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요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하십시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정단상에서 의원 여러분과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캄보디아 사태를 위요한 동남아 일반정세 또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는 와우 아파트 사건, 한강변 정 여인 피살사건, JAL기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있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께 소상히 그간에 있었던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기탄없는 비판과 충고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위요한 동남아세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보고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지리적 역사적 또는 정치적인 개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캄보디아의 신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 빚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태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세아국가 외상회의의 내용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또 그간 우리와 캄보디아국 간에 가진 접촉 그리고 겸해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저희 정부의 방침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캄보디아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18만 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는 640여만입니다. 대부분이 크메르족인 캄보디아인이고 중국계 약 30만 월남계 40만 등 소수 민족이 살고 있읍니다. 그 나라의 종교는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의 안정과 단합의 지주가 되어 있는 형편이올시다. 캄보디아국은 1863년부터 1949년까지 약 90년간 불란서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3년 11월 9일에 완전 독립이 되었으며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 중립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가원수로 있던 시아누크 공은 1960년 6월 17일 왕실 및 국민의회에서 국가원수로 선출되었으며 이래 동서 양 진영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위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는바 1964년 미국의 월남전 개입 이후에는 반미 친공적인 색채를 띠우게 되었으며 1965년 5월 미국과 국교단절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읍니다. 68년 이래 월남 문제를 협상에 의한 해결을 해 보자 하는 기운이 나타나게 되자 시아누크 공은 친공 일방노선을 재고하기 시작하였으며 69년 6월 다시 미국과 국교관계를 재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캄보디아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중립정책 이외에 태국 및 월남 등 인접되어 있는 나라와의 관계올시다. 태국과는 과거에 크메르 왕국시대부터 영토분쟁으로 61년 10월 태국과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르렀으며 월남과는 영토분쟁에 또한 곁들여서 월남 민족에 대한 감정까지 덧붙여져서 월남공화국 및 월맹과의 관계를 매우 미묘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누크 공은 중립노선을 수호한다면서도 친공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으며 그 예로는 캄보디아 영토 내에 월맹 및 베트콩의 소위 성역을 허용하고 시아누크빌이라고 하는 항구를 공산군에 대한 해상 보급로로 사용함으로써 월남에 대한 공격의 기지로 이용케 한 사실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62년 7월 11일 우리나라는 총영사관을 프놈펜에 개설하였으나 66년 12월 21일 불행히도 소위 김귀하 사건으로 우리 영사관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박정환 소위 외에 1명이 캄보디아 군재에서 억울하게 간첩이라는 혐의로 6년형을 받고 복역 중 제3국을 통한 우리 정부의 어려운 외교적 노력이 주효하여 17개월 만에 즉 69년 6월 16일 석방되어 귀국한 것은 우리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북괴는 1962년 8월 6일 프놈펜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64년 12월 20일에 시아누크 공은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금년 3월 18일 캄보디아에 신정권이 수립이 될 때까지 이 나라와 극히 돈독한 관계를 북괴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아누크 공의 외교는 공산 측에 이용을 당해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의 집권 중에는 평양 북경 프놈펜 자카르타를 연결하는 소위 4개의 주축 국을 형성하였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나라의 동남아세아 국가와의 국교에 있어서 쐐기를 넣음으로써 외교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혀 왔으며 65년의 수카르노 실각 후에는 자카르타가 떨어져 나갔으며 이번에 있었던 캄보디아의 정면으로써 프놈펜이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시아누크 공의 집권 시에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립이라고 하면서 국제연합, 기타 국제회의에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국가보다 더욱 신랄하게 우리나라를 비난 공격을 하여 왔던 것이며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북괴 일변도로 나가고 그들의 소위 중립노선은 우리나라에 관한 한 그 그림자마저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친공적이었었던 것입니다. 다음 캄보디아 사태 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캄보디아 사태 발단은 즉 1970년 금년 3월 11일 월맹 등 공산군의 캄보디아령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캄보디아 국민들이 벌였으며 월맹 대사관을 습격하고 월남인 교회를 파괴하는 등 폭력사태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3월 15일까지 공산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즉 월맹 또는 베트콩의 철수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발표하였으나 공산 측이 이를 묵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3월 18일 국민의회 및 왕실의회 합동회의는 당시 외유 중이었던 시아누크 국가주석을 해임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회 의장인 칭헹을 국가주석에 임명하였으며 론놀 수상 및 마타크 부수상이 실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게 되었읍니다. 한편 시아누크 공은 캄보디아에 정변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소련을 거쳐 북경에 도착하고 3월 23일 북경에서 론놀 신정부에 대항하여 투쟁하겠다는 태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소련 중공 월맹 북괴 등 공산 블럭은 시아누크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서방진영에서 캄보디아 사태는 국내문제이므로 새삼스러이 신정부 승인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정권을 승인하는 태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신정권은 3월 25일 월맹 측에 공산군의 철수협상을 제의하였으나 공산 측이 이를 무시하게 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공산 측의 유일한 해상보급로였던 시아누크빌 항구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공 수상 주은래가 북괴를 방문한 후 5월 7일에 평양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괴와 중공은 캄보디아 정변을 모국의 조작이라고 비난하고 시아누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캄보디아군과 공산군과는 3월 말경부터 접전을 하게 되었고 공산군이 수도 프놈펜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론놀 수상은 4월 13일 방송을 통해서 캄보디아로부터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지원을 호소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조건 없는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언명한 바 있었읍니다. 한편 공산 측에서는 4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중공 월맹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시아누크와 인도지나 공산 4자회담을 가지고 론놀 정권 및 미국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읍니다. 캄보디아 내에 공산군이 프놈펜 공격을 강화하면서 그중 7개 국도 중 5개를 차단하자 월남공화국의 정부군도 4월 29일부터 미군의 지원하에 캄보디아 월남국경지대에 소위 공산군의 성역 소탕전에 나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5월 1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캄령 내의 공산군은 주월 미군 및 월남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선언하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안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수수방관하는 안 이것은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말함으로써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읍니다. 둘째로 캄보디아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을 들어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에 캄보디아군의 훈련 상황에 비추어서 대규모 군사원조를 한들 그 사용이 어렵게 되겠다는 점에 비추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즉 분쟁의 핵심을 바로 뚫는 방법을 들었읍니다. 이 세째 방안을 닉슨 대통령은 택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제삼의 방법을 택함에 즈음해서 미국정부는 즉 캄보디아 내에 있는 소위 공산군의 성역을 공격 파괴하기로 결정을 하고 월남군은 지상전을 담당하고 미군은 공중 및 후방지원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공산군 본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월 양국군의 합동작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공산군 기지의 소탕 또는 기타 기지를 파괴한 후에는 조속히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동 닉슨 대통령은 특히 미월 양국군 합동작전은 주월연합군의 안전보호와 월남화 계획의 추진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캄보디아에 대하여는 다량의 군사원조보다 소화기장비 등의 군사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 내의 반응은 찬반이 갈려져 있으나 아세아 제국에 있어서는 중화민국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국 비율빈 월남 등은 이를 지지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평함으로써 사실상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아세아 중립국 및 서구 제국은 확전을 우려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반대 태도는 표명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편 북괴는 인도지나 4자회담에 반미투쟁 선언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큰소리를 했으며 시아누크가 5월 5일 북경에서 소위 망명정권의 내각을 조직 발표하자 중공 월맹 등과 동시에 북괴도 이를 즉 이 망명정권을 승인하고 캄보디아로부터 대사관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최근에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아세아 각국의 외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이렇게 급진전하게 되자 아세아 각국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안을 제시하게 되었는바 4월 초순에는 불란서 외상이 제네바 회의식 회의안을 주창하였으나 별로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한편 아세아 각국에서도 최근 마닐라에서 아세아 신문재단 창립총회가 열렸을 때와 태국 방콕에서 ECAFE 총회가 열렸을 때에 각국 대표들 간에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아세아 국가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안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의견이 교환되었던 일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주동이 되어 아세아국가 외상회의의 개최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태국 마레이시아 비율빈 일본 호주 뉴질랜드 월남 싱가폴 네팔 인도 파키스탄 중공 월맹 북괴 외몽고 등 아세아 태평양에 있는 자유진영국가와 중립진영 그리고 공산진영 블럭까지 망라한 21개국 회의를 애당초 5월 11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자카르타에서 소집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사정에 따라서 날짜는 5월 11일로부터 17일로 변경된 바 있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 27일에 우리나라의 주 인도네시아 총영사를 외무성에 초치를 하고 구두로 우리나라의 참석을 초청한 바 있었고 그 후 정식으로 초청한다는 각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온 바 있읍니다. 이 각서에 의하면 회의 목적은 캄보디아 사태를 이 이상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캄보디아 국민이 외침을 받지 않는 여건하에서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평화 및 안전의 회복방안을 모색하여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편 공산진영국가 및 대부분의 중립국가는 이미 이 자카르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태국 비율빈 일본 호주 뉴질랜드 라오스 월남 싱가폴 마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참석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결국 아시아 태평양 각료이사회의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시아 회원국의 합동회의 비슷한 회의가 될 전망으로 있읍니다. 우리 정부도 북괴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 회의에 참석하고자 초청을 수락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사태의 진전을 대략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의 견해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수립되고 있는 신정권은 캄보디아 헌법 절차에 의해서 수립되었던 만큼 캄보디아 신정부의 승인문제는 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로 캄보디아 위기는 캄보디아 역내에 있는 월맹 및 베트콩 등 공산군이 캄보디아 역내에서의 무력행사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째로 공산군의 캄보디아 내에 있어서의 소위 성역 이용은 주월한국군 및 민간인을 포함한 연합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네째로 또한 캄보디아 사태는 그 진전 여하에 따라서 인도지나 반도 또는 동남아시아에 국한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의 접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우리나라의 초청에 의해서 ADB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캄보디아의 신정부는 대표단을 이 총회에 파견한 바 있었읍니다. 그 기회에 저희 외무부차관은 캄보디아 대표와 서울에서 비공식으로 만나서 현재에 캄보디아가 공산군과 대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유의하고 캄보디아에 주권독립을 수호하는 노력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관계를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캄보디아로부터의 비공식 서신은 고무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불 대사와 주불 캄보디아 대사가 4월 24일경에 만난 일이 있었읍니다. 당시 캄보디아 대사는 지난 4월 14일에 론놀 수상이 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데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을 비공식적으로 물어 온 예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사는 캄보디아가 정식으로 요청해 오면은 의약품 등 비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한 바 있었읍니다. 다음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가 현재 이러한 어려운 사정하에 있다는 점에 감안하고 또 많은 피난민 혹은 부상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순전히 인도적인 입장에서 캄보디아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은 의약품 등 비군사적인 지원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시아국가 외상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참가국 대표들과 캄보디아 문제에 관해서 격의 없는 의견을 또한 교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아주 외상회의의 결과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의 사태 진전을 주시하는 일방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저의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사건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다시금 표합니다. 또한 아직도 병상에 계시는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치유를 빌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그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서울특별시는 변두리 고지대의 판자집 정리에 수반되는 철거민의 수용과 주택난 해결의 일환책으로서 69년도에, 거년도입니다. 서울시 전역 32개 지역에 걸쳐서 406동의 시민 아파트를 건립해서 이들 철거민을 위주로 한 일부 영세시민에게 분양 입주시켜서 생활을 영위케 하여 오던 중 불의에도 지난 4월 8일 아침 6시 30분경 마포구청장 책임하에서 건립했던 시내 마포구 창천동 소재의 와우 아파트 15호동 일동이 공사의 부실로 돌연 붕괴되어 73명의 귀중한 인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읍니다. 사건 발생 즉시 군관민 그리고 향토예비군이 합동으로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피해자 구조작업을 실시해서 부상자를 인근병원에 응급 가료케 하였읍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은 아파트 내의 입주자 17세대 70명 아파트 건물 아래에 거주하시던 판자집 거주 1세대 3명 포함해서 총 18세대에 73명이 매몰되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애처롭게도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읍니다. 이 붕괴된 아파트는 본래 마포구청장이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거년 6월 25일 아파트 4동을 건설했읍니다. 그중 공사비는 2070만 원―거기에 자재대 900여만 원은 제외됩니다마는―으로서 대룡건설주식회사 사장 장익수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년 12월 26일에 준공된 건물 4동 중의 하나였읍니다. 그런데 입주 계획이 30세대였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7세대가 입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붕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 중에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기술상으로 현장입지를 상세히 조사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입지에 알맞는 기초와 하부구조 설계가 미비하였고 입주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간벽 또는 온돌 그리고 가재도구 등의 하중 판단이 적합치 못했다고 보고 있으며 내화력 부족으로서 구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였고, 둘째로 시공에 있어서 철근 배근이 설계대로 되지…… 실시하지 않았고 콩크리트의 배합 및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것과 도급업자 장익수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비의 7프로 상당을 박영배로부터 받고 하도급 시킨 데에도 원인이 있으며, 세째로 감독 관리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으며 또한 지층의 이용을 위한 개수요령 온돌의 시공방안 가재도구의 위치 내부간벽설치 등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수사 상황을 보고드리면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을 야기케 했던 관련자를 수사한 결과 전 마포구청장 김옥현, 전 마포구청 건설과장 조성두, 전 마포구청 건설과 기사보 이성종, 서울시 아파트 건설사무소 공사과장 허필청 등 모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사실로 그리고 하청업자 박영배와 대룡건설사장 장익수 2명을 각각 횡령배임 등 피의사실로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하였읍니다. 피의자별로 범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마포구청장 김옥현과 서울시 아파트 건설사업소 건설과장 허필청은 지난 3월 초순경 와우 아파트 현장 관리인인 송인섭으로부터 와우 아파트 제15호동이 제14호동과 같이 북측지주가 균열되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읍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에는 서울시 제1부시장으로부터 제15호동을 비롯한 동 지구의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기하도록 특별한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보수를 실시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15호동의 입주민들을 대피시키지도 아니하는 등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전 마포구청 건설과장 조성두는 마포구청이 도급한 와우지구 아파트 4개동 건설공사를 하던 업자 박영배에게 공사비의 1프로 상당인 2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바 있고 또한 공사 현장감독인 이성종으로부터 업자 박영배가 설계도에 명시된 자재창고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동의 4층 및 5층 슬라브에 12미리 그리고 9미리 철근을 반씩 혼합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읍에도 불구하고 9미리의 철근만을 사용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나아가서 관급철근 16톤 싯가 48만 원 상당을 하청업자 박영배로 하여금 횡령케 하였으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대로 준공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설계서와 같이 준공된 양 직무에 관한 허위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였고 전 마포구청 건설과 기사보 이성종은 와우 아파트 현장감독으로 있으면서 시공업자인 박영배로부터 잘 보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4만 5000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시멘트 모래자갈 배합에 있어서 인근 주민이 버리는 취사장 폐수를 수집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고 현장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아파트 공사 시공업자인 박영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48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횡령하는 등 부실공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룡건설사장 장익수는 2070만 원 도급을 받은 와우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비의 7프로인 140만 원을 박영배로부터 받고 하청을 준 사실이 판명되었읍니다. 이상 수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 아파트에 대한 대책과 기타 전 아파트에 대한 진단 및 보강대책의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였읍니다. 첫째로는 사고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피해를 당한 18세대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완전히 입주될 때까지 시비 부담으로 전셋집을 주선해서 임시 거주토록 하였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를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당 100만 원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읍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완치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완치할 때까지 치료비를 일체 부담토록 하였고 불구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배려 중에 있읍니다. 유가족 주택 문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1동에 20세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또한 15평 넓이의 방을 건립해서 이주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한편 가재도구 및 생활필수품대로서 세대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기타 전 아파트에 대한 진단 및 보강책으로서 먼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사계 기술진에 의해서 총 405동에 대해서 제1차 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보강을 요하는 그 정도별로 대보수 그다음에 중보수 소보수로서 구분을 해 가지고 우선 대 보강을 20동으로 결정을 하고 철거해야 할 동수는 4동 그것이 와우 아파트 지역에 3동이고 금화 지역에 1동 해서 4동으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으로 조속히 보강공사에 착수를 해서 금월 말 늦어도 내월 중순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이 외에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이를 강력히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공사의 보강기간 동안에 아파트 입주자 483세대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 또는 천막에 임시 이주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보강 후에도 다시 그 안전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계 권위자를 망라한 제2차 진단을 용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아파트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도록 조치하였읍니다. 끝으로 다시금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세칭 한강변 제3로 정 여인 살해사건 개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3월 17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시내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 3로에서 본 사건의 피고인인 정종욱이라는 자가 서울 자가용 2-262호차에서 그 여동생 정인숙과 같이 총탄을 맞고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가던 아리랑 택시 운전사 이장관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이 운전수는 전화 112번호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또한 마침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가던 시내 서대문구 성산동 거주 노삼룡이라는 사람이 그가 자기 차에 태우고 방범대원인 복점수 또 마포구 서교동 경찰관 파출소 근무 순경 장성웅 동 박영달과 같이 그 부근의 세브란스 병원에 긴급 운반해서 응급 치료를 받게 하는 동시에 정인숙은 이미 절명되어 있었으므로 그 장소에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가지고 현장에 대한 실황을 조사하는 한편 전술 운전사에 대한 방증을 조사하고 동 차량과 정인숙 및 현장의 유루물건 또는 정종욱과 정인숙의 의류 등 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운반하고 그 이튿날인 3월 18일 오전 7시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 지휘를 요청하는 사건발생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보고에 접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건보고 내용이 수도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시민이 괴한테 의해서 총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용권총인 45구경이었으며 더군다나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취지였으므로 이를 공안적인 견지에서 취급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동 사건의 지휘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에게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안부장은 그 즉시 범행현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출장하여 사건의 지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검사의 수사지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검사는 우선 과학수사연구소에 출장해 가지고 동 시체의 해부를 명해서 권총탄환의 사각을 총을 쏘는 사각을 분석케 하는 동시에 권총탄피에 의한 총기종류의 구분 및 차량의 총탄흔적에 대한 감정과 정종욱이 착용하였던 의복에 대한 화약 검출 여부 및 동 차량 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류품 등에 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관계분석과 조속한 감정을 지휘하는 동시에 용의자에 대한 방증수사를 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권총 두 발이 명중한 탄환 중 제1탄은 정 여인의 좌측흉부에서 심장 및 우폐하엽을 통해서 우측 경각부 하방으로 관통하고 또 일발은 두개전액 이공하부와 우측경부 사각근부위로 관통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범인의 권총 사격각도는 운전석이었음이 인정되는 동시에 권총은 정 여인의 흉부를 관통하고 차량에 박힌 탄환과 귀에서 목으로 관통하다가 완전히 관통하지 못하고 피하에 박혀 있는 탄환 그리고 차내에 떨어져 있는 탄피 등에 의해서 군용 45구경 권총이었음이 판명되었고 또한 정종욱이가 입고 있었던 양복과 남방샤쓰의 우측 소매와 장갑 등에서 화약이 검출되었으므로 동 우측 손으로 권총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종욱은 자기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를 당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감정내용에 접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제삼의 피의자 심문조사시인 3월 22일이었읍니다. 정 여인의 살해는 동월 17일 11시 20분경에 시내 마포구 서교동 391번지에 있는 서교의원 후편 주택가 골목길 전노상인 정인숙 집에서 약 6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동녀를 살해한 다음 차를 운전해서 전술한 한강변 제3로에 이르러 마치 타인으로부터 강도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허벅다리에 권총 1발을 발사한 후 동소를 지나가던 전술한 아리랑 택시 운전사 이장관 등에게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종욱이가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 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제반 방증을 분석한 결과 첫째, 범인의 자백 중 본 건 범행 전 인천 오림포스호텔에서 1발을 오발하였다는 진술대로 동 관통탄흔이 과연 차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둘째, 범인의 자백 중 정인숙을 살해한 뒤 그 손목에서 시계를 빼냈다는 진술대로 동인이 말하는 차내 시트 속에서 그 시계가 발견되었다는 점과 세째, 정인숙을 살해하였다는 현장에서 그 시간에 총성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참고인 정복동 등 수인이 나타나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네째, 살해 장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강도로 가장할 목적하에 동차를 정인숙 집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해 나갔다는 자백내용대로 그 시간과 장소에 동차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 박항진이 나타나 이것도 역시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다섯째, 동 권총을 자기에게 준 사람이 있다는 자백과 더불어 그 사람은 자기의 전세집 주인인 신현정이라는 자백에 따라서 그 즉시 신현정을 연행 조사한 결과 권총을 주었다는 사실의 경위를 자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 이러한 점에 의해서 범인의 자백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도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범인 정종욱에 대하여는 7회에 긍한 피의자 심문조사를 했고 또 신현정에 대하여도 2회에 긍한 피의자의 심문조사를…… 또 그리고 그 처인 김정애에 대하여도 1회의 심문조사를 하는 한편 참고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장관을 비롯하여 도합 16명에 달하는 방증관계 조사를 하였고 증거품으로서는 45구경 권총 탄환 2개 외에 24점 등이 정종욱 또는 피해자 정인숙 집에서 압수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인들의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증거품에 의해서 정종욱에 대하여는 3월 23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하고자 하였읍니다마는 대퇴부 수술로 인해서 구속집행을 감내할 수 없다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동년 4월 1일에 다시 4월 20일까지의 유효기간인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그 후에 4월 1일 이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송치되어서 동 20일 피의자 신현정에 대한 구속만료 일자에 이르러서 역시 정종욱에 대한 구속도 집행함과 동시에 기소를 하고 신현정에 대하여는 3월 2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가지고 동일 마포경찰서에 구속을 집행하고 4월 1일 구속 송치된 후에는 4월 20일 정종욱과 같이 구속기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검사의 현장조사 시체해부 감정 및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일자별 자세한 수사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수사사항에 대한 검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정종욱은 경찰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살인 사실은 자백하면서 그 동기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였으나 시체에서 손목시계와 반지를 빼내서 은익한 사실에 의거해서 이는 재물이 개재된 살인혐의로 인정하여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신현정에 대하여는 비록 단순한 강도의 목적으로 권총을 빌려주었으며 살인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합니다마는 만약에 경우 권총을 발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빌려준 점이 사실이므로 강도살인에 대한 방조가 인정이 되어서 강도살인 방조죄로 기소를 하였읍니다. 이제 그 기소된 범죄사실의 개요에 관해서 정종욱과 신현정에 대한 범죄동기 및 행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피고인 정종욱은 1970년 1월 중순경부터 여동생 정인숙의 운전사로 종사하면서 뜻밖에도 동녀가 남자 교제가 심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포함한 뭇 남자들과 매일같이 시내 워커힐을 비롯하여 뉴코리아호텔 타워호텔 엠바사더호텔 사보이호텔 등을 전전 출입하면서 피고인의 면전인 동 차내에서까지 외국인들과 행하는 추잡한 장면을 목격하고 누차 간곡한 충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네까짓 것이 월급이나 받아먹고 운전만 하면 그만이지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느냐 하는 등으로서 욕설을 하며 반박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와 같은 행실이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시 호텔 등에 출입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2시간 내지 9시간씩을 동 차내에서 대기케 하는가 하면 뭇 사람들 면전에서 친오빠인 자기에게 남 이상으로 심한 멸시와 모욕을 가하는 한편 동녀 자신은 온갖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정종욱이가 금전융통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고 또한 피고인이 동녀 소유 백금 다이아반지 1개를 훔쳐 이를 금은상회에서 매각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은 외에 재혼한 후에 경제적인 요구를 번번히 거절함으로써 정종욱은 동녀에게 대한 누적된 증오감을 보지하고 있던 차 동녀가 불원한 장내에 차까지도 매각하고 도미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 정종욱은 일시에 생활방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동녀를 살해하고 동녀가 지니고 있는 반지 등 재물을 탈취한 후 이를 타인에 의한 강도살인으로 그 범행을 가장할 것을 결의하고 1969년 10월 동 신현정이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탐지한 바 있는 정종욱은 때마침 신현정으로부터 금전을 융통해 달라는 시급한 요청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금년 2월 하순경 정종욱이가 마루에서 신현정에게 경기도 문산 PX를 턴 후 금 100만 원을 주겠으니 권총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 즉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군용 45구경 권총의 현물을 목격 이를 확인한 다음 정종욱이가 요청할 시는 이를 수수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후 금년 3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인에게 권총을 요구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권총의 사격 및 사용방법과 손질하는 방법 등을 교시 받은 한편 실탄 5발이 삽입되어 있는 권총을 교부받아 이를 전시…… 전에 말씀드린 자가용 2-265호 코로나 차 뒷면 트렁크에 헝겁으로 싸서 은익한 후에 적당한 범행 시일과 장소를 노리던 중 금년 3월 14일 동녀를 태우고 경기도 인천시 소재 오림포스호텔에 도착하여 광장에서 전기 권총을 조작하다가 1발을 오발하였고 이때에 정종욱은 차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신현정으로부터 금년 3월 17일까지 권총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으므로 3월 17일에 이르러서 동일 오후 8시 45분경 전일과 다름없이 동녀를 태우고 남자와 약속된 타워호텔에 도착하자 동일 오후 10시경 동 호텔 앞마당에서 차 뒤 트렁크 속의 동 권총을 꺼내서 장탄한 후 운전좌석 옆 방석 밑에 숨겨놓고 계속 대기타가 동일 하오 10시 55분경 동녀를 태우자 피고인은 휴대 중인 가죽장갑을 끼고 살해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종전의 귀가 코스와는 달리 시내 장충체육관 대한극장 시청광장 대한일보사 앞 중앙일보사 앞과 신촌 로타리 등을 거쳐서 11시 20분 동녀의 거주지로부터 약 6미터 떨어진 한적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급서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전기 권총을 꺼내며 몸을 우측 후면으로 돌리면서 동차 뒷좌석 뒤측에 앉아 있는 동녀의 흉부를 향하여 동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제1발을 발사하고 그 순간 ‘오빠!’ 하는 동녀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2발을 발사하여 제1탄은 동녀의 좌측 흉부에서 심장 및 우폐하엽을 통해 우측 경각부하방으로 제2탄은 두개전액 이공하부와 우측 경부 사각근 부위로 각 관통케 함으로써 동녀로 하여금 심장난포나퇴 및 뇌좌상으로 즉사케 하여 동녀를 살해한 즉시 동차를 반대방향으로 운행 합정동 139 소재 속칭 절두산 앞 한강3로에 도착해서 자신도 강도 피해자인 양 위장하기 위하여 동 권총으로 우측 대퇴부에 1발을 발사한 후 그 후 동녀의 좌측 지지에 끼고 있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반지와 동녀 손목에 차고 있던 18금 로랙스 여자용 손목시계 시가 8만 원 상당, 합계 68만 원 상당을 뺏아서 강취하였고 또 정종욱은 총기를 소지코자 할 때는 당국의 소정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0년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동년 3월 2일 오전 9시까지 신현정 가에서 동인으로부터 전기 권총을 교부받아서 코로나 차 뒤 트렁크 또는 동차 내에서 은익 보관하고 그 후일 3월 4일 오전 9시부터 3월 17일 오후 11시 40분경까지 동 권총을 은익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권총을 소지하였으며 신현정은 금년 2월 하순 오전 9시경 동인가 마루에서 정종욱을 만나 동인에게 이미 20만 원 연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시급한 요청을 한 바 있어 동 요청을 다시 독촉하게 되자 정종욱은 남자끼리 꼭 할 얘기가 있으니 이런 말은 부인에게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권총만 있으면 돈 구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취지하에 사실은 경기도 문산 미군 PX에 근무하는 친구와 같이 동 PX를 턴 다음 금 100만 원을 주겠으니 권총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자 신현정은 재직 시 미 제1군단 주최 사격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동 부대 병기부에서 구득 사용하던 군용 45구경 권총과 실탄 5발을 예편 후에도 군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철제 트렁크 속에 넣어 자기 집 다락방에 은익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꺼내서 동인에게 제시 확인한 후 동인이 요구하는 시일에 이를 교부하기로 한 다음 금년 3월 4일 오전 9시경 동가 마루장에서 동인으로부터 전기 권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대가로 교부키로 한 금 100만 원 중 우선 50만 원은 3월 12일에, 잔금 50만 원은 25일 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동인에게 동 권총의 조작 방법에 관하여 먼저 장갑을 끼고 우수로 권총을 잡고 좌수로 탄창을 삽입한 다음 노리쇠를 후퇴시켜 손잡이를 우수 모지와 손바닥에 넣고 잡은 후 몸은 옆으로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되며 연발을 위하여는 미싱 기름을 치라는 등으로 권총의 사격 및 사용방법과 손질방법을 교수함으로써 정종욱은 권총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할 시 사람을 살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기 집 안방 장농에 은익 보관하고 있던 동 권총에 실탄 5발을 장탄하여 이를 동인에게 교부, 동인은 전술 정종욱의 범죄 내용과 같이 3월 17일 오후 11시 20분경 전기와 같이 정인숙을 살해하고 동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게 함으로써 정종욱의 강도살인행위를 방조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신현정은 1963년 6월 30일 군에서 예편될 시 총기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국의 소정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술 권총을 시내 서대문구 록번동 또는 시내 성동구 성수동 소재의 자가에 보관하다가 1967년 3월 초순경부터 금년 3월 초순경까지 시내 동대문구 용두동, 시내 마포구 서교동 및 동 서교동 소재에 각각 이사한 자가에 은익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한 것으로써 정종욱은 강도살인과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신현정은 강도살인방조와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의 죄를 각각 범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3월 31일 김포공항에 불법 비상착륙해서 4월 3일 승객을 내리게 한 다음 추방한 일본항공회사 소속 세칭 JAL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비행기는 일본항공회사 소속 국내선이고 기종은 보잉 727 비행기번호는 8311호 고유 명칭은 ‘요도’호입니다. 탑승인원은 시초 승무원 7명 승객 129명이고 취항구간은 동경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후꾸오까 공항을 향하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의 납치 개요는 1970년 3월 31일 7시 21분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을 이륙을 해서 후꾸오까 공항으로 비행도중 9명가량으로 추측되는 괴한에 의해서 북괴지역으로 피납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동기의 기장은 연료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다스께 공항에 착륙을 해서 동일 8시 59분 일부 승객 유아 및 부녀자 21명을 내리게 하고 연료를 재보급한 다음에 동일 13시 59분 이다스께 공항을 이륙했읍니다. 이륙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해안으로부터 30마일가량 동쪽 동해를 연해서 북상 중 14시 39분 속초북방 5마일 지점을 통과해서 그로부터 방향을 270도가량 서쪽으로 꺾어서 비행, 14시 57분에는 DMZ를 통과해서 북괴지역으로 진입을 하다가 시별리 상공을 통과할 무렵 갑작스럽게 기수를 돌려서 남하 15시 15분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읍니다. 김포공항에 불법 비상착륙 후에 조치는 해 JAL기가 소위 공산 적군파에 의해서 한국 영토 내에 납치 착륙된 후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관례상 세계여론이 용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시종 일본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거쳐서 동 사건을 처리했읍니다. 우선 김포 우리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본부에 본부를 두고 이 사건을 처리했으며 전후 18회에 걸쳐서 이 납치자들에 대한 설득을 실시했읍니다. 일본 운수차관인 아마무라 씨 일행이 내한을 해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우리에게 알렸으며 JAL기 피납저지책에 대해서 한국 측과 협의를 했읍니다. 또한 일본 운수대신 하시모도 씨 외 5명의 관리들이 한국 정부와 대책협의차 내한한 일이 있읍니다. 일본 운수차관이 독단적으로 우리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질이 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러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제의가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선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했읍니다. 일본 사회당 의원인 아베 씨의 입국경위는 비행기 납치자들의 인질 교체를 제의한 야마무라 의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1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득한 일로 판단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5조에 규제된 임시상륙허가규정에 의거해서 행동범위를 제한하고 입국시킨 바가 있읍니다. 4월 3일 10시 3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JAL기 승객 103명의 석방이 개시되었읍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우리 정부로서는 승객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했읍니다. 충분한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병인을 위해서는 약품을 제공했고 또 비행장에 있어서의 환기작업을 비롯한 기내 에어콘디션 작용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었읍니다. 추방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월 3일 17시 35분 승객의 석방 완료와 인질로 야마무라 차관의 탑승 후에 김포를 이륙, 한국 정부가 명령한 비행계획에 의해서 이륙 후 정동방으로 비행하여 우리 영공을 벗어나서 30마일까지 동쪽으로 갔다가 우리 영공을 이탈한 다음에 추방을 했읍니다. 이 비행경로는 우리 휴전선을 통한 월북이나 또는 휴전감시위원단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연락을 해서 북괴가 제시한 서해안을 통한 비행을 불허한 것이고 원래 진입경로인 동해의 공해상으로 퇴거할 것을 명령 추방한 것인데 이것은 당일의 북한의 일기가 비행 가능의 거의 한계점에 있었음을 고려해서 일본으로의 비행 가능성도 고려해서 이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항간에 왈가왈부 되어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JAL기를 우리나라가 강제로 김포공항에 착륙시켰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 정부가 강제 착륙케 한 사실이 없읍니다. JAL기는 동해 상공을 북상하다가 휴전선 남쪽에서 서북방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북괴 측으로 진입하였다가 철원 상공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하해서 김포로 착륙했읍니다. JAL기가 우리 방공식별권―ADIZ라고 합니다마는―에 진입하였을 때 우리 공군기가 감시차 출동한 일이 있으나 JAL기가 피납상태하에서 동해안 동쪽 약 30마일 해상 북쪽으로 계속 비행하므로 우리 공군기는 JAL기의 북상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왔읍니다. JAL기 피납 방지를 위해서 사전 일본 정부에서 요청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전 요청을 받은 바가 없읍니다. 피납 JAL기가 후꾸오까로부터 북상해서 북괴로 갈 것이다라는 사실은 매스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읍니다. 피납상태하의 비행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착륙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하였읍니다마는 미리 예측한 사실은 없었읍니다. 이 사건 처리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인명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입장과 죄 없는 자유민을 북괴로 보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읍니다. 또 일본의 항공기이고 승객의 대부분이 일본인이며 2명이 미국인이 타고 있었음으로써 일본과 미국 이 양개 관계국의 의견을 참작하여서 처리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승객을 내리면 납치범을 보낸다는 방침을 관철하였는바 이는 인명 존중의 인도적 입장에서 볼 때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포공항을 북괴 비행장으로 위장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구구한 억측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납치범은 북괴에 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이들이 북괴지역에 착륙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 납북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초기 단계에는 비행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위장전술을 일부 쓴 것이 사실입니다. 야마무라 차관의 독자적인 피납 인질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일본 측이 4월 2일 오후에 납치범에 대한 설득과정에서 제의된 것이었읍니다. 나중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 측으로서는 문제를 되도록 속히 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야마무라 차관이 한국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인질이 될 것을 제의한 사실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해 왔고 여기에 대한 정식 사과를 받은 다음에 이 사태를 감안해서 일본 측의 제의를 받아들였읍니다. 아베 의원 입국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에는 JAL기가 북괴지역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 김포공항을 왜 떠나보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비상착륙한 항공기이었으므로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이나 또는 그들이 제시한 서해안을 통한 그들의 목적지까지의 비행을 불허할 목적으로 진입해 왔던 경로인 동해공해상으로 퇴거할 것을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승객과 대치해서 JAL기에 탄 인원과 승무원의 안전도 고려해서 취해진 부득이했던 조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한 일본 신문 여론의 기사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가 취한 조처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북괴가 피납된 JAL기를 조속히 석방함으로써 일본정부가 북괴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엿보였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일부 일본 좌익계열의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북괴 호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을 경우를 생각해서 북괴에 접근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일본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 당국으로서는 북괴 접근에 대한 본 사건과 연관해서 그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괴가 JAL기를 왜 조속히 석방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괴는 북괴 자체가 납치범과 같은 종류의 자들입니다. 그들이 북괴를 목적지로 정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피납 JAL기를 조속히 귀환시킨 것은 그들의 전략적인 저의에 의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맨 처음에는 인도적인 취급을 하겠다고 하다가 다음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조기 석방을 보장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또다시 태도를 변경해서 조기에 석방한 것은 북괴의 무원칙상을 폭로하고 또 그들의 처사가 결코 인도적이 아님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항공기의 납치범은 즉시 체포해 소속국에 인도하는 것이 국제관례인바 북괴가 오히려 이들 납치범을 환영 비호하고 있는 것은 북괴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온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방침대로 해결이 되어 나감으로써 당사국인 일본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과 함께 일본 국민의 절대다수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책을 써 나가는 것과 인도주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에는 우호선린의 유대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합니다마는 JAL기 관계 경위를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10시부터 대정부질문이 있겠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