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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3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체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남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회계법의 제31조의 남용이며 현 정부의 정책 당국의 무정견을 노정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추가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년도에 생긴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변동을 열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의 여건에 변동이 있어서 76년도의 본예산 제출 시에 예견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솔직하게 들자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추계가 부정확하여 세입 여하에 따라서 메우고자 미리 예정했던 추경에 미루어 두었던 것을 다행히도 세입이 확보되었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규모의 팽창률이 GNP 경제성장률을 상회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읍니다. 국민의 부담의 증가속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템포를 보이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의 한계담세율은 3차 5개년계획의 초년도인 1972년도에 겨우 4.2%에 불과했읍니다마는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24.8%까지 늘어나고 있읍니다. 물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매년 GNP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경제규모 확대만을 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 예산편성의 자세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행정국가에 있어서 예산의 역할이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개발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예산이라면 보통 전통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우리의 예산 당국은 그와 같은 예산관이 습성화되었기...

순서: 22
신민당의 김현기올시다. 저는 만 2년 만에 이 단상에 섰읍니다. 저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1초의 2분지 1이면 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2년 만에 여기에 왔더냐? 소위 유신헌법하에서 우리 국민 대표가 참여치 않은 채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대폭 발언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자주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분위기는 모처럼 여야가 이 자리에서 좀 더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줄 알았는데 공화당과 유정회는 형법개정안을, 즉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이것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을 전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화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로 하여금 이런 분위기에서 본 의원 질의를 포기할까 몇 번 상의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총무 강권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중대한 국면에 이르러 있읍니다. 물가문제, 국제수지, 고용, 실업자 문제가 상호 관련성을 가진 채로 어느 하나 풀려 나가기는커녕 소위 마의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어렵게만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런 때에 정부는 온갖 힘을 다해서 물가의 안정과 인플레의 대책을 세워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유지책으로서 드디어 무슨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현 시국 수습에 아무런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지난 국민투표 때에 반대를 위한 계몽설득운동을 완전히 봉쇄한 채 반면 찬표를 몰기 위하여 갖은 수법을 총동원하였읍니다. 이 국민투표 과정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경기부양을 위하여 책정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성장과 경제불황 타개책과는 무관한 각종 선심공세로서 새마을사업 취로사업 공공사업 집행사업 등에 1000억 원 이상을 집중 살포하였읍니다. 재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공사업 및 새마을사업 그리고 취로사업의 집행이 어려운 엄동설한 계절인 1월과 2월에 국비 새마을사업비 84...

순서: 1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 징발된 재산을 74년까지 매수 또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징발보상증권 105억 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발행방법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및 보상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1만 원권을 단위권으로 하여 이자는 연 5%로 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1년 12월 1일 제78회국회 제22차 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징발보상증권 발행동의안

순서: 17
저는 앞으로 질의할 분이 많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6일 10시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12월 27일 그 뒷받침을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12조 부칙에 걸쳐서 제4별관에서 통과를 처리를 했읍니다. 이 비상사태선언은 선언문의 요지를 볼 것 같으면은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하여 즉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북괴가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어 그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한다’ 정부 시책은 국가안보상 이것을 우선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의 불안을 용허하지 않는다,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하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2월 27일 3시 공화당만이 제4별관에서 처리한 국가보위법은 경제를 규제했고 국가동원령을 포함시켰고 특정지역 내의 입주를 제한했고 집회 및 시위를 규제했고 언론 및 출판을 규제했고 단체교섭권을 규제했고 예산 및 회계의 변경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비상사태선언에 뒷받침하는 국가보위법을 성립을 시켰읍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비상사태의 선언과 그 뒷받침하는 국가보위법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하는 이유로써 이런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을 성립을 시켰읍니다. 내가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쟁예방책 또는 동란예방책, 앞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데 대한 예방책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안보상 국방상 그만한 어느 대책을 세운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으로 인해서 단순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의 정신자세의 확립에만 그치는 것이냐 이것...

순서: 9
저는 1972년도 추곡매상가격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차 나왔읍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누차 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일언폐지하고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 배추 또는 고구마 한 가지를 예를 들겠읍니다. 즉 금년 야채 김장에 사용되는 배추가 현재 100포기에 2000원 미만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차라리 운반비 기타 여러 가지 빼면 귀찮을 정도니까 비료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고구마 역시 가마당 300원 미만을 하회하고 있는 이 실정이 바로 우리 농민을 위한 농산물가격정책을 썼다는 농림부당국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신민당에서 낸 금년 추곡매상가격 작년대비 45%를 인상한 1만 182원은 인상을 해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70년도 추곡매상가격은 35%를 인상해서 6700원 나머지 300원은 교환비조로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소한도로 45% 인상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작년도에 비한 35% 선은 올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1만 182원의 인상 조정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작년과 같은 대등한 비율의 인상은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금년 세법 자연증가의 요인을 분석해 볼 때 저는 가까운 예로 갑종근로소득세의 자연증가 요인만 분석해 보겠읍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자연증가요인이 물가상승을 19%로 보았고 그다음에 7.5%의 누진증가를 보았고 고용증대를 5%로 보았고 총체 31.5%로 해서 갑종근로소득세 450억을 더 자연증가요인으로서 징수하게 되는 이런 기초를 낸 것이 바로 재무부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하나의 농가소득증대를 부르짖는 우리 농림당국에서는 이러한 세법의 징수요인을 갖다가 31.5%까지 보았는데 하물며 생산비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되 최소한 그 이윤을 합해서는 45% 인상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45% 선을 유지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비해...

순서: 13
신민당의 김현기입니다. 저는 요전에 이 자리에서 총리가 국정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외교정책에 대해서 증언한 바와 실지로 요즘 일어나는 제반 사태가 다르다는 것을 몇 가지 들어서 총리에게 우선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요전에 국정보고 당시에 총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서두르지 말고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국제조류의 변천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융통성 있게 우리의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즉 신중을 기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읍니다. 그런데 작금 정부 측에서는 국정보고를 통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마땅히 어떤 좌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어야 온당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권외에서 제3자를 통해서 문젯점을 제기하면 거기에 있어서 시사하는 또는 긍정 뒷받침을 한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외교정책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공화당 소속에 계시는 장덕진 의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문젯점을 제기했읍니다. 또한 어저께 적십자사 총재 최두선 씨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의 가족찾기운동을 하자 하는 것을 제의했다, 이렇게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공화당 간부도 약 2시간 전에 그런 사실을 통고했다, 그러나 최 총재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정부의 양해를 받았다 하는 것을 시사했읍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부 측과 사전에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처사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컨대 어째서 적어도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 앞에서 떳떳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만 제시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읍니다. 그동안에 행정부 당국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 급변해 가는 국제정세를 어떤 목표를 자기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작에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급선회하면 국민은 하나의 심리적인 작용에 또는 어리둥절하지 않겠느냐? 지금 총리께서는...

순서: 26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서없이 몇 말씀 묻겠읍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주로 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희 선배 의원들께서 이 말씀은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없어서 최근에 떠도는 주은래4원칙과 대일본과 한국경제협력체에 있어서 거론해야지 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에 대해서 좀 묻겠읍니다. 저번 15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읍니다. 그 한일민간경협위원회에서 중공위협하에 되었든지 어째든 미스비시나 스미도모 대표 유수한 일본 기업가들은 불참을 했고 또 몇몇 유수한 중요회원으로 자처하는 기업체 역시 실업인은 직접 나오지 않고 대인을 참석시켜서 우리 한국의 대표는 기분이 나빠서 퇴장했다 하는 지상보도도 들었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 실업계에서는 주은래4원칙을 완전히 수락한 유수 기업체가 많다고 들었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한일 경제협력체가 구열이 갈는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주은래4원칙을 완전히 수락한 신일본철강과 또 일본 동강회사와 포항제철 용역 기술협정을 맺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면 김학렬 부총리께서는 거기에 하등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연 영향이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주은래4원칙은 상품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지 용역문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백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촌문제에 들어가서 본 의원은 항시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그 소득격차가 심하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정책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정부당국에서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즉 말로는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외칩니다마는 사실은 그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하지 안으면 안 될 궁지에 빠트리고 있다. 이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걸핏하면 농산물을 외국서 도입해 오고 국산품으로서 대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수입한다...

순서: 16
방금 여기에서 발언하신 이정석 의원은 평소에 제가 퍽 좋아하는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할 무엇을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번 장경순 부의장 같으면 이미 발언중지를 당해서 하단했어야 할 그러한 의사진행에 해당되는 발언은 안 했었읍니다. 마치 3선개헌을 토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너그러히 이것을 발언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의장의 사회가 좀 불공평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줍니다. 또한 그동안 나날이 격화되어 가는 학생데모의 초점이 바로 3선개헌 반대다. 이정석 의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약 열흘 동안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3선개헌 추진 음모를 분쇄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권당 및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는데 비로소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정석 의원께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하신 것은 당의 총집약된 의사는 아닐지언정 이정석 의원께서 빨리 당의장께 진언을 해서 공화당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헌을 해야겠다는 소신을 빨리 발표해 주셔 가지고 학생데모의 초점을 흐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동안 학생데모는 나날이 격화되어 가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은 번번히 학생들의 정치 현실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그래서 심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학생데모는 헌정 20년사를 통해서 보건대 1960년 3월에 3․15부정선거로서 궐기를 했고 1965년 6월 한일회담 굴욕외교 반대로서 일어났읍니다. 또한 1969년 이번 3선개헌 음모 반대의 기치를 들고 나섰읍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나 또한 집권당에서는 조국 근대화 또는 민주주의의 신장 등등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여당은 민족중흥, 조국 근대화 이것을 구호처럼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5․16혁명 후에 8년간의 집권 동안 경제는 고도성장하고 그 경제는 안정된 기조에서 연간 국민생산 12%를 상회했다고 자랑스러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조국 근대화 또...

순서: 1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정책의 전반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한 줄 압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농업금융관리 및 거기에 수반된 비료대금 등등의 농협 일선에 있어서 관리가 엉망이 되었다. 그 맹점의 몇 가지 점을 들어서 질의를 통해서 몇 말씀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16 혁명 후 군사정부는 농가고리채 정리라고 해서 제일 먼저 농가고리채 정리에 착수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로 사채의 고리채는 차치하고 현재 농협에 의해서…… 250만 농가는 농협의 연체고리채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 농협에 있어서 연체고리채에 의해서 현재 농민은 완전히 빈사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향상의 일환으로서 농가부업을 농림부에서는 많이 장려해 왔읍니다. 그것은 축산 또한 농토개간 특용경제작물 등등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단기자금 및 중장기성 자금을 투입했고 그것으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보기 위한 농림정책을 시행했읍니다마는 멋도 모르는 농민들은 농림부에서 장려하는 그 사이 수지가 맞을 줄 알고 그 농림정책에 순응한 중견농민 및 독농가들은 그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도산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가에는 소위 농촌의 중견농가가 현재 부족해서 농가에 있어서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데 암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정책에 순응하다 보니 그나마 남았던 몇몇의 독농가와 중견농가는 완전히 파산상태에 처해 있읍니다. 이런 사실을 농림부에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특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즉, 농림부에서는 한정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가격대책과 그 수요의 대책이 없이 공급만을 장려한 사실, 생산을 장려하고 어떤 공급을 장려해서 한정된 수요에 과잉된 공급으로 말미암아 가격은 완전히 체계는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농민의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하는 사실은 이것은 농림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그나마도 허덕이는 농민에게 가일층의 고통을 주고 있다...

순서: 1
이 수정안의 찬성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현재 내놓은 정부매상가격이 생산비가 미달된다는 것과 정부시책이 제1차산업인 농업을 너무나 소외시켰고 따라서 현재 농업소득은 그 수준이 비참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몇 말씀 문젯점을 들어 여러 의원의 이에 찬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상계획을 수립한 4200원으로서 매상에 착수했읍니다마는, 정부매상계획 240만 석을 당초에 목표를 세웠읍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해서 100만 석으로 축소했고 또 현재 매상된 수량은 불과 1만 5000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즉 현재 정부매상계획이 너무나 저렴했기 때문에 농민이 스스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정부매상가격 4200원이라는 것은 생산비도 미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정부는 금년도 흉작을 계기로 종래의 양곡수급계획에 약 200만 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금년도 양곡수급상황을 보건대 1968년도 공급상황과 1969년의 공급상황과 대비할 때 1968년도 공급상황에 비해서 약 200만 석이 현재 초과되는 그러한 현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 200만 석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68년도 국내산이 4900만 석, 원조 외곡도입에 의해서 온 것이 583만 4000석, KFX로 들어온 것이 520만 3000석, 계 6000만 석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1969년도 금년도의 계획은 국내산이 4700만 석 외에 외곡도입이 1200만 석, KFX로 들어오는 것이 280만 석, 계 6200만 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전체 공급상황에 있어서 68년도보다 200만 석이 오바되어 있다. 정부가격이 4200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의 시세가 현재 5200원을 상회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양곡수급계획의 차질로 말미암아 다시 곡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시 200만 석이라는 작년...

순서: 17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곡 매입가격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농민의 심각한 문제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표결 직전에 들어갔읍니다.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서 적어도 이것을 표결하는데 종래와 같은 기립이라든가 거수표결을 회피하고 의원 각자의 소신을 밝히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일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