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8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87호 통지서 원고 진의종 피고 정세환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5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94호 통지서 원고 조두홍 피고 창원군갑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손조동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무효 등 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8월 9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안이 제출됐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9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민병기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정렬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국가보안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 내무 국방, 세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8월 9일 자로 정부로부터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됐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9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8월 7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년월일 제493호 소년원법 단기 4291년 8월 7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제1독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시겠는데 정부 측에서는 부흥부장관 대신에 차관이 출석하셨읍니다.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신데 종전의 예에 의해서 두 분 또는 세 분이 질의를 한 뒤에 답변을 듣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시작을 하다가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느니만큼 당해 부서인 재무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부흥부라든가 또는 상공부라든가 농림부, 각 당국자가 나와 주셔서 제가 그 네 부문 당국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사회하시던 의장께서 그것을 양해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흥부차관께서 나오셨는데 다른 부에서는 아직 한 분도 출석을 안 하셨읍니다. 더군다나 이 세법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재무부 소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동안에 부흥부와 부흥분과위원회 사이에 옥신각신 있은 것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생생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제가…… 그냥 질문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야당 의원들은 연사가 없는 연석에서 연설하는 것은 벌써 경험이 많습니다. 개구리나 참새를 향해서 연설해 본 일도 있고 푸른 하늘을 향해서 연설을 해 본 일도 과거에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흥부차관을 개구리나 참새에 비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재무부에서 곧 연락이 와서 곧 나온다고 하기에 시작했는데 재무부장관이나 차관이 곧 나올 것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도 좋고 상공하고 농림하고는 어제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부흥부만 하기로 했으니까 재무 당국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곧 나온다고 연락이 되었으니까 정회할 것까지는 없고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잠간 정회하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이 출석했음으로 해서 속개합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서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간 여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즉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로 제가 재무 부흥, 양 당국에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 외환특별세법안을 철회하고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볼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계에 있어서 실제의 임무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계에 관계되는 언론 있는 분이나 또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과거 만 2년 반 동안 실시되어 내려온 이 500 대 1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계에 이익을 준 것보다는 손해를 준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500 대 1의 이 비현실적인 환율을 현실적인 환율로 고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500 대 1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성불가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500 대 1 절대 유지라 이러한 구호를 세워 가지고 오늘날까지 근 만 3년 되는 날짜를 경과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환율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손실을 받았는가, 첫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논의가 되었고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나 논의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은폐보조라고 하는 크다란 폐단이 생겨났던 것 같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정한 업자에게 500 대 1의 환율로써 싼 물자를 제공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원자재를 가지고 물품을 제조해서 팔 때에는 하등의 통제를 가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몇 개의 업자는 한 개의 크다란 재벌로서 육성이 된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재무부 당국에서 제출한 숫자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1년 동안에 세금은 가장 많이 바친 사람 30명을 들어 가지고 최고로써는 16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바친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 외에 6억 5억 2억까지 해서 약 30명의 최고세금납부자라고 하는 그 표를 제가 보았는데 그 30명의 2년 동안에 낸 세금을 합쳐 보니까 약 150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30명 업자가 바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150억 환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4291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예산에 조세수입 가운데에서 제가 보건대는 임시토지수득세로서 들어올 예산을 잡아 있는 것이 203억,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600만 명의 농민이 1년 동안에 바친 세납이 203억이라, 그런데 단 30명의 자본가가 바친 세금이 1년 동안에 150억이다, 203억에 대해서 150억은 약 7할 이상 근 8할에 해당하는 금액이올시다. 얼른 숫자를 간단하게 사사오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거진 비등비등하게 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600만 명의 농민이 내는…… 1년 동안에 내는 세금과 30명의 재벌이 내는 세금…… 1년 동안에 내는 세금이 거진 같은 금액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계가 완전히 파행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대로 계속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날로 더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날로 궁핍에 빠져 가지고서 소위 경제계에 양극화라고 하는, 홀라리제이숀이라고 하는 것이 이대로 진화가 되는 때에는 한국경제에 파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옛날 자본시대에 여러 나라가 경험한 거와 마찬가지로 폭력과 혁명의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읍니까? 이와 같은 30명의 재벌이 양성되었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본가들이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서 혹은 자기가 어떠한 신발명을 해서 그 자본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순전히 500 대 1이라고 하는 환율의 덕택으로 그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다고 나는 그렇게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00 대 1 환율에 의지한 은폐보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업계와 정계에 부패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이 나라의 경제계에 파탄을 가져오고 이 나라로 하여금 혁명의 불행의 구렁으로 굴러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과거 그 3년 동안에 500대의 환율로서 한국경제에 단 하나의 이익도 주지 못했고 그 반면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계와 정치를 멸망의 구렁으로 들어보내는 커다란 죄과를 저질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당연히 정부는 하루속히 이 비현실적인 환율을 철폐하고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하므로 해서 은폐보조를 없이하고 국가경제에 균형 잡힌 발전을 도와야 할 것이어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을 단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경제계에 국민경제의 성장이 고루롭지 못하고 반대로 이것을 파탄에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500 대 1의 비현실적인 환율은 무슨 일을 조장했는고 하니 한국에 있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읍니다. 경제계에 투기를 조장을 해서 500 대 1의 환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한국은행이 마치 도박장과 같이 되어 버리고 어떤 때에는 선착순으로 이것을 판다고 해서 마치 경마장에서 표 파는 사람이 아우성치면서 둘러싸인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500대로 딸라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부패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800 대나 900 대나 1000 대에 의해서 딸라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특권만 가질 것 같으면 500 대 1이라는 싼 딸라를 가질 수가 있는 이 견지하에서 약사바른 모리배들이 갖은 수단을 써 가지고서 혹은 뇌물을 바친다 혹은 대문짝 같은 명함을 얻어 온다 이래 가지고 500 대 1의 이 딸라를 10만 딸라 50만 딸라 100만 딸라를 얻을려고 아우성을 치는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나아가서 한국정치의 부패를 조장하게 되고 오늘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외환특별세법안이 제안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공무원의 봉급 베이스를 4만 환으로 올린다고 오늘날의 관기가 숙청될 수 있겠느냐 저로서는 크게 의문으로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경제적인 이권을 둘러싼 한국정치계의 부패 한국경제계의 부패를 조장한 기강의 문란이라는 것은 그 병이 골수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 2만 환 베이스를 주던 봉급을 4만 환으로 올렸다고 해서 이 골수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의 관기숙청이라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이 근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가 하며는 가령 금융계의 특혜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 비현실적인 500대의 환율에서 나왔다고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500 대 1의 비현실적인 환율은 철폐가 되고 즉시 현실적인 환율로 고쳐서 이 투기성과 관계 의 부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셋째에 있어서는 이 500 대 1, 이 비현실적인 환율이라는 것이 한국의 수출을 압살시켜 버렸읍니다. 우리가 늘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한국의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께서도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수출을 진흥시켜라, 그래서 상공부장관은 그 뜻을 받어 가지고 연전에 소위 수출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개의 비상공론 에 빠지고 오늘날의 현재의 수출은 나날이 줄어들어 들고 있읍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는 거진 5000만 딸라라고 하는 민간수출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점차로 줄어 가지고서 3000만 딸라가 되고 2000만 불이 되고 모르기는 모르지만 금년도 12월 말에 가서 우리가 숫자를 모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000만 불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요. 만일 이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히 발전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500 대 1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오늘날 세계대전 이후에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든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통화를 갖다가 평가를 절하했읍니다. 외국과의 환율을 자기 통화를 낮추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이 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19세기에 금융의 중심을 자랑하던 영국 같은 나라도 자기 나라 파운드의 평가를 절하하고 불란서 같은 나라도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프랑의 환율을 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도 역시 환율을 절하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대단히 환화의 가치를 높이고 딸라의 가치를 적게 하자는 이 환율을 고집하고 끌어온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혹은 우리 원조 우방의 대표자인 원 씨나 따우링 대사 혹은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주장하는 수출을 진흥하자는 목적과는 백팔십도로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만일에 우방의 원조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감소된다든가 혹은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는 사태가 도달할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준비가 없이 도로 원시상태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출이 연년이 줄어들어 가서 5000만 불까지 발전되었던 민간수출이 오늘날에 2000만 불로 줄어들었고 내년에 가서는 1000만 불이 될는지 그것보다도 더 이하가 될는지 전연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올시다. 상공 당국에서는 수출을 진흥하겠다고 해서 상인들을 동남아세아로 출장을 내보내고 수출진흥회를 조직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의 방식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환율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의 수출을 대폭적으로 진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에요. 금년도에 농림부에서는 금년 가을에 가서 양곡을 일본에다가 수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는 것입니다. 양곡을 수출하는 것은 대단히 좋아요. 찬성합니다. 적어도 양곡을 우리가 100만 톤을 수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5000만 불의 외화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기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0만 톤뿐만 아니라 100만 톤 이상의 양곡을 우리가 수출했던 실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도 미곡수출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떨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환율문제올시다. 현재 미곡가격이 한 섬에 대해서 3만 환이라, 3만 환을 가지고 500 대 1로 환산해서 25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만 2500환밖에 되지 않어요. 3만 환짜리의 양곡을 사 가지고 외국에 수출해서 1만 2500환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그것을 수출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어코 수출을 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어떠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규모에 있어서 정부에서 미곡수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몇 푼이나 낼 수 있느냐……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지엽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500 대 1이라는 환율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부 당국자에게 이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고식적인 정책을 취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500 대 1의 환율을 정정해서 현실에 가까운 환율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계를 은폐보조의 해독에서 구출하고 투기업자의 농간에서 구출하고 수출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 정부 당국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제가 보니까 대개 여기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질문을 했지만 대개는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요령만 대답한다고 그래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진 다 빠쳐 먹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 특별히 요청드리는 것은 제가 이 질문을 끝내고 답변을 들은 뒤에는 관례에 의지해서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해 주시기를 첫째 요청합니다. 둘째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 여기에다가 1, 2, 3, 4, 번호를 붙였으니 그 번호를 전부 기록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의지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씩이라도 반드시 대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문 첫째, 4289년 8월인가 9월인가 이 500 대 1의 환율을 처음 책정할 때에 그 당시에 현실적인 환율을 얼마로 생각을 했었느냐,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얼마로 생각을 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해서 500 대 1이라고 하는 선에다가 이것을 결정을 지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현재에 있어서 현실적인 환율은 어느 선에다가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외환특별세를 예비심사를 할 때에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토론을 했읍니다마는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했는데 500 대 1이 현실적인가 600 대 1이 현실적인가 혹은 650 대 1…… 지금 어떤 위원회에서 여기에 650대로 하자, 다시 말하면 500 대 1 환율에다가 고정외환특별세를 150환을 받자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수정안에 의지하며는 500대와 150환의 외환특별세를 합치면 6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650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환율인가 혹은 700인가 750인가 800인가, 어디를 현실적인 환율로 잡고 있는가 또는 그 근거는 어떠한 숫자에서 그와 같이 책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500대 환율 견지라고 하는 국책을 3년 동안 견지해 나온 결과로 해서 오늘날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 혹은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과연 물가가 떨어졌는가? 또 물가가 떨어졌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경제부흥 단계에 있는 현 우리나라의 국정에 있어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건설사업을 조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산업 인프레숀을 이 자리에서 주창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산업부흥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인프레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경제학자의 정설일 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전쟁 당시에 맹렬한 인프레숀의 참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인프레숀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주창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오늘날 현상에 있어서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아니하는 평행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원할지언정 물가가 저락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왜…… 물가가 저락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나라의 부흥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활발하게 추진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1년에 약 5퍼센트라든가 혹은 7, 8퍼센트가량 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부흥단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경제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3년 전에 가령 800 대 1의 현실적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500 대 1까지 내려뜨려서 물가의 급격한 저락을 가져오는 것이 한국경제의 안정책이요, 부흥에 뒷받침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과연 오늘날에 있어서 물가를 저락시킨 이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부흥에 대해서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제4…… 네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나 혹은 정부 당국에서 가끔 그런 설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시 말하며는 환율을 올릴 것 같으며는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가끔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외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물가와 한국의 물가가 비교되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한 개의 숫자가 즉 외환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외환율은 한국의 물가현상의 결과이지 결단코 외환율이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환율을 올릴 것 같으며는 물가가 올라간다…… 물론 외환율을 현실적인 가치 이상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물가가 올라갈 것이올시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치 이내에서 우리가 책정할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물가가 올라갈 염려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며는 물가와 환율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환율은 물가의 원인에 의지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환율이 물가를 좌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물가가 환율을 결정하느냐 환율이 물가를 결정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계몽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과거에 환율의 변동과 물가의 변동에 대해 가지고 약간 숫자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재정잡지 1957년 8월 호에 발표된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으로부터 52년 동안에 우리가 전쟁경제하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유엔 대상금 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무제한으로 환화를 발행할 때에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뛰어 올라간 것…… 이것은 전쟁 인프레이숀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도 논외로 하고 바로 그 전해 1949년도에 있어서 환율을 올린 일이 있읍니다. 1948년입니다. 48년 10월 1일에 일반공정환율을 500환…… 500환이 아니라 500원, 그때의 통화개혁 이전 돈으로 500환이던 것을…… 50원…… 미안합니다. 50원이던 것을 일약 450환으로 올렸읍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1일에 50원으로부터 450원으로 올렸는데 그 당시의 물가동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해 10월 1일 환율이 올라가던 때로부터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에 물가가 오르지를 않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 곡선을 우리가 조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환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증거는 전연히 없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뒤에 공산당의 변란이 끝난 뒤에 1953년 11월 15일 그 당시에 60환이라고 하는 환율을 거의 3배가 되는 180환으로 올렸읍니다. 1953년 11월 15일, 소위 백 ․우드 협정이 결정되는 그해올시다. 그러면 그 당시의 환율이 또한 어떻게 되었는가, 물가가 또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역시 11월로부터 12월 1월 2월 3월, 그 이듬해 4월까지의 물가의 곡선을 조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물가가 약간 떨어지고 있에요. 다시 말하면 11월 달에 환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그 앞으로 6개월 동안 조금이나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째서 환율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그 학설은 여기에 의지해서 완전히 전복되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1955년 8월 15일에 지금 말씀드리는 500 대 1 환율이 책정이 되었어요. 종래에 180환…… 1딸라에 180환 하던 것을 500환으로 역시 3배 가깝게 인상을 했읍니다. 8월 달에 그것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뒤에 물가현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10월 달에는 약간 올라갔다가 11월 12월 정월 2월 3월 계속해서 물가는 도리어 떨어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환율을 올리는 동시에 딸라를 다액 방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하여간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은 환율이 거진 3배 가깝게 인상되었지만 물가는 도리어 저락하고 있다는 곡선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환율을 올리지 않었지마는 물가가 급등한 실례를 우리가 또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1954년 여름 7월부터 1년간 물가가 굉장히 뛰어올랐읍니다. 195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오르고 있에요. 그 이듬해에 500 대 1의 환율이 작정이 될 때까지 물가가 그냥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왜 올랐느냐, 그 당시에는 환율을 올린 일이 없는데 어째서 물가가 자꾸 뛰어서 올랐느냐?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달아서 이태 동안의 우리나라가 한재 를 당했기 때문에 곡가가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물가는 덩달아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 든다고 할 것 같으면 500 대 1의 환율의 인상이 실시된 이후 8월이 지나서 56년 4월…… 재작년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역시 물가가 등귀하기 시작을 했읍니다. 이것은 왜 등귀가 되었느냐, 그때에 결단코 환율이 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등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환율을 인상하더라도 물가는 안 올라가는 수도 있고 환율을 인상 아니 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물가가 얼마든지 뛰어오른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정안정계획에 의지해서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오늘날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절대로 500 대 1 환율을 견지한 까닭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외국의 원조가 늘고 과거에 축적되어 내려온 그 원조물자가 한국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첫째 물자가 한국에 범람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또는 2년 계속한 풍년으로 해서 우리가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자의 공급이 왕성해지고 그 대신에 수요가 한국정부의 초긴축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이 파멸해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의 구매력이 없어졌어요. 공급이 많어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제1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소위 수요공급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500 대 1의 환율을 견지한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섯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정부는 과거에 환율을 인상할 적마다 물가가 뛰어올랐다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득이 환율을 인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일곱째로 잠간 여쭈어볼 것은 오늘날 실업계에 종사하는 몇 분이든지 혹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이나 정부 당국이나 일부의 경제학자까지도 500 대 1 환율은 견지해야 된다, 신성불가침이다, 500 대 1 환율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은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 무슨 뜻인가?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학자의 양심을 가졌다는 사람이 500 대 1의 환율을 견지해야 된다고 주창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병통인 철저한 아부정신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도저히 그러한 결론이 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통령의 머리에 500 대 1을 견지해야만 한국의 경제가 안정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제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외교에 능란하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아마도 경제방면에 있어서는 서투르다고 하는 것을 다 여러분이 시인하실 줄 압니다. 그 서투른 어른의 머리에다가 500 대 1의 환율을 견지해야만 한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미신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은 백두진 씨라고 하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와 같이 해서 대통령의 보좌를 잘못하고 대통령에게 그릇된 관념을 넣어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부흥 당국이나 재무 당국이나 상공 당국으로 있어 가지고서는 이러한 그릇된 관념을 타파하고 500 대 1의 환율 때문에 한국경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한국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경제발전의 고질을 해결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앵무새처럼 500 대 1을 견지하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도 통탄할 일이요, 어째서 정부 당국은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고 진실로 한국경제를 바로잡는 그런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상 여러 가지 말씀드린 데에 의지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기형적인 즉흥적인 이러한 정책을 버리고 현실 환율을 책정해 가지고 나갈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을 이 자리에서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 기형적인 병신 인 외환특별세를 당연히 정부가 철회하고 500대 환율을 현실적 환율로 고쳐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는 지난번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당국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환율에 도달하기 위한 한 개의 계단적인 방법이다, 장차 적당한 시기가 올 것 같으면 이 500 대 1의 환율을 폐지하고 현실적인 환율을 채택하는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반년 후인가 1년 후에 할 것인가, 얼마 후에 가면 이 절름바리 외환특별세법안이라는 것을 없이해 버리고 진정한 현실적 환율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커다란 제목으로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외환특별세법을 심의하는 가운데에서 부산물 격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작년부터인가 실시해 나오고 있는 소위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경제계를 혼란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재정안정계획이라는 것을 철폐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년 전부터 정부가 수행해 나온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여기에 의지해서 우리 한국경제는 말할 수 없는 해독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동래의 조폐공사에서 지폐를 마음대로 인쇄해 가지고 시중에다 내 뿌리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느 정도의 안정계획에 의지해서 통화량을 조절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양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2년 동안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추구해 온 정책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부책임자나 혹은 금융계에 있는 권위자들은 소위 케인즈 박사의 이론인가 무엇인가 해서 통화수량설이라는 데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의 수량, 통화가 시중에 유통되는 수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물가의 등락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이론에 완전한 포로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가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고 유통질서가 완전화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인프래이숀이 고개를 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리를 약간 올리고 또는 여신정책에 압박을 가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물가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인다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 반대로 물가가 떨어질려고 할 때에는 중앙은행의 할인이윤을 낮추고 여신에 압박을 완화시켜 가지고 시중의 돈이 많이 돌게 한다, 그러면 그때에는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데서부터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정책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일은 사실이올시다마는 한국과 같이 아직 자본주의제도가 유치시대에 있고 유통질서가 발달되지 않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결단코 통화수량 하나만 가지고서 경제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 통화수량설에 사로잡혀 가지고 통화를 압축함으로써, 통화량을 압축을 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래의 정책으로서, 소위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정책으로서 이것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통화의 유통량을 극도로 제한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상인이나 농민이나 일반세민층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은행 문 앞에 가 본 일이 없고 은행 돈의 혜택을 받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이 다 돈을 얻어 쓰지 못하고 고리대금을 써서 그날그날 자기의 가계가 파탄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다보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어린애를 자기 손으로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있어서 어떤 일부 소부분의 국민은 소위 낙하산금융이라 특혜금융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하에서 막대한 돈을,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변명이…… 무슨 책임을 지느냐 그 말이야. 여기에 제가 작년 연말 숫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3월 29일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발표한 숫자 가운데에 이것이 약간 있는 숫자올시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4290년 작년 6월 말 현재에 총대출액이 2540억이라고 했어요. 그중에서 5000만 환 이상 1억 환까지를 대부를 받은 사람이 87명입니다. 1억 환으로부터 그 이상의 대부를 받은 자가 66명, 합계해서 153명…… 2100만 명의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 가운데서 153명이 은행대출의 45퍼센트를 독점하고 있다는 말씀이요. 일반국민 농민 세민층에 있어서는 은행 돈이라고는 한 푼을 만져 보지 못하고 있는데 153명이 은행에서 나간 대출을 45퍼센트를 독점하고 있고 5000만 환 1억 환 2억 환 10억 환 이런 돈을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요번에 문제가 된 소위 산업은행 연계자금 39억 7000만 환이라는 돈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 그 돈 나간 장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5억 환을 가져가고 혹은 2억 환을 가져간 그 돈이 새로운 기업가에 간 것도 아니라 그 과거에 은행의 빚을 잔뜩 걸머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로 그 돈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금융이라는 것은 일부 특권계급을 위한 금융기관이고 우리 전체의 국민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올시다. 재정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통화량의 유통을 줄이고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 집을 팔아먹고 저당을 잡혀서 생활을 해 나갔다고 하면 좋다 그 말이야. 어째서 이천만 대부분의 국민은 업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아들딸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궁핍한 상태에 두고 153명에 대해 가지고는 몇억 환이라는 돈을 갖다 보재기로 그냥 내보냈느냐, 이것이 재정안정계획이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산업은행에서 소위 연계자금이라고 나간 가운데 1억 환을 가져간 모 방직회사, 이 방직회사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정부보유 딸라를 550만 딸라를 대부를 받고 오늘날까지 연체되어 있는 것이 436만 딸라라고 하는 것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환화로도 39억 6400만 환이라는 돈을 갖다가 쓰고 있는 회사에 여기에다가 연계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환을 또 갖다 주었다는 말이에요. 어째서 이와 같은 특권계급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가? 550만 딸라를 가져다가 몇 푼 갚지 못하고 436만 딸라라고 하는 연체자금이 있는 이런 회사…… 제가 듣기에는 연체자금이 있는 회사에게는 한 푼도 더 대출하지 못한다는 이런 원칙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연체하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어째서 또 1억 환이라는 돈을 내보냈던가? 참으로 양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물어볼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10번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9번까지 말씀드렸읍니다. 제10번은 정부에서는 재정안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가가 떨어져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즉 안정이라는 말과 저락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정부에서는 부흥백서를 발표를 하고 작년도에 우리 국민소득 혹은 국민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27퍼센트가 올라갔다, 실지 소득이 12퍼센트 반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는 연년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숫자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떤 숫자에서 나왔는지 제가 자세히 그 근거를 모릅니다마는 요 일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1700여 개소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 1700여 개소의 중소기업단체가 완전히 가동하고 있는 것은 35퍼센트밖에 없어요. 나머지 75퍼센트는 문을 닫혀 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업을 축소시켜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면 한편 쪽에 어떠한 숫자로서 한국의 총생산이, 국민의 총생산이 27퍼센트가 늘었다고 하지마는 우리 국가경제의 기간을 이룰 만한 중소상공업은 75퍼센트가 문을 닫혔거나 닫히기 직전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문을 닫히게 되었고 문을 닫힐 직전에 있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첫째가 금융난이요, 은행에서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힐 수밖에 없다, 둘째가 판매…… 판로가 부족하다, 농촌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 셋째가 세금이 너무 많다, 인정과세로 해 가지고서 자기가 벌어 놓은 돈보다도 배나 3배가 되는 세금을 받아 가니까 도저히 공장을 경영할 수 없다, 이 세 가지의 커다란 원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저락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중소상공업자를 죽이는 정책이요, 한국의 600만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요, 곡가가 떨어지고 일반 중소상공업자가 생산한 물건이 떨어졌어…… 외국에서 500 대 1로 원료를 받어다가 생산해서 파는 사람의 물건은 과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제안정 재정안정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말씀하시지만 이와 같은 기형적인 물가저락현상이 즉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위 잉여농산물의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숫자를 보니까 과거 5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양곡을 수입해 들여온 것이 1900만 석이라고 그랬어요. 1900만 석이에요.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발표한 숫자에 의지할 것 같으면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약 230만 석이 부족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비를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는 적어도 육칠백만 석의 외국양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흥부장관은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제로 부족된 양곡은 230만 석인데 외국에서 600만 석의 양곡을 들여온다고 하면 농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하시기를 농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료값을 싸게 주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론 이 다릅니다마는 일단 시인하고는 비료값을 싸게 줄 것 같으면 농촌이 갱생을 한다, 어디가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외국의 잉여농산물을 500만 석 600만 석을 해마다 들여옴으로 해서 양곡가격이 떨어지고 양곡가격이 생산비에도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은 연년이 피폐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비료 몇 가마씩 조금 싼 가격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농촌이 바로잡힐 줄 아십니까? 농촌을 바로잡는 것은 농촌경제의 전체의 테두리를 바로잡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의 안정정책, 재정정책은 농촌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일로 매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2번, 열두째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비를 보충하기 위한 자원을 잉여농산물판매대금 이외의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가 이것을 좀 연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협정에서 그런 협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번 예산을 심사하는 가운데에서 본래 예산에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529억 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이것을 국방비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미국과의 교섭이 여의치 않아서 46억인가 64억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깎고 483억 환만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이것으로써 군사비의 부족을 보충한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483억 환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사들이는 잉여농산물판매대금이라고 해서 한국의 군사비가 부족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한국에 가져다가 텀핑해서 판 그 수입만 가지고서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원칙이 한미 양자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 원칙을 우리가 이대로 지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있어서는 230만 석의 양곡이 부족한 데에 대해 가지고서 600만 석 이상의 양곡을 우리가 들여온다,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한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이 채 끝나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또 뒤집어서 수해대책을 여기서 강구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각 지방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듣건데는 금년에도 역시 풍작이다, 약간의 수해의 지대가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풍작이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미곡 수확이 풍작이 되고 외국의 농산물이 60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900만 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농산물을 우리가 수입해 들여왔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그러고서 국방비가 모자라는 것은 다른 자원으로서 이것을 보충하는, ICA 다른 판매물자를 판매한 가격으로써 그것을 보충한다든가 그 밖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국방비를 보충해서 70만 대군을 유지한다는 이 원칙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농촌은 점점 파멸해 들어가고 따라서는 우리 경제가 파멸에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보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에는 군사비의 보충을 다른 자원을 강구할 수가 있겠는가 열둘째 말씀드렸고. 열셋째로는 지금 역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중대한 모순이 발생된 이 자리에 있어서 금년도에 잉여농산물 수입,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입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농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 또 그 악영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방지할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농림장관이 말씀하기는 우리나라 양곡을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 미곡을 수출하고 잡곡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내핍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국제시장의 양곡가격을 대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미곡을 외국에 수출하려야 채산이 맞지 않어서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미곡을 수출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마시고 그 외의 어떠한 방법으로 농촌의 파멸을 구제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의 큰 제목으로서 제가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소위 이 실수요자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환특별세가 정부 원안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 실수요자제도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여야를 통해 가지고서 의견이 구구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막론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실수요자제도는 이제부터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말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창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되 당분간 몇 가지의 항목만은 실수요자제를 인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며는 원면, 방직공업이 사용하고 있는 원면은 이것은 실수요자제를 두어야 되겠다 또는 맥분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맥 이것은 실수요자제를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 그 밖에 법률상으로 제지가 돼 있는 폭발물이라든가 독약이라든가 혹은 전매국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든가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기름이라든가 수산자재로 사용되는 모든 물자라든가 이러한 종류의 물건도 당분간은 실수요자제를 그대로 존속해야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이 나와 있고 지난날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지난날은 법률 해석상 상정을 못 했읍니다마는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고, 부흥위원회에서는 우리 야당 위원들은 그 수정안 처리방법이 부당하다고 해서 총 퇴장을 했읍니다마는 여당에 계신 여러분과 또 제가 존경하는 통일당 위원장으로 계신 김준연 선생, 같이 앉어서 그 수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역시 법률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게 돼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에 혼란한 상태가 왜 일어났느냐? 근본적으로 한 가지 커다란 원인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 실수요자제를 폐지하느냐 아직 당분간 두느냐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올시다. 질문하겠읍니다. 제14번입니다. 제14번에 대해서는 과거 6년 전에 소위 실수요자제도라는 명목하에서 은폐보조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부정확한 숫자로 압니다. 작년에 그 당시에 자유당의 소속 의원으로 있던 정해영 씨가 이 단상에서 발표한 숫자가 있읍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제분업자, 밀가루를 만들어 파는 제분업자가 열두 개나 세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에 90억 환의 은폐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폭로를 했읍니다. 만일 그 계산을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제분업자 이외에 원면을 사용하는 방직업자라든가 혹은 설탕을 만드는 제당업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은폐보조를 그 방식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약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은폐보조로 나가고 있읍니다. 300억 환입니다. 우리나라 총예산 규모의 4분지 1가량 되는 300억 환이 몇 개 업자에게 은폐보조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과연 은폐보조로 나간 총액이 과거 4년 동안에 얼마나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재무 당국이 제출한 그 표를 내가 다시 언급을 하겠읍니다. 소위 고액납세자라고 하는 30명, 2억 환 이상 1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금을 정부에 1년 동안에 냈다고 하는 그 30명을 내가 가만히 분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개 여섯 가지의 업종에 국한되어 있읍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설탕을 만드는 회사요. 제당업자, 제당업자의 대표자인 삼성기업이 가장 최고액 16억 몇천만 환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방직업자, 국내에 있는 각 방직업자 그다음에는 알콜제조업자 양조업자, 즉 술장사, 술 파는 사람, 셋째는 석유판매업자, 코스코에서 석유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일반국민에게 파는 석유판매업자, 네째에는 제분업자, 지금 말씀드린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공장 그리고 끝으로 전기회사, 이 여섯 가지의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업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벌써 짐작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여섯 가지 종목은 전부가 500 대 1의 환율의 은폐보조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는, 즉 다시 말하면 한국의 신흥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500 대 1의 은폐보조에 의지해서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은폐보조의 금액을 제가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열다섯째, 과연 은폐보조를 받은 기업자들이 그 은폐보조를 축적을 해서 자기의 생산공장이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는가 아니 했는가 이것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이와 같은 막대한 은폐보조를 준다는 것은 그 산업이 한국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이요, 한국국민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산업이니만큼 막대한 딸라를 싼값으로 주어서 이것을 보호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국가의 기간산업에 그 재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그 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우리 국민경제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요, 정부가 보조를 하는 본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몇 가지 업종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막대한 은폐보조로써 돈을 받어 가지고 이것을 재생산에 사용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한국의 관계를 부패시키기 위한 뇌물에 돈을 썼는가, 자기가 고급 유흥점에 가 가지고 기생들 옆에 놓고 유흥하는 돈에 썼는가 이것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며는 자세한 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으로부터 금년에 걸쳐서 재무 당국에서는 은행을 불하했어요. 시중은행을 4개 은행을 민간에게다 불하를 했읍니다. 물론 우리가 은행을 민간에 불하한다는 정책은 찬성해요. 시중은행을, 일반은행을 하루라도 속히 민간에 불하해서 정부의 견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기업의 원칙하에서 운영을 해 나감으로 해서 한국의 금융민주화라는 것이 달성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불하가 될 때에 누가 샀더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알어보았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 은폐보조를 받은 그 업종에서 이 은행을 다 샀어요. 조흥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맥주공장을 경영하는 재벌이 샀다가 그 뒤에 그것이 아마 맥분 혹은 방직을 경영하는 업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들었읍니다.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맥분과 방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고 들었읍니다. 흥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말성이 있다가 결국은 설탕을 만드는 제당업자의 손에 들어갔고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여당 계통에게 주느냐 야당 계통에게 주느냐 온갖 소문이 들리다가 결국에 있어서는 방직을 경영하는 사람의 손에 떨어젔어요. 맥주나 맥분이나 제당이나 방직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은행을 손에다가 넣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넣었읍니까? 정부에서 500 대 1의 은폐보조를 받어 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기간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 공장의 확대 재생산에 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서 은행을 샀어요……

주요한 의원, 말씀 잠깐 정지해 주세요. 국회법 44조에 질의가 토론으로 미처서는 안 된다 하는 명문이 있읍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이 너무도 질의의 범위를 이탈하는 걸 몇 번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지하려고 했으나 말씀 도중에 되도록이면 그러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읍니다. 다 말씀이 끝난 뒤에 경고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너무도 질의의 범위를 이탈해서 토론에 미치는 경향이 많고 논제 이외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깐 주의말씀 드립니다. 금후에 질의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의 열다섯째의 질문이었읍니다. 은폐보조 받은 기업자들이 과연 그것을 확대 재생산에 사용을 했든가, 그러한 실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째, 열여섯째에 대해서는 소위 이 실수요자제도가 있는 반면에 일반소비는 재정안정계획에 의지해 가지고서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곗돈이나 고리채를 써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한국경제를 살리는 육법 인가 죽이는 육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17, 열일곱째, 열일곱째로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년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민간수출을 진흥시킬 육법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외환특별세법안을 실시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수출산업이 진흥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외환특별세법안 정부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며는 외자구매 외원을 매각하는 방법을 제5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제5조에 규정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외자구매…… ‘외화를 한국은행에서 매각할 때에는 이것을 일반공개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는 그 뒤에 ‘단 재무부장관과 부흥부장관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며는 외자구매…… 외화를 일반공개입찰로 팔되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실수요자제를 그냥 계속하겠다 이런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부장관이 예비심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장래에 실수요자제는 전폐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있어서도 극히 소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공매에 부치겠노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 저는 부흥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어요. 송 부흥부장관이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제도를 없이하겠지만 금년도에 한해서는 과도적으로 약간의 물건을 실수요자제도를 존속시켜야 된다…… 그 진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약간의 품종이라고 하지마는 금액을 볼 때에는 막대한 금액이에요. 원면이 삼사천만 불이요, 원맥이 이삼천만 불이요,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8000만 불의 돈이 되는데 예외로 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 되어 버려요. 일반공매 한다는 것은 그 거대한 금액을 뺀 나머지 부스러기 돈만 공매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여간 저는 일단 여기서 송 부흥부장관이 장래에 실수요자제를 없애겠다는 것을 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 항에 들어가서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이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해도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렇지마는 정부의 자리는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송 부흥부장관이 부흥부장관의 자리에 영구히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해도 좋지만 송 부흥부장관이 갈려 간 뒤에 다른 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단’ 항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실수요자제를 자꾸만 부활해 나가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할 때에는 그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서 입법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양 장관에게 재량을 일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 요구를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외환특별세법안이…… 이것도 토론에 들어갑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세요. 판단하셔서 하세요.

열아홉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열아홉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부 원안에 의지할 것 같으면 외환특별세의 소위 정액세라고 할까 하는 것을 100환을 받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0 대 1로서 배정을 받은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600 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생각으로서는 600 대를 내고 외화를 획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은폐보조의 폐단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작정한 것은 고정세를…… 정액세를 150환을 받는다 작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폐보조를 없이한다든가 한국경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까지에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의 결함을 틀어막기 위해 가지고서 즉흥적으로 50환을 올려놓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150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이거 우스운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 주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국회가 정부에서 세금을 100환 받는다고 그러는데 150환 받으라고 세금을 올려 주는 국회가 어디 있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정부가 100환 받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50환밖에 못 내겠다는 것이 국회에 상식인데 정부에서 100환 받겠다는 것을 150환으로 올리려는 수정안을 내놨어요. 그런 몰상식한 국회 내 처음 봅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그러면 정액세를 150환으로 올려 받음으로써 은폐보조의 폐해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가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묻습니다. 스무째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송 장관은 여러 차례 말했으나 만일 송 장관이 갈려 가고 다른 장관이 올 때에는 그것을 단서를 이용해 가지고 또다시 실수요자제를 회복시켜서 일반업자에게 막대한 은폐보조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관리의 음성소득을 늘리는 이런 작난질을 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면을 500 대 1의 환율로 방직업자에게 실수요자제도를 채택해 줌으로 해 가지고서 오늘날 한국에 원면재배업은 완전히 파멸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원면 육지면의 생산통계를 보면 1949년에 1억 3900만 근이 생산되었어요. 그것이 점점 줄어서 8000만 근 7000만 근 내려오다가 1957년 작년에는 4000만 근밖에 생산이 안 되었읍니다. 금년 1958년에는 얼마나 생산되겠는가,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지하면 2000만 근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500 대 1의 환율을 가지고 값싼 미국의 면화를 한국에 들여다가 몇십 개의 방직공장에서 배부르게 해 주고 그 반면에 한국의 농민들은 솜을 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아서 이제부터 우리는 솜뿐 아니라 면실유를 짜내기 위해서 면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물한째로 물어볼 것은 과연 이 실수요자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농촌경제에 기여했다고 보는가 안 했다고 보는가, 또 정부는 의식주에 첫째가는 의류라는 섬유원료에 대해서 한국경제 장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문제에 대해 가지고 농촌경제에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동양사람의 습관에는 의식주라고 그래요. 입는 것이 먼저 오고 먹는 것이 둘째로 오고 집이 셋째로 해서 의식주라고 해요. 입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그 원료획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오늘까지 세워 왔는가 그 말이에요. 면화 1억 3900만 근에서 4000만 근, 7분지 1로 줄어 버리고 그 밖에 다른 화학섬유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국민이 입는 것을 장차 제대로 입고 살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스물두째로 물어볼 것은 부흥부장관이 예비심사에 설명하신 말씀을 들으면 몇 가지 품목은 당분간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첫째 원면에 있어서는 무슨 그것을…… 원면을 외국에서 사들일 때에는 구매하는 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OEC 당국과 합의하에 원면을 사기 위한 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 기술교육을 해서 구매기술자가 양성이 되며는 그때에 가서야 원면의 실수요자제도를 철폐하고 일반에게 공매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 둘째는 원면을 사들이는 데에 있어서 팔 사람은 미국정부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서 만일 여러 무역업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딸라를 획득해서 오파를 달라고 달려들며는 팔 사람은 하나요, 살 사람은 여럿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염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원면을 구매하는 것은 한 구멍으로 사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업자에게 공매할 수가 없다고, 방직협회에다가 실수요자로 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이유가 별로 되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구매에 기술이 필요하다, 구매를 통일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는 딸라가 일반공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결할 방책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딸라를 획득한 사람들이 풀을 조직하든지 조합을 조직하든지 임시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이것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있어서 민간비료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적용된 방법이에요. 그때 부흥부장관은 증언하기를 민간비료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업자와 긴밀한 연락하에 그 기술을 총발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도에 샀던 비료보다는 훨씬 값싸게 살 수 있었다, 1톤에 대해서 56불 몇 센트에 샀던 것을 최소 51불 가까이 싸게 산 것은 이 민간업자의 지혜를 총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구매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어째서 비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원면에 대해서 할 수 없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부흥부 당국이나 재무부 당국이 실수요자제도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하에서 실수요자제도를 존속할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실로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떠한 특정한 업자에게 은폐보조를 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선거자금이라든가 음성소득을 뽑아낼려고 하는 심산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세요. 또 스물셋째입니다. 스물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흥부장관이 역시 예비심사에 증언하기를 이 실수요자제도 폐지문제는 원조 당국과의 협약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 OEC 당국, 미국 측에서는 원면에 국한해서 실수요자제도를 존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원면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실수요자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만일에 이것을 실수요자제도를 전폐한다고 주창을 할 것 같으면 부득불 그 원조자금은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제도는 존속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만일에 정부 당국이 성심성의를 가지고 미국 측과 교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국자는 미국 측과 교섭을 해서 실수요자제도를 완전히 없애도록 노력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스물넷째, 이 실수요자 문제가 예비심사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 세간에는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풍평 이 돌고 있에요. 보증수표가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날아다닌다는 풍평을 내가 들었에요. 실수요자제도 존속을 정부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압력에 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과연 세간에서 그와 같은 풍평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명백히 대답해 주세요. 스물다섯째, 제가 존경하는 자유당 동지 가운데에 경제에 밝으신 의원들이 이 외환특별세법안이 첫 번 제출되었을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수요자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경하게 주창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내 가지고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낼 때에는 실수요자제도는 원칙적으로 없게 되었읍니다. 특별히 폭발물이라든지 독약이라든가 이런 물건에 한해서는 부득이 실수요자제도를 인정을 하되 다른 것을 전부 없애자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날자가 가므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반대론이 일어나서 부득이 이것을 어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유당 원내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지령을 냈다는 소문을 들었읍니다. 그 지령에 의지해서 부흥위원회를 움직여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데 불구하고 외환특별세법안을 심의한다는 명목하에서 실수요자제도를 다시 인정하는 수정안을 작성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자유당은 어찌해서 처음에 실수요자제도를 없이하자고 주장을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와 가지고서 우리 주장을 뒤집어 가지고 그 실수요자제도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 당국에서는 아시는 데까지 그런 동기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째, 한국의 경제학자나 정부 당국자가 항상 이 실수요자 문제 혹은 은폐보조제도의 창설에 대해 가지고 논란한 점이 어데 있느냐 하면 소위 과잉시설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500 대 1의 싼 환율을 가지고 원자재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원자재는 각 공장의 시설의 다소 에 비례해 가지고 안분비례도 주기 때문에 공장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는 시설을 자꾸 늘리고 있에요. 서로 경쟁해 가지고 저 사람이 1만 추 늘리면 나도 1만 추를 늘려야 되겠다, 저 사람이 밀가루 만드는 것을 100바렐짜리를 늘리면 나도 100바렐짜리를 늘려야 되겠다, 왜? 시설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만큼 원자재를 더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받으려면 같은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새로히 나오는 사람도 500 대 1로 원료를 받어서 채산을 해 보면 이만큼 돈이 남으니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앉어서 떡 먹기다 그래 가지고는 자꾸만 제당회사를 만들어라 제분회사를 만들어라 방직공장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는 OEC에서 나오는 딸라를 거짓말을 해 가지고서 살짝 방직기계를 낡은 기계를 갈어댄다고 PA에다가 부쳐 가지고 딸라를 사다가는 딴 데다가 더욱 새로운 시설을 해 버려요. 이러한 폐단이 생겨나 가지고서 오늘날 은폐보조는 과잉시설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리는 어떻습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보십니까? 은폐보조에 의지해서 과잉시설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물일곱째, 과잉시설이 이와 같이 생겨나는 반면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수출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났읍니다. 한국에서 생산품이 생겨났으니까 국내에는 판로가 적어서 팔리지 아니하고 과잉시설에 빠져 있으니 이것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할 것 같으면 일석이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잠간 조사한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그와 같은 은폐보조를 받어 가지고 도저히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이 외국에 갖다가 팔려고 할 것 같으면 외화표시로 볼 것 같으면 너무도 비싸서 팔리지 않어요. 이것 무슨 까닭입니까? 이 점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당국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광목, 우리나라 방직공장에서 나오는 광목을 지금 현재 국내 시설로서는 공장에서 약 5000환 내지 5500환가량으로 1필에 이것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일본사람이나 기타 각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6딸라 50쎈트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5500환 먹는 광목시세를 6딸라 50쎈트로 제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900 대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딸라에 대해서 900환이에요. 이 방직공장을 이 원료 살 때에는 1딸라에 대해서 500환을 주고 사다가 이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에는 1딸라에 대해서 900환이 먹는, 거진 배꼴이나 먹는다 말이에요. 이거 무슨 까닭이에요? 이러한 상태하에서 과연 한국의 생산품이 수출이 되겠느냐 이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좀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 제가 여기에 써 놓은 것이 예순다섯 가지입니다…… 그런 줄 알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이것이 제28호입니다. 질문 제30호, 원맥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현재 과잉투자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것인데 밀가루 한 포대에 대해서 2300환이라고 하는 국내 시세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국회의 동의 받은 가격은 2600환이지만 시중시세가 2300환이라 들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외국에서 밀가루를 그냥 가루로 만든 놈을 들여온다, 밀을 사다가 국내에서 제조하지 아니하고 외국사람이 밀가루 만든 것을 들여오면 한 포대에 약 3딸라면 부산까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3딸라를 갖다가 500 대 1로 하면 1500환…… 외국서 가루를 만들어서 들여오면 1500환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이것을 가공한 것은 2300환이 먹는다, 어째서 이렇게 생산비가 비싸게 먹는 것인가 이 점을 알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물아홉째, 정부에서 원자재의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하자, 그래 외환특별세법에 부흥부장관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실수요자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었는데 거기에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이것을 일반공매에 붙일 것 같으면 실수요자 아닌 업자들이 딸라를 사 가지고 그 딸라로 원자재를 들여다가 이것으로서 그 공장에다가 팔아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원료를 그대로 다른 데에다가 팔아먹는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제도는 존속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것도 물론 얼른 보아서는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까지에는 과거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실수요자의 명목하에서 받아들인 원료를 공장에서 제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시장에 내 판 사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3대 국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던 원면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읍니다. 작년도에 밀을 밀가루를 만들기 위한 일반업자에게 약 2할을 공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수요자에게 배정해 주었는데 그 뒤에 밀가루 공장에서는 이것이 가루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시장에 식량으로 그냥 파는 것이 좋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냥 밀을 팔어먹은 사실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횡류가 되었는가 이런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30번, 부흥부 당국이 실수요자제도를 고집하는 이유 가운데의 하나는 만일 일반무역업자에게 이 딸라를 공매할 것 같으면 투기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그 딸라를 획득을 해서 원료를 수입해다가 창고에 가두어 가지고 생산업자를 괴롭게 하고 원료가격이 뛰어오른 뒤에 폭리를 취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제도를 없앨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에 비추워 가지고 시중에 산업자금으로 일반으로 돌아가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이것은 누구나 추산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60억이라 하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0억이라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만일에 원면 삼사천만 불, 원맥 이삼천만 불, 비료가 5000만 불 이러한 물건이 일반공매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입찰공매 될 때에 제가 보기까지에는 시중의 환화라고 하는 것은 그 막대한 돈을, 막대한 외환을 흡수할 수 있는 수량이 모자를 걸로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혹은 어떨 때에 영리한 업자가 딸라를 몇만 딸라를 획득을 해 둘 것 같으면 일정한 시기에 가서 폭리를 얻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과거에 주문되었던 모든 물자가 다달이 항구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앞으로 적어도 2억 3000만 불이라고 하는 판매용 물자가 한국에 쏟아져 나올 때에 투기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요자제도를 존속시키자고 하는 이론은 서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시니까 속히 속히 넘어가겠읍니다. 서른한 번째,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 의지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까지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실수요자제도라고 하는 것은 폐지할 시기에 당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는 정부 원안에 있는 단 항, 제5조 단 항 이것을 삭제하고 실수요자제도를 전폐하는 수정안을 받어들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른둘째, 부흥부장관이 예비심사 때에 말씀하시기를 실수요자 딸라라고 하는 것은 혹은 폭발물 폭약이라든가 극약이라든가 이러한 물건을 일반업자에게는 취급시킬 수 없고 국내 법률에도 그런 것을 취급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수요자에게 주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까지에는 만일에 우리가 실수요자제도를 전폐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ICA 딸라를 가지지 않고도 확보할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수출불도 있고 종교불도 있고 군납불도 있느니만큼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사 가지고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업무에 조금도 나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폭발물이나 폭약이나 극약이나 이러한 물건을 1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금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반드시 ICA 자금으로 실수요자 배정을 아니 하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세째, 항해용 유류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당국자가 말했읍니다. 이 항해용 유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수출딸라나 군납불 종교불이나 이런 것을 의존해 가지고 사들여도 넉넉히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1년에 얼마가 소용되기에 ICA 딸라를 반드시 실수요제로 배정 안 하면 안 되겠는가? 서른네째, 또 부흥부장관이 설명하실 때에 기계 부분품을 얘기했읍니다. 어떠한 공장에서 기계 부분품이 깨졌다, 이것을 언제쯤 들여와야 하는데 이럴 때에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ICA 딸라를 그 사람에게 국한해서 실수요자로 주지 않으면 지장이 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어떤 공장에서 기계 부분품이 고장이 나서 당장에 들여올려면 현재에 공장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출불을 사다가 들여오고 있읍니다. 종교불이나 군납불도 사서 들여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정부 당국에서는 금년도부터 ICA 자금을 방출할 때 소위 산업기계불이라고 하는 것을 2000만 불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배정해서 누구든지 한국은행에 가서 500환을 낼 것 같으면 그 딸라를 사서 기계를 들여올려면, 기계를 들여오고 부분품을 들여올려면 부분품을 들여오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들여오는 딸라를 따로이 2000만 불을 책정하고 있으니 기계 부분품이 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딸라를 획득해 가지고 들려올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혹은 그 밖에 서른다섯째로 물어볼 것은 혹 수산자재를 들여오는 데 실수요자제 가 필요하다, 이 수산자재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배정했지만 수산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물건이 필요치 않어서 그랬는지 그 딸라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딸라를 배정해 주었지만 그 딸라가 장기간을 두고 사용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부흥부 당국이 물동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소용되지 않는 물건에 딸라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 물자가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밖에 전매용품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전매용품이 1년에 30만 딸라가 실수요자 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경제계를 좀먹는 이 독소 실수요자제도를 그냥 존속시킬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어떠한 품종 어떠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실수요자제도를 반드시 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품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른다섯째 질문입니다. 서른여섯째, 이상 여러 가지 말씀드린 데 의지해서 이 실수요자제도 같은 것을 당장 즉각에 폐지하고 일반공개입찰에 부치는 이 원칙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또 큰제목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비료구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작성될 때 정부의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5조 단서 제2호에 관에서 구매하는 비료에 한해서는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에 전부를 민간구매로 해야 된다는 주장과 전부를 관에서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논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사실은 오늘 이 문제를 논할 때는 농림 당국자를 이 자리에 참석케 해서 물어볼려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나오지 않었으니 부흥부나 재무 당국자가 이 질문을 필기를 하셔서 농림 당국에 전해서 될 수 있으면 농림 당국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이 비료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토론은 하지 말어라, 질문만 해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토론은 여기에 하지 않겠읍니다. 질문만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아마 제37번이 됩니다. 제37번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배급비료의 혜택으로서 과연 오늘날 농촌이 살아났는가 아니 났는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비료를 관수로, 전액을 관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더러 있고 현재의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주장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이유는 농민에게 비료를 싸게 공급해야만 현재 파멸의 직전에 있는 농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의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비료를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공급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수비료제도는 과거 5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견지해 내려온 정책입니다. 민수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겨우 작년에 20퍼센트만을 민수로 주었고 금년에는 그것을 약간 늘이자고 하는 것이 부흥 당국이나 혹은 OEC 당국자의 의견인데 이것을 다시 전액 관수로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은 농림부의 정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4년 내지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림부가 외자청을 통해서 관수용으로 비료를 농민에게 싸게 배급해 줌으로 해서 얼마나 농촌이 살아났느냐, 비료를 그렇게 싸게 배급을 안 주었던들 오늘날 농촌은 이 이상 더 망했겠느냐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까지에는 오늘날 농촌을 구제하는 방법은 농촌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농산물과 공산물의 가치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데 있지 결단코 비료값을 싸게 약간 준다고 해서 농촌이 갱생한다고는 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몽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38, 제38에 대해서는 배급비료가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횡류되는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조용히 해 주세요. 외환세하고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질문이 딴 데로 나가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만 해 주세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좀 조용하시고 여태까지 들으셨는데 조금 더 들어 주시고……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요망에 의지해서 이 비료관계에 관한 것은 요다음 토론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의 제38번으로부터 48번까지는 생략합니다.

조금 조용히 하세요. 말씀하세요.

너무…… 좀 조용해 주시면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 올라온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떠드시면 머리가 돌아 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할는지 몰라서 자꾸 잊어버려서 이렇게 있는데 조용히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큰 조목으로서 말씀드릴려는 것은 이 외환특별세를 원자재와 소비재 또는 판매용 시설재에 국한해서 받겠다 이와 같이 외환세의 원안이…… 정부 원안에도 되어 있고 그 뒤에 재경위원회의 대안에는 거기에서 판매용 시설재라는 것을 그만두고 원자재와 소비재에 한해서만 외환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설재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시설이니만큼 보호를 해 주어야 될 테니 외환세를 받는 것은 안되었다고 해서 이런 의미에서 시설재를 삭제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것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판매용 시설재에 대해서만 같은 율의 외환세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자용 시설재에 대해서는 외환세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왜 어째서 시설투자에까지 외환특별세를 받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 보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소화불량에 걸려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하면 첫째 생각나는 것이 보호관세정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에는 관세가 물론 붙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은 율의 보호관세를 붙여서 같은 물건이라도 이것이 국내에서 될 때에는 100환이면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에는 여기에다가 몇십 환의 세금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값을 비싸게 해서 국내의 산업이 보호를 받는다, 이것을 소위 보호관세정책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관세정책은 확실히 보호관세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원칙으로 해서 시설재에 대해서는 약 2할 이내, 반제품에 대해서 4할 이내, 완제품에 대해서는 8부 이라는 고율을 붙여서 국내 생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우리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까부터 많이 말씀드린 은폐보조에 대해서 500대라는 싼 환율로 기계를 사 주고 또 500대의 싼 환율로 원료를 갖다가 사 주어 가지고 산업을 자라나게 한다, 이런 참으로 커다란 혜택을 주고 또 실제로 그뿐만 아니라 금융 면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산업부흥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모든 공업이 돈을 쓸 데가 없지만 이것은 국내 생산업이다, 국내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다 금융을 해 주고 싼 금리로 금융을 해 주는 이런 금융정책으로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그다음에 무역정책으로서 이것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어떤 공장이 생겨서 무슨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상공부에 좇아가서 ‘내일부터 우리는 무슨 물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니 이런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 주시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용품 양철판이 수입금지가 되었고 우리가 역시 집을 질 때에 쓰는 유리도 현재 수입금지가 되었고 조금 있으면 쎄멘트도 수입금지가 될 것이고 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물건도 하나씩 하나씩 수입금지가 돼요. 관념적으로 여기에 애국열을 주창하는 사람은 우리는 국내 생산품을 써야 될 데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이만큼 생산되는 물건은 외국 물자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애국적이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관념적인 애국열이고 우리는 생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소화불량적인 보호정책을 쓸 때에 그것은 마치 저 온실에서 자라나는 풀과 같애서 한번 거센 바람이 불 때에는 보호를 받은 공장이 무너지고 말어요. 둘째로 그와 같은 보호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일반소비대중의 이익은 완전히 말살돼요. 유리 예를 들어 보세요. 유리 한 상자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여기에 판다고 하면 최고 6000환에서 9000환이면 삽니다. 인천유리공장이 되었다고 해서 현재 1만 3000환이라는 돈을 내고 우리가 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내 공장을 세워 가지고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보다도 한 푼이라도 싸게 쓰자는 것이 한 개의 이유일 것인데 이와 같이 막대한 차이가 나는 이런 비싼 값을 주고 이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하여 상공 당국에서 수입금지를 하고 이와 같이 관세로 보호를 하고 은폐보조로 보호하고 금융정책으로 보호하고 무역정책으로 보호하고 해서 사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위 산업보호정책입니다. 인제 이러한 기울어진 보호정책은 청산하고 한국의 국내 산업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라날 힘을 길러 줄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삼중 사중으로 보호를 해 주는 이런 정책을 청산하고 관세정책 하나만 가지고 보호하더라도 한국의 기업가들이 능히 외국 상품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다는 그 기백과 그 과학성을 우리가 양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 년을 우리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은 자라나지 못하고 말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제56번 여기에 묻고저 하는 것은 판매용 시설재만이 아니라 투자용 시설물자를 들여오는 데 대해서도 외환특별세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쉰일곱째, 역시 시설투자에 관련될 문제올시다마는 지금 그와 같은 보호정책을 쓰는 나머지 금융방면에서도 특혜정책을 쓰고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500환 딸라 배정에 대해서 근근 100환이나 200환만을 먼저 정부에다 적립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그 물자가 들어온 다음에 돈을 내도 좋다 또 그 돈을 낼 자금이 없을 때에는 산업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융을 해 주는…… 이러한 금융으로 말할 것 같으면 8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연부 로 갚어도 좋다 또 그것을 들여다가 설비를 할 공장을 지을 돈이 없으면 건설자금도 특별히 융자해 주어도 좋다, 건설을 해 준 뒤에는 그것을 운영해 나갈 운영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담보만 가져올 것 같으면 운영자금도 또 특별히 융자를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서 이 시설투자계획의 무엇을 50만 불짜리 하나만 얻으면 누어서 떡 먹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투자계획을 하나 얻어 내기 위해서 부흥부가 장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한국 현실에 한 개의 통례로서 여러 가지 부패현상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모양으로 500 대 1이나 혹은 600 대 1로 시설투자 딸라를 배정해 주되 딸라에 대한 계정은 분할해서 내게 하지 말고 일시에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국사람 누구나 돈이 있어서 그 100만 딸라짜리 시설투자를 5억 환이나 되는 그 돈을 한꺼번에 내고서 그것을 사 갈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분할방매방식을 안 쓰고 정액 일시불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제58문,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에서 보호정책의 과잉상태를 지양해 가지고 관세정책 하나만 가지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 나가면서 건전한 국내 산업 발달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59문, 이런 의미로 볼 때에는 위에서 중언부언해서 말씀드린 것이 모든 정책…… 은폐보조정책을 지양하고 실수요자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환율을 채택해서 제4대 민의원의 개원을 기회로 해서 건국 1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경제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그다음에는 목적세론에 대해서 잠간 여쭤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외환특별세는 정부에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공약 3장에 들어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본래는 7월 달부터 실시할려고 했었지만 정부의 상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이것을 실시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외환특별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외환에서 나오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쓸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부흥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가 한국은행에서 일반공매를…… 외환을 일반공매 할 때에 재래의 국채를 첨가해서 입찰공매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국채는 무엇에 소용되는고 하니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서 국채를 첨가해 팔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외환에 대한 투기를 방지해 왔는데 이것을 외환세가 세수입으로 바꿔 놓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읍니까? 국채를 첨가해 가지고 부흥사업에 쓰던 외환의 수입을 이것을 세로 바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로써 계단적인 방법으로 찬성합니다. 500 대 1의 환율을 실질적인 환율로 바꾼다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요구이지마는 그러나 정부가 어떤 이유로서든지 이것을 도저히 단행할 용의가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단적으로 이 외환세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찬성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환세로 들어온 그 돈은 한국의 부흥에 사용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어째서 이것을 가지고서 공무원의 봉급으로다가 털어먹느냐 이것이에요. 공무원의 봉급인상, 처우개선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누누히 말씀드리니 다시 반복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다른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할 것이고 외환특별세를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0 질문은 이 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로 고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외환특별세를 가지고 한 개의 특별회계를 구성해…… 외환특별세로 들어오는 세입을 그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그것으로써 우리가 많은 나라의 수출진흥 또는 산업에 관한 융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 사용을 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인도하는 사용의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61문,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나는 재원으로써 이것을 충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까지에는 정부의 기구와 사무를 간소화해 가지고 공무원의 수효를 줄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을 줄 생각하는데 정부로서는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사무를 정비해서 공무원의 수효를 줄여 가지고 그 재원으로써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개만 남었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외환특별세의 내용 중에 있어서 현재의 정부 원안이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나온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 세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제64문은 소위 종교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교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경영한다 혹은 병원을 경영한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요번 예산안에 보니까 반년 동안에 우선 300만 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예산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재래의 500 대 1의 환율로서 바꾸어 주었었는데 외국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교도들이 호주머니에서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이 돈을 1딸라에 500환밖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제가 듣기까지는 경무대까지 진정이 올라 가지고 ‘그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어라’ 이런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종교불을 소위 한국은행에 수입계정 이체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읍니다. 그 이체를 받는 무역업자는 그 종교불 1딸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것을 묵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불의 시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로 제가 알기에는 약 900환으로 알고 있읍니다. 1딸라에 대해서 900환 이상으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외환세를 100환을 받는다 또는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50환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900환을 받든 선교회는 앞으로는 800환이나 750환밖에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국가의 수입을 그만큼 늘리는 의미에서 좋을지 모르나 한국에 와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행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의 사업에 대해서 냉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 좋은 대접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까지에는 수출불과 군납불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종교불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체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65문에 있어서는 이것은 부흥위원회에서 논란된 문제올시다마는 소위 경과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둬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외환특별세가 공포 실시되기 전에 국채도 사지 아니하고서 획득한 딸라…… 국채는 샀더라도 획득한 딸라에 대해 가지고서 그 딸라로써 수입되는 물자가 한국에서 통관될 때에 20환이라고 하는 세금을 세관장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부 당국에서도 그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대내 조목 을 자세히 읽어 보며는 국채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외환특별세를 징수한 외환에 대해서는 국채 첨가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특별세가 실시되기 전에 획득한 딸라에 대해서는 외환특별세가 징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채를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경과규정을 넣을 것이 없이 그 딸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채를 첨가했으면 그만이지 20환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으로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되어서 대단히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우선 질문을 끝을 낼려고 생각을 하고 이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제가 비료문제에 대해서 질문 겸 토론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신 날 여러분께서 오래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최인규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시겠어요? 네, 하세요. 최인규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부흥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7조에 의하면 ‘대외무역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무역법 제8조에 의하면 ‘무역행위는 등록무역업자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헌법정신이나 또는 무역법 조문에 의하여 이 외환특별세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외환을 공매할 적에 당연히 입찰자격자를 등록무역업자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자에 제한하여 질서 있는 무역행위를 보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통과시킬 적에 외환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공개 경쟁입찰 원칙을 채택했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헌법 제87조와 무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흥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같이 무제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무역업자도 아닌 자가 공공연하게 불법 무역행위를 하고 생산시설도 보유하지 않은 자가 공장원료를 불법 매점하는 혼란과 무질서한 사태가 전개될 적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원조자금이나 원조물자를 받어 가지고 적당히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원조국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물어내라는 상환요구가 있는데 이와 같이 무질서한 사태를 전개시켜서 수많은 또한 수천만 불의 상환요구가 있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까지는 현재에도 이와 같은 부적당한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1000여만 불의 상환요구를 받고 돈이 없어서 못 물고 쩔쩔매는데 수천만 불의 상환요구가 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물지 못할 적에는 경제원조 전체에 있어서 파탄을 가져오고 원조의 중단이 되지 않을가 우려하는데 부흥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흥부장관께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대안이 통과되었을 적에 신문을 통해서 여론에 호소하기를 이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으며는 외국과의 맺어진 원조협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야 협정이나 잉여농산물도입협정에 위반되는 고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다, 또한 이것을 운영하잘 것 같으면 원조협정을 위반해야 되고 원조협정을 준수하잘 것 같으면 국내법을 위반해야 된다는 이러한 진퇴유곡에 있다는 것을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 몰라서 묻는 바이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을 것이 몇 가지 더 있읍니다마는 먼저 질문하신 분이 시간을 너무 허비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오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었읍니다마는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주 의원께서 질문을 주 의원 번호대로 하면 65……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38문부터 55문은 그 소위 비료 실수요자 관계로 해서 생략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61문부터 64문으로 돌연이 뛰어서 두 문 이 생략의…… 궐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체로 첫째부터 열한 번째가 대체로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열둘부터 열다섯 그리고 열여덟부터 59까지가 부흥부 소관으로 생각이 되고 끝에 몇 가지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질문이 시작되는 도중에 재무부장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자기 자신이 오신 뒤에부터 들은 질문에는 나중에 보충설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첫째, 조목조목 답변을 해 올리기 전에 이번 외환특별세와 이 환율문제가 그간에 예비심의 때에도 늘 논란이 되고 또 국회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있어서도 늘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이 환율은 이 국제교역에 의존하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력으로 국제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라든지 혹은 기타의 국가가 말하는 환율하고는 성질이 다소 다르다 하는 것을 그간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과연 현 500 대 1 환율만 하더라도 4288년 8월 15일이…… 그 근원은 마이야 협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록에 있어서 역시 미국 원조물자를 받어들여서 국내에 판매하는 그 환율이 500 대 1로 결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타에 있어서는 수출불이 과거 평균을 보더라도 3년 동안에 평균 한 2000여만 불에 지나지 않고 또 기타는 해외공관에 송금이라든지 유학생에 대한 환금 그 외에는 적용하는 길이 거의 없읍니다. 물론 이제 수출불에 대해서 역시 500대 환율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출의 장려라든지 또 수출의 코스트를 카바하는 그런 의미의 환율이 원래 아니고 이것은 기타의 행정조치, 즉 말하면 외환의 예치제도로 씀으로 해서 그 결함을 카바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주 의원께서는 그 서론에 있어서 현재 500대 환율을 이 외환에 적용함으로 해서 그간 은폐보조가 많었고 투기성을 조장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환율을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 씀인데 그것은 일면의 사실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주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포되는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외환특별세법안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양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외환특별세법이야말로 종래 다소 그러한 폐단이 있었던 은폐보조와 투기성의 조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수출을 많이 위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00대 환율 자체가 수출을 위축시켰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을 만약 장려하는 데 필요한 환율이 무엇이고, 가령 그것은 700 대 1이냐 800 대 1이냐 혹은 1000 대 1이냐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나라 현상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수출을 장려시킬 수 있고 기타의 경제에 미쳐 오는 모든 폐단을 가져오지 않는 환율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적정 환율이 무엇이냐고 반문을 했을 때 불행히도 오늘날 여기에 있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는 분은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1문부터 답변 올릴 것 같으면 제일 첫째에 4288년 500 대 1로 책정할 당시의 적정한 환율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 그때의 여러 가지 경위를 잘 모릅니다. 다만 그때에 미국의 회담에 참여했던 어떤 분의 개인적 얘기를 과거에 들은 바가 있는데 만약 제 기억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에 외원 판매한 여러 가지 등차가 많은 비율을 가중평균 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그 가중평균은 500대를 약간 상승한 율로 되어 있고 미국 측에서는 이것은 저의 기억이 틀릴는지 모릅니다마는 575라고 대체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575를 끝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끝내 가서는 이 500 대 1로 합의를 보았고, 이것을 제가 그 후로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1문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현재 현실적 환율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제가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불행이도 오늘날 실질적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천차만별한 것이 있읍니다. 가령 미국 원조물품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파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환율을 볼 것 같으며는 500대 미만부터 1300대까지 국채첨가율에 나타나 있고요, 또 오늘날 수출불의 양도하는 그 비공식 율을 들어 볼 것 같으며는 1000대 내지 1100대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또 아까 주 의원께서 여기서 지적한 소위 종교불 양도율을 볼 것 같으며는 평균 800대 내지 900대의 선에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이 있고, 또 아까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수출 장려할 수 있는 환율의 선이 무어냐 할 때에는 이것은 700대로도 코스트가 맞는 것도 있고 혹은 또 1000대 넘어도 코스트가 안 맞는 수출물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불행이도 오늘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라든지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는 지금 책정한 단일환율을 책정해 가지고 수출을 장려하는 동시에 거기서 오는 모든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환율이라는 것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언급할 것은 작년도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볼 것 같으며는 총액이 4억 수천만 불인데 무역 혹은 무역 외로서 우리 힘으로 받어들인 외국 수입은 불과 7000여만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중에도 물자를 외국에서 외국에 팔아서 번 돈은 2000만 불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국제수지의 모든 그 차액 부족액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 원조를 비롯해서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이런 현상에 있어서 지금 단일환율, 특히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환율을 책정하기는 매우 지난한 형편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셋째 질문은 이 500대 환율을 책정한 이후 물가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10번에 물은 질문과 거의 유사하거나 일면의 관련이 있읍니다. 제10번에는 정부가 오늘날 안정이다, 안정이다 하는데 이것은 물가저락을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적어도 500 대 1 환율을 4288년 8월에 책정한 이후로 정부로서는 이 500 대 1 환율이 단일환율로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 가지고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89년도를 볼 것 같으며는 역시 다른 여건이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고, 특히 작년에 있어서 정부의 안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고 또 가을에 있어서 다행이도 풍작을 보았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 있어서는 서울 도시물가지수를 통해서 본다면 거의 연중 변동이 없읍니다. 그리고 현재도 88년 9월 달에 비할 것 같으면 대체 16퍼센트의 선을 견제하고 있고 작년 이래로 약 1년 반 동안에 이 물가 추세는 거의 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안정정책이다 그러고 또 경제가 안정되었다 이런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종래의 극심하게 앙등해 오던 그 인프레의 경향이 어느 정도까지 순화 되어 있고 안정단계에 들어가려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고 또 물가 자체가 떨어진 것만이 반드시 그 나라의 국가경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시대 때에 배우고 또 현재에도 가령 여러 가지 권위자에게 듣는 바는 경제현상에 있어서는 안정된 그것이 가장 희구되는 바고 물가가 일시 높아졌다든지 떨어졌다든지 이러한 상태는 이것을 회피해야 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을 꼭 회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물가가 떨어진다 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령 정부라든지 국민이 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왜 좋아하느냐 할 것 같으면 종래의 이 물가수준이 너무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어떤 선까지 저락하는 것을 희망할 따름이지 이것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그런 기세에 있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주 위원이 지적한 그 점과 별로 견해의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환율과 물가의 인과관계를 말씀드렸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전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동감이올시다. 환율과 물가,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는 환율에 있어서는 물가에 어떠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주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환율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이론인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물가의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이 원인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는 우리나라의 지금 500대 환율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국제교역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또 국제교역의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환율과는 약간 성질이 다르고 다소 정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이것은 정부가 그 물가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양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절대 이론적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비합리적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500 대 1을 그냥 유지해 와 있고 또 이번에 500 대 1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특별세법안을 내서 이것을 보강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2, 3년 동안에 그 정책을 쓰고 있어서 아까 주 의원께서는 해독만 있었다고 하지만 정부 측으로서는 상당히 여기서 혜택을 보았다고도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섯째 문제…… 환율을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예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답변으로서 당연히 해명이 되었을 줄 생각하고 이것은 그 예시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00 대 1을 정부가 강조하는 나머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역자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읍니다. 누구든지 이 환율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토의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문제는 가장 우리나라 과거 2, 3년 동안에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되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외환세법안을 대통령께서 재가하신 그 이면을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다 할까 그런 점은 인정하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외환의 성격이 그러한…… 특수한 만큼 이것을 그대로 일응 유지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유지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위축한다거나 그런 점은 없다는 것을 아까 지적을 했읍니다. 다만 여기서 이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는 것은 뭣이냐 하면 세수입의 감소입니다. 세수입의 감소…… 또 해외공관에 대한 가령 외환에 대해서 그 대충환화의 감소는 이것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니까 말할 것 없고 기타는 유학생에 대한 여비 혹은 공무원의 여비에 대한 대충환화 문제인데 이것은 전액으로 봐서 얼마 되지 않고 또 수출 면에 있어서는 아까 그 불합리성을 어떤 행정조치로서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500 대 1을 유지할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그다지 반대가 없다는 것과, 또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한 가지 협정환율인데 협정환율에 부수된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조건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칠려 할 의사는 조금도 없고 거기에서 오는 혹은 파생되는 불합리성만 이것을 시정해 나가면 된다는 그 태도가 오늘날 정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지금 오늘 제출된 외환특별세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고 당분간 정부로서는 현재의 500 대 1 환율을 그냥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현실적인 적정한 환율의 선이 보일 때에는 이것을 고칠 용의가 있다고 전번에 제가 개인 의견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아마 그것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오늘날 불행히도 여러 가지 복수의 환율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미비점 혹은 불합리를 여러 가지 카바하는 외환특별세법안이라든지 기타의 재정금융정책을 거기에 수반해서 씀으로 해서 나는 그동안에 있어서 이러한 환율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어떤 날에 있어서는…… 추후 우리 현재의 500대 선이 아닐지라도 어떤 선에 붙는 그런 선이 나타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혹은 자신 있게 환율은 고쳐도 좋지 않나,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 평소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오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1년 후에 온다든지 2년 후에 온다든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이 외환특별세법을 영구히 우리가 실시할 수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세법인데 임시적인 세법안이 실시되는 동안에 그런 점이 나타나기를 저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경제안정정책에 관련이 되어서 정부는 통화수량설에만 너무 사로잡힌 그런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간에 국회의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학계라든지 항간에서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정부의 시책이 통화 면에만 치중한 것같이 이렇게 보였느냐 할 것 같으면 그간에 그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인프레숀이라는 것은 통화 면과 물자에 양면의 이유도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양면으로서 시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저희들은 6ㆍ25 사변이라는 그러한 큰 변란을 겪은 뒤에 거기에 파괴된 부문에…… 전란수습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 금융자금…… 또 아직도 전쟁은 그간에 휴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대한 군사비가 있어서 역시 통화 면으로서 이 물가 면에 주는 그 압력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통화량 증가율도 근자 2년 동안에 와서 겨우 30퍼센트 20퍼센트 정도로 수축이 되었지만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61퍼센트 또 그 전년도에 있어서는 81퍼센트, 그 전년도에 있어서는 배, 이러한 인프레가 앙등하는 이때에 있어서는 역시 통화조절 면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응 정부가 일응 무모한 것 같지마는 이 통화조절에 중점을 두고 왔고 저희들은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자신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가령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기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와서 이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그런 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은 이런 인푸레숀이 끝없는 앙등이 계속하리라고 보고 있고 과도한 투자를 하고 또 자력 에 넘는 금융을 받을려고 하고…… 또 이득만 하더라도 어떠한 적정한 이득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인푸레이숀 시대 때에 누리던 그 이득을 그대로 오늘날 가지고 올려는 그러한 감이 적지 않어요. 은행금리만 하더라도 종래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은 전부 공짜라고 알았읍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금리부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응 정부의 안정정책을 비난하느니보다도 자기 자신에 반성도 있어야 하겠고 또 기업의 합리화를 다른 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논란하시는 것은 종래에 대기업체에 치중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부인하지 않겠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사변 중에 파괴되고 또 거의 기간산업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산업에 우선적으로 육성을 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것은 완성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역시 중소기업이나 영농 부면에 금융정책을 변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띄어서 60번째에 가서 외환세 수입을 경제부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뭐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물론 이것을 그 부면에 사용하고도 지금 정부가 최고의 방침으로 정하여 있는 가령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그런 데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푸레이숀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가령 어떤 행정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국가의 어떤 최고 정책을 반영할려고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이 세수입에 있어서는 뚜렷이…… 가령 교육세 같은 목적세 이외에는 그 세수입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교육세 자체만 하더라도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오늘날 필요한 그 수요자금의 몇 분지 일에도 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61문에 가서 기구간소화와 감원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장관 답변으로서 누차 천명이 되었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것도 이미 천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마 이 기구간소화와 감원으로서 오는 재원은 저축되는 재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64번으로 종교불에 대한 면세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없읍니다. 이번 외환특별세가 한 개 유통세적인 그러한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초부터 수출불이나 군납불이나 말할 것 없이 과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있었고 또 종교불에 대해서는 더욱 문제가 안 된다는 태도로 있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개인은 수출불 군납불에 대해서 50환 과세하는 것을 면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위층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읍니다마는, 따라서 이 종교불에 대한 면세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과규정인데요, 현재 외환특별세를 실시 전에 매각되는 부문은 국채를 첨가하고 있으니까 새로이 부칙을 안 넣더라도 외환특별세법을 적용받지 않는 불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국채를 첨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180억 국채 소화 예정이 예상외로 순조히 가서 거의 소진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불화로 수입되는 그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국채도 첨가할 길이 없어질 것을 예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칙을 붙인 것입니다. 이상 답변했읍니다.

재무부장관 보충하시겠에요? 말씀하세요.
오늘 사실인즉 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아까 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첫 번부터 듣지 못해서 차관이 저를 대변해서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로부터 쭉 실수요자 문제로부터 물으셨는데 제가 그 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주 의원께서 물으신 전체적인 그 논조를 제가 볼 적에…… 제 인상입니다. 제 인상에 어떻게 가졌는고 하니 주 의원께서는 이미 벌써 무슨 선입관념을 가지고서 물으시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선입관념을 가지고서 물으시니까 거기에 이를테면 결론을 짓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선입관념은 저희는…… 순전이 제 인상입니다. 어떻게 가지시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 실수요자제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이것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실수요자제를 만들지 않었느냐 이러한 아마 선입관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후에 물으신 그 여러 가지의 질문이 나오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주 의원께서, 그 주 의원 자신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러저러한 뭐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 먼저 제가 대답하겠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비단 이러한 실수요자제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떤 뭐 개인의 이익이나 어떠한 뭐 소위 말씀하신 신흥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읍니다. 저희가, 만일 정부가, 현재 있는 저희 정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했다고 하며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시책 몇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께서 소위 염려하시는 소위 그 민심수습이라든지 일반국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을 만일 저희가 고려해 두고서 위주로 그 생각 한다면, 다시 말하며는 민심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행정,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하지 않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저희는 다만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백 년을 계속하겠는데 내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제도 내일 있을 테고 여러분 자제도 모레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만 먹고 내일 굶어 죽는다는 이런 정책을 쓴다며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정부가 앞으로 적어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는 오늘만 생각할래야 생각할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책하에 지금 정부가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저희 자신도 사람이니만치 가다가 잘못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각오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저희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준다며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며는, 인정하며는 얼마든지 시정하겠읍니다.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능히 이러이러한 일을 생각하고서 이것을 했다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신다며는 저희는 이것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정부가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하에 실수요자를 정했다 전제하신다며는 그것은 정부를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물론 이 실수요자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어 가지고서 이 은폐보조를 어떠한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저희 자신도 인정합니다. 500 대 1로서 외화를 팔 적에 현재 국내에 있는 시가가 외국 시가보다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으로써 500 대 1 환율 가지고서 산 사람이 그 물건을 국내에다 파니까 거대한 폭리를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자신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것을 인정하심으로써 이 폭리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외환세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일부 업자한테 들어가는 이 폭리를 왜 주느냐, 이것이 당연히 국고로 들어올 것인데 왜 개인의 호주머니에 넣느냐, 이것을 시정한다는 것이 이번 외환세의 기본정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읍니다. 근본정신이…… 일부 업자가 얻고 있는 폭리를 없애자 이것은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그 돈을 씀으로써 일반국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외환세의 근본정신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가 그대로 했어요.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외환세에 대해서 왜 그러면 실수요자 일부, 그 단서에다, 부흥부장관하고 재무부장관이 동의한 데 예에 없는 그 단서를 넣느냐, 이 문제는 물론 이것은 아마 가 타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부 타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것은 의견에 좇아서 아마 좌우가 되는 것은 저희는 거기까지는 시인하고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전폐하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이 실수요자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몇 사람한테 이를테면 독점을 한다, 아까 이 30명, 소위 최고납세자들의 대부분이 실수요제에 의해 가지고서 은폐보조를 받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좋지 못한 폭리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 계신데 만일에 이 주 의원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다 받겠어요. 시인하겠어요. 시인하게 되면 실수요자를 만일 지금 전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며는 결국 주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쓰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몇 사람밖에 못 씁니다. 이것이 일반국민이 전체로 쓰는 그 광범위한 그런 물건이 아니라 소위 시설 가진 몇 사람밖에는 이런 원자재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몇 사람한테 ‘너희 마음대로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시킬 테니 와 사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중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진 사람이 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와서 이것을 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몇 사람이 즉 독점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막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정도까지의 실수요자를 인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도 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가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이미 벌써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것은 가타 한다면 가타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하다 하면 부하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서는 당분간 이 우리나라 이 형태에 있는 이 경제에 있어서는 실수요자가 어떠한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림으로써 ‘부흥장관하고 재무장관이 동의를 한다며는 예외로 한다’ 하는 그런 예외의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실수요자를 시행할 그런 용의는 도무지 없읍니다. 저희도 최소한도로서, 이런 그 실수요자를 설혹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최소한도로서 국한할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만일 부흥부장관이 갈린다고 할 적에, 새 장관이 부흥부장관으로 올 적에 그것을 전부 무시하고서 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를 아마 가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일단 그 정책을 세웠으며는 장관이 하나 갈렸다고 해서 그 정책이 전적으로서 뒤집혀질 그런 염려는 없을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이 암만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런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무위원 전체의 의견을 좇아갈 이런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전복할 그런 우려는 도무지 없는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은폐보조로 해서 이익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과거에 있어서 이런 그 은폐보조로 말미암아서 소위 그 축재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의 시설이 지금 대부분이 자력으로서 확장이 되었읍니다. 물론 어떤 정도까지의 금융방면에 있어서 도와준 그런 일은 있읍니다마는 지금 각 소위 그 은폐보조를 받은 이들이 자기 시설을 확장한 것은 대부분이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서 자기 확장한 시설을 보충한 것은 이것은 사실로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안정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계라든지 사채가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이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알고 있읍니다. 경제 안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채라든지 계라고 하는 것이 전에다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읍니다. 전에는 사채가 1할 5푼이니 근 2할이니 하던 이 사채가 지금 와서는 4푼으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또 4푼으로 떨어지고 있어도 사실 돈 가진 사람들이 돈을 지금 빌려줄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읍니다. 사채가 상당히 줄은 것이 사실이고 계 같은 것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제안정으로 말미암아서 계 서는 사람이 대폭 없어졌읍니다. 이것은 경제안정이 결과적으로서 사채나 계라고 하는 것이 대폭 없어진 것은 기정사실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00환이나 150환의 은폐보조가 외환세에 있어서 100환이나 150환을 받으며는 은폐보조가 전적으로 없어지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아까 주 의원께서 염려하신 소위 그 국내 물가하고 국외 물가 이 관계가 상당히 있지 않나 보고 있읍니다. 국내 물가가 상당히 고가일 것 같으며는, 물론 150배나 100배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은폐보조는 앞으로 더 계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실제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안정으로 말미암아서 국내에 있는 것이 소위 물가 면에 있어 가지고서 어떠한 정도까지 지금 안정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느니만치 이것이 만일 계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시면, 제 보기에 150환이나 100환의 외환세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시면 은폐보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없어질 줄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세 자체보다도 소위 이 딸라를 쓰는 그 소위 수익자 자체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려를 하실 줄로 보고 있읍니다. 전과 달라서 인프레시대에는 좌우간 딸라를 얻으면 무엇이든지 이익이 남는다 이러한 생각에 좌우간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직은 올라가는 일로에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인프레시대에 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다 없어졌읍니다. 일반업자 자체가 경제안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투기성을 띤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확고부동한 심리가 되고 있읍니다. 그 자체가 이 은폐보조를 없앤다고 하는 큰 역할을…… 오히려 세법 자체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목화하고 원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소위 삼사천만 딸라의 원면을 지금 들여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우기 그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 원조가 없으면 국제수지 면에 대단히 곤란한 입장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왜 이 목화를 장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화는 저희 자신도 이것은 당연히 장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소위 쇄국주의라고 하는 과거 관념에 있어서 그 쇄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남의 나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막어라, 이를테면 그 갖고 오는 그런…… 이를테면 그것만 막어 놓으며는 과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쇄국주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물건은 전부 우리나라가 만들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그런 이를테면…… 태세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시면 사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살래야 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라파에 있어서는 소위 공동시장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소위 이 세관동맹이라고 하는, 소위 카스톰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서 공산진영을 제외한 모든 구라파 나라는 지금 공동시장제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한 나라에서 나는 물건이 다른 나라에서 나는 물건보다도 더 비쌀 경우에는 딴 나라 물건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물건을…… 딴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을 살 적에 자기 나라에서 나는 물건보다도 이득이다 하며는 우리나라 물건을 사라 이러한, 경제적, 그 지역적으로 볼 적에 이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런 제도를 지금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에 있어서, 물론 이 동남아세아가, 아직 구라파와 같이 이렇게 일층 시장제도가 아직 발달이 되지 못하고 모든 기술 면에 있어서 뒤지고 있는 이 지금 동남아세아가 그런 제도를 지금 쓸래야 쓸 도리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그 정세가 경제방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사상 그대로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것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 요새 만 생각하고서, 이 2, 3일 뒤에는 세계정세가 이렇게 벌어짐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치하지 않고서 오늘만 살겠다 할 적에 제가 경제적으로서 굉장히 뒤떨어질 그런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로서는 당연히 생각할 문제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목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첫째로 아마 이 목화를 재배하자면 굉장한 그 비용이 드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외국 면에다가 비교하며는 뭐 형편없는 정도의 목화가 나올 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국제수지 면에 있어 가지고 원조가 끊어지며는 딸라가 없어지니깐 물론 광목은 짜야 되니깐 모든 조건을 막론하고서 이 목화는 재배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다면 만일의 경우에 저희가 다른 것을 수출하고서 이를테면 수출을 못 할 것이지마는 국제형편에 의해서 수출해 가지고서 그 대신 이 목화를 들여놀 수 있다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과연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쌀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본이 만일 우리나라 쌀을 사지 않을 경우에 딴 나라에 팔아야 되겠는데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쌀을 사겠느냐, 물론 보통 생각으로는 잘 안 살 줄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면을 사들여 온다고 할 적에는 아마 쌀을 살 그런 용의가 있는 나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빠터를 하겠느냐, 이것 제 역시 우리나라 경제 장래를 위해서 연구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이 과잉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불구하고서 더 시설한다…… 이것은 있다 물론 부흥부차관이 답변하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 어느 정도까지 아마 과잉시설은 저희 자신도 이것은 시인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예결인가 재경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에 그러한 과잉한 시설을 보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를테면 유사시에…… 제가 일전에 소위 중동방면에 풍문이 급하다고 할 때에 만일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분업자를 몇을 불러다가 제가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제분시설이 지금 과잉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사태가 벌어지면 당신네들이 밀가루를 조달할 능력이 있소?’ 하니까 그들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예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치하는 어느 정도까지 시설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설이 더 급한데 여기에 한다는 것은 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잉시설이 있으니까 곧 해야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백이 있다고 하면 현재 평화 시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잉시설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유사시에 있을 때에 대비하는 그 정도의 여유의 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비료 말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 자신도 싼 비료를 농민에다가 지금 500대로 배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일 안 해 주었던들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어떻게 됐겠느냐, 이것보다 낫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비료가 500대로서 농촌에 배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료가 싸니까 소위 퇴비라는 것은 잘되지 않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퇴비를 하자고 하면 사람을 써야 되겠고 사람 쓰자면 삯을 주어야겠는데 이것저것 합치면 이 도입비료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니까 지금 500 대 1로 하는 비료보다 그냥 쓰고 있읍니다. 퇴비를 하지 않고 이를테면 농민이 어느 정도까지에 게을러지지 않었느냐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비료를 이것을 그러면 비싸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또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비추어 볼 때에 역시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사실 이것이 한쪽에는 해야 될 일이고 또 한쪽을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서 비료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현재 500대라는 것이 그대로 아마 유지하는 길밖에 당분간 없지 않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농촌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재에 소위 판매용 시설재를 예외로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또 시설…… 소화불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나라 형편에 있어서 소위 그 판매용이든 시설이든 이런 것을 막론해 놓고서 시설을 더 장려할 필요는 있는 줄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암만 그동안에 원조에 의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까지 소위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를테면 공급하자면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채우자며는 역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호정책을 쓰는 것이 이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관세법으로만도 이것을 보호정책을 할 수 있는데 왜 외환…… 이런 것을…… 정책을 양중 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이 외환법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검토한 결과 도저히 외환법 가지고는 우리나라 시설을 보호한다는 이런 결론을 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단시일 내에 국제정세가 변하는 이때에 있어서 선진국가와 같이 경쟁하자며는 이 시설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하는 것을 느껴서 여러 가지로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목축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차관이 대답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줄 알고 있읍니다. 만일 제가 이 외환세로 들어온 이것을 산업부흥에 있어서 쓴다고 이것을 전제하고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세에서 나온 세금은 주세 방면의 공헌에만 이것을 써야 될 테고 또 다른 방면에서 나온 세금은 그런 방면에만 써야 될 테고 그러니깐 사실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또 지금 국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이것이 국고수입으로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산업부흥국채가 아니라 국채는 일반국고세입으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감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모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발표할 단계에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재경에서도 그런 질문 받었고 예결에서도 그런 질문 받았고 아까 주 의원께서도 그런 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그 모든 일을 할 적에 무슨 정치성을 띠고 계획을 하시는 것같이 이런 선입관념을 가지고서 자꾸 물으시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 도무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만 제가 말씀하면 우리나라 경제 토대를 튼튼히 하므로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장래에 잘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하므로서 제가 시비 듣는 게 있읍니다. 오늘날 이것을 하므로써 제가 여러 가지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있어요. 내일 잘살자면 오늘 다 먹지 못합니다. 세 끼 먹을 것을 두 끼 먹고라도 내일 세 끼 먹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어떤 정도까지에 아마 국민의 내핍생활을 저희가 앞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국민도 아마 희생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는 이런 계몽운동도 저희가 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토대가 완건히 잡혔다면 별문제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국…… 오는 8월 15일이면 10주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단시일 내에 저희가 토대를 잡을려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저희가 솔직히 하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시인하겠어요.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느냐, 서서히 해도 되겠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급합니다. 이것이 과거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과학 방면에 있어 가지고서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서둘르지 않으면 저희가 뒷걸음질하는 그 속도가 평균이 더 커집니다. 전에는 10년이면 10년밖에 뒤떨어지지 않었지만 저희가 만일 앞으로 1년을 잠자고 있다면 1년 뒤에는 10년 20년 뒤떨어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 있는 저희로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나라에 쫓아가자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의 자제도 내일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 저희도 역시 그러한 생각에서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그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서 저희 행정부가 뭐 자유당하고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자유당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나 않나 이런 아마 혐의를 가지고서 자꾸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루해서 안됐읍니다마는 부흥부차관의 답변을 듣고서 끝내겠읍니다. 부흥부차관 답변하세요.

부흥부 관계 질의에 대해서 주 의원에게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 제11번까지는 대개 재무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두 번째에 가서 주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잉여농산물을 막대한 양을 들여와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국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 이외의 방법으로서 국방비에 충당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잉여농산물을 들여오지 않을 수는 없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개 저희들이 작년에 들여온 잉여농산물이 미국 공법 480호에 의한 것이 5000만 딸라입니다. 그리고 MSA법 제402조에 의한 것이 원면을 포함할 것 같으면 약 4000만 불이고 원면을 제외할 것 같으면 약 1000만 불이 됩니다. 이러한 원면을 제외하더라도 약 6000만 불에 달하는 대체환화 이 거대한 액을 전연 들여오지 않고 국내 다른 자원으로서 조달한다 그러는 것은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이 잉여농산물을 들여오는 것이 물론 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핍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불가결한 그 정도의 양만을 들여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연 들여오면 해 만이 있고 필요성이 전연 없는 것을 전량을 억지로 들여오고 있는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에 가서 주 의원께서 그렇다면 59년도로 해서 잉여농산물을 얼마나 들여오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개 작년 선하고 비슷한 선을 가져와야 될 것이고 또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첨 말씀을 드려서 이 외환특별세법에 규정하기를 정부로서 희망하는 이 실수요자제도라 그러는 것은 은폐보조를 어떠한 특수층에 대해서 할 의도를 가지고 규정할려고 그러는 것은 전연 아닌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ICA의 원조 딸라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자에 관해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는 것은 확고히 정책으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고 이것은 ICA 원조 당국과도 벌써 합의가 확고히 되어 있는 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실수요자제도를 예외로서 길을 터놀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실수요자제도가 없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예외적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주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시기를 과거에 이 실수요자제도로서 은폐보조가 되어 있는 액수가 4년 동안에 얼마나 됐느냐 그러는 말씀을 물으시고 그 은폐보조가 그러며는 순전히 확대 재생산에만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과거에 500 대 1로 배정을 한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은폐보조가 있었다 그러는 것은 물론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폐의 환율을 그 당시 얼마로 확정을 하느냐 그러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의 은폐보조가 있었느냐 그러는 것을 계산을 숫자적으로 해낸다 그러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폐보조가 확대 재생산에만 사용이 되지 않고 나쁜 의미로 개인의 부당이득으로 순전히 소비되어 버린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물론 전적으로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6ㆍ25 사변 후에 우리의 생산계가 이러한 보조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오고 또 건설되어 왔다는 효과도 또한 부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것은 부인을 못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은폐보조를 없애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채택해야 하겠다 그러는 정부 근본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 이번 외환특별세법에 규정해서 외화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외환특별세를 경쟁입찰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는 제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외환특별세법을 시행하면 은폐보조가 없어질 것이냐 그러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아서는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경쟁입찰로서 세액이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니깐 질적으로는 현실적인 그때그때의 환율이 그 물자별에 관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기본세액을 정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외적인 실수요자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은폐보조를 안 주는 방법으로서 이 기본세액을 결정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수요자제도라 그러는 것을 일절 예외로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치면 원칙적으로 세액을 입찰했으면 그것으로써 전면적으로 결정이 될 문제이지 기본세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면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는 의미는 반감하고 말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주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지금 현행하고 있는 실수요자제도, 원면 원맥에 관해서 이것이 기술적으로나 혹은 경쟁이 너무 심해짐으로 해서 가격의 폭등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날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제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 통일된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과거에 비료구매에도 적용한 일이 있으니깐 그런 방법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원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구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국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기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또 그 구매가 너무 남발하게 되면 이것이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에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정부가 농림성 안에 일부 기구로 되어 있는 CCC를 통해서 매상을 해서는 그것을 미국의 상사를 통해서 원조를 받는 각국에다가 매도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사들이 세계 각국의 주문을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가상 주문 이 많이 나타나서 미국의 써푸라이어들이 가상수요를 많이 가지고 CCC에 나갔을 경우에는 가격이 그만큼 앙등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어떤 시기에 얼마만 한 분량을 방출을 어떠한 가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에 나타나는 수요량을 미국 국내 써푸라이어를 통해서 알므로서 그때그때 CCC가 정책적으로 결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너무 난입하는 주문으로 해서 수요가 가상적으로 몇 배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거기에 구매의 가격과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통일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러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주 의원께서도 예를 들으셨읍니다만 과거 비료에 관한 한번 통합방법을 취해 보았읍니다. 그때에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정부에 대해서 많았던 것입니다. 그 주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입찰로서 방출해 놓은 딸라를 가지고 물자를 사 오는 것인데 그러면 딸라를 받은 상사마다가 전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율로서 딸라를 샀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똑같이 통합을 해서 물건을 사 온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조건으로 해 올 수가 있느냐, 또 가격이 전부 다른 환율로, 딸라를 다른 가격을 가지고 통합해서 물건을 사 오면, 통합해서 사 온다 그러는 이상은 풀 계산을 해서 이윤도 나누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공평하게 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또한 무엇인가 하면 무역업자들이 입찰을 하고 딸라를 사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은 이것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름이 동업자라 그러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름을 바꿔 볼 것 같으면 경쟁상대자라 그러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똑같이 취급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나누고 사 온다 그러면 장사의 묘미는 어디에 가 버리는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의 논란을 하고 정부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번 정부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실시를 해 봤읍니다. 그러나 그 실시를 했는 결과는 저희들은 절대로 성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는 부면이 훨씬 여러 가지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실수요자제도를 미국과의 협약 면으로 비추어 보아서 없으면 곤란하겠다 그러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는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부 측으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 원조자금 사용을 효율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측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곤란한 입장이 생기겠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대의 노력을 해 봐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이어협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미국 측으로서는 자기들이 원조를 주는 데 관해서는 그 자금의 배정에서부터 그 물자가 도입되어 와서 사용이 끝나는 단계까지에 관해서 언제 어느 단계에서 무슨 행동에 관해서도 완전한 일방적인 자기들의 권리를 보유해 준다 그러는 원칙하에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협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미측에서 무슨 조건을 내걸 때 우리가 ‘국내 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위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측하고 합의를 볼 수 없고 협정을 실행할 수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는 처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곤란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실수요자제도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외항용 유류라든가 화약같이 국내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의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딸라의 공급이라든가 혹은 수산자재라든가 이러한 예외적인 실수요자로서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에는 그것을 정부보유불이나 혹은 수출불이나 이러한 다른 쏘스의 딸라로서 적용을 하고 ICA 자금을 거기에 안 주도록 하면 ICA 자금을 방출하는 규정에는 예외규정이 없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두 가지의 근본적인 곤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재무부에서 설명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우리의 정부보유불이나 그러면 다른 딸라 쏘스의 액수가 우리가 얼마나 되며 그것을 어느 정도 자유로히 이러한 부문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미측으로 볼 때에는 미국 측 사람들 자신들이 원조를 주어서 우리 국내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낸 부문에 관해서는 그 효과를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원조자금을 계속적으로 그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원칙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충주비료공장의 그 방대하고 막대한 투자에 의한 복잡한 시설이 운영되어 가는 도중에 어떠한 한 부분의 간단한 한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할 때에 이것을 미측이 배정을 해서 수리를 하자고 할 때에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면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응할 수 없읍니다’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보유불로서 해야지, 원조불로서 안 하도록…… 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는 나가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또 주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종래에도 2000만 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산업귀재불 이라는 이름의 딸라를 한국은행에다가 갖다 놓고 이것을 팔려고 해서 그것으로서 그러한 기계시설이라든지 정부가 불을 사들여 오도록 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산업귀재불이 과거에 2000만 딸라가 나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하는 성격을 따져 보면 이것이 바로 실수요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 딸라는 한국은행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방출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미합동위원회에 걸어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는 것을 결정을 결의에 따라서 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실수요자제도가 예외규정이 만약에 말살된다고 하면 2000만 딸라의 산업귀재불로 종전과 같이 나갈 수는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비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에 비료배급으로서 혜택이 얼마나 갔다고 생각하느냐 또 배급비료의 횡류된 것은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비료시장 시세를 보고 정부의 배급가격 1886환을 볼 때에는 확실히 그만한 혜택은 정부가 실수요자제도를 해서 구매해서 배급함으로써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급비료가 횡류가 되어서 일반에 나가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횡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부 부분적인 극례로서 범죄사실이 일어난 것 외에는 이것이 횡류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말이 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여러 번 해 보았읍니다마는 민수비료로서 일반공매도 일부를 하고 또 정부구매도 하고 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볼 때에 정부에서 배급하는 물자가 왜 시중에서 파는 것이 있느냐, 이것은 횡류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말이 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환특별세를 과 하는 데 있어서 왜 판매용 시설재를 사 오는 데에도 이것을 과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동시에 거기에 수반해서 이것을 과하는 것은 주 의원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시설재에도 왜 과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재무장관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는 자립경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건설이 모자라는 부분이 태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 건설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립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부문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관세정책도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수반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그러한 정책 중의 한 가지로서 실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현재 시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현실적 요구가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로써 하나 말씀을 드리면 58년도에 소규모 기업자금을 우리가 방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종전처럼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정을 해 주는 식을 우리가 지양을 했읍니다.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취했느냐 하면 5만 불 이하를 1건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동시에 정부에 제출해 놓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산업은행에 가서 자기가 자금을 얼마를 부담하겠느냐 하는 것을 입찰을 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그 입찰순위에 따라서 우위의 결정이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입찰을 시켜 보았읍니다. 그 결과…… 요 먼저 달에 시행을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며는 예외적인 몇 건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선은 얼마냐 하면 31퍼센트 30퍼센트를 자기 자금으로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융자로서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 5만 불을 받아야만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입찰결과가 나타났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 원조 딸라를 그 액수로서 팔 수가 있나 없나 그러는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자본의 축적이 과거에 없었던 나라로서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도 요만한 선을 넘어가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어떠한 보조가 있고 보호하는 정책이 있어야만 순순히 장래까지 되어 가겠다 하는 객관적인 선이 표시가 되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개 간단히 그 정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최인규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문제가 이것이 아주 외환특별세법에 관한 부흥부로서의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까 최인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84조와 무역법 8조에 의할 것 같으면 수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무역업자와 시설보유자 이것으로써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외환특별세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을 내 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이렇게 해 버렸읍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안이 채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딸라의 공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법인체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인정돼야 된다 그러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으로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실례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이 딸라가 사용이 되어 나가는 과정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전연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례도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조건 그날 거기에 오는 사람은 입찰을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사후에 그 주소를 찾아보아서 그 주소가 그 사람으로써 발생이 된 예가 없읍니다. 세금을 걸려고 해 보았댔자 세금이 걸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발주를 하고는 전부 그 딸라를 도피를 해 버리고 들어오는 물자는 가상적으로 어떤 물자가 조금 들어오고 만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추궁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미측에서 상환을 요구해 올 때에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그 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국내에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부문은 전연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이야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최 의원께서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이야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곤란한 사실이 있고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이야 협정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라의 배정에서부터, 발주로부터, 이것이 들어오는 과정에부터 국내에서 사용되는 결과까지의 모든 부문을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네들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규정을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무조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딸라로서 발주해 버릴 수 있다고 해 놓을 것 같으면 그 미측의 요구에 하등 응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간단한 예를 여러분께 들어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외환을 얻어 가지고 발주를 해서 국내에 물자를 들여다가 놓고 찾지 않는 예가 현재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딸라만 사서 자기 목적, 진실한 수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 나면 고만이지 들어온 물자를 500 대 1의 돈을 다 내고 찾어갈 필요성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찾어가면 그것은 도리가 없어서 외자청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외자청에서 일반 경쟁공개입찰로서 그 매각대금을 대충계정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미측에서는 매 건마다 항의가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국내에서 공매된 그 물자의 행방을 일일이 규명을 해야 될 것인데 따라가다가 고만 그 행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 것을 가지고 항의를 해 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읍니다. 이렇게 그 물자가 벌써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사용된 부분에 관해서는 그 가치대로 사용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행방을 추궁해 가지 못해서 항의를 하는 형편인데 만약에 그 도중에 딸라를 배정받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정부로서는 사후관리를 해 나갈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규정을 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일부 특수층에 대해서 은폐보조의 성격을 없애 버리고 국민 각자에게 공평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 해…… 그러한 취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등록된 무역업자는 전원을 참가시키기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전원이 벌써 삼백 수십 명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무역법의 규정에 따라서 각 개인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증가시켜 나갈 수도 있고 줄여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현재 무역등록에 행해지고 있는 실천 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무역업자라……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특수층에만 국한을 하자는 의도는 정부로서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무역법의 취지, 마찬가지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다가 참가를 시키도록 하자는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의도한 바와 같은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안으로서도 완전무결하게 이것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헌법의 규정이나 무역법의 규정하고 일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질문을 하시게 되면 발언통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답변에 대해서 곧 질문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