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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30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에 자구의 수정이라고 할까 법체계의 모순점이 있다든지 혹은 당해 법안이 법률 혹은 헌법에 위반될 때에 이것을 시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못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상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은 발언을 보류하고 여기에 나와서 반대토론하게 되었읍니다. 그간 정 위원장 기타 여러 특별위원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 참 이 험악한 길을 걸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데 대해서 그간의 고충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단지 결론적으로 감상을 말씀드리면 아까 고형곤 의원 말씀대로 태산명동서일필 이라 최근 수송동에 있는 조계사 종정이 일본불교를 시찰하고 돌아온 그 감상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본불교는 타락이 되었더라 다 처자를 얻어 가지고 있고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더라 이 말씀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민영남 의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전 국민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또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정이 없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건설하자 하는 그러한 의욕에서 중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신문에 떠들어대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한다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골자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그렇게 말했느냐,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정당개정법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서 반대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구태여 이익 되는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법을 통털어서 말할 때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소속의 출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정당법의 개정골자가 됐어요. 또 오늘날 양당정치를 지향해 나가자 그러기 위...

순서: 6
지금 의사국장이 상임위원 배정변경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 그 과거의 경위를 잘 모르시겠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의장이 오늘 나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특별히 이효상 의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한 데에 대해서 본인은 여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전부 배정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배정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본인의 희망과 경력에 의해서 여야 총무단이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무단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임한 총무단이 일단 결정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게 되면 2년 동안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 의원은 누가 배정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의장이 배정을 합니다. 만일 의장이 배정을 해 놓고 의장의 마음에 거슬리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출했다든지 하면 의원의 독립성 자주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현오봉 운영위원장 김재순 상공위원장은 여기서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을 했읍니다. 전형을 했읍니다. 그 투표할 때에 공화당 의원이 백몇 석이 있지만 130표 이상 얻은 것은 야당 의원도 같은 투표에 동조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현오봉 운영위원장 혹은 상공위원장이 공화당 원내총무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김재순 의원을 법사위원회로 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공위원장은 떨어지게 됩니다.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에요. 이와 같이 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일단 선임된 이상에는 2년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어떠한 구속과 어떠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히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순서: 19
표결에만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할 예정이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에 올라왔읍니다. 우리나라 제3공화국의 헌법은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비교적 1789년 불란서혁명 당시의 삼권분립원칙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정 예산 이런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직접 4년간의 임기를 얻어 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단지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혹은 감사권을 통해서 책임진 대통령의 행정에 대해서 이를 감사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권한뿐입니다. 우리가 제2공화국 때에는 내각책임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격한 영국과 일본 같은 그런 의원내각제도는 아니에요. 일본과 같은 나라는 반드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임을 하고 각 장관은 국회의원이어야만 국민의 1차 투표에서 신임을 받은 국회의원이어야만 장관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히 의원내각제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는 삼권분립원칙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국회든지 영국 같은 국회에서는 국회가 만능주의에요. 행정부는 침해할 수 있읍니다. 침해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행정의 보통 안건에 대해서 법률이 이것을 구속을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볼 것 같으면 행정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취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이라는 것은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요 의원내각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에서도 정부의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정부의 내용도 모르고 정부조직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행정해 나갈 때에 그때그때 중점주의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개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떳떳이 여기에다가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혹은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찬부를 결정할 것이지 적어도 명년부터 실시할 정부조직에 ...

순서: 42
이 문제는 단순한 지방세를 폐지하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를 감독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이 회의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오늘 병환으로 못 나오시니까 할 수 없지만은 장기영 부총리께서 총리를 대신해서 정부 측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여기 나와 말씀했을 때 우리 헌법운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제안이 정부의 앞잡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까 이종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연인을 모독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읍니다. 그 점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공화당 총재니까 그러한 정부의 예산조치를 수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책위원회 혹은 의원총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소속한 정부에 대해서 사전에 제안을 해 가지고 나오면 좋지 않느냐 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여기서 독려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정부가 무능하고 농촌문제에 무관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과 같이 국회가 저조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내 행정사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자기 총재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해 가지고 법제화해 가지고 나와서 통과해라 그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농림위원을 모독한다든지 특히 나는 이종근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한 줄 몰랐읍니다. 그 점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이 기회에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가장 존중하는 이충환 의원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또 가장 존경하는 우리 같은 법사위원이요 말씀드리는 백남억...

순서: 11
본 의원은 이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 없읍니다. 이 협정은 1949년 전쟁포로와 모든 전쟁희생자 여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구제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6․25 사변, 다시 말하면 1950년에 난 이 6․25 사변은 전쟁포고 없는 전쟁 또 아마 1949년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양상으로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한에 있는 다수한 애국자 더구나 우익사상을 가진 분들이 납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광범한 의미로 해석할 것 같으면 일종의 전쟁희생자입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의 전략에 의해서 이러한 예는 많을 줄 믿습니다. 이 협약안은 그 당시의 일을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연 터치하지 않고 또 여기에 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6․25 당시에 납치되어 간 다수한 애국자 이분들이 대부분 본인의 추측에 의할 것 같으면 죽지 않고 병사한 사람은 별도지만 그 학대와 고난 속에서도 아마 생명을 유지한 분이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본인이 그 당시에 갔었댔읍니다마는 김효석 씨 같은 분도 우리와 한 감방에 있었읍니다. 안재홍 씨도 최근에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시체를 찾아가라 말씀이 계세요. 그러면 다수한 애국자들이 이북에서 아직 생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통신의 자유가 없고 또 이북에 가 있는 이상은 표면상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맹서를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서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고 남한의 자유주의국가에 돌아오고 싶지만 그 의사표시를 못 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적십자를 통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운동한다 구제운동을 한다 하지만 극히 미온적이었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해외 외교도 좋고 여러 가지 외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납북되어 간 이 가족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 사람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

순서: 4
본 의원은 이번 이 임시국회에 있어서는 일절 발언을 안 하기로 결심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9일이 마감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질문형식으로서 한 가지 말씀 여쭈겠읍니다.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개개인의 국회활동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초순에 의장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종래 상공위원으로 있던 함덕용 의원을 내무위원회에 돌렸다 민중당 총무의 통고를 받아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 하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덕용 의원은 전연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고 청천벽력으로 날치기식으로 했다 해서 본 단상에 올라와서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이의를 신입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의장께 대해서 임기 2년 내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회의 포스트를 원내총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항의서를…… 이의서를 의장한테 제출했읍니다. 의장은 과연 임기 2년 전에 교섭단체인 원내총무가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 유권적 해석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왔읍니다. 본인도 법사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2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본인의 경력 본인의 희망 또 기타 여야 양당의 당내사정 인사의 배치관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교섭단체에서 이것을 선임한다,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것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처음에 선임할 때에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그 총무에 일임하게 되어 있으니만치 거기에는 어떤 포스트에 가든 그것은 교섭단체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2년간 기한으로 선임된 이상에는 그 2년이라는 임기는 그것은 당해 의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민중당 총무께서는 본인의 동의가 물론 필요하다 자기도 인정을 한다 동의 없이는 이것을 변경할 ...

순서: 19
본인은 지금 총무처장관이 제안설명하는 의욕적인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 아래 다시 수산청을 만든다든지 노동청 국세청 전매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행정관리라는 것은 자연히 거기에 관료화하고 또 몬로주의가 자연히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이면 철도청에 있어서 오래 있는 사람은 가족주의 이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일에 능률은 나타나지만 자기들이 부지불식간에 서로 부정을 은폐하고 협잡을 하고 예산을 이용하고 모든 나쁜 행위를 할 때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제지하는 그런 조건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청을 만들게 되면 이 청에 대한 장관의 감독권이 빈약해지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철도청의 부정사건만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년간 그런 화물관계 운임이나 요금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부정을 했지만 이것을 발견하기 힘들고 만일에 그 가운데에 발견을 해 가지고 체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족주의 몬로주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 이런 부정을 해도 이것을 제지하고 발견하고 적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산청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통과되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매청도 마찬가지에요. 전매청 관리가 오랫동안 전매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권을 찾는 그런 구멍을 잘 알기 때문에 협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전매청 국정감사를 자세히 해 보십시오. 부정이 누적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국세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부담이 많아지고 가혹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특별한 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보아지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세무관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짓을 많이 합니다. 경찰관이 10년 20년 하게 되면 사람이 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관리를 오래 하게 되면 백성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볼 때에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으로밖에는 보...

순서: 9
한일국교의 정상화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불초 이 사람은 그 협정안이 국회의 비준을 얻을 때에 초야에 있었던 만치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또 이 비준안이 교환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지금 실시단계에 있는 이 마당에 불초 이 사람은 변변치 못하나마 약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정치적 타당성 여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의사가 추호도 없읍니다. 단지 다시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이 문제는 국가운명 더구나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재침략이 오지 않느냐 그러한 중대한 문제인 만치 전 민족이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러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되지 못해 가지고 야당 의원의 총사퇴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공화당 일당국회에서 사표를 돌려주셔서 국회가 다시 정상화가 되었읍니다. 그런 문제가 오늘날에 와서는 당시의 이 문제가 굴욕적이요 매국적이라 하던 민중당이 오늘날 공화당하고 정부하고 3자가 합작을 해 가지고 그 청구권에 대해서 당의 당무위원인 재경위원장이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읍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3자가 완전히 합의하에 공동제안한 그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과연 야당의 무정견 무방침에 경탄을 해 마지않는 동시에 과연 공화당이 민중당을 조종하는 이 수법이 김인 5단보다도 높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 본 법안에 대해서 특히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질문보다도 주로 제안자인 양당 책임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은 지금 경제기획원차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운용심의위원회에 국회의원 다섯 사람을 참가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공화당에서도 국회의원이 참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민중당에서도 책임자인 당간부들이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 이런 주...

순서: 11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이 문제가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법사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21일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께입니다. 여기 나온 3호 4호 5호 6호 7호 이 법률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법사위원회의 과거 임기는 그간 끝나게 되었으니 이 가운데에 예산집행에 직접 긴급 불가피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만 다루자 그래서 우리가 참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백남억 위원장을 모시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논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야가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거기에 처벌규정도 있고 또 법체계상 다소간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진형하 의원이 자기 선거구인 대전에 있는 영세민의 재산불하에 관해서 정부공무원의 부정에 대해 가지고서 질의를 했었읍니다. 했더니 그날 이 안건이 재경위원장이 나오시지 않았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정부의 답변을 구한다…… 아시다시피 최수룡 의원은 우리 같은 야당 의원입니다. 그분의 답변보다도 정부에서 이 부정상을 어떻게 막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처리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뜻하지 않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런 만치 이것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정부에서 앞으로 부정공무원의 단속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듣고 그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자 이랬더니 시간이 늦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고 또 위원장이 여당 위원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뒤로 돌리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의장께서 다시금 연구를 해 다오 해서 어제 오후 2시에 회합이 있었읍니다. 그 일정표를 보니까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일정표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

순서: 15
죄송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종래에 연 6푼 이자를 붙였는데 이제 말씀 들으니까 5푼 이자라니까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연부로 하는 것을 일시불로 하지 않고 5년 연부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하느냐,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가 결정하느냐 거기에 거주 혹은 점유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5년 연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명백히 해 달라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내가 요망하는 것은 업자나 민간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5년 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해 가지고 3할 공제도 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은 업자한테 주느냐…… 시행령으로 한다지만 시행령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부로 해서 5푼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제1차년에는 몇 할을 내고 제2차년에는 내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5푼의 이자를 받는데 그것이 납기가 반년이나 혹은 1년 지날 때에는 과태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종래에는 받았읍니다. 또 다소간 2차년 3차년…… 다소간 그 납기에 체납이 되었다 할지라도 5년이 만료할 때까지는…… 5년을 연기해 주었으면 5년이 만료할 때까지는 그 연체이자와 과태금을 내지만 한 1년 2년 지연했다고 해서 과태금을 받지 않고 금리를 받지 않고 덮어놓고 취소해서 그 시설을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요. 그 두 가지를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한은 5년 연기해 주었는데 5년 전에 다소간 몇 달 동안 지연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해 가지고 그러한 재산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정부가 이중으로 팔아먹고 그 빼앗긴 사람에게는 집값 재산값을 내주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정부가 광진광산에 대해서 6360만 원이라는 한국광업계에 없는 최고도로 팔아먹었다 그것이에요. 정부 예정가격이 불과 500만 원이야. 13억 63만 원에 불하 맡아 가지고 그 처분한 사...

순서: 8
영업세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단지 이 납세기한과 특히 예납제도에 대해서 여기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물어볼 질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기한이 되었을 것 같으면 그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겠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최고를 해서 그 최고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 정식으로 체납처분을 결정해 가지고 그 체납에 의해 가지고서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한다 압류한다 이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이 세무관리의 횡포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특히 권력 없고 혁명정부에 정복당하고 유린당한 우리 연약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은 일찌기 민주당 때에 재경위원장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금이 3월 31일이 납부기간이에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우리도 기한 내에 납부하면은 1할 면제받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토요일의 오후 2시면 은행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 묵어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내게 되면 1할 면제한다는 것은 세무 말단공무원과는 타협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토요일 30일이 그날 말일날에 그 토요일날 오후 8시에 아무 최고도 없고 아무 독촉도 없이 세무관리들 7, 8명을 보내 가지고서 개인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텔레비를 차압을 한다, 차압뿐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구루마 차에 싣고 간다, 이러한 횡포를 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오후 6시 반에 집에 돌아가서 너희들 신분증을 제시해라, 분명히 관청신분증이 있읍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기한 전에 이러한 세금을 독촉도 하지 않고 가재도구를 갖다가서 자동차에 싣느냐 내가 물어보았어요. 했더니 이분 말씀이 상부의 지시다 이것이에요. 상부의 지시에도 법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것은 조상...

순서: 3
선서를 올리겠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5년 11월 10일 국회의원 계광순

순서: 5
예비역이 동원된 기분으로서 여러분 뒤를 좇겠읍니다.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위원 취임인사―

순서: 4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자와 서민의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수응 하고저 본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안한 중소기업금고법안과 김윤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및 이춘기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이상 3개 법안을 종합 심사하여 단일화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 전술한 3개 법안은 이를 폐기시키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대안의 중요한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본금은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의결한 출자금 10억 환과 법안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귀재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현재 각 시중은행을 통해서 119억이 융자되어 있읍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양 특별회계에서 이미 일반업자에 대부한 이 119억을 본 은행이 설립될 것 같으면 그것을 계승해서…… 승계해서 대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국무원령에 정부의 국무원령이 정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양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은행에게 계승된 것을 출자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 외에 53조제2항에…… 아닙니다. 54조에 규정하는 민간인 출자금이 있읍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한 대안 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농업은행법 66조에 의하여 농업은행 종래의 금융조합은 농업은행에만 출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이 이번 이 법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종래에 도시금융조합…… 도시금융조합에 출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번 설립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거듭해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정부에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10억 또 이미 귀속재산특별회계와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일반업자에 대부한 금액 또 종래 금융조합연합회에 또 일반금융조합원으로서 429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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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소기업은행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금고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금고법안은 순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만 하자 이 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춘기 의원께서는 역시 안이 나와 있고 김윤식 의원도 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직접 위원회의…… 본회의에도 상정하지도 않고 각파별로 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민당, 민주당, 민정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여기에서 소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린 정부원안, 이춘기 의원과 김윤식 의원이 제안한 한 이 세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난상토의했읍니다. 그러다가 신민당 대표로 나왔던 김상흠 의원이 여기 신민당안이라 하고 안을 가지고 나와 있었읍니다. 이것이 신민당의 정식안이 아니지마는 하여튼 그 안을 내어 가지고서 타협한 결과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이 되었읍니다.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소위원회안을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읍니다. 첫째, 논의된 중심점은 신민당 전체의견이 아니라 신민당의 일부 의원들 말씀은 적어도 서민금융하고 이 중소기업금융하고 분별을 하자 이런 논의가…… 열열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위원회 전체로서는 역시 현 단계로 보아서는 중소기업금융을 주체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서 서민금융안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는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48억 또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68억 117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나가고 있고 이것을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것을 감당시켜야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 10억 환을 지난 추경예산에서 출자를 했다 또 별도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 베이스이겠지마는 하여튼 이 은행이 설립될 것 같으면 20억 환의 자금을 중소기업의 자금으로 책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연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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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경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초안 정도를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 각파 각 의원께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하셔서 다수결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하나도 안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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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나온 것부터 하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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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세율을 기재금액에 따라서 계단적으로서 정액세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 문제로서 경제계에서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 이 어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단적으로서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거래에 원활을 기하기 어렵다,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액세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통마다 1000환씩으로서 정하는 일방 과거 비례세제하에서만 필요하던 세단수 계산에 대한 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이 개정조치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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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하 의원 질문은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아직 상정되어 있지 않지마는 이 본 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읍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은 이 청산법 제2조제3항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분배로부터 제외된 청산잔여재산은 다른 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비례에 분배한다’ 하는 이것이 헌법 제15조에 의한 자유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아마 법사위원회에서도 유권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우리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저희들 해석으로서는 1789년 불란서혁명 직후에 있는 그러한…… 안전한 소유권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회변천이 있어서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으로서 절대성이 없어지고 공공이익에 필요하고 일반국가에 필요할 것 같으면 법률로서 이것을 제한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도 제15조에 써 있읍니다. 이 금융조합에 있는 그 출자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봐서는 사유재산만치 그 출자금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에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금융조합의 조합원이 지금 9만 몇천 명인가 되어 있읍니다. 그 대부분은 이북에도 있고 또 각지에 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4290년에 이 농업은행법을 설립할 당시에도 그 금융조합원들의 출자주의 의견을 일일이 듣지 않고 그 출자금을 농업은행에 출자시켰던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농업은행 자체가 위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4290년에 우리나라 농업은행법을 심의할 때에 종래 금융조합의 그 출자자로 하여금 법률로써…… 농업은행법으로써 그 출자금을 농업은행에 대해서 법률로서 출자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언간 3, 4년 지났지만 거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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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식 의원께서 절실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부정축재 처벌에 대한 이 특별법은 4․19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4․19혁명에 가담해서 희생된 혁명유족의 대표를 제7조에 의한 부정축재조사처리위원회에 그 대표를 넣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절실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아서 높이 평가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이 처리에 대해서는 혁명에 의하여 이승만 정부가 타도되었지마는 이 뒷처리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 기타 각 방면에 혁명유가족들이 참가한 예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새로 개정된 헌법정신에 의하여 거기에 부응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제7조에 언론계, 학계, 법조계 또 우리 국회의 각파 대표자들이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지 거기에 직접 유가족을 참가시킨다는 것은 이 문제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만치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유가족 대표자는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0만 환, 탈세액 5000만 환까지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느냐, 그 결과에 있어서 이미 발표된 거상들 다시 말하며는 정권과 결탁을 해서 거액의 불법 부정한 축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결과적으로 면제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조사 결정할 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이내에 이 5000만 환까지 조사할 것 같으면 시간 관계와 모든 인원 관계를 볼 때에 거물급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대히 하게 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억 환 이상의 거액에 대해서는 과도정부 때에 그 탈세에 대해서 이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