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부터 제2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3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26일 자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수해지구의 실지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원출장 승인을 요청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6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일동 민의원의장 귀하 출장승인 요청에 관한 건 제기의 건 제29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수해지구의 실지피해상황을 조사키 위하여 좌기와 여히 출장코져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기 1. 출장위원 제1반, 박순석 김익기 김규만 정남택 최용근 제2반, 양일동 신규식 이은태 구흥남 조정훈 제3반, 윤병구 유승준 오범수 김종철 李敏雨 2. 출장목적지 제1반, 경상남북도 일원 제2반, 전라남북도 일원 제3반, 충청남북도 일원 3. 출장기간 자 7월 28일 지 8월 6일 7월 25일 자로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5일 내무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표기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39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제출하나이다. 7월 28일 자로 조재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8일 민의원의원 조재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참의원의원선거법 부칙 제3조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참의원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내 의석수의 기준은 단기 4291년 6월 7일 현재로 한다. ③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참의원 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우 법 부칙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이하 순차로 이에 준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조재천 외 13인 엄상섭 윤보선 이영준 오위영 정헌주 송영주 서범석 이태용 김재곤 이철승 윤형남 김도연 김동욱 본 법률안은 내무․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7월 19일 자로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국민학교 노후교실 수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9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민학교 노후교실 수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본 위원회에서 국민학교 노후교실 수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별지와 여히 의결하였아오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국민학교 노후교실 수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주문 국민학교 교실 중 노후된 것에 대하여서는 시급히 이를 수축하도록 할 것. 이유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교실이다. 그런데 국민학교 교실 상태는 소요 교실 7만1107교실에 대하여 현존 교실 수는 불과 3만2533교실 지나지 아니하여 3만8574교실의 부족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 기존 교실에 있어서는 노후된 것이 1만7193교실이나 된다. 이 노후교실의 내용을 보면 70% 이상 노후된 것이 5010교실, 50% 이상 노후가 8052교실, 30% 이상 노후가 4831교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70% 이상 노후된 것에 대하여는 시급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면 지난번 경남 고성교육구 관하 영오국민학교에서 발생한 참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우려성이 농후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노후교실 수축문제를 방임한다면 안심하고 아동수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의무교육 실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수업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후교실에 대한 수축은 하루도 유예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정부는 이에 유의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조속 수립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월 28일 자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42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휴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동의 제출의 건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7월 29일 3일간 지 7월 3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들어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제기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제부흥특별회계와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예산 및 이월명허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는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추이 증액에 대하여는 대정부 동의 요구와 조치가 필요함. 단기 4291년 7월 22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좌기 별첨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이월명허비 에 대하여 무수정 통과하였음. 2.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통과 . 단기 4291년 7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중 예비심사를 완료한 부분이 별지와 여하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대통령실 소관 정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부통령실 소관 〃 심계원 소관 〃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 〃 대충자금특별회계 〃 경제조정특별회계 〃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 재무부 소관 이월명허비 중 재무부 국채비 〃 전매사업특별회계 〃 단기 4291년 7월 2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7월 8일 자 제출된 수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원안대로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7월 24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의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함. 단기 4291년 7월 24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 당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일부 부대조건을 부하여 의결하고 그 외 건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대충자금특별회계 적립금계정 세출예산 제3장 융자금 중 국책사업융자금 은 기 대출한 구채상환에 충당하지 말고 중소기업, 영농자금 또는 미곡담보 등에 신규 융자토록 조치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됨. 1. 이월명허비 1. 경제부흥특별회계 이상. 단기 4291년 7월 24일 민의원 문교위원회 위원장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공보실 소관 무수정 통과 2. 원자력원 소관 무수정 통과 3. 문교부 이월명허비 무수정 통과 4. 문교부 소관 중 세출 무수정 통과 세입 제3장 잡수입 중 중학교 수업료 2337만 7500환 삭감 . 부대결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수업료를 2배 반으로 인상함에 있어서는 그 인상 해당액만큼 사친회비, 후원회비 중 감액하여 학부형의 부담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초과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단기 4291년 7월 22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7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교통부 소관 1. 교통사업특별회계 2. 경제부흥특별회계 3. 이월명허비 체신부 소관 1. 통신사업특별회계 2.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3. 이월명허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법률안과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외국산제조연초정가임시조치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산제조연초정가임시조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본 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또 정부에서 제출한 외환특별세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서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환특별세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본 위원회 대안으로 별지와 여히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신, 본 건 심의와 동시에 본 위원회로서는 별지와 여히 대정부 부대결의를 채택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선처 앙망하나이다. 외환특별세법안 심의에 관한 부대결의안 주문 정부는 내 제30회 정기국회 초에 외환관리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이유, 구두설명 우 결의함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3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승인안 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그리고 단기 4291년도산 하곡수납 매입가격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하곡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7월 21일 자로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세지 문안작성을 보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2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멧세지 문안작성 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1년 7월 21일 자 국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문안작성을 의뢰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별지와 여히 작성하였아오니 자이 보고하나이다.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세지 한국국민은 각하께서 레바논국 샤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레바논에 출병을 결정한 것은 중동지대의 안정보장과 자유수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확신하오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한국국민은 자유진영의 과감한 집단안정보장행동과 각하의 적절한 조치로서 중동지대에 안정과 자유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구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동사태에 대한 각하의 결정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멧세지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 멧세지는 7월 22일 자로 외무부를 통해서 발송하게 했읍니다. 지난 6월 30일 자 제14차 본회의에서 한해대책에 관한 건의를 정부에 이송하였던바 7월 20일 자로 농림부로부터 본 건의에 관한 처리전말보고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0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리기붕 각하 한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91년 7월 1일 자 민의제190호로 정부에 이송하신 머리의 건에 관한 조치상황을 정부조직법 제9조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오니 고량하시옵고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지난 7월 15일 주요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부흥행정 및 정책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서 정부에 이송하였던바 7월 25일 자로 부흥부장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25일 부흥부장관 민의원의장 각하 부흥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단기 4291년 7월 20일 자로 이송하신 부흥행정 및 정책에 관한 질문요지서에 대하여는 그간 답변서를 작성 중이오나 그 질의가 광범 복잡하와 국회법 제66조에 의한 소정시일에서 제출키 난하옵기 우선 회보하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작정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겠아오니 하량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지난 7월 11일에 엄상섭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보건사회정책 및 그 실시사항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서 정부에 이송하였던바 7월 19일 자로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9일 보건사회부장관 민의원의장 좌하 보건사회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7월 14일 자 민의제202호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 답변서를 제출하나이다. 이 처리전말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동시에 인쇄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심사보고로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외무위원회는 외무부 소관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1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 위원회 소관인 외무부 소관을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보고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종합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몇 가지 청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하나는 6월 18일 자 채홍석 외 8인으로부터 조영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대여양곡 착복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6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대여양곡 착복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 청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 연월일, 단기 4291년 6월 18일 2. 건명, 대여양곡 착복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전북 전주시 남부시장직업,성명, 채홍석 외 8명 4. 소개의원, 조영규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내무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전주시 남부시장에서 미곡상을 경영하는 채홍석 외 8명은 전북경찰국 경리계 양곡취급담당 순경 허봉완으로부터 현 경찰간부 등의 출장비, 접대비, 경찰학교식량결핍 등이 긴급하다는 이유로서 양곡이 도착 즉시 현품 출고하겠다는 조건으로 출고전표를 수령하고 양곡 급 현금을 지불한바 그 후 농림부 현업배급지령 지연 등의 구실로 연기하여 온 지금에 와서 경찰당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허 순경은 도망하여 우금까지 행방미상인바 과분한 피해로 상인들은 위탁양곡보관의 반제 이행을 못 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형편이니 실정을 조사하여 조처하여 달라는 지 . 지난 7월 4일 김동집 외 14인으로부터 안용대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방보수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2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제방보수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 연월일, 단기 4291년 7월 4일 2. 건명, 제방보수요청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경주시의회직업, 의장성명, 김동집 외 14명 4. 소개의원, 안용대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내무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고적관광도시인 경주시 시가지의 주변인 형산강 상류의 서천 및 북천의 제방이 거년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결궤되어 국보의 보존지인 분황사를 위시하여 수백 정보의 옥야와 시가지를 범람할 위기에 처하여 있으니 국비로서 조속 보수하여 달라는 지. 7월 15일 유석순 외 18인으로부터 진석중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경찰서 이전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2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경찰서 이전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 연월일, 단기 4291년 7월 15일 2. 건명, 경찰서 이전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경남 거제군 장승포읍직업, 읍장성명, 유석순 외 18명 4. 소개의원, 진석중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내무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현재 거제군 장승포읍에 소재하고 있는 거제경찰서를 치안행정의 현실을 전연 도외시한 폐허지인 일운면 현리에 이전한다는 것은 동 도 발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당국은 실지조사하여 입지적 조건이나 제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장승포읍에 종전데로 존치토록 선처하여 달라는 지. 7월 11일 임용준으로부터 윤성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도로개발 등 국고보조요청에 관한 청원, 이것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2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도로개발 등 국고보조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표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 연월일, 단기 4291년 7월 11일 2. 건명, 도로개발 등 국고보조요청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강원도의회직업, 의장성명, 임용준 4. 소개의원, 장석윤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문교위원회내무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강원도의 명승지인 설악산은 내외 탐승객의 운집은 물론 앞으로 국립공원화의 촉진을 기약하고 있는바 탐승객의 편의한 산장 및 도로개발 등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니 국고비로서 보조하여 주도록 선처를 바라는 지.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청원 2건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지난 6월 18일 임성구로부터 윤재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분배농지 상환의 납부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3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분배농지상환액 납부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6월 18일 임성구 제출, 윤재근 의원 외 2인 소개로 된 제기의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 연월일, 단기 4291년 6월 18일 2. 건명, 분배농지상환액 납부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 444번지직업, 농업성명, 임성구 4. 소개의원, 윤재근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농림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경기도 김포군 세농민층의 일부분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액을 완납치 못한 관계로 면의 명령에 의하여 농지를 포기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지의 상실을 전전긍긍하였으나 정부의 관용으로 종전대로 경작하고 있는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접지 부천군에서는 분배농지에 대한 현물상환을 대금으로 환산하여 완납하였다 하니 김포군도 동일 예로 추기에 납부할 현물상환을 대금으로 환산 납부하도록 하여 달라는 지. 그리고 7월 10일 임용준으로부터 장석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고공품 가격 인상조치에 관한 청원입니다. 단기 4291년 7월 23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고공품 가격 인상조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7월 11일 임용준 제출, 장석윤 의원 외 2인 소개로 된 제기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도록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 연월일, 단기 4291년 7월 11일 2. 건명, 고공품 가격 인상조치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강원도의회직업, 의장성명, 임용준 4. 소개의원, 장석윤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농림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농가부업으로 장려하고 있는 고공품의 가격의 저렴과 고공품 취급업자를 지정하여 이윤을 독 케 하는 처사로 인하여 세농민의 경제적 자립이 궁지에 빠져 있으니 금년부터 생산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조치하고 중간업자의 자행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매상조처하여 달라는 지. 이 청원 2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로 하여금 선처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이 청원의 요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내일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휴회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이 휴회동의를 통과시킴에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촉진을 위해서 세 번째의 휴회가 결의되었읍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도 휴회기간 중 31일까지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단히 고생스럽지만 좀 심의를 끝내 주셨으면 하는 요청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립니다. 부득이 31일까지 완료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다음은 수해대책위원장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출장 승인요청 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이번에 수해 입은 지역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3반으로 나누어서 대책위원이 28일부터 내월 6일까지 현지 출장을 하겠다는 출장 동의요청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형사보상법안을 상정하고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형사보상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배우자에 있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2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국방경비법 등에 의한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본 법을 준용한다. 본 법에서 법원 합의부 등의 기관이 행하는 임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행한다.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이유의 요지 1.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배우자 중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안에 있어서는 본인 사망 당시에 본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었고 또 계속하여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만이 보상청구를 하게 하였고 사법위 수정안에 있어서는 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적 사회적 기타 복잡한 사정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부관계는 맺지 못하고 오래동안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온 배우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혼인관계를 보호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나 또는 형사보상청구의 완벽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② 단기 4286년 5월 10일 자로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근로자의 배우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각종 보상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형사상의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형사보상청구권을 군인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4조제2항에 있어서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형사피고인 중에는 민간재판을 받은 일반 국민이나 군법재판을 받은 군인이나 다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을 군인이나 군인 유가족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국의 법제도상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설혹 본 형사보상법이 공포된 후에 새로운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이 제정되어 군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용인된다 할지라도 그 제정 공포될 때까지의 그 공백기간에 있어서의 군인의 인권옹호는 완벽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니 입법기관에서 조루 한 입법조처를 하였다는 비난을 누구가 감수해야 할 것인가? 원래 일국의 형사보상제도라는 것은 국가형벌권 등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국민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형사보상의 실시에 있어서는 잠시라도 군인과 그 유가족을 보호권 외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형사보상법을 군인과 그 유가족에게까지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 형사보상법 안에서 규정한 법원, 검찰 등이 행하는 임무는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군인들도 형사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법률로써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형사보상법안에 대한 수정안 엄상섭 의원 외 24인 제4조제1항 중 ‘300환 이상 500환’을 ‘500환 이상 1000환’으로 하고 동호 제3항 중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수정한다. 제26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 없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전 각조의 준용에 의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은 벌금등임시조치법의 개정에 의한 벌금액의 증감과 동일 비율로서 증감된다. ―형사보상법안 제2독회―

이 형사보상법안은 30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몇 개 조에 걸쳐서 나왔읍니다. 따라서 전문 축조를 하지 않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 조문을 먼저 심의하고 심의 결정한 뒤에 나머지 수정안이 없는 조문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안 나와 있는 부분만 먼저 낭독해 주세요. 제2조에 수정안이 나와 있으므로 제2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형사보상법 수정안이 제2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제2조에 관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2조의 유족, 제2조 낭독합니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유족’을 ‘상속인’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읍니다. 그다음 제3항, 3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은 ‘본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서 본인 사망 당시에 본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었고 또 계속하여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3항,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읍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편에 의해서 ‘유족’이라는 용어를 빼고 상속인이 청구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를 작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3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 윤형남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배우자에 있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잠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혼인을 인정을 해서 정식 배우자가 아니라도 사실상 혼인한 자에게 즉 말하자면 내연의 처에게 유족의 범위에 추가해서 형사보상청구권을 주자 하는 것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의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현행법도 그렇고 새로운 민법에 혼인에 관계되는 이 규정에는 형식주의를 취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혼인 상속에 있어서 하등의 대우를 주지를 않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 유산상속의 성질을 가진 이 보상청구권에 있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는 포함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법률체계상 민법에 있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우리가 상속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보상법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고려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말씀해 올립니다.

윤형남 의원, 수정안 설명하시겠어요?

형사보상법 제2조 단서를 하나 붙이자는 것이올시다. 배우자에 있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 가지고 이 사실혼인을 보호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새로 마련된 우리 민법 가운데에도 형식혼주의를 취해 가지고 부부라는 것은 호적에 실린 자만이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법률상의 구분을 말한 것인데 만일 여기에서 이 사실혼을 보호하게 된다면 법률의 체계에 맞지 않음으로 해서 법률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이 부부관계를 형식혼주의를 취해 가지고 호적에 등록된 부부만이 법률상의 부부다 하는 규정을 아무리 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생활 혹은 이 복잡한 경제생활에 있어 가지고 호적에 실리지 않는 부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이 법률은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실혼관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리 형식혼주의를 우리 새로운 민법이 채택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판례법 중에 있어서 이 사실혼관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궁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단기 4286년 5월 10일 자로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자가 업무상 죽었을 때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50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이 근로자의 배우자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보상제도를 마련할 때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 안 해 줄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일국의 이 보상제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할 것 같으며는 어떤 법률의 보상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인정해 주고 어떤 법률의 보상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인정 안 해 준다는 그러한 입법을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입법부에서 그러한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취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이 형식혼인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는 그 한 개 이유만으로서 이 특수법으로서의 이 사실상의 배우자를 보호한다는 이 입법을 우리가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수정안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제2조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3항에 관계된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항에서 ‘유족’이라는 것을 ‘상속인’으로 고치고 따라서 3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세 항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제1항, 2항, 3항으로 갈라서 결정을 짓겠읍니다. 제1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유족’을 ‘상속인’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제2항에는 수정안이 없고요, 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항에서 ‘유족’이라는 것을 ‘상속인’으로 고쳤기 때문에 제3항은 필요 없다,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3항을 삭제하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윤형남 의원의 제3항을 그대로 두고 단서를 붙이자는 것입니다. 윤형남 의원! 제1항이 그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역시 고집하시겠읍니까? 제1항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되었는데……

사실혼관계에 대한 배우자에 한해서만은 보호해 주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글쎄 그것은 자구수정이 안 되겠지요.

윤형남 의원, 그것은 안 되겠답니다. 자구수정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1항이 법사안대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제3항 법제사법위원회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제3항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합니다. 제4조.

제4조 낭독하겠읍니다. ‘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300환 이상 500환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한다.’ 그다음에 제2항, 제2항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외에 제4조1항에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300환 이상 500환’을 ‘500환 이상 1000환’으로 수정한다라는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4조1항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경과를 요전에도 말씀해 올렸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300환 이상 500환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정부 측에서 원안이 300환 이상 500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기준으로 했다고 할 것은 형사보상제도에 있어서는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개 국민소득을 1년에 얼마를 보느냐 또 이 국민소득의 1일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때에 남한의 인구, 이 인구 2222만 명에 대해서 대체로 국민소득의 평균이 90년도 국민소득을 볼 때에 하루 평균 약 202환가량이 된다 그러면 이 형사보상 하는 데 정부에서 낸 300환 이상 500환이라며는 그 중간에 있어서 이 보상을 받는 사람의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소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계세요? 엄상섭 의원 수정안 설명하세요.

이 4조제1항과 3항에 대한 수정안은 이것은 꼭 고쳐야 될 조항입니다. 오늘 분위기로 보아서 여기에 와서 말하는 것도 국회의원 동지들 여러분 귀에 잘 안 들어가는 것도 같은데 만일 안 고치고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제4대 국회의 또 하나 과오를 범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후대 우리 자손들한테 듣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말하기를 국민소득이 하루 이백 얼마가 되어야 된다,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첫째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일본 패전 전에 있어서의 형사보상법과 그 일본 그 당시에 있어서의 형법에 있어서의 최저액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일본의 형법에 있어서 과료의 최저액은 10엔입니다. 10엔이면서 그때에 하루 최고액이 얼마나 하느냐, 500엔입니다. 즉 과료 최저액의 50배를 정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형법에 있어서는 과료 최저액이 50환입니다. 50환하고 500환하고 구별해 보아도 이것이 확연히 부당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사소송법을 원안을 만들 때에는 우리 형법 등에 대해서 돼 가지고 있던 벌금이 3배로 오르기 전에 만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벌금을, 형사소송의 벌금 같은 것을 3배 이상으로 올려 내 와서 지금 이 벌금 올리기 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이 원안 그대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최고액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최고액을 정해 놓고 재판소에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더 적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고액을 그대로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관리들 봉급을 2만 환 베이스에서 4만 환 베이스로 올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 의원이 수정한 대로 내서 하루 보상액 최고액을 1000환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3만 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관리로서 받는 것보다는 적게 받어야겠다 그래서는 거기에서 1만 환 깎은 것이에요. 억울하니 잡혀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루 한 푼도 못 버는 사람만 들어갈 것은 아니에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일도 보았지만 2년 반 동안을 살인혐의로 가서 형무소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만일 원안대로 하면 단돈 10만 환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 월급 4만 환 베이스를 중심으로 하고 볼 적에 관리들 월급과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물론 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가족들이 달려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관리들은 그대로 지내 나가기만 해도 이 사람은 억울하니 구속되어 가지고 그 영어 안에서 정신상 육체상 고통을 했다는 여기에 위자료적인 의미도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요.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물가지수…… 우리 형법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 과료의 최저액과 비교해 가지고 만일 구금에 대한 매일당 보상액을 300환 이상 500환 정도로 정한다는 것은 이 4대 국회에 치욕의 발자취를 남겨 놓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있는 사형이 된 때에…… 사형이 된 뒤에 재심이나 비상관계로 해 가지고 그 사형집행까지 된 것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적에 100만 환을 보상해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면 이 사형까지 집행당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10년에 하나 있을 둥 말 둥 한 일이예요. 그렇게 뭐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억울한 죄로 가지고 자기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었다, 그 밑에는 많은 부양가족도 남어 있을 것이다 이러할 적에 그 사람을 100만 환으로만 가지고 보상해 주어라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100만 환도 이거 최고액입니다. 100만 환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니 100만 환 이하면 재판소에서는 얼마든지 자유재량해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람의 목숨값 최고액이 100만 환야 라 이래 써 놓은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사람의 목숨이 파리목숨만도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은 외국에까지 소개되는 법률입니다. 여따가 우리 국민의 생명의 값을 갖다가 100만 환이라고 정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일본이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과료 최저액이 10전일 적에 일본에서는 5만 엔이에요. 과료 최저액이 10전일 적에 5만 엔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패전 전에 일본이 민주주의화하기 전에…… 민주주의화하지 못한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과료 최저액이 5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 환이라는 것이 어데서 이러한 근거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상 의미를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정신 벗쩍 채려 가지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잘하면 이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돈이에요. 더군다나 사형집행까지 당해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그것이 억울한 죄라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배상하는 이런 것은 10년에 한 건도 있을 둥 말 둥 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니 적어도 우리가 국민의 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상당히 올려놔도…… 반드시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뭣 때문에 고집을 할 것이 있는가, 그러면 이 수정안을 내놀 적에 법제사법위원장이든지 위원회도 보고 이 정도는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줄 알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여기에서 구태의연하니 말이지 사리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만일 이대로 남겨 놓으면 이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속기록을 둘러볼 적에 제4대 국회가 법사위원장 그 무엇이란 사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남고 마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어서 이거 아마 소귀에 경 읽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해도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민족이나 국민은 역사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나는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첫째, 그 가운데 있어서도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엄상섭 의원이 너무 자기주장을 심하게 하는 마당에 있어서 필요 없는 공격을 하신 것 같아서 퍽 우려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해방 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불행이 있었는데 나는 1000만 환이라고 해도 부족하고 1억 환이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작정하고 우리가 법을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할 수는 없으니 500만 환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목숨이 한번 죽으면 어데 가서 찾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 대한 원통은 본인은 죽어 버리니까 죽은 뒤에 영혼이 있어서 알는지 모를른지는 모를 배지마는 그 가족에 대한 원통과 그 친구의 억울함과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공분을 다소라도 풀어 준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려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300환 이상 500환’으로 한다는 원안에 대해서 ‘500환 이상 1000환’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하 300환이라고 하면 3․3은 9, 한 달에 90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1000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하 500환부터 1000환을 한다면 한 달에 3만 환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만한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자께서도 간곡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보상액이 법률로서 결정된다고 하면 당국자가 정신만 차려서 잘 한다고 하면 이러한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엄상섭 의원의 제4조1항 중 ‘300환 이상 500환’을 ‘500환 이상 1000환’으로 하고, 동조 3항 중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한다는 데 진심에서 찬양해서 마지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무고히 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형사보상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헌법규정에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연되었던 형사보상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게 된 데에 대해서 무고하게 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보다도 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아무개가 이것을 이랬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후세에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엄상섭 의원이 2대 국회 때에 법제사법위원장의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지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놓게 되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지 위원장 한 사람이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것은 한갖 인신공격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보상해 주는 데에 상당한 액수를 주어야 되겠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하기를 ‘300환 이상 500환’으로 되어 있고 또 제3항에 있어서 ‘100만 환’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오늘날 이로 인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한 6000만 환가량 정부에서 새로히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과도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 입법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선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나중에 그 통계숫자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또 올리든지 무슨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쯤 아시고 제4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면 토론도 했고 여러분께서 질의도 하셨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1항 3항을 가르지 말고 수문 전체를 하지요. 제4조에 있어서는 관계된 항은 다릅니다마는 제4조에 있어서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원안 세 가지가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4조3항의…… 3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갈라서 해요? 1항과 3항을 갈라서 하기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 토론된 것을 1항과 3항이 관련이 되어서 1항은 ‘300환 이상 500환’ 이것을 갖다가 ‘500환 이상 1000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제3항은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은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하자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3항에 있는 단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도 괜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역시 갈러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일괄해도 괜치 않습니까? 이 1항 3항은 그러면 4조를 전체를 일괄해서 1항 3항에 수정안이 있지만 3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4조에 있어서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5, 가에 76, 부에 0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 단서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으시지요? 어떻습니까? 엄상섭 의원! 제3항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단서를 삭제……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것은 제1항하고 제3항을 가르지 않고 전 조를 일괄표결 했읍니다. 그러니까 제 항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다시 채택할 수 없게 됩니다. 제4조를 전체 놓고 했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4조 전체를 놓고 엄상섭 의원의 안이 표결돼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제3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표결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4조 전체가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7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보상청구의 방식, 제7조의2가 될는지…… 제8조가 되겠지요. 제8조 보상청구의 방식. 1. 보상청구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① 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호적초본 또는 기류초본. 단 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청구의 원인 된 사실과 청구액’ 이 정부에서 낸 형사보상법의 원안에 제일 중요한 이 청구의 방식에 대해서 빠졌읍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집어넌 것입니다.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조 다음에 보상청구 방식의 새로운 조문을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다음 제8조. 제8조 중 ‘유족이’를 ‘상속인이’로 하고 ‘다른 유족의’를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한다. 이것은 아까 제2조가 가결되었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이 될 줄 압니다.

제8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유족이’를 ‘상속인이’ 등 청구에 대한 자구수정은 당연히 여기에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0조제1항 중…… 원안 중 ‘유족’을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제2항의 ‘유족은’을 ‘상속인은’으로 하고 제3항 중 ‘유족’을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한다. 이것도 제2조가 ‘상속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통과될 줄 압니다.

제16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1조에 있어서 ‘유족’이라는 자구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아까 16조라고 말씀한 것은 사회자의 잘못이 있읍니다. 10조의 얘기였었고 이번에 제11조, 제11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2조 다음에 조문을 새로 신설합니다. 13조가 될지 12조의2가 될지…… ‘ 보상청구의 원인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인이, 보상청구를 하는 사람이 그 구금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알어 가지고 청구를 하면 아는 데 시일이 걸리고 또 재판소라든지 이런 데의 판결 구금일수를 조회를 하고 하는 데 날자가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조사를 해서 친절을 베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12조 이것은 직권조사사항을 규정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5조는 원안은 이렇습니다. ‘유족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 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부뿐 아니라 동 순위에 대한 이행을 한 분에게라도 했으면 전원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 이 정부에 대한 채무가 확정이 되고 단일화되는 것입니다.

15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6조제1항 중 ‘유족’을 ‘상속인’으로, 제2항 중 ‘호주’를 삭제하고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은’을 ‘청구한 자와 동 순위의 상속인은으’로 수정합니다. 제16조제1항은 먼저번 상속관계에 대해서 자구수정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16조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18조제1항 중 ‘법원에’ 다음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불’을 삽입하고 제2항 중 ‘호적등본’을 삭제한다. 정부원안은 제18조에 보상을 지불하는 관청을 법원에서 보상결정을 하고 돈도 법원에서 지불해라 하는 것이 정부원안인데 보상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판사가 하더라도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청에서, 대응한 검찰청에서 지불하라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동의했읍니다.

제18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엄상섭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26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 없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전 각조의 준용에 의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형사보상법 심의경과를 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보고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형사피고인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고 현재 우리보다 형사보상제가 일찌기 실시된 일본 같은 데도 아직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형사피의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상섭 의원께서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네,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가장 중요시하던 수정안은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법제사법위원장 자기가 와서 여기서 이런 말씀 한 것이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결과를 여기에 와서 이야기한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수정안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해서라도 서로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전연 박세경 의원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지루한데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오해가 있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6조를 신설하자는 것은 지금 위원장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피의자도 보상대상으로 하자 그 말씀인데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나 기타 여기 반대를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헌법 24조에 형사피고인이 무죄로 되었을 적에만이라 이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형사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인권옹호, 국민주권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반드시 범법이 명문에서 이것이 울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라든지 현재 불란서 제4공화국 헌법이라든지 와이말 헌법이라든지 구 일본헌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헌법에 형사보상해 주라는 조문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헌법에다가 명문으로 형사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을 한 것은 행여나 안 할까 싶어서 우리나라 헌법 같은 데는 규정을 한 것이지 헌법에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형사보상법을 만드는 것이고 헌법에 이 조문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법무차관도 나와서 헌법 명문에보다도 더 민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만드는 것은 좋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말하고 그 점에 저도 동감이다 그런 증언도 했읍니다. 이것을 생각치 않고 우리나라 헌법 24조에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 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을 위한 법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헌법의 기본정신이라든지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일본 신헌법에도 역시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었을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적이 있읍니다. 여기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 신헌법에도 그것이 지적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나 이 일본 형사보상법에 보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던들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무죄판결과 같이 형사보상을 해 주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 헌법에는 최저한도를 정해 논 것이지 그 이상을 가는 것은 민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를 하는 방면으로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점에는 헌법에 규정이 있고 없고 간에 기본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피의자로 구속되어 가지고 나와서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무혐의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것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이에요. 공연한 사람이 구속되어 가지고 가서 있다가 그만 혐의 없으니까 나가라 해 볼 도리가 없어요. 일부러 고의로 혹은 과실로 했다고 하면 물론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대단히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 이 점 잘 생각하셔서 반드시 다른 의미로 가지고 이것을 구별시킨다는 것은 관계없지만 헌법의 명문이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 그것만으로 가지고 이것을 반대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물론 헌법에 형사피고인이라고 백였으니까 형사피고인만 하지를 말고 더 친절을 베풀어서 형사피의자한테까지라도 다 보상을 해 주어라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기초가 서고 재정이 넉넉한 뒤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또 우리나라 이 검사에 대한 결정권 이것에 대한 것도 법률로써 따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검사의 결정권이 기판력 이 있다,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부여하게 되면 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과 같이 똑같이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검사가 무혐의라 해서 결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증인이 와 가지고 그것이 도로 유죄로 심증이 들어나서 기소하는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늘 번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기판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까닭에 만약 이 무혐의자에게 이것을 똑같이 형사피고인과 같이 무죄확정판결 받은 사람과 같이 보상을 해 준다면 나중에 그것이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거나 증거가 나타나서 기소할 때에는 그것은 또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보다도 일직이 형사보상법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나라에서도 아직까지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래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결국 정부원안대로 하고 이것을 삽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제26조는 엄상섭 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신설조문입니다.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26조 다음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자는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4, 가에 50,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35, 가에 56, 부에 0으로 미결입니다.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부칙 제1조.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로 수정안이 없읍니다.

부칙 제1조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2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칙 제2조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 된 형사보상법은 이를 폐지한다.’ 이것은 원안인데 그다음에 제2조는 ‘제2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이렇게 있는데 부칙 제2조는 통과를 해 주십시요.

제2조는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제2조 다음에 새로 한 조문을 신설하자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낭독해 주세요.

부칙 제2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국방경비법 등에 의한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본 법을 준용한다. 본 법에서 법원 합의부 등의 기관이 행하는 임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행한다.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윤형남 의원 수정안 설명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만큼은 기어히 통과시켜 주셔야 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늘 군인의 인권옹호를 얘기하고 있읍니다. 3대 국회 때부터 이 군법회의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획기적인 입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 24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인이라는 것이 군법회의의 피고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이 형사보상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서 군인만을 우리가 제외하고 입법을 했다고 한다며는 우리가 군인의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에서 말하기를 장차 앞으로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이 제정될 테니까 군법회의법 가운데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형사보상을 해 가지고 군인의 인권옹호를 해 주면 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이 수정안을 반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군법회의법이 우리 국회의 심의를 받어 가지고 공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군법회의법을 심의할 때에 우리가 형사보상제도를 군법회의법에 삽입하자는 것을 논의해도 좋습니다마는 이 형사보상법을 제정 공포한 후 군법회의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는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선 과도기적 입법조치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군인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입법했다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입법을 우리가 해 두는 것이 옳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방경비법 혹은 해양경비법에 의해 가지고 군법회의가 설치되어 가지고 군법회의가 많은 재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군법회의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당해 가지고 또 재심조치에 있어 가지고 무죄의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본 법을 준용하기로 하고 이 형사보상법에서 법원 합의부라든지 혹은 검찰청이든지 하는 그러한 기관이 하는 임무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하도록 해 가지고, 또 이 군법회의관계 형사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러한 간단한 과도기적 입법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군인의 인권옹호를 다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견해를 말씀을 해 올리겠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일반국민이나 또는 군인이 다 같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법회의를 하고 있는 이 군법회의 자체가 지금은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특별재판소로 인정을 했읍니다마는 헌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것이 헌법에 특별재판소제도가 없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군법회의 자체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각자 간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군법회의가 특별재판소라고 해서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군법회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절차와 모든 수속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과거의 국방경비법 그대로 군정시대에 법률번호도 없이 공포된 이 법률에 의해서 관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어떠한 범죄가 하나 발생되었다고 하며는 그 범죄 발생된 피고인을 위해서 따로 그때마다 재판관이 따로 달러지고 검찰관이 달러지고 그래 가지고 따로 특설해 가지고 군법회의를 만들어서 군의 재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경비법이라는 이 법안에는 살인을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절도를 해서 형사적으로 벌을 받어야 할 일도 있지만 또는 상관이 하관에 대해서 징계의 대상으로 단추를 잘못 잠겄다, 복장의 자세가 나쁘다, 상관에게 경례를 잘못한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여기에 의해서 벌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무죄 된 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기술상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검찰기관이나 군법회의기관을 상설기관으로 군법 전 법을 심의할 적에 만들어 논 뒤에 형사보상법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형사…… 군법회의에 의한 것은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낸 이 수정안대로 하면 대체로 이 보상금액과 상속인관계 이외의 것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맡긴다 하는데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맡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완전히 규정해야 할 이런 성질인 까닭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형법과 군법회의법과 군행형법을 심의해서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고 그 법에다가 이 군인에 대한 형사보상법을 따로 조문을 삽입해서 구제하는 길을 열기로 하고 우선 이 형사보상법은 정부원안대로 이대로 통과하여야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도 말씀 들었으니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부칙 제2조 다음에 새로운 한 조문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미결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9, 가 48, 부에 0표로 미결입니다. 윤형남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올라오게 되어서. 법사위원장이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보상청구액 그 정도를 준용하는 거지 그 외에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다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할 성질의 것이 왜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인데 그 설명이 없읍니다. 그리고 군법회의를 받은 자,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이 법률을 준용하자고 하는 것은 보상액만을 준용한 것이 아니고 보상절차, 보상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범위 그런 거, 이 보상제도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전부 준용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법원 합의부에서 그 보상액을 결정한다든지 또 검찰청에서 보상액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관의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통과된다면 그런 정도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것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무슨 헌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법회의에 있어 가지고서는 단추를 잘못 잠구었다 그런 정도의 것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보상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것은 대통령령에서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정도의 것은 조절할 수 있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 형사보상제도를 마련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군인의 인권옹호는 군인에 대한 형사보상은 전연 도외시한다, 적어도 4개월이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반년이고 뒤로 미루워 버린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해 보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부칙 제2조 다음에 한 조문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7, 가 49, 부에 0표로 미결입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인제 마지막으로 한 조문 남었읍니다. 부칙 제4조 낭독해 주세요.

부칙 제4조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은 벌금등임시조치법의 개정에 의한 벌금액의 증감과 동일 비율로서 증감된다.’ 이런 수정안입니다.

엄상섭 의원 수정안 있지요? 엄상섭 의원 수정안 설명하세요.

이 부칙 제4조 수정안은 하나에 하나 보태면 둘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는 정부원안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가지고 물가지수에 따라서 보상액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것만 정하지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할려면 헌법 체제에 맞게 할려면 소위 위임법령이라는 것으로 해서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또 맞는 얘기에요. 그렇지마는 헌법상 할 수 없는 일을 대법원규칙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유로는 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벌금을 올리고 내리는 임시조치법을 종종 우리가 정합니다. 그 임시조치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율과 동일한 액으로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면 지극히 간편해요. 따로 대법원에서 규칙 정할 필요도 없고 벌금이 만일 2배로 올라가면 이 보상액도 2배로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벌금을 2분지 1로 내릴 필요가 있으면 보상액도 따라서 2분지 1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렇게 좋고 간편한 것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그런 원안을 냈는지 모르겠고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 해도 그 점에 좀 머리를 쓰지 않고 그대로 정부원안대로 두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거 뭐 고집도 하지 않으나 이대로 해야만 간편하고 헌법 체제에도 맞는다는 그것뿐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제4조에 대한 것은 벌금등임시조치법과는 아무 밀접한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물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형사정책의 견지에서 벌금액을 개정하는 그러한 법안이 나오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므로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증감이 되는 그런 법안을 낼 때에 정부에서 이 법안도 내서 증감을 시켜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법체제상 얼마 이상 얼마 이하 하루에 지급을 해라, 죽을 때에 죽은 뒤에 얼마를 해라, 그 법을, 본 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해서 아주 확정한 법으로 얼마얼마 해 주어야지 물가사정에 따라서 벌금등임시조치법 개정될 때마다 증감을 해라 하면 아주 금액이 불확정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시그시에 법률로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세 가지 안을 순서에 의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은 정부원안을 수정하자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원안 제4조를 삭제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5, 가에 54, 부에 0표로 미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45, 가에 83, 부에 0표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형사소송법안 중 수정안이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축조표결을 했읍니다. 수정안이 없는 조문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제2독회를 마첬읍니다. 형사보상법안에 대한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형사보상법안을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예산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을 나중에 할까 했더니 예산결산위원회는 2시에 소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예산심의에 수반되는 법안이고 하니까 간단하고 해서 오늘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도 있고 해서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유인물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해요?

인쇄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부되었어요. 연초전매법안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관한 법안은 이미 배부가 되었다고 사무처에서 말하고 있읍니다. 만일 없으시면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찾아보아 주세요. 1.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연초전매법안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의 중요한 골자는 연초전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연초전매법 중 제8조 연초의 종자의 양도․양수 금지에 관한 조항 또 12조 연초종묘를 이식한 후에 그 잔여종묘를 철저히 처리해서 밀경작의 우려를 방지한다는 조항, 그다음에 동법 22조의 부정연초 혹은 제조연초에 필요한 기계 기구 또는 그 자료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는 규정 또 33조에 연초의 유사품 또는 그 유사품의 제조․판매의 금지 이런 것을 금지규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빠졌읍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가 제안했을 때에는 이 금지규정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3대 국회 때에 제21회 국회 48차 회의에서 박정근 의원 외 20인의 제안으로 이 처벌규정을 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체제상 당연히 이 규정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정부원안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처벌규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처럼 40조에 규정된 몰수 혹은 추징한다는 조항을 적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체제상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몰수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는 법리론으로 인해서 이것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된 것입니다. 이 법안 심의에 있어서 소수의견으로서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연초를 소지하거나 혹은 또 농촌의 농민들이 봉담배를 사 가지고 말어서 피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벌을 당할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주장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입법자로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입법은 보편타당성에 그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요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본 위원회는 정부원안을 그대로 심의 통과했던 것입니다. 조문도 몇 조가 안 되고 하니 여러분께서 신중히 고려하셔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차관 설명해 주세요.

정부의 개정안 제출이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사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경위를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의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현행 법률이 89년 정월에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일제시대의 법령에 의해서 취급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현행 법안을 그 당시 제출할 때에는 이 처벌규정에 있어서 여섯 단계가 있었읍니다. 즉 징역, 2만 환, 1만 환, 7000환, 5000환, 2000환, 이 여섯 단계가 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이 여섯 단계를 네 단계로 축소해서 수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즉 징역, 2만 환, 1만 환, 5000환, 그런데 이제 보고에 있는 것같이 이렇게 본회의에 와서 그 당시 박정근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으로서 어떤 이유인지 이제 지적된 그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이 누락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즉시 작년에 현재와 같은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여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간 누차 심의하다가 보류되었다가 드디어 3대 국회의 그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서 자연 폐기가 되었던 것인데 요번에 다시 기왕 법제․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그 안을 이번에 정부원안으로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벌칙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금지조항이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부정한 조항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 벌칙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적된 그 네 조항에 있어서는 벌칙이 없에요. 그냥 금지만 떡 해 놓아서 정부가 이것을 처벌하든가 혹은 취체하는 데 지장이 있고 또 따라서는 이 법 전체의 운영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원안, 이 법 정신과 취지를 살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애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그 처벌규정을 철회하고 기왕 일부 국회의 의사를 받들어서 현재 나온 그 규정대로 제안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 측으로서 한마디 첨가할 것은 문제의 소재는 소지만 하는 데 있어서도 처벌하도록 일응 되어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 법 운영에 있어서는 비록 부정연초를 한 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의사는 조금도 없읍니다. 또 본 법 제43조에 볼 것 같으면 비록 취체의 관원이 그것을 적발하더라도 이것은 전매관서장이 고발하기 전에는 이것을 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 제안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다량 또 폭리, 기타 이 전매사업을 교란할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의도로 있읍니다. 때마침 금번 추가경정예산 제출과 동시에 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번 예산에 재원을 얻을려고 이 법안이 제출된 것같이 전적으로 오해되는 점도 있읍니다. 물론 일부에 관련은 있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의 경위로 볼 때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법 자체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니만치 그것과 일단 분리해서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셔야 되고 또 현재의 범람하고 있는 이 부정연초 혹은 부정연초를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하겠읍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에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이철승 의원, 주요한 의원 두 분이 계신데 또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1시까지 결말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말하자면 늦추게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이다음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기로 하고 끝내겠읍니다. 그러면 후일 다시 계속하기로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월 1일 상오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