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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5
지금 박한상 의원이 또 그리고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두 분께서 작일 제가 설명드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질문을 제가 받았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한 것을 이해 못 하시고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아마 어제 다 제가 답변한 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이 박한상 의원이 물론 제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말 안 하겠읍니다. 안 하고 문제는 법무부에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각 부처에서 법령질의를 해 올 때에 이것을 담당하는 법무관이 있는데 법무관 중에서 두 가지 학설이 답변이 나왔는데 왜 갑설인지 을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러한 결론을 채택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김봉환 의원께서도 법무관들이 한 데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서…… 장관이 재고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실이 정부 각 부처에서 법령질의가 법무부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그 개중에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법령질의를 해 온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직제 여기에 대해서 법령을 자문해 주고 답변해 줄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아까 박 의원이나 혹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과에 법무관 6, 7인을 두어 가지고 합의제로 담당을 시키고 이것을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이렇게 다 검토해 가지고 외부에 내보내는 관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채택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

순서: 7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상대적 특권이란 것은 그러한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원내에 국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근본적 저의가 무엇이냐,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너 이런 질의하면은 이런 답변할 테니까 질의해라 이런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전연 이런 질의한 것도 잘 몰랐고요 나중에 법무관들이 아까 이왕 얘기가 났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법무관들이 그러한 질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기안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 비로소 이런 질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저로서도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법률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협의라든가 무슨 저의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한 일은 전연 없읍니다. 없고 아무 뜻도 없고 다만 이 법률론을 전개하다가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면책특권이 수많은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특권인데 법무부장관의 해석만 가지고 제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어제 누누이 설명한 것을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무슨 면책특권을 여기서 우리가 제한해야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도 말한 일이 없고 이것을 보도한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반학설이 하나도 반대가 없어 국회의원 자신이 원내의 발언을 원외에 가서 인용을 해 가지고 연설을 하거나 간행을 한다면은 이것은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은 내외 학자가 다 동일한 반대를 하고 또 제3자가 방청을 했거나 무엇을 했거나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인용을 해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연설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또 간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발언내용이 법에 저촉될 때에 역시 책임을 진다 이것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론의 자유는 만인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향유하고 있고 또 언론에 제한이 있다면은 모든 국민이...

순서: 15
지금 김봉환 의원, 박한상 의원 두 분께서 또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어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데에 대해 다 들어가 있읍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외에 가 가지고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연설을 한다든가 또는 간행했을 때에는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데 다소간 이론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제 저는 장황하게 학자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론이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꼭 그러니까 유진오 박사 신고헌법해의 174조에 의하면은 의원이 국회 내에서 발언한 내용을 외부에서 언론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공포하였을 때에는 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므로 그것이 만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이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그 외에도 어제도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론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회의록을 배부했을 때에 이것 회의록이라는 것은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돌릴 때에는 이것도 걸리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국회법 제111조에 있는 것이고 회의록 자체를 사 가지고 돌리면은 이것은 또 별개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딴 것이고 지금 두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소간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은 하여간 무슨 발언이든지 좋은 발언이든 나쁜 발언이든 무슨 발언이든지 이것을 나와 가지고 연설하면 무슨…… 걸린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회 내에 원내발언을 했을 때에 그 발언이 법에 저촉되었을 때에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뭐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연설을 하든지 간행물을 내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자유인데 그것이 법에 저촉될 때에는 면책특권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고 또 하나...

순서: 49
김수한 의원 보충질문에 있어서 작일 제가 법무부 소위 유권해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 한 구절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신문이 그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적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이를 보도한 경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또 제가 장황하게 법무부 해석에 대한 논거를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여러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법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론에 의해서 무슨 행동을 취했다든가 혹은 또 무슨 다른 사태가 벌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법률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론에 있어 가지고 서로 갑설이 옳다 을설이 옳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백출하고 서로 그 이론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개의 경우에 극단의 예, 극단의 경우 이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이렇게 법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의 사례올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어제 제가 이런 구절도 만약의 경우라는 그러한 그 전제를 달았고 또 여러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발언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법률에 저촉되는 발언을 할 리도 없고 또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거나 또는 취소하게 하든지 취소된 발언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회의를 하거나 운운 이런 발언도 했읍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절이 결코 국회를 모독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전연 없읍니다. 없고 상상을 해서, 그러한 극단의 예를 상상을 해서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이론이 선다 이런 극단론을 예를 들은 데 불과하고 현 이 국회를 지적한 것도 ...

순서: 54
김수한 의원께서 다시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변명한 대로 이 극단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국회…… 현 국회라든가 혹은 또 추상적으로 국회 전체를 모독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3
김두현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첫째 질문은 반공법 제4조에 비추어서 이 통일론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또 유고슬라비아에 우리나라 체육인을 파견하는 것이 반공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총리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고 해서 저로서 더 이상 부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말씀하신 반공법 제4조와 통일론의 이 한계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표명하신 통일방안은 어디까지나 북괴가 종전의 무력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포기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북괴를 승인한다든가 또는 대한민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북괴는 그 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의 조건을 거부하며 무력남침을 기도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소위 단속법규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혹은 반공법이라든가 기타 처벌법규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음으로 통일문제의 논의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든가 또는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기타 방법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둘째의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무리를 일으킨 일이었고 또 그것은 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보도한 데에 대해서 그 책임한계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의견이랄지 법무부의 법적 견해가 검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리도 있고 해서 좀 소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는 금년 7월 22일 자로 문화공보부로부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 질의를 받고 법무부 직제 제...

순서: 13
어제에 이어서 오늘 김상현 의원과 박한상 의원 두 분이 정 여인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그 질문이 많았읍니다마는 그 요지는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미 미리 조작된 각본에 의해서 만들은 것이지 이 사건의 진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너무 상세했다는 말씀도 오늘 나왔읍니다마는 상세히 보고했고 또 어제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본인과 내무장관이 상세한 답변을 했읍니다. 해서 그 이상 더 말씀드릴 것은 별것이 없읍니다. 없는데 다만 이 김상현 의원과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작이 아니냐, 딴 사람이 했는데 정종욱이가 한 양으로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번에 제가 자세히 이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경찰이 나가고 또 검사가 수사지휘를 해 가지고 그 발생경위부터 수사경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백뿐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시체감정이라든가 혹은 또 상의의 소매 혹은 남방샤쓰의 소매, 가죽장갑에서 화약이 검출이 되었고 또 그 자백과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그 증거 즉 말하자면 오림프스 호텔에서 오발했다는 탄환이 거기 배겨 있었고 또 배겨 있은 것을 그 자백을 들은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나타났고 또 반지를 뺐다는 얘기를 비로소 해 가지고 그 옷에서 주머니에서 나왔고 또 시계를 정인숙을 죽인 다음에 빼 가지고 뺐다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보니까 그 말대로 시트 속에서 나왔다. 또 그 외에도 정인숙을 살해했다는 그 시간과 장소 근처에서 그러한 총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난 사실 또 이러한 강도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 차를 정인숙 집과 반대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자백했읍니다마는 그 자백과 부합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차를 목격했다는 증인이 나왔고 아마 이러한……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권총을 누구한테 받았다, 신현정이한테서 얻었다 하...

순서: 24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KAL기 납북사건에 관해서 이번 이 KAL기 납북사건은 과거에 십수 년 전에 KAL기 납북사건이 있었고 또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그 북괴가 간첩을 남파하고 1․21 사태가 있었고 이러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관헌이 이것이 납북될지도 모른다는 의식하에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미필적고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견해를 말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대단히 그 어려운 말이고 또한 전문적 술어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즉석에서 답변해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이거니와 또 이 구체적 사실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미묘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런 점도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나중에라도 김 의원에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법무부에서 다른 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의뢰해 오는 일이 많고 또 이것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총리 대해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법률고문으로서 할 일입니다마는 이런 미묘한 법률해석의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은 장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즉석에서 무슨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올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작일 박기출 의원께서 통일문제를 질문하는 데 즈음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반공법을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보충질문에 있어서도 반공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없는가 이 말씀인데 뭘 두고…… 반공법이라는 것이 여러 조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반공법 제4조 고무, 찬양, 선동, 이적,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니 반공법 제4조를 목적범으로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 본 바가 전연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인숙 여인 살해사건에 관해서 먼저 조윤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이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소상한 답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저번에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특히 이 사건을 보고했다고 해 가지고 유진산 의원께서도 왜 그 사건을 특히 보고를 유독히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오늘 조윤형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로서는 저뿐 아니라 동료 국무위원이 그동안 국회가 8개월 동안 휴회상태에 있던 동안에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이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왜 이 사건을 보고했느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질문도 여러 가지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회의 이목을 끌은 중요한 사건이었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억측도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도하 각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야당을 위시해 가지고 국회가 시작되면은 4대 사건이니 5대 사건이니 어느 것이 4대 사건이고 어느 것이 5대 사건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4대 혹은 5대 사건 해 가지고 정 여인 살해사건도 이것을 국회에서 따지겠다 이런 보도가 있고 해서 ...

순서: 11
김응주 의원께서 부정축재처리법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리고 그 부정축재법에 의할 것 같으면 본래 5000만 환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환이 지금 500만 원이니까 그 단가를 올려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처리할 용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부정축재법은 법상으로는 아직도 살아 있읍니다. 살아 있는데 이 부정축재법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부정축재라는 것은 5․16 이전에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인원이 부정축재한 것은 조사․환수하고 또 처벌하는 그런 법률로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부정축재법 제1조와 제2조를 읽어 보겠읍니다. 부정축재법 제1조에 목적으로서 본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1조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 부정축재자의 정의라 이것이 문제입니다마는 1, 본법에 있어 부정공무원이라 함은 단기 4298년 서기 1953년 7월 1일 이후 단기 4294년 그러니까 1961년 5월 15일까지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당인 또는 국가요직에 있던 자로서 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재산의 횡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액 5000만 환 상당 이상의 재산을 취득․축재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1, 2,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법이 살아 있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5․16 전에 53년 7월 1일부터 5․16까지에 범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은 이 법으로서는 처단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이 1000만 원으로 이것을 고쳐 가지고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법 고치는 것은 법무부장관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은 법이 있은 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여...

순서: 13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순서: 8
김형일 의원께서 와우아파트사건에 관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건축한 아파트 수가 전부 다 406동인데 그 총자금이 26억인데 그중에서 11억이 정치자금인지 무언지 흘러 나간 혐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와우아파트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 상세히 조사를 하신 후에 질문이 계셨고 또 오늘 김형일 의원께서도 자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검찰로서 저희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거대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33명이라는 사망자가 났고 또 40여 명의 중경상 부상자가 났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이 됐읍니다. 그래서 즉시 검사들이…… 수명의 부장검사를 위시해 가지고 수명의 검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자세한 형사적 형사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상세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장을 위시해 가지고 6명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가지고 구속당하고 물론 마포구청장 책임이라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그것은 이 마포구청에서 시공한 아파트 15동이 그 후에 검사한 결과에 대단히 위험성이 농후하다, 넘어질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서울시의 시장으로부터 통고를 받고 적절히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했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검찰 수사에 나타난 결과로서는 물론 이 낙찰을 받게 된 장익수로부터 또 하도급을 받은 박영배라는 사람이 그 하도급을 받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전체 공사비의 7%를 장익수에게 바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마포구청 건설과장 조성구라는 자가 박영배로부터 공사...

순서: 7
세칭 한강변 제3로 정 여인 살해사건 개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3월 17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시내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 3로에서 본 사건의 피고인인 정종욱이라는 자가 서울 자가용 2-262호차에서 그 여동생 정인숙과 같이 총탄을 맞고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가던 아리랑 택시 운전사 이장관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이 운전수는 전화 112번호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또한 마침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가던 시내 서대문구 성산동 거주 노삼룡이라는 사람이 그가 자기 차에 태우고 방범대원인 복점수 또 마포구 서교동 경찰관 파출소 근무 순경 장성웅 동 박영달과 같이 그 부근의 세브란스 병원에 긴급 운반해서 응급 치료를 받게 하는 동시에 정인숙은 이미 절명되어 있었으므로 그 장소에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가지고 현장에 대한 실황을 조사하는 한편 전술 운전사에 대한 방증을 조사하고 동 차량과 정인숙 및 현장의 유루물건 또는 정종욱과 정인숙의 의류 등 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운반하고 그 이튿날인 3월 18일 오전 7시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 지휘를 요청하는 사건발생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보고에 접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건보고 내용이 수도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시민이 괴한테 의해서 총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용권총인 45구경이었으며 더군다나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취지였으므로 이를 공안적인 견지에서 취급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동 사건의 지휘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에게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안부장은 그 즉시 범행현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출장하여 사건의 지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검사의 수사지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검사는 우선 과학수사연구소에 출장해 가지고 동 시체의 해부를 명해서 권총탄환의 사각을 총을 쏘는 사각을 분석케 하는 동시에 권총탄피에 의한 총기종류의 구분 및 차량의 총탄흔적에 대한 감정과 정...

순서: 5
작일 김익준 의원 최후의 질문에 근자 이 강릉지구에 있던 경찰의 모 정보계장이 서울 근처로 왔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거반 이 KAL 납북사건에 관련된 채 모라는 인간이 평소에 강릉에 있는 판사 검사와 친교가 있었고 또 이 정보계장이 그 채 모에 대한 정보를 검사에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을 했다,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도 이것이 작일 그러한 질문을 듣고 금시초문이라 즉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평소에 그 채 모하고 검사하고 어떠한 그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또 그 정보계장이 채 모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검사에게 주었는지 이 설사……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러한 그 정보를 검사가 묵살한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증거가 뚜렷하면은 이것을 입건을 해 가지고 송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엄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조일환 의원께서 근년에 와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이러한 그 청소년범죄자를 교도소에 넣으면 오히려 악화가 되어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교화시설을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 의원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고 근년에 와서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한 그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근년에 와서 소위 쥬베나일 델링컨시 청소년범죄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까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근년에 와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66년도부터 67년도 말씀이 계셨는데 검찰에 접수된 건수만 하더라도 소년범죄가 66년에 있어서는 4만 9979명 67년도에 와서 5만 1187명 이렇게 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단 범죄 전체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소년범죄에 있어서도 비단 법무부만 가지고 이것이 대책을 강구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매년 1개월씩 그 선도의 달을 규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이 청소년 선도하는 단체를 장려를 하고 또 청소년에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을 교정 면에서 볼 때에 물론 상당히 악질분자 청소년범죄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향입니다마는 대개 재산범 절도…… 도둑질하는 경향이 많고 근래에 와서 하나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강력범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라든가 혹은 또 도덕이라든가 기타 가치체계가 혼란...

순서: 46
장준하 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이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그 좌익사상을 가지고 형을 받고 나온 사람의 숫자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이 숫자를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 이 공산주의사상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혹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범해 가지고 여러 형을 집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전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가 전향을 하고 또 개중에는 아무리 관에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전향을 전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읍니다. 해서 마 이 전향한 사람, 전향 안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언도받은 형을 받고 다 이걸 복역을 하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전향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달리 무슨 또 격리를 한다든가 또 무슨 집단수용을 시킨다든가 어데 유배를 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에 그러한 것은 없읍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전향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또 전향 안 한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한 형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찰기관에서 적절한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김상현 의원께서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질문하시고 경찰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 법이 약자에게만 적용되지 경찰관에는 적용을 안 하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신 그 사실…… 거반 무장경찰이 서울대학을 포위하고 구타 학생의 명단을 내놓아라, 만약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색출하겠다 이러한 그 협박을 했다 그리고 또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학생을 구타했다 이런 그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입니다마는 이 사실은 저도 보고를 듣고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도 소상히 보도됐고 해서 김 의원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듣는 보고에 의하면 그날 서울대학에서 경찰관을 납치해 가지고 구내에 끌고 들어가서 집단 구타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구출하러 나가 가지고 구출해 왔고 또 명단을 내놓으라고 아마 학교 측과의 교섭을 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학생이 경찰관을 납치해다가 구내에 들어가서 집단 구타를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범이고 해서 현행범을 추격해서 잡는 것은 경찰관의 임무입니다. 임무이기 때문에 설사 경찰관이 구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와 교섭을 해 가지고 이 구타한 학생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교섭한 것도 타당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물론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학생을 구타했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도 그런 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실, 어제 공과대학 학생들이 중랑교에서 데모를 할 때에 경찰관이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버스 안에다가 최루탄을 투입했다 이런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읍니다. 물론 얼마나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했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아까 내무부장...

순서: 26
이정석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에게 개헌은 민주 반역이냐, 개헌은 민주 헌정을 유린하는 것이고 독재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해야 할 일인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다시피 헌법 개정은 헌법 제5장에 소상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은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보통법 개정과는 달리 엄격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이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김현기 의원께서 김영삼 의원에 대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뭐 고소했다는데 이게 웬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영삼 의원에 대한 중앙정보부장의 고소는 금년 6월 30일 서울지검에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6월 28일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부산상고 교정에서 개최된 신민당 시국강연회에서 김영삼 의원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의 명예를 훼손한 그러한 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회 내의 발언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이 있읍니다마는 국회 외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그 처사가 있었으면 이것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가 고소를 해 온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입건되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38
임갑수 의원이 나오셔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임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이 계셨읍니다. 잘 듣고 잔뜩 노트를 했읍니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류진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그동안 질문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많이 답변을 했으니까 했는데…… 글쎄 이것 저보고 죄가 없다고 따져 봤자 이것이 결말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판계속 중에 있고 또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죄가 없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해 가지고 기록상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재판소에서도 많이 채택을 했다니까 이런 것이 다 참고가 되어 가지고 적절한 판결이 나올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까 항소하는 길도 있고 상고하는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가지고서 뭐 그것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질문이 몇 가지 계셨는데 이 오 모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것이 무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한 건가, 무슨 딴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답변할 때에 임 의원께서 그 최후의 의견을 진술할 때, 법정에서 의견 진술할 때에 3선개헌 운운하다가 저지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저지를 당한 일이 없는데 그런 보고가 있었느냐. 보고가 있어서 했읍니다. 물론 있었으면은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일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공판 횟수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느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그리 관심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검찰이 1년에 취급하고 있는 사건이 60만 가까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무슨 제가 개별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

순서: 7
류진산 의원께서 임갑수 의원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벌써 이미 류진산 의원께서 저번 또 그 전번도 질문이 계시고 해서 제가 임갑수 의원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기소 사실과 또 거기에 대한 법조문, 구형한…… 3년을 구형한 사실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별달리 첨가해서 말씀드릴 일은 별로 없읍니다.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작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9월 7일에 검찰로서는 이러한 그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확신해 가지고 기소가 되었고 또 그동안 여러 번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을 하고 있는 사건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물론 당사자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나올 테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계시면 항소 또는 상고하는 길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그 법정에서 잘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 류 의원께서 이 검찰이 편파적이다, 검사가 사건을 취급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다 마 이런 말씀입니다. 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갑수 의원 사건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추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관에 준해서 공정한, 항상 공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또 사건 하나하나 취급에 있어서 공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검찰 검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법과대학 졸업 맡고 그중에서도 뽑혀서 고등고시에 통과되고 또 수습을 하고 사법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습을 하고 해서 우리 관계 에서는 한 엘리트에 속하는 분자들이올시다. 물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명에 복종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항상 사건을 취급하는 주임검사는 올바르게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상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올바른 진언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