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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196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6
심계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정부의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심계원에서 설명을 드린 60년도 결산보고에 있어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오전 중에 제가 결산보고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각부에서는 구악을 일소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부정·부당처리 등의 사실을 시정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서: 39
나오십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관이 답변하셔야 할 것은 장관이 하지요.

순서: 41
장관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부득이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좌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읍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정 의원께서 질문은 주로 장관이 전일 발언한 그 발언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 할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나중에 장관이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만은 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 의원께서 전일 장관의 답변 중에 산은법 그 문구, 조문 문구상으로 볼 것 같으며는 절차대로 안 되었지마는 부득이 실정상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심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댔읍니다. 이 점 역시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겠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그분을 돕는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요번 소위 물의를 많이 일으킨 연계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절차상 그 법조문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은 나중에 또 제가 언급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자금의 계획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산업은행 운영이라든지 기타 산업기관, 특히 그중에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긴급한 자금이 안 나가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에 큰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경제에 이 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취급할 수 있었다는 그 말을 강조했다고 저는……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계획에 있어서 저도 역시 듣고 있었읍니다마는 장관께서 이 업무계획이 국회의 승인을 받는데 법의 규정대로 못 받었다는 것같이 저도 엿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장관께서 어떤 착오로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업무계획은 국회에서 승인받을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소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전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에 있어서 제가 답변 중에 업무계획서를 산은으로부터 재무부에 제출한 날짜며, 한국...

순서: 48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거의 없고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심사보고와 정부 제안에 중복될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함으로 해서 정부 제안설명으로서 대 하고저 합니다. 아시다시피 4288년 11월 15일에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대전공장이 그간 건설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4월 달에 완성이 되었고 그간 시운전을 해 왔는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정식으로 가동을 하고 비교적 좋은 생산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제 심사보고에도 있은 바와 같이 외자 170만 불에 대한 대충환화자금과 또 건설에 필요한 자금, 그간에 주로 산업부흥국채 조로 지불되었읍니다마는 이 7억 환…… 합쳐서 15억 5000만 환은 이것이 고정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자주인 정부가 증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서 이번에 증자조치를 하게 된 것이 이 개정법안을 낸 동기올시다. 아까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만 현재 자본금 6500만 환과 15억 5000만 환을 합칠 것 같으면 17억 환이 되지만 이것을 일응 20억 환으로 해 주고 앞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정부가 수시 잔여자본금을 불입하는 여유를 만들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심사보고에도 지적되었읍니다마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면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사가 세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주로 부산공장에 상주해 있고 또 한 분은 대전공장 건설을 위해서 주로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운영이 자칫하면 사장 독단에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도 상당히 커지는 이 기회에 이 이사를 증원해서 운영을 이사회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가 둘이 있는데 두 분 다 상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감사는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서 감사와 검사의 사무를 확충하는 동시에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줄였읍니다. 이 점에...

순서: 54
첫째, 엄 의원께서는 마 이 정부가 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8년 11월 15일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제지공장을 만드는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고 또 여기 소요되는 자금 외자 170만 불 쓴다는 것과 또 산업부흥국채 주로 7억 나간 것도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 증자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하자 한 것은 공장의 완성을 본 기회에 하자 하는 것이고 또 이번의 증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산업부흥국채라는 어떠한 금융의 길을 통해서 나간 것을 정부가 중앙은행의 차입으로서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새로운 세원을 찾어서 그것을 메꾼다면 이것은 일응의 논란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첫째 정부출자의 기관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보증증자는 역시 주주출자의 증가로만 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증자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정부가 국회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착수한 뒤에 그 사후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그것과 성질이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20억 환으로 한 것은 역시 이번에는 17억 환만 불입하고 나머지 3억 환은 앞으로 필요할 때에 혹은 또 정부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에 하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을 포착해서 20억 환 늘쿠는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 이 의원 질문 첫째…… 대지구매 관계의 경위를 말씀하라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와 있는 저라든지 또 국․과장도 그간 경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더 알어보구요, 한번 알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국내판매 문제인데 이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라이스페퍼를 가지고 육법전서라든지 기타 사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해서 아까운 외환을 쓰면서 현재 수입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모처럼 국...

순서: 58
아까 제가 답변하는 데 좀 누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엄 의원께서 재차 그런 말씀이 있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치로 보아서 증자가 앞서야 될 것은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88년도 11월에 이 제지공장 건설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 역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 증자조치가 안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공장 건설하는 데 실제에 마 자금이 얼마 들는지 그것을 척도할 수가 없었다 또 전부 그것이 완성된 후에 증자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응 산업부흥국채로써 실제에 용도는 국회의 승인을 받고 금융을 통해서 나간 것이라, 이런 경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억 환 그 잔여자본금의 증자문제인데 현재 재산재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 한 2억 환 이익금이 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이 역시 자본금으로 전입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실제 언제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셋째 문제, 철회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저희들은 기왕 이 개정법안이 제출된 차제에 현황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순서: 5
교육세법안의 목적은 의무교육제도의 더욱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방안을 창설하려는 데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비 조달방법인 일부 국고부담과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외에 일부 학부형의 직접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일부 지방의 의존에서 오는 지역적 불균형의 폐단을 일소하고저 독립세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서 이 교육세법안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 교육세법안의 요점은 지방세의 부가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를 창설한 데 있읍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첫째 과세범위를 말씀드리면 국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 징수하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기타 시 또는 교육구가 부과하고 징수하며 또는 읍면에 위탁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는 과세표준인데, 첫째 개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적소득금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단 실적소득금액에 의할 때에 과세상 폐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교육세에 한하여 그 자력표준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유보 또는 적립한 경우에는 그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 전답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제1종 토지수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토지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세의 최저한인데 과세의 최저한은 국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최저한, 즉 연소득 12만 환이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호별세의 과세최저한 연소득 2만 4000환과 같이 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율은 현행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의 합계의 부담률로 했읍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 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학교 아동의 학부형들의 직접 부담은 이것을 전폐하기로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사친회비는...

순서: 15
서 의원께서 제일 첫째 질문에 있어서 교육법 제68조를 볼 것 같으면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가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구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세를 또 국가가 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이 목적세인 만큼 지방세인 성격인데 왜 이중체제를 갖추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이 교육세법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체단체에서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는 68조와 조금도 저촉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원화로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제2문 지방세로 하지 않는 것과 일련의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일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지방세로 한다든지 혹은 또 완전히 교육법 68조에 규정한 대로 전적으로 필요한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조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출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점을 고려해 볼 때에는 답은 명백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의 대부분이 도시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지방세로 할 것 같으면 이 부유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빈곤한 농촌이라든지 기타 소도시에 있어서는 도저히 필요한 교육비를 조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국세로 하라는 그런 설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정에 감안해서 다소 법체제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차에 교육비를 조달하는 어떠한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이원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세째로 이 교부금, 환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징수하는 이상은 그 징수비로서의 교부금이라든지 혹은 또 지방재정의 보조를 위해서 환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네째, 구태여 이런 교육세를 창설할 필요 없이 현재 보건수당을 지급...

순서: 29
첫째, 이상용 의원께서 동일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국세 지방세를 같이 병행해서 규제할 수 있느냐, 이로 말미암아 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이원제를 채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도 나는 것입니다마는 반대로 이것이 목적세인 만큼 동일 법안에 대해서 이원제를 채택해서 안 된다는 명문도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마 그 예로서는 적당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달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엄격히 따져 볼 것 같으며는 도․시․읍․면도 역시 법인격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같이 규제가 되어 있읍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도․시․읍․면은 같은 성질이라고 또 설사 양보하더라도 교육구는 또 다른 법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방세법에는 동일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 이렇게 해 볼 때에는 교육세라는 같은 목적에 대해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히 규제하는 것이 역시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이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음 질문 교육법 제68조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이 점에 있어서는 아까 박찬현 의원께서 이 법조문뿐만 아니라 기타 조문에 있어서도 현 교육법에 있어서는 지금 제안한 교육세법과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같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교육세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요번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법에…… 지방교육세법에 해당하는 그런 조문이고 또 지방교육세법에 해당하는 그 조문과는 현재 교육법에 있는 조문과는 조금도 상치되는 점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거기다가 국세인 교육세가 그 명칭이 동일히 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세의 성격이 그대로 남어 있는 이상은 거기에 상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또 각도를 달리해서 그 세입액으로 볼 것 같으면 국세로 징수되는 것이 84억이고 지방세로 징수되는 것은 20억에 불과되니까 이것이 본말이 전도...

순서: 31
이것을 명백히 말씀드려야 겠읍니다. 사친회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재무당국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 제안이 유인물을 보시든지 누차 제가 여기서 증언한 바에 있어서는 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 16
고 의원께서 첫째 질문에 있어서 이미 다른 세종목 으로서 과세하고 있는데 다시 외환세를 과세하게 될 것 같으면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해서 중복으로 과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우리 세제가 단일세제가 아니고 복수세제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 과세 객체에도 여러 종류의 세가 과세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특히 요번 이 외환특별세로 말하며는 일종의 유통세이고 또 우리가 이득세의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 해서 그런 것을 과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만 한국은행 이익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장려하고 있는 외환이익은 한국은행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다만 한국은행 바란스 씨트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환화는 일응 환화로 전부 계상이 되고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이득금은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다만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외환을 취급함으로써 혹은 또 중앙은행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이득금을 향유하고 있고, 따라서 필요 이상의 경비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 경비에 있어서는 주로 재무당국이나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엄격히 이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경비는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산업은행 연계자금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응 외환특별세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할 기회도 있고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수입불 군납불을 면세케 하라는 말씀인데 구태여 정부가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이 외환특별세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유통세의 성격이니까 일응 수출불 군납불에도 과세하는 것이 ...

순서: 28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이 정부가 원래 이 세법안 제안한 그 목적과 오늘날 여기에서 설명하는 혹은 답변하는 것과 상치된다는 이런 말씀이 첫째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겠에요. 이 외환세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요번 선거 이후에 공무원 처우개선한다는 그 결정과 동시에 정부가 착안한 것은 아닙니다. 3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경위를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정부에서는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정식으로 제안된 일도 있었더랬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세법안이 작년 3대 국회 때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때 사정으로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다만 우연히 금번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하겠다 또 그 재원을 발견해야 하겠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다시 재연 이 되어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 세법안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그 재원을 발견한 것같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약 이번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안 했더라도 금번 4대 국회에 있어서는 이 세법안이 당연히 제출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안이유를 그 유인물을 낭독해 가면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제안이유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러나는 이 세입은 명시 안 했다 뿐인데 그것은 이것이 목적세가 아닐진데는 일일이 거기에서 우러나는 세입을 어디에 쓴다고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또 딴 세법에 있어서도 가령 주세 에서 우러나는 것은 어디에다가 쓴다고 안 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라고 조금도, 이 법 제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벌써부터 의도해 온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작년 예산을 그 전년 연말에 심의할 때에 역시 이 500대 환율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국채 첨가를 실질적으로 지양하는 방법도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순서: 21
주 의원께서 질문을 주 의원 번호대로 하면 65……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38문부터 55문은 그 소위 비료 실수요자 관계로 해서 생략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61문부터 64문으로 돌연이 뛰어서 두 문 이 생략의…… 궐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체로 첫째부터 열한 번째가 대체로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열둘부터 열다섯 그리고 열여덟부터 59까지가 부흥부 소관으로 생각이 되고 끝에 몇 가지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질문이 시작되는 도중에 재무부장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자기 자신이 오신 뒤에부터 들은 질문에는 나중에 보충설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첫째, 조목조목 답변을 해 올리기 전에 이번 외환특별세와 이 환율문제가 그간에 예비심의 때에도 늘 논란이 되고 또 국회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있어서도 늘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이 환율은 이 국제교역에 의존하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력으로 국제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라든지 혹은 기타의 국가가 말하는 환율하고는 성질이 다소 다르다 하는 것을 그간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과연 현 500 대 1 환율만 하더라도 4288년 8월 15일이…… 그 근원은 마이야 협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록에 있어서 역시 미국 원조물자를 받어들여서 국내에 판매하는 그 환율이 500 대 1로 결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타에 있어서는 수출불이 과거 평균을 보더라도 3년 동안에 평균 한 2000여만 불에 지나지 않고 또 기타는 해외공관에 송금이라든지 유학생에 대한 환금 그 외에는 적용하는 길이 거의 없읍니다. 물론 이제 수출불에 대해서 역시 500대 환율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출의 장려라든지 또 수출의 코스트를 카바하는 그런 의미의 환율이 원래 아니고 이것은 기타의 행정조치, 즉 말하면 외환의 예치제도로 씀으로 해서 그 결함을 카바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주...

순서: 7
외환특별세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로 있은 바와 같이 상당히 원안과 많이 변한 점이 생겨서 결국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대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기왕 정부가 이 세법을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그 당시의 이유와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국회나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원조 주로 미국원조물자를 국내에 판매하는 그 환율을 500 대 1로 일반업자가 취득함으로 해서 여기서 상당히 어떠한 합리적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해서 투기성이 조장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감해서 정부로서는 세원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투기성을 없애고, 또 현재 국채첨가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을 하고 조세형식으로서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자금의 확보와 통화의 팽창을 방지해서 경제안정을 기하자는 것이 이번에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그 세법안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외환특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첫째, 외환을 취득해서 한국은행의 외환계정 중 세입계정에 예입했을 때와 민수용 시설재나 소비재 배정을 받었을 때에 그 외환의 표시가액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은 1불에 대해서 100환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수출품과 군납품에 대한 것은 50환으로 했읍니다. 수출품과 군납품을 50환으로 따로 한 것은 별 말할 것 없이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는 데 적극적인 조장은 못 할지언정 세를 과세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일응 일반품과 수출품 군납품과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 이외의 외환에 있어서는 당해 외환과의 공정환산율에 의해서 미화로 환산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한국에 제공하는 외환 중에서 민수용 원자재나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외환 또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소유하는 외환 중에서 민수용 자재나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외환은 외자구매외환이라고 해서 이 외환이 가액에...

순서: 68
정부의 개정안 제출이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사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경위를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의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현행 법률이 89년 정월에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일제시대의 법령에 의해서 취급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현행 법안을 그 당시 제출할 때에는 이 처벌규정에 있어서 여섯 단계가 있었읍니다. 즉 징역, 2만 환, 1만 환, 7000환, 5000환, 2000환, 이 여섯 단계가 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이 여섯 단계를 네 단계로 축소해서 수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즉 징역, 2만 환, 1만 환, 5000환, 그런데 이제 보고에 있는 것같이 이렇게 본회의에 와서 그 당시 박정근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으로서 어떤 이유인지 이제 지적된 그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이 누락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즉시 작년에 현재와 같은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여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간 누차 심의하다가 보류되었다가 드디어 3대 국회의 그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서 자연 폐기가 되었던 것인데 요번에 다시 기왕 법제․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그 안을 이번에 정부원안으로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벌칙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금지조항이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부정한 조항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 벌칙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적된 그 네 조항에 있어서는 벌칙이 없에요. 그냥 금지만 떡 해 놓아서 정부가 이것을 처벌하든가 혹은 취체하는 데 지장이 있고 또 따라서는 이 법 전체의 운영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원안, 이 법 정신과 취지를 살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애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그 처벌규정을 철회하고 기왕 일부 국회의 의사를 받들어서 현재 나온 그 규정대로 제안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 측으로서 한마디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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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가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첩한 말씀은 피하겠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자 정부의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해 가고 있고 특히 금명간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이 되겠읍니다마는 금번 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을 포착할려고 저희들이 연구할 때에 될 수 있으며는 전반적인 국민 부담을 증대하는 것을 회피하고 될 수 있으며는 간접적인 세원을 포착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었댔읍니다. 인지세도 역시 광범위한 유통세의 일부로서 이 부담하는 층은 국민 전반이 아니고 재산권의 창설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변경 소멸 등 주로 재산권을 위요한 특수층에 과세되는 그런 세올시다. 우연히도 이제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마는 현 세율이 과거 한 4, 5년 전에 개정한 것이므로 현재의 물가 수준에 비해서 매우 저율에 있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저위로 있기 때문에 주로 그간에 있어서 물가상등률, 통화량증가율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심사보고에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율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간 심사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혹은 또 고율이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심사보고자로서 비교적 상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4289년 11월에 일응 현 세율로 개정이 제3차적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안은 이미 2년 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형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심의가 늦어서 2년 전 정부 제안이 89년 11월에야 비로소 통과되었기 때문에 현 세율이 여러 가지로 비합리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 정부가 제안한 이 개정률은 제2차 개정 당시인 4285년 제반 경제환경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 중에 약간 시정을 하나 해야 될 것은 외환매입허가세를 요번에 삭제한 것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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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 의원, 주 의원, 조 의원, 이 의원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거의 같은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류를 해 볼 것 같으며는 왜 이런 고율의 세율을 과세하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민 부담을 더 과중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이 세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 한 세 증수를 기대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현재에도 이 인지세법이 충분히 시행이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탈세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 이런 등등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 고 의원께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질문으로서는 현 세율로써는 세입이 얼마며 개정하며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간에 있어서 제가 우연히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금반 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을 책정하는 것이 직접동기가 되었다고 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것은 물론 요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세입 책정의 직접동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필요한 재정수요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색출해 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전반적인 국민 부담이 되는 직접세에 치중을 하느냐 이와 같은 간접세 유통세에 치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정부방침으로서는 전반적인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해야겠다. 그리고 현재의 이 유통세로 말할 것 같으며는 세계적으로 비교적 역사적으로 보아서 근대에 난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세에 치중하는 것이 현재의 세계 각국 특히 후진국가의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인데 우연히도 지금 우리 인지 현 세율은 매우 저위에 있읍니다. 무조건하고…… 그럴 때에 이것이 우연히 세금이요 또 갑자기 2배 내지 6배 혹은 10배로 올린 것이 있읍니다. 수표장의 수표 그것만 들을 때에는 이것 굉장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 같지만 인지세 하나하나 들여다 보실 것 같으며는 현재에 20환 하는 것을 100환 하...

순서: 121
정부에서 낸 원안이 여러 가지 만족치 못해서 여러 의원께 미안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미 오늘은 상당한 시간이 늦었고 그 문제로 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간단히 요점만 말씀 올리지요. 물론 정부 측으로서는 정부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리자금 10억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또 그것은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음으로 40억 책정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은 부득이 상공 관계에서 10억을 떼여 가지고 그리 증액하는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정부가 생각할 때에도 이렇습니다. 상공 관계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은 이것은 결국 상대적이고 말씀이지요, 절대 필요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책정할 수도 없고 여론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다다익선인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마 아주 상공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의 길이라는 것은 가령 액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가령 대충자금의 재원도 있는 거요 또 중앙은행의 양 할인자금도 사실은 있는 거요…… 다만 이 주택자금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 귀속재산적립금밖에 쓸 길이 사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정부정책의 중점을 주택행정에다가 두어 보자는 그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곽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미국 측과 될 수 있으면 대충자금……을 앞으로 재원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영농자금의 뒷받침을 할려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공 관계 자금이 삭감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보충이 될 길도 있고 또 정부가 꼭 필요하다면 내기 자금책정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재할인자금에 의존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기왕 이 문제는 이만큼 논의가 되었으니까 국회에서 좋도록 결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5
그저께 이충환 의원께서 제일 첫째 물으신 질문은 정부가 농업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한 정도로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또 출자는 정부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독권을 지나치게 발동하려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가 관여하는 범위는 경비예산 다 음은 정관 그다음에 총재임명에 관한 이 세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부가 농업은행 운영에 관한 것은 최소범위에 지나지 않고 또 이 이상 불필요한 간섭은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주무 장관이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두 장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 의원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 이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 장관은 재무부장관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농림부장관의 합의를 보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농림정책에 관련된 부문에 한해서 농림부장관이 관여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현재 있는 도 지점을 어떻게 하겠느냐? 역시 도 지점을 그대로 두고 각 도에 있는 산하 지점을 통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는가 혹은 또 도 지점 자체가 일선사무를 보기 때문에 기타 지점과 경합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은행 운영하는 데 관련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도지점은 없앨 작정입니다. 다만 점포가 수가 많고 또 각 군 혹은 읍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의 정책의 시달 혹은 검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도 분실을 둘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마지막 질문은 농업은행채권 발행에 있어서 이것은 의당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법조문에 삽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마는 이것은 법에 정부가 보장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동의 조문을 법에 삽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농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