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顯基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체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남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회계법의 제31조의 남용이며 현 정부의 정책 당국의 무정견을 노정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추가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년도에 생긴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변동을 열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의 여건에 변동이 있어서 76년도의 본예산 제출 시에 예견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솔직하게 들자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추계가 부정확하여 세입 여하에 따라서 메우고자 미리 예정했던 추경에 미루어 두었던 것을 다행히도 세입이 확보되...
신민당의 김현기올시다. 저는 만 2년 만에 이 단상에 섰읍니다. 저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1초의 2분지 1이면 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2년 만에 여기에 왔더냐? 소위 유신헌법하에서 우리 국민 대표가 참여치 않은 채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대폭 발언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자주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분위기는 모처럼 여야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줄 알았는데 공화당과 유정회는 형법개정안을, 즉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이것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을 전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화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로 하여금 이런 분위기에서 본 의원...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 징발된 재산을 74년까지 매수 또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징발보상증권 105억 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발행방법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및 보상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1만 원권을 단위권으로 하여 이자는 연 5%로 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1년 12월 1일 제78회국회 제22차 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
저는 앞으로 질의할 분이 많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6일 10시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12월 27일 그 뒷받침을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12조 부칙에 걸쳐서 제4별관에서 통과를 처리를 했읍니다. 이 비상사태선언은 선언문의 요지를 볼 것 같으면은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하여 즉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북괴가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어 그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한다’ 정부 시책은 국가안보상 이것을 우선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의 불안을 용허하지 않는다,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하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
저는 1972년도 추곡매상가격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차 나왔읍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누차 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일언폐지하고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 배추 또는 고구마 한 가지를 예를 들겠읍니다. 즉 금년 야채 김장에 사용되는 배추가 현재 100포기에 2000원 미만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차라리 운반비 기타 여러 가지 빼면 귀찮을 정도니까 비료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고구마 역시 가마당 300원 미만을 하회하고 있는 이 실정이 바로 우리 농민을 위한 농산물가격정책을 썼다는 농림부당국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신민당에서 낸 금년 추곡매상가격 작년대비 45%를 인상한...
신민당의 김현기입니다. 저는 요전에 이 자리에서 총리가 국정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외교정책에 대해서 증언한 바와 실지로 요즘 일어나는 제반 사태가 다르다는 것을 몇 가지 들어서 총리에게 우선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요전에 국정보고 당시에 총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서두르지 말고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국제조류의 변천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융통성 있게 우리의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즉 신중을 기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읍니다. 그런데 작금 정부 측에서는 국정보고를 통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마땅히 어떤 좌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어야 온당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권외에서 제3자를 통해서 문젯점을 ...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서없이 몇 말씀 묻겠읍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주로 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희 선배 의원들께서 이 말씀은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없어서 최근에 떠도는 주은래4원칙과 대일본과 한국경제협력체에 있어서 거론해야지 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에 대해서 좀 묻겠읍니다. 저번 15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읍니다. 그 한일민간경협위원회에서 중공위협하에 되었든지 어째든 미스비시나 스미도모 대표 유수한 일본 기업가들은 불참을 했고 또 몇몇 유수한 중요회원으로 자처하는 기업체 역시 실업인은 직접 나오지 않고 대인을 참석시켜서 우리 한국의 대표는 기분이 나빠서 퇴장했다 하는 지상보도도 들었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 실업계에서는...
방금 여기에서 발언하신 이정석 의원은 평소에 제가 퍽 좋아하는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할 무엇을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번 장경순 부의장 같으면 이미 발언중지를 당해서 하단했어야 할 그러한 의사진행에 해당되는 발언은 안 했었읍니다. 마치 3선개헌을 토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너그러히 이것을 발언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의장의 사회가 좀 불공평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줍니다. 또한 그동안 나날이 격화되어 가는 학생데모의 초점이 바로 3선개헌 반대다. 이정석 의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약 열흘 동안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3선개헌 추진 음모를 분쇄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권당 및 정부에서는 ...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정책의 전반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한 줄 압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농업금융관리 및 거기에 수반된 비료대금 등등의 농협 일선에 있어서 관리가 엉망이 되었다. 그 맹점의 몇 가지 점을 들어서 질의를 통해서 몇 말씀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16 혁명 후 군사정부는 농가고리채 정리라고 해서 제일 먼저 농가고리채 정리에 착수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로 사채의 고리채는 차치하고 현재 농협에 의해서…… 250만 농가는 농협의 연체고리채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 농협에 있어서 연체고리채에 의해서 현재 농민은 완전히 빈사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향상의 일환으로서 농가부업을 농림부에서는 많이 장려해 왔읍니다. 그것은 축산 또한 농토개간 ...
이 수정안의 찬성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현재 내놓은 정부매상가격이 생산비가 미달된다는 것과 정부시책이 제1차산업인 농업을 너무나 소외시켰고 따라서 현재 농업소득은 그 수준이 비참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몇 말씀 문젯점을 들어 여러 의원의 이에 찬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상계획을 수립한 4200원으로서 매상에 착수했읍니다마는, 정부매상계획 240만 석을 당초에 목표를 세웠읍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해서 100만 석으로 축소했고 또 현재 매상된 수량은 불과 1만 5000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즉 현재 정부매상계획이 너무나 저렴했기 때문에 농민이 스스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정부매상가격 4200원이라는 것은 생산비도 미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곡 매입가격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농민의 심각한 문제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표결 직전에 들어갔읍니다.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서 적어도 이것을 표결하는데 종래와 같은 기립이라든가 거수표결을 회피하고 의원 각자의 소신을 밝히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일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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