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5
법무부장관입니다. 이건일 의원님 조용직 의원님 허경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건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종철 군 사건에 대한 배상계획에 관해서 물어 주셨읍니다. 박 군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배상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배상신청이 들어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본인이 보고받기로는 가해자의 공판결과를 기다려서 그 유가족이 배상신청을 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부천서사건의 문 형사와 권 모 양에 대한 형량에 관하여 물으시고 권 양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나 판결 선고내용은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로 밝혀진 범죄의 경중과 동기 사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천서사건의 문귀동은 공직자로서는 가장 중한 징계파면처분을 받았고 감독책임자인 경찰서장 수사과장 조사계장이 직위해제된 점이 참작이 되었읍니다. 권 양의 경우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두 번이나 절취하여 그 사진을 갈아 붙이는 등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으로서 그 동기나 범정이 중한 데다가 이를 뉘우치는 빛이 전무하므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권 양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는 권 양의 변호인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서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집단시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검찰 경찰 그 외의 요원 등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분류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경찰은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사건의 수사나 처리는 모두 검사의 지휘하에 검찰과 사법경찰관리가 맡아서 하고 있읍니다. 집단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가 주도하여 관련자의 모의 실행가담...

순서: 44
법무부장관입니다. 강삼재 의원님, 정남 의원님, 곽정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의 연행에서부터 치사까지의 경찰수사 과정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만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종철 군은 86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불법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학생으로서 계속 각종 학내외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서울대 민추위사건 관련 중 요 수배자인 박종운과 연계하여 소위 전국학생운동지도부라는 좌경조직에 관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1월 14일 6시 40분경 조한경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하숙집에서 7시 10분경 치안본부 조사실로 임의동행되었읍니다. 조사실에 도착한 후 조한경이 인적사항 등 간단한 신문을 하고 아침식사와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10시 50분경 조한경 강진규 등 2명이 한 조가 되어 박종철 군의 과거 각종 시위 주도 혐의, 서클관계와 박종운의 소재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던 중 박 군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11시 10분경 조한경과 강진규는 그 조사실 안에 있는 목욕탕에 물을 채우고 박 군의 상의를 벗긴 후 목욕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박 군의 상반신을 누르면서 머리를 수분간 물속으로 밀어 넣는 동안 박 군의 목이 높이 57㎝ 너비 6.5㎝의 욕조 턱에 눌리게 되어 11시 20분경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1월 24일 조한경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여 현재 공판 계류 중에 있읍니다. 다음 강 의원께서는 박 군 사건 수사팀이 6명이라고 하는데 2명만 구속한 이유와 재수사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검찰수사 결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순서: 18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용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구속자 석방과 사면 복권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구속자 문제는 비단 구속된 당사자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걱정하면서 함께 풀어 가야 할 문제라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본인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해소나 민주화라는 요청은 폭력행사나 불법 집단행동과 같은 범법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고 선량한 절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법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구속자 석방 문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범죄의 경중과 개전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그동안 정부는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있어서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다수 석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면․복권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7
법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 의원께서는 유성환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와 김동주 의원 사건의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유성환 의원에 대하여는 1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석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국시 부문에 관하여는 판결문에 유무죄의 설시가 된 바 없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동주 의원의 공판기일 문제에 대하여는 공판기일의 지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이 언급할 성질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1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대중 씨에 대해서 자가보호조치를 취한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씨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한 채 수시로 특정정당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정당활동에 관여하여 왔읍니다. 따라서 치안당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당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순서: 1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 건물 조사실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이 조사를 받던 중 불행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감독자로서 또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수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일 변사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사체를 부검하기로 하고 1월 15일 21시 5분부터 22시 25분경까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서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안상수의 직접 지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황적준 박사의 집도와 한양대학교부속병원 당직의사 박동호 박사, 박종철 군의 유가족인 숙부 박월길 씨의 입회하에 면밀한 부검을 실시하였읍니다. 이어 1월 16일부터 3일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 신창언 및 검사 2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최초로 박종철 군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체를 검안한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의사 오연상과 동 병원 간호원 김희정, 동 병원 응급실장 의사 박실무, 용산소방서 구급차 운전원 오형만 등 4명을 소환 조사하였읍니다. 검찰은 위와 같이 사체부검을 지휘한 검사 안상수의 검시 결과, 부검의사 황적준의 부검 직후의 소견 그리고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의사 오연상 등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박종철 군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을 지휘하여 1월 19일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치안본부 대공3부5과 소속 경위 조한경, 경사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그다음 날인 1월 20일 검찰에 송치...

순서: 16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김중권 의원님 이봉모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에 저항하는 자유시민의 의무에 대한 소감을 물으셨읍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이념이 옳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사회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고문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입건 처벌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에 신설된 것으로서 이 규정 신설 이후 현재까지 도합 19명을 입건하여 그중 11명을 기소하여 엄중 처벌하였고 8명을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읍니다. 다음 김현규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수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봉모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경찰로부터 박종철 군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검사가 직접 지휘하여 사체를 부검키로 하고 1월 15일 밤 9시 5분부터 10시 25분까지 1시간 20분간에 걸쳐 부검을 실시하고 1월 16일부터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3명의 검사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읍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체부검 결과와 부검의사 황적준 박사의 부검 직후의 소견 및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박종철 군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사실을 밝혀내었읍니다. 경찰도 처음 직원의 허위진술을 믿었다가 자체조사 결과 박 군을 조사한 조한경 강진규 등 2명이 가혹행위를 하여 박 군을 치사케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하면서 다만 이 사건...

순서: 27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영욱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박경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간에 떠도는 전기고문 등을 철저히 수사하였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장기욱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전기고문 시에는 전류 접촉 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레에 홍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 결과 박 군의 경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명백히 판명되었읍니다. 다음 장기욱 위원께서 폐 응혈점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체를 부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황적준의 감정 소견에 의하면 폐 조직검사 결과 박 군의 폐 상부의 폐결핵으로 인한 결절이 발견되었으며, 위 반점은 박 군의 상체를 욕조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욕조 턱에 부딪칠 때 그 충격으로 결절이 파괴되면서 이로 인한 폐출혈로 반점이 생긴 것이라고 감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영욱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지시하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박경석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1월 21일 대통령 각하께서 고문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의 참여 아래 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연구 추진하는 기능을 갖는 특별기구를 정부에 둘 것을 지시한 바 계십니다. 그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이 기구의 명칭 구성 기능 및 발족 시기 등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실효성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사복경찰관에게 수사토록 한 것은 그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래의 방침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순서: 33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명진 군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박명진 군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조사 내용은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시 40분경 박종철 군이 박명진 군의 성적표를 박명진 군이 없는데 놓고 갔기 때문에, 박명진 군이 밤 12시 이후에 귀가해 본즉 박종철 군이 성적표를 놓고 갔다고 하기 때문에 박종철 군을 찾아갔으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자는 것으로 알고 깨우지 않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하로에 대한 주민은 조사한 사실이 없읍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겠읍니다. 또 야간에 순순히 응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연행한 시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시 40분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때 경찰관 2명이 사안을 설명하고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거기에 저항 없이 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기고문 등에 관한…… 답변하겠읍니다. 이 사건에 관련한 전기고문 등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읍니다. 전기고문 시에는 전류 접촉 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레에 홍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 결과 박 군의 경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종철의 어리 어깨 팔 다리 허벅지 가슴부분 등 10여 군데에 피하 출혈 등이 있었는데 부검의 황적준의 진술과 피의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 외상 등을 조한경 등이 박종철의 머리를 물속에 눌러 넣을 때 그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욕조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무릎과 다리를 좌우로 뒤틀면서 욕조 바깥벽에 부딪치는 등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인정되며, 조한경 등이 욕조에서 가혹행위를 하기 전에 그를 구타한 사실에 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고 부검의 황적준도 피하 출혈의 색깔로 보아 위 상해들이 같은 시기에 생긴 것으...

순서: 22
법무부장관입니다. 심완구 의원님과 남재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심완구 의원께서는 서진회관 살인사건과 관련된 홍성규를 조사하면서 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별도로 격리하여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홍성규가 과거 제일교회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서진회관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홍성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당시에 홍성규는 그 직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기동에 지장이 있어서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일시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나오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의자들과 격리 수용하여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홍성규가 과거 제일교회 분규사건에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 2년여 전부터 제일교회의 박형규 목사 측과 개척 신도들 사이에 교회 주도권을 둘러싼 분규가 일어나서 쌍방 간에 약 30여 건에 이르는 맞고소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고소장 중에 피고소인으로 성이 없는 이름만 기재한 성규라는 부분이 있었읍니다. 서진회관 살인사건으로 홍성규가 검거된 후에 이 홍성규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규와 동일인인가의 여부 또한 교회 분규사건에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를 현재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다음 심 의원께서는 어제 구속된 이돈명 변호사를 즉각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돈명 변호사는 인천소요사태의 배후, 주모자이고 또 민중봉기에 의한 현 정권의 전복과 사유재산제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민통련 운동노선을 설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명수배 중이던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이 변호사 집에서 86년 5월 23일부터 86년 10월 23일까지 무려 5개월간 은닉시키고 네 번에 걸쳐서 20만 원의 돈을 준 사실이 있음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하였읍니다. 법률을 잘 아는 지도급 인사가 현재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범인을 은닉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

순서: 28
법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 이대엽 의원님 구용상 의원님 박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 의원께서는 교도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재소자들에게 도서열독과 서신을 금지하고 접견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주교도소의 노광호와 김봉학이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원주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집단폭행을 하는 등 비민주적 처우를 하고 또 강제급식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간 일부 과격학생들은 구속이 되면 재판 거부, 교도소 내에서의 소란, 난동 등을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법령이나 규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서검열 철폐, 면회의 무제한 허용 등을 요구하면서 교도소 내의 기물을 파괴하고 교도관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등 극렬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우에는 식기 오물 등을 투척하거나 교도관 등에게 폭행을 하는 등 반항하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약간의 상처를 입고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면회 온 가족이나 또는 동료들에게 허위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선전을 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도서열독 제한이라든지 서신금지 접견제한 등은 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형의 목적상 행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속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읍니다.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노광호와 김봉학 등에 관하여는 86년 8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도서검열 철폐 등에 대한 청원을 요구하면서 거실 문을 발로 차고 격렬한 소란을 피워서 이를 제지한 바 있읍니다. 이 제지 과정에서 노광호는 완강히 반항하면서 복도에 설치된 난방시설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열상을 입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대부속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읍니다. 김봉학은 거실 내 형광등을 깨뜨려서 좌측 손목을 긋고 본인이 소지...

순서: 15
법무부장관입니다. 유한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는 관용을 통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구속자에 대하여 정밀하고 성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은 어떠한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학생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행동양상이 관용의 한계를 현저히 넘을 정도로 극력 폭력화되거나 좌경화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록 법의 제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교화와 선도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취하여 왔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무분별한 관용조치가 국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의 약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지금까지 벌여 온 점검과 선도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를 사법처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참과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유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부천경찰서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사건은 부천경찰서에서 위장취업혐의로 조사를 받은 권 모 양이 수사과정에서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발단이 돼서 일부 학생과 재야단체에서 유인물 등을 통해 이를 널리 전파 유포하고 여기에 온갖 소문과 억지까지 나돌아서 한때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기필코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

순서: 11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음 조순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는 최근 미 금융기관의 발표와 관련하여 이를 수사하고 외화도피 관련자들의 명단과 금액, 도피경위 등을 밝히고 이를 즉각 환수조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위 120억 불 외화유출에 관련한 문제는 지난 6월 13일 국무총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미국 모간은행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또 동 은행 측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오해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검찰로서는 현재 단계에서 내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귀국을 원할 때에는 그들의 과거를 일체 불문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지난 1978년 북괴공작원에 의하여 북한으로 강제납치 되었다가 금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탈출한 바 있읍니다. 정부가 그들이 귀국을 원할 시에는 과거에 대해 불문에 부칠 방침을 밝힌 것은 그들 부부가 피랍 후 북한에서 한 행위가 북괴의 강압하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동주 의원께서는 80년 1월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입건, 구류, 구속된 인사의 숫자를 연도별로 밝히고 또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80년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입건, 구류, 구속된 사람에 대한 통계자료는 실무상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분류 집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시위,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파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난 6월 14일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이 ...

순서: 34
법무부장관입니다. 손태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김동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손태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용공분자를 제외한 학생 등 구속자에 대하여 개개 사건별로 구체적인 법이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국타개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모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장관은 어떠한 인식에서 정치범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지난 6월 14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속 중인 사람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불법시위나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파괴 등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국타개라는 정치적 차원의 배려와 나라의 기본인 법질서 유지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또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겠읍니다. 범법자에 대하여는 구속 자체도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일단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법적 차원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만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법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자석방 문제는 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범죄의 경중과 개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최근 여야 간에 이루어진 대타협정신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고려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는 미 금융기관의 발표와 관련하여 외화도피 관계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내사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읍니다. 지난 6월 13일 국무총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미국 모건은행이 발행한 자료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한 결과 그 자료는 연불수출 등 정상적인 거래액과 통계상에 불일치액...

순서: 11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먼저 구속 중인 전 정치범을 전면 석방하거나 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후 정치범의 개념과 구속자의 숫자 및 그 내역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정치범이란 법률적으로 정립이 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규정이 다양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거나 정치적인 반대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구속 중인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불법시위나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기물손괴 등 모두 현행 법규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6월 13일 현재 구속자는 총 997명으로서 이들을 죄명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165명, 소요죄가 52명, 방화 공공기물 손괴 폭력행위 등이 260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490명, 기타가 30명입니다. 신분별로는 학생이 611명, 근로자가 139명, 기타 제적생 일반인 등이 247명입니다. 처리단계별로는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이 192명이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612명 그리고 형이 확정되어서 복역 중인 사람이 193명입니다. 구속자의 석방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범죄의 경중과 개전의 정에 따라 개별적 또는 단계적으로 처리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좌경의식화된 자, 극렬시위 주동자, 공공건물 점거 방화 기물손괴 난동 등 범죄 정도가 중한 자를 제외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석방되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 간에 이루어진 대타협 정신을 존중을 하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첫째, 수사 중인 구속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결되는 단계에서 좌경의식화된 자, 극렬시위 주동자, 공공건물 점거 방화 기물손괴 난동 등 그 범죄 정도가 중한 자를 제외하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고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용할 것입니다. 또 형이 확정되어서 현재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2 ...

순서: 7
법무부장관입니다. 허청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법불신풍조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이에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법을 불신하거나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평소에 법질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사회의 안정과 편안한 국민생활을 이루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과 질서를 확립을 하고 국가와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나가는 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엄정하고도 공평한 법집행을 하여 누구든 법을 어길 때는 예외 없이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준법과 질서가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법의 생활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의 생활감정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현재까지도 그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추진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새로운 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26
법무부장관입니다. 명화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명 의원님께서는 교도소 내에서의 고문, 폭행, 금지조치 등에 대한 진상과 조사 여부를 밝히고 그 근절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일부 좌경극렬학생들이 구속이 되면 일단 재판을 거부하고 수용생활 중의 소란 난동 등을 그들의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법령이나 규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서열람 철폐, 면회 무제한허용, 일반재소자보다 처우의 우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으면 투쟁의 구실로 삼아서 불순구호를 외치면서 교도소 내의 기물을 파괴하고 교도관에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있읍니다. 학생사범뿐만 아니라 흉악범, 사상범 등 다수의 중범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 당국으로서는 재소자를 보호하고 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를 제지하고 법절차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도관들이 수용 중인 학생사범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철저한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재소자들이 소란 난동을 부리므로 이를 정당하게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교도관들이 재소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읍니다. 앞으로 관계법 절차를 준수하여 무리가 없도록 계속 독려 점검해 나가겠으며, 만일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엄중하게 처단해 나감으로써 교도소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5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다음으로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목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그동안 개헌서명행위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단속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동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동시에 정당 당원의 서명행위는 상관없고 학생이나 근로자의 서명운동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겠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 오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동안 개헌서명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해 온 방침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헌서명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개헌서명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으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정부가 일관되게 취해 오고 있는 방침입니다. 또한 개헌서명 과정에서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누구나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학생이나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읍니다. 다만 정당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목 의원님께서는 기소의원들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취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 의원께서는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지연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신한민주당의 고발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거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그 고발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목 의원님의 지적말씀을 듣고 즉시 검찰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속히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13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태호 의원님, 목요상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태호 의원께서는 학원사태의 배후에 불순세력 내지는 용공세력이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는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운동권학생 중에는 좌경사상에 물들어 우리의 민주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이의 다른 학생이나 근로자에게 전파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구성하여 행동으로 나아가는 등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간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현상의 배후에는 불순 용공세력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아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직업적 혁명가임을 자처하는 소위 민추위 및 민청련 관련자들이 학원 내의 좌경성향과 극렬 폭력사태를 선동 조종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의법조치 한 바 있읍니다. 특히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주장내용이 북괴의 대남전략노선과 더욱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을 중시하고 그 배경을 규명키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학내외에 잠재해 있는 좌경용공성향 및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냄으로써 우리의 자유민주국체 수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울대 연합시위 사건관련 구속학생 중 가담 정도가 가벼운 138명에 대하여 특별선도교육을 실시한 후 기소유예로 석방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선도내용과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특별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우리의 안보상황, 이념문제, 경제과학 분야 등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들을 주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강의를 하였고 또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분임토의도 하였읍니다. 교육 시에 학...

순서: 15
먼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태도와 이에 입각한 통치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반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사면복권에 필요한 상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중 미결구속자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석방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동안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하여 석방이 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결구속자는 개개인의 범죄내용이라든가 반성과 자숙의 정도, 법집행의 안정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법에 따른 석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하여 공소 제기한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작년 정기국회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개입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국회의 권위를 위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사항은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신한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뒤늦게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양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읍니다. 본인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고발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고대앞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신한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사항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신한민주당에서 고대앞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 등 치안책임자를 상대로 권리행사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