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간사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 징발된 재산을 74년까지 매수 또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징발보상증권 105억 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발행방법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및 보상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1만 원권을 단위권으로 하여 이자는 연 5%로 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1년 12월 1일 제78회국회 제22차 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은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