동의를 회피하는 정부의 사상은 지금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있느냐 하면 법이 오늘 통과될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이 법안 제13조에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이미 이 법안이 성립되기 전에 자금사용에 관한 계획안을 협의하고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부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1차년도에 있어서는 시일관계로 부득이한 점도 없지 못해 있을 줄로 우리는 양해했읍니다마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피하고 국회를 싫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러한 처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이러한 정부의 사고방식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일청구권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보편적이고 너무 깊고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은 기어코 금후의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안 제18조에 여러 가지 이 자금을 사용하는 목적을 결정하는 절차가 결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후에 만일 정부 측의 형편에 따라서 목적을 변경할 적에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국회의…… 지금 이 자리에서 법안을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하니까 정부가 이 목적변경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정부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한 소신을 질문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의원끼리에 좀 상의할 문제가 있읍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과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법안을 읽어 보시면 대부분이 경제기획원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읍니다. 안을 내는 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요 안이 되면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요 그 사용하는 자를 모집하는 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요 공장을 건설한다 할 적에 허가하는 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요 감독하는 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요 잘못되었을 적에도 취소하고 고발하는 등등에 대한 것도 경제기획원장관이 되어서 이것은 대체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운영하는 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문제는 대일청구권자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각 부처 간에 경제문제를 조절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등등의 일과 또 큰일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있어서 자금의 운용과 관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절할 뿐만 아니라 계획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의 안에는 각 부처의 장관을 제쳐 놓고 거기서 대부분의 사무를 집행하고 어떤 부문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자기가 처리한다 의견을 듣는 정도였읍니다. 의견을 들어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고 맞지 않을 때에 자기 독단으로 한다는 사상이 여기 흘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공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재경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가서 다소간에 희망을 말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사상을 우리가 남의 위원회의 안을 뒤집을 수는 없고 관계부처 장관의 의견을 거쳐서 처리한다 하는 정도로 법안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의 큰 개혁입니다. 원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무를 누구한테 관장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안은 경제기획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런 사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는 것은 나는 정부조직법과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내무위원회나 또 기타 관계부처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한다든지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관계 위원회가 여기 관계되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안의 내용은 많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이 재경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그 총무회담 또 의장단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좀 나는 잘못이 아닌가, 시일이 없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없었지만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또 각 위원회 간에 상호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더 진선진미하게 했더라면 이러한 경제기획원만에 모든 권한을 물려준다 하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었을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 경험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법이나 우리 국회법 현재의 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불원에 이 법은 고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한마디 또 물어볼 것은 이 법이 어떻게 되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일관계로 부랴부랴 우리도 사실은 잘못된 점이 많고 내용에 있어서 그렇고 심의절차도 그렇고 등등 해서 잘못된 점이 많았는데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일관계로 부랴부랴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는 시킵니다마는 대일관계에 있어서 제1목적인 경제균형을 갖추자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인데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후에 무역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 무역회담에 있어서 정부는 우리가 이번에 이 자금을 가지고 바이 재팬 하는데 금후에 나오는 사업차관이라든지 또 재정차관을 갚을 길이 막연한데 그 갚을 적에 일본으로 하여금 순전한 달러로서 갚지 말고 우리 한국산 즉 바이 코리어로 밀고 나가서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갚을 적에 우리의 생산물이라든지 우리의 물건으로서 이것을 갚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손해가 없이 큰 부담이 없이 또 큰 희생이 없이 우리의 경제를 융성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무슨 안이 있는가 이 점을 첨가해서 묻는 바입니다.

경제기획원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민간보상을 갖다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누차 민간보상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공약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명백하게 민간보상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민간보상 문제는 한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한도를 갖다가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 관계 각 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회기 중에는 여기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읍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법안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필요한 액을 계상하겠읍니다.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갖다가 기피할 그와 같은 정부의 태도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읍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관리위원회를 만들 적에 관리위원회의 구성멤버에 국회의원을 갖다가 참석시키겠다고 정부안에 되어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특별회계법안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차년도 계획에 서명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낭설입니다. 목적변경을 할 적에 정부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는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천후농업을 하기 위해서 브루도자를 가져왔다 했는데 그 목적을 갖다가 달성했다, 가령 1년 내에 달성했다 그러면 그 브루도자를 갖다가 놀려 둘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 브루도자를 도로사업에 있어서 전용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막을 필요가 없고 또 그와 같이 전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일부의 목적을 갖다가 변경할 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회의 동의를 맡아 가지고 재정차관을 여러 건 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목적을 갖다가 변경한 것은 1건도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원차관 답변이 부족한 모양인데 만일 생각해 보시고…… 다음 답변 시에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국교의 정상화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불초 이 사람은 그 협정안이 국회의 비준을 얻을 때에 초야에 있었던 만치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또 이 비준안이 교환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지금 실시단계에 있는 이 마당에 불초 이 사람은 변변치 못하나마 약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정치적 타당성 여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의사가 추호도 없읍니다. 단지 다시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이 문제는 국가운명 더구나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재침략이 오지 않느냐 그러한 중대한 문제인 만치 전 민족이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러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되지 못해 가지고 야당 의원의 총사퇴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공화당 일당국회에서 사표를 돌려주셔서 국회가 다시 정상화가 되었읍니다. 그런 문제가 오늘날에 와서는 당시의 이 문제가 굴욕적이요 매국적이라 하던 민중당이 오늘날 공화당하고 정부하고 3자가 합작을 해 가지고 그 청구권에 대해서 당의 당무위원인 재경위원장이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읍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3자가 완전히 합의하에 공동제안한 그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과연 야당의 무정견 무방침에 경탄을 해 마지않는 동시에 과연 공화당이 민중당을 조종하는 이 수법이 김인 5단보다도 높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 본 법안에 대해서 특히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질문보다도 주로 제안자인 양당 책임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은 지금 경제기획원차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운용심의위원회에 국회의원 다섯 사람을 참가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공화당에서도 국회의원이 참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민중당에서도 책임자인 당간부들이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데 김상흠 의원 외 32인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안한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이 국회의원 참가를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외교문제요 행정문제요 경제기획문제이니만치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행정부가 단독책임제하에 해 나가라 여기에 국회의원이 참가해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어 잡음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로 해서 삭제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면 이제 한통숙 민중당 의원 말씀대로 야당이 주장해 가지고 겨우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삽입했다 이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공화당의 주장도 아니요 정부의 주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중당의 주장에 의해서 일면 국회의원의 참가는 삭제를 해 버리고 타면 행정부의 당연한 행정사항인 매 연도 사업계획은 사전에 전면적으로 연도별로 사업별로 부문별로 자세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면 국회의원 참가는 삭제하고 이 행정사항은 대통령 권한하에 해 나가는 사업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거기에서 또다시 왈가왈부해 가지고서 책임을 공동으로 지자 이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중당으로서는 이 행정사항을 국회에 또다시 국회 전체에 넘겨 가지고 앞으로 역사에 있어서 이 문제가 옳았느냐 나빴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세의 역사가 판단할 문제에 있어서 우리 6대 국회가 다 같이 박정희 정부와 같이 책임을 지자 이 뜻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모순된 것으로 아는데 김상흠 의원 제안자한테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민중당에서도 정부원안대로 국회의원 야당도 참가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내 듣건대는 정책위원회위원장과 재경위원장이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구태여 삭제하고 그보다도 더 엄중하게 더 시끄럽게 행정부에서 더 귀찮게 역사의 책임을 분담하는 이러한 사전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6대 국회가 소위 그분들이 한일회담에 반대했고 청구권을 반대한 입장에 있는 그분들이 먼저 한일회담이 비준되자마자 청구권에 대한 8인위원회, 10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먼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분들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같이 지기 위에서 한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 저는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책임지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청구권사용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이 번다 이런 식으로 남을 위해서 공동책임을 지기 싫다 이런 기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회의원 참가 삭제와 사전동의 삽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인 김상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보상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정부에 가지고 있던 한국사람의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한계와 종별과 비율에 대해서 법률안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경제기획원차관도 그것은 별도로 상정하겠다 이런 언약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한일국교에 대한 교섭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실패했느냐 그 원인은 처음 정권책임자가 일본에 가서 한 말씀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청구권을 요구하겠다 이런 것을 일본 고위한테 언질을 주었읍니다. 이것이 국교절충의 스타트의 중대한 미스테이크에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청구하겠다는 것을 언질을 주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법 국내법을 생각할 때에…… 국제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2차대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교전단체가 아니었읍니다. 교전단체가 아닌 만치 어떻게 전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했고 전쟁배상이라는 것은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시 국제법의 배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읍니다. 또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물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일방적 조약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소정에 필요한 국제공법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절차를 밟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침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수 애국자가 체포되었고 희생되었고 국가가 침략된 그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들의 국제법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한일조약은 그 사람들은 국제법의 모든 절차를 밟았다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합법적 범위라는 것은 국제법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느냐 합법적 범위라는 것은 순전히 우리 국내법상 권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대표적으로 상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에 대한 고용에 대한 고용료입니다. 징용 갔던 사람, 군인 갔던 사람, 관리 하던 사람 이 사람들의 확정채권이 그 대표적 채권이에요. 이것은 한일국교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협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확정한 민법상 채권으로서 국민은 일본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가서 무엇을 말했느냐 할 것 같으면 합법적 권리만 주장한다 말씀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제법상 주장할 수 없고 우리가 침략에 대한 손해배상할 수 없고 단지 일본정부의 일반회계와 조선총독 측 회계가 떨어져 있는 만치 거기에 대한 모든 트러블을 해결하겠다 이것밖에 주장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논쟁을 할 필요 없읍니다. 그러나 실제문제에 있어서 한일회담 때에 민간에 확정된 채권의 보상이라는 것은 일본정부에서 당연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여러 번 교섭했지만 그것은 아무 공로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 민간보상을 원안에 없던 것을 민중당의 의원 여러분의 주장을 삽입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기획원차관 말씀을 들어도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 보상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한일회담할 때에 일본정부 자체가 이 확정채권을 얼마를 내세웠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일본이 다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정부에서 그 민간보상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지 않다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금액은 적을지 모르지만 8․15 해방 이전부터 받아 오던 모든 채권이 그간 20년간 지급 못 하게 되었읍니다. 화폐가치는 떨어졌읍니다. 모든 환율이 변경되었읍니다. 또 그간 이자도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정부에서는 이번 한일회담에 주장의 제일 골자인 민간의 확정된 채권의 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적으로 일시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다 민간채권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서 한일협정의 3억 달러를 가지고서 그 대부분은 정부가 마음대로 쓰고 본인들에게 상환해 주지 않을는지 그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차관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법안은 따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법률이에요. 어떻게 다른 법률에 비해서 아직도 골자도 되어 있지 않다 계획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적어도 계획 있고 책임 있는 정부가 할 발언이냐 아니냐 나는 전 한국에 있는 민간 채권자를 대표해서 정부에 항의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을 보게 되면 허울 좋은 말씀을 붙였어요. 허울 좋은 문구를 썼읍니다. 절대로 행정부 관리가 독주하지 않고 학계의 대표자, 법조계의 대표자, 언론계의 대표자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위촉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심의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의결하게 되면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3분지 2 이상이 출석해 가지고 그 출석위원의 3분지 2 이상이 있어야만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같이 써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언론계를 갖다가서 여기 넣자 좋습니다. 그러나 언론계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의 정치를 감시하는 것이지 언론계를 직접 이것을 행정에 참가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언론인일 때에는 언론인협회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라야지 덮어놓고 신문기자라든지 덮어놓고 언론인이다 어용언론인을 갖다가 위촉해 가지고서 언론계의 대표라 할 때에 그것을 국민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언론계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학계의 대표자를 대통령이 위촉해서 임명한다 학계에도 어용학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헌법학자 정치학자를 넣어 가지고 학계는 다 찬성했다 이것은 국민에게 캄플라지하는 한 수단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조계도 그렇습니다. 변호사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공화당 계열에 있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서 이분이 법조계를 대표했다 할 수 있는 것이겠읍니까? 적어도 의결기관으로 해 가지고 민의를 참작하고 민주주의식으로 한다고 할 이것 같으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법률가, 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언론인과 학계에서 추천하는 학자가 나가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의결기관이 됩니까? 자문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민중당 출신 각 의원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심의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어용학자, 어용언론인, 어용법률가를 갖다가 놓고서…… 자문기관으로 해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공화당이 독주해 나가고 부패해 나가고 정부가 관료화해 나가고 독주해 나가는 경향을 합리화해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민중당 의원이 이것을 알고 통과시켰읍니까, 모르고 통과시켰읍니까? 특히 얘기하는 것은 다들 자세히 읽어 본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읽어 보면 엄청난 기만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의 비율 문제입니다. 심사위원이 전부 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계장관이라 막연히 써 있읍니다. 그러면 관계장관이 농림부장관이니 장관 많이 수를 끼고 민간사람은 적게 넣도록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심의기관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정․부위원장 이외에 14명입니다. 관계장관은 상공부장관 다 넣고서 민간인 약간이면 다 될 것이 아닙니까? 또 기획원장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내 기왕 나온 말이니까 조그만한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언론계 대표, 법조계 대표 좋습니다. 또 경제계 대표 좋아요. 좋지만 그 이외에 적어도 영세채무자 일본정부에 반드시 받을 채권자 대표자는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돈에 의해서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 달러의 사용계획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하등 관계할 수 없고 심의회와 경제단체는 국물만 얻어먹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가 이 심의위 속에 대표자를 파견해 가지고서 스스로 비율 어떻게 정하느냐 물가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정하느냐 이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또 자기들의 채권에 의해서 이 청구권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관여할 기회를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기 질문하는…… 정부에 질문하고 공화당에 질문하는 것은 이 14인 가운데에서 경제인 대표와 아울러 군소채권자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넣을 의사가 있느냐, 또 제안자에 대해서 이 법률만은 행정부가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에 위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인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조문 하나 발견했읍니다. 한일회담이 여러 잡음을 일으킨 원인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치자금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명백히 범법할 적에 한일청구권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규정이에요. 여러분의 의도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썩은 물건을 갖다가 비싸게 청구하여 들여올 때에 그것 누가 사절합니까? 가사 일본서 100만 불짜리를 갖다가서 여기서 150만 불에 들여오고 50만 불이 떨어질 때 일본상사와 결탁해서 떨어질 때에 그것은 뭘로 상쇄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노후자재인 만치 값은 국제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로 상쇄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정치자금은 5년 이상 뭐 한다 하지만 사적으로 해명해서 일본에 예금을 해 둘 것 같으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왜 뇌물을 받아 가지고서 이것을 착복 안 하게 되면 처벌 못 하고 그것을 공공연히 정당에 넣으면 처벌한다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청구권 내에서 거액을 수회한 자에 대해서는 참 응징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은 누가 압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퍽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했느냐 협잡을 했느냐 또 행정관리가 나쁜 행위를 했느냐 심의위원이 나쁜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산하에 있는 검찰기관에 맡기지 말고 특별처벌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중재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 법안의 운용에 대해서 벌칙규정에 대해서는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대표자가 별도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서 하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경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조그마한 문제 하나 묻겠는데요 그것은 제9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야당에서 삽입한 규정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일본서 들여오는 시설이 낙후한 물건 폐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일부 협잡을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명백히 이와 같이 노후한 시설 그리고 산업에 저해가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좋은 규정이에요. 표면상으로는 대단히 좋은 규정이지만 이것은 유명무실한 규정입니다. 명백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읍니까. 명백히 물적 증거를 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물적 증거를 댑니까. 일본에서 필요 없는 자동차를 들여온다, 국제적으로 팔리지 않는 자동차를 들여온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볼 적에는 괜찮은 자동차다 이것이에요. 일본에서 쓰던 화학기계를 들여온다 필요 없는 물건을 우리 한국에서는 싸게 들여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규정하는 것입니까 왜 명백히라는 것을 썼느냐 이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발인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재심을 요구할 권한을 주었지만 그 재심할 때에는 관리심의회가 3분지 2 이상이 출석을 해 가지고 3분지 2의 동의를 얻어야만 번복되게 되어 있어요. 되겠읍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그런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구절을 없애라 그것이에요. 또 앞으로 여기에 정치자금을 쓰고 협잡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필요 없는 물건, 한일회담 자체가 일본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자기 나라에 필요치 않은 것을 팔아먹자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거요 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히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하는 재심에 대해서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에 3분지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국민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그런 장난 말고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명백히 증거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특별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기관에서 그렇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장관이든지 관계위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경위원장은 이러한 정치자금을 들여오는 것을 처벌한다, 또 명백히 들어났을 때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도 있지만 본인은 그러한 위인이 못 되고 또 부덕한 소치로 잡음을 일으켜 드려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제안자와 행정부에 또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왜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제 김상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중당의 공동제안입니다. 제안자에게 설명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과히 허물 말아 주세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실례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에 누락된 것이 있었읍니다. 무역불균형과 관련해 가지고 원리금의 상환을 한국생산물을 가지고 상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자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철강제를 위시한 수출용 원자재 그리고 비료의 4000만 불 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물품은 2차산업품이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미 2차에 걸쳐서 무역회담을 했으며 금년 3월에 있어서는 다시 무역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물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정의 교환공문에 일본 엔으로 상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계광순 의원께서 이번에 설립될 관리위원회에 채권자대표를 갖다가 참석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신중히 고려해 보겠읍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방금 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맨 먼저 이번 청구권관리위원회에 원내 의원 5명이 참여하기로 됐었는데 원내에서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도록 삭제를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민중당의 제안자인 김상흠 의원한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안과 민중당안이 두 가지 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해 가지고 재경위원회의 단일 대안이 마련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정부안도 폐기가 되었고 또 김상흠 의원이 제안한 그 김상흠 의원 대안도 폐기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김상흠 의원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종합된 단일 대안으로서의 재경위원회안을 가지고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재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답변말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관리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애당초 정부의 원안은 원내에서 국회의원이 다섯 사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야당에서 야당 측 대안은 사전에 무상자금도 국회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를 맡아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이 국회의 청구권자금에 대한 연차별 사전동의를 우리가 안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의정단상에서 그해에 대한 사용계획을……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재정차관에 있어서는 사업별 부문별 업체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금액별 또 무상에 있어서는 금액별 부문별 사업별 이렇게 구체성을 띤 그 내용을 망라한 사용계획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굳이 원내에서 또 이중으로 5명의 대표가 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수긍이 안 가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과 시책에 대한 목표 이것을 제시해 주고 감독해 주고 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지 사용에 대한……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 범위 안에까지는 우리가 참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이 점에 있어서 여야가 공히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바 원내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연차계획에 대한 소상한 연차별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에 그치자 이렇게 하면 범국민적인 성격을 띤 16명의 관리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의정단상에서도 충분히 또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분이 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원내에서 5명의 국회의원의 참여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리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등 각계에서 유능하고 저명한 분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상 어용학자고 어용법조인이고 어용언론인이고 할 적에 무슨 공정한 심의가 되고 운영이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제가 해석을 했읍니다. 이 어용학자 어용법조인이라는 선정내용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용문제 지금 현 단계로서는 이것이 아직 거기까지 구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런 작업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충분히 나왔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의 혈채를 우리가 써야 하는 이 마당에서 열여섯 사람이 정말 삼천만 국민의 감시를 받고 관심을 집중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열여섯 사람은 충분히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하자가 없고 그릇됨이 없는 정도로 인격과 품위와 양심과 정의감이 남보다도 특출하고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선출기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부의 양식과 양심에 맡겨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릇됨이 없고 국민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양심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인사를 선출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도 야당 선배 의원들의 심정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서 정치자금화했을 때에는 본법 내용에 5년 이상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그러한 벌칙규정이 있읍니다. 이건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누가 정치자금을 냈다고 증언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일반법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재판제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법이 엄중하고 가혹하더라도 거기에 그걸 운용하고 참여하는 인사가 양심적이고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운용을 잘하고 잘 다루어 나간다면은 그 법은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보다도 더 사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히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생각으로는 이 정치자금…… 대일청구권자금을 우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정치자금을 해 가지고서 우리 여당이 비대해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이것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감연히 선두에 나서서 제 자신이 이것은 용허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 이것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 이런 성격의 자금사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쑥스럽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일응 이것이 국민의 혈채요 30년 동안 우리가 그 질곡 속에 참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의 대가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체계상으로는 이것은 좀 어색합니다마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정치자금의 금지조항을 넣은 것이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혹은 시설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낙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무얼 가지고 낙후된 시설로 보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어서 낙후된 시설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경제현실로 보아서는 이것은 낙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유익하고 더 쓸모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낙후된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낙후라는…… 낙후시설이라는 이 정의는 일본 내에서 낙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되었다는 그 개념이올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현재 낙후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경제현실에서 이러한 자본재는…… 이러한 시설재는 낙후되었다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되는 것이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광순 의원 질문은 일본에서 낙후된 시설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제여건이 미흡하니까 그 낙후된 것도 유익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준을 어디다 잡고서 낙후되었다고 하느냐 오히려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거꾸로 일본을 기준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낙후되었다 그렇게 해명을 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최영근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하는 찰나에 몇 가지 이 법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 법률안은 재경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기의 주장을 절충해서 단일안으로 나오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본 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고 난 연후에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허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몇 가지의 견해를 본 법안이 통과될 이 찰나에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은 근원이 한일협정을 근원으로 해서 본 법안이 마련되었읍니다. 그런데 본 법안의 명칭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일협정에 나타나 있는 것이냐 협정내용에는 청구권이란 그런 용어가 없읍니다. 다만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는 굳이 이 사람이 시비를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청구권이라고 한 그 용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무상공여, 한일협정에 표시되어 있는 무상공여…… 무상청구권과 그다음에는 재정차관자금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법률에 대한 명칭을 청구권자금이라고 하지 않고 청구권 등이라고 ‘등’ 자를 넣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견해는 청구권등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실정에 맞고 또 실감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률에 의하면은 무상청구는 대개 이러한 부문에 쓴다 또는 재정차관자금은 이러한 분야에 쓴다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법률로서는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우리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효하게 쓰도록 여유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는 아마 이 무상청구권자금은 우리 한국의 1차산업인 농업 수산 이 분야에 이것을 전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번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분명히 무상청구권자금은 농수산부문에 쓴다고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이와 같이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사용범위를 확장을 했지마는 그러나 실지 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농수산부문에 국한을 해서 쓰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정부당국이 이와 같이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법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 구성을 규정을 했읍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위원장이 되고 기타의 14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본법의 기타 14명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관이라고 해 있읍니다. 아마 관계부처의 장관이라고 그러면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 이런 등등의 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타의 위원들은 경제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일응 각계 사람을 인선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조문으로 보아서는 그와 같이 각계각층을…… 국민을 총망라한 덕망이 높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위원회 구성이 될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지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러면 법조계의 많은 인사 중에서 어떤 사람을 법조계 대표로 대통령이 위촉을 할 것이냐 경제계 학계 언론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어떤 사람을 대통령께서 위촉을 할 것이냐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촉할 경우에 임의로 정부의 말을 무조건 잘 듣는 사람만 골라 가지고 위원을 위촉했을 때에 그 위원회가 과연 정부의 어용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볼 때에 정말 각계각층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해야 되겠다, 이 법을 제정할 때에 그러면 각계각층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여기에 규정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법조계라고 그러면 많은 법조계 인사 중에서 그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이냐 이것을 법으로써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법을 운용할 때에 정부가 그야말로 모든 당이라든지 혹은 사정 이라든지 이런 정실을 초월해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이 누구나가 보더라도 정말 각계각층의 대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관리위원회는 하등의 구성할 의의가 없고 또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법으로서는 이 이상 더 상세한 규정을 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실지 위원을 선출하고 위촉을 할 때에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각계각층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경위원 여러분께서 이 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도 없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이 정부가 애당초에 제출한 안과는 많이 내용이 달라져서 국회에 이 자금의 연도실시계획안을 작성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 재경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 낸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의원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관리위원회에 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역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도 언급이 있었던 바와 같이 민간보상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 법률안은 한일회담의 그 협정에 근원을 두고 이것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8․15 해방 전에 우리 민간이 일본정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 민간청구권 이 민간채권에 대한 여기에 근거해서 청구권이란 용어가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마땅히 민간보상을 이 청구권자금에서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아까 경제기획원차관이 민간보상에 대한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해서 보상하도록 한다 이렇게 본 법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민간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읍니다. 8․15 이전 2차대전 종식 전에 1만 엔의 채권을 가진 민간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법률로서 그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올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민간채권에 대한 보상은 그 당시의 가치와 재산가치와 오늘의 재산가치와 대등한 정당한 가치의 재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안이 하루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적어도 본법에서 규정한 청구권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회계를 계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적어도 이 민간보상에 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정부당국은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이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민간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루속히 작성을 해 가지고 정부가 국민 앞에 알려 주어야 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점을 또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정부가 이 청구권자금 조기사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원협정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 자금은 10년간 균등하게 우리가 수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물론 양국의 합의에 의해서는 변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대체로 이 한일 간의 협정에 의하면 그와 같이 10년간 이것을 균등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협정의 내용과 달리 무상청구권을 조속히 조기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조기사용을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조기사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이 법을 운용을 잘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분규를 가져왔고 또 국민 여러 사람들의 반대 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국회에서는 이 한일회담에 의거한 청구권 재정차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추호라도 국민의 의혹을 사거나 의심을 받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견해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이 통과될 찰나에 이 사람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화당의 김진만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한일회담에 수반되는 이 대일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심의함에 앞서서 공화당에 속하는 본 의원은 몇 가지 심경의 소감을 말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마음의 채무를 견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입니다. 한일회담이 국회에 비준을 요할 그 무렵에 여야의 정치인들은 이 한일회담이 매국이냐 애국이냐, 이 비준이 매국이냐 애국이냐 하여 그 찬부양론이 치열한 그 도를 가했고 또 거리에는 일부 학생 일부 종교인은 데모까지 감행해서 사회는 극히 불안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사실 불안한 그러한 사례를 조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국회의 의사당은 진공상태 허탈상태로 빠져서 국회의사당은 문이 닫친 채 그대로 있었고 또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직을 자퇴하는 이러한 비극의 연출이 이 의사당에 이루어져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상기한다면 자칫 잘못했다면 우리는 작년 1년 동안에 헌정이 중단되었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리라 하는 이러한 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오늘 한일협정에 수반되는 대일청구권자금및관리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민중당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 법안이 공화당에서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러나 이 법의 발효는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민중당 여러분들은 작일에 태풍이 지나간 그러한 고요한 자세에서 또 폭우가 지나간 그러한 날씨 같은 이러한 현 상태로서 여야는 오늘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한일회담에 수반되는 이 대일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심의하게 된 이러한 현하 야당의 여러분들이 자당의 당리당책보다도 국가의 대의를 위해야 한다는 대의 있는 정치의 아량에 대해서는 나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랬읍니다. 죽은 처칠 경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의회제도는 각기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헌정을 중단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반대당의 또 반목되는 정당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만이 의회제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이러한 과거의…… 한일회담의 과거를 상기하면서 오늘의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었고 나아가서는 오늘의 대일청구권자금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운용될 수 있는 이러한…… 여야가 같이 심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여러 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심각히 경의를 표하면서 이 나라 의회제도사상에 나는 반드시 높이 기록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총재면서 이 나라 대통령인 박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국민 앞에 공약한 바 있읍니다. 한일회담의 청구권자금에 대해서는 온 민족의 혈채요 또 이 나라의 애국선열의 피 흘린 유산인 까닭으로 해서 이 자금의 1모도 이 자금의 1푼도 정부가 정치자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읍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공약하기를 이 자금은 국민 대다수가 점령하는 농민 어민 중소기업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대통령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국민 앞에 4년간의 수임받은 공화당의 대통령이지만 이 청구권자금이야말로 국민 일부의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국민한테 4년간의 수임받은 대통령이지만 나는 이 자금만은 여야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안해 왔읍니다. 나는 이러한 차원 높은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있읍니다. 과거 10년 유여에 걸쳐서 모든 행정수반이 있었지만 나는 이러한 여야가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공동으로 행하자는 이러한 일국의 원수의 행한 말은 흔히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대통령이 이러한 공동관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미래의 이 나라를 정치해 나가는 후세에 좋은 지표가 되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민중 앞에 공약으로 인하여 정부는 이 관리법안을 제안해 왔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해 두고 넘어갈 것은 한일회담 당시에 거리에는 괴상한 낭설이 유포되었고 기기괴괴한 허무맹랑한 말이 떠돌아다녔읍니다. 한일회담을 공화당이 촉진한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 정치자금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미 공화당은 사전에 정치자금을 다 당겨썼다 수억 불을 갖다가 이미 쓰고 있다 이러한 말이 사실 꼬리를 물고 사회에 유포되고 다녔읍니다. 또 이러한 말을 우매한 군중한테 선동시키는 지각없는 사람도 수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써 공화당은 또 공화당에 속하는 대통령은 이 대일청구권자금을 여야가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데에 대해서 나는 과거 한일회담이 비준 당시에 이 청구권자금을 부정으로 정치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사람은 국민은 다 이해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또 따라서 이러한 우매한 말에 뇌화부동된 군중은 다 후회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다고 후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유명한 볼드빈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매한 ‘대중이 궤변을 털어놓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한다’ 그랬읍니다. 파괴한다 그랬읍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 이러한 궤변을 털어놓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 국회의사당이 좋은 의사당이 되기 위해서 좋은 전당이 되기 위해서 앞날에는 이러한 궤변이 없을 것을 나는 지금에 와서 한마디 말해 놓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당 여러분들은 여러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공화당이 모처럼 나와서 얘기하면 왜 짜증을 냅니까? 대체토론을 하고 있읍니다. 한마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기 싫은 사람은 그것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상흠 의원 외 몇 명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민중당은……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민중당은 대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 대안의 내용을 본다면 정부가 제안한 그 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참석을 못 할뿐더러 민중당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 왜 참석할 수 없느냐, 15명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그 안에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못 할 바에야 민중당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나아가서 몇 사람의 민중당이 거기에 끼어 있어 봐야 오히려 금전의 거래에 사회의 의혹만 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함으로써 그 관리위원회의 조그마한 무대보다도 국회가 여야가 모여 있는 이 국회에서 차라리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국민 앞에 떳떳하고 또 나아가서 더 큰 관리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데서 나는 제안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과거 10년간에 이 의정사정을 볼 때에는 여당이나 정부가 제안한 그 법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야당은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 대안 없는 반대가 된 것이 허다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민중당이 정책정당으로서 공화당의 이것에 대결한 데에 대해서 나는 앞날에 또 이 정당 하는 사람들이 앞날에 좋은 징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화당은 이 민중당의 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거듭했읍니다. 그러나 민중당이 대안한 이 법안에 대해서 방법론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그 정신 면에는 다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대당인 여당은…… 여당은 야당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당의 아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여당은 야당의 이 제안에 대해서 즐거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는 미래에 있어서 이 나라의 의회제도를 해 나가는 데 좋은 징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공화당과 본 의원은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 납득해서 앞날의 이 민족의 행복과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최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 나아가서 이 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자금은 농민과 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나는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연두교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70년도 후반기에는 생산성장보다도 소비성장으로서 국민소득이 배로 는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것을 명심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공약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부는 각별히 이것을 유의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자금이야말로 애국선열들이 흘린 피의 대가이니까 이 자금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나는 정부가 공명하고 정대하고 부정 없는 국민 앞에 깨끗한 자금으로써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만이 애국선열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두서없는 얘기이지만 대체토론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으로부터 민중당 측을 대표한 본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토론에 두 번씩 참가할 필요성과 의의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 도중에 질의를 하는 시간에 있어서 야당 내부에 있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본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이 있었고 따라서 수 분 동안이나마 원내를 소란하게 한 점에 대해서 우리들의 불찰을 스스로 자책해서 마지않습니다. 그 동기와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하는 시시비비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고 여하튼 일시적이나마 원내를 소란하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해 마지않으며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부가 내놓은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라든가 또는 수정할 그러한 의견을 가진 의원 또는 교섭단체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난상토의가 되고 대안이 그대로 접수가 되고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접수가 되어 통과되면 말할 나위가 없지만 정부원안도 죽고 의원들이 낸 대안도 죽고 1개의 위원회안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죽은 대안을 낸 제안자에 대한 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국회법상에 그 죽은 대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지나친 의원의 발언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중당의 대안은 또 정부의 원안은 위원회에서 폐기가 되고 종합…… 거기에서 발췌된 1개의 통일된 대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안에 대한 질의는 어디까지나 주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어떻게 의사진행이 비뚜로 나가서 그렇게 장내가 소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민중당이 내놓은 대안 중에서 이 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민중당의 대안은 물론 의장이 재경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이 질의시간에 있어서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민중당이 구상하고 있는 청구권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되풀이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14인은 농업부문 수산업부문 중소기업부문 재계 학계 언론계 및 법조계에서 각각 두 사람씩 선출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위원이 된 각계의 대표는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그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 질의에 나온 그러한 취지는 민중당의 대안을 충분히 이것을 반영했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중당의 대안이 통일된 재경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 민중당의 대안은 폐기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사전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본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구권관리위원회의 어용화를 방지하고 또는 어떠한 정당의 일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최종적인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이 사전동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에 있어서 과거의 관례로 운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 종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획기적인 동의권을 여기에 삽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권 재정차관에 관한 한 외환수급계획을 사전에 정부가 국회에 내 가지고 이 외환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AID 차관이라든지 SA 원조에 의한 이 외자도입에 있어서도 그 판매대전은 대충자금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지만 그 외환수입 자체 또는 외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청구권이든 재정차관이든을 막론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환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외화예산을 정부가 제출하게 되고 이 실질적인 외화예산을 국회는 동의의 형식을 취해서 심의 결정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 결정된 이 외화예산에 의해서 사용되고 집행된 연후에 거기에서 생기는 판매대전이라든지 또는 원화수입은 다시 청구권관리특별회계라고 하는 이 예산회계제도를 통한 새로운 첩로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예산심의의 형식으로써 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산다 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안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내의석을 갖고 헌정을 수호하고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막중한 이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국회가 현실도피해 가지고 그대로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게끔 내버려 두겠읍니까? 정부는 본 의원의 법률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법률안을 내지 않고라도 청구권을 재정차관을 쓰려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이 모법을 국회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권을 사용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도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생긴 그 역사적인 기초와 그 역사적인 원인을 고찰할진대는 적어도 청구권만은 범국민적인 의사를 반영시키고 또 범국민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맡고 또 이 원화의 사용에 있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일회담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냉철하고 준엄한 비판을 받아 온 우리 야당으로서 이러한 청구권 사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률적인 기초를 또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100분의 1이라도 속죄한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법률안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부로 보아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권 자체의 이 성격이라든지 청구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정부도 결국 국회의사에 굴복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굴복이라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스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부는 국회의 의사를 따라서 자기들로서는 번거로운 수속절차를 밟는 이러한 국회의 동의라고 하는 새로운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 사실은 금후에 있어서 청구권사용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청구권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한 개의 법률적인 근거를 우리는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또는 법률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법률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책임자는 공화당 정부요 또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공화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률체제가 진선진미했다손 치더라도 그 집행 면에 있어서, 운용 면에 있어서 일부를 그르치는 때에는 이 결과는 법률이 의도한 그 목적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 나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준 후에는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당국 또는 이 집행을 뒷받침해 주는 공화당 여러분은 조그만치라도 국민의 의혹을 사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이러한 방법으로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으리라고 믿거니와 우리 야당에서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와 여기에 대한 검토를 가해 가지고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용 면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사용에 대한 모법인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적에 정부조직법과 무역법에 배치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야당은 지적했읍니다. 그러나 청구권 제1차년도의 사용이 시기적으로 절박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 개의 법률조항의 접촉 여부에 있어서는 후일에 검토하기로 우리는 넘기고 말았읍니다. 정부 또 공화당의 여러분은 이 청구권 사용에 있어서 긴급성에 비추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무역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관계되는 법개정의 작업을 조속히 착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토록 요청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 청구권에 관련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청구권관리특별회계를 통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민간보상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청구권은 민간보상을 골반으로 해서 청구권의 금액이 양국 간에 책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권에 관계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골반이 되는 민간보상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민간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가해서 민간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권에 관계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민간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청구권에 관한 이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심의할 적에…… 세계 각국에 선례가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는 정부대로의 깜냥대로 노력을 해서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을 심사를 담당한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대로 각자의 두뇌를 짜 가지고 이 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선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참고로 했을 터이지만 보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조항이 기존법률과 모순 저촉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이 법안에 있어서 법안의 어떤 조문에 있어서 그 규정하는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 청구권에 관계되는 법률을 정부가 집행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 법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도 여기에 적응하는…… 과거의 모순점을 결함을 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더우기 이 청구권에 관계되는 법률은 사무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사무에 밝은 행정당국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결함과 모순을 발견하면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조속히 이것을 착수해서 국회에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재경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오늘 또 보충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은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3항, 4항은 다음으로 미루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