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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63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5월 2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골자는 현재 원자력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방사선농업연구실을 동 연구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농학연구소로 승격조치하자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성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83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총무단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시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린 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6대 국회가 탄생되면서 이 문제가 의당 논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연된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했든 통일에 관한 기구 자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설치하게끔 된 이것은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하는 것을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찬성하면서 한 가지 경위를 또는 해명을 듣고 넘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실은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1964년 2월 19일에 제안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1964년도 2월 말께 운영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 총무단과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린 이 안이 사실은 본 의원이 내었던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이것과 우선 건명 자체가 글자 하나 틀리지를 아니합니다. 또 그 내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우선 국회법 제43조에 의거해서 구성원을 10명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 역시도 이 주문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뜻을 살리는 의미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의원이 제안한 동일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까지 한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소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구성의원이 10명 또 건명 자체가 글자 하나 아니 틀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질성을 충분히 띠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아쉬운 점은 이왕에 제안되었던 안건이고 또한 2년이나 경과한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아까 보니까 이것을 폐기를 시키고 아침에...

순서: 8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도 테러사건 조사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후반기에 가 가지고 통한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유일한 근거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읍니다. 첫째는 70년대의 후반기에 가면은 통한문제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방향으로 말하자면은 승공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괴뢰가 중공과 쏘련의 틈바구니에서 한쪽에 잘못 가담했다가 자멸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세째는 잘하면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사유를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도 그동안에 의정단상에서 가장 시원스럽고 깨끗하고 기쁜 대답을 듣기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탄하게 간단하게 이 문제가 전망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들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의문 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우선 공화당의 현 정권은 한마디로 줄거리를 추린다고 하면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을 해 놓았읍니다. 이 민족적 민주주의의 실감은 조국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실감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족적 민주주의의 근간은 조국통일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현 정권이 그 주의의 근간인 민족의 공동과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70년대 후반기면 앞으로 가깝게 따지면은 6, 7년, 멀게 따지면은 10년 후입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내년에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될는지 안 될는지는 내년에 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사 당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차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아마 현재대로 본다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 후반기에 가 가지고 대통령직에 있...

순서: 9
며칠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우리나라 장창선 아마튜어 레슬링선수가 일본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이 대결을 해서 눈물겨운 우승을 보았읍니다. 신문에서 보았을 적에 우리 한국의 장창선 선수를 인솔하고 간 이 대표들이 60도나 들끓는 가마솥과 같은 증기장치 속에 장창선 선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피와 살을 깎게 해 가면서까지 조국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냘픈 조국이지마는 이 나라의 명예를 만방에 떨치기는 했읍니다마는 얼마 아니 가서 테러범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진범을 잡기는커녕 범인을 조작해 가지고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망신을 시킴으로 해서 장창선 선수의 승리의 의의는 상실되고 말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경찰관이 소매치기를 잡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식구파 소매치기 두목으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받아 가지고 국제적인 조국의 망신을 또 한 번 시켰읍니다. 국무총리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진범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진범을 잡지 아니하고 가짜 범인을 조작해 가지고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하고 조국의 망신을 국제적으로 시켰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체면을 손상시킴으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연한 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표를 받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처결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임의로 헌법 제84조를 악용해 가면서까지 엄 장관의 양심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세 번째로 이번에 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요컨대 정일권 국무총리가 내각을 맡은 지 2년 만에 아까도 김영삼 총무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열세 번째의 언론 정치테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언론 정치테러의 열세 번의 시기와 그 성분과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동안에 열세 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정치테러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서: 13
제 기억에는 작년 7, 8월경에 제주도에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탐라왕국인가 어쨌던 제주도 독립을 위해서 그 몇몇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일을 하다가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 예를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 독립운동도 그 사람들로서는 중요했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우리네 여론으로서는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현재 민심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다행히 이효상 의장께서 주선을 하셔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므로 인해서 다소나마 행정부로부터의 채찍질에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회는 얻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다시 넘겨 가지고 불법성을 시정하는 것만이 그야말로 민심의 소재인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진실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탓해 가지고 그것을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앞날을 위해서 몇 말씀,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 찬성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병옥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체적으로 일곱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현실적과 그날의 사태와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예결위원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시지 못하는 그 심정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첫째로 이병옥 의원께서 23일의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소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좀 쑥스럽지만 그날 김중한 의원께서 소위원회를 이른바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의하실 적에는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딴 얘기는 나오기도 전에 그야말로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조용했던 시간이었읍니다. 그런데 ...

순서: 7
본 의원이 어제 집에 있을 적에 한 경찰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읍니다. 이 편지는 주소를 종로구에 두고 이름은 최익히 경찰생이라고 해서 보내온 편지인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주인공은 15년 동안 경찰관 생활을 하는 터인데 지난 2월 19일 사태가 있은 이후에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아버지도 몽둥이로 야당 사람들을 때린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인 경찰관이 어물어물 넘기니까 둘째 질문이 왜 순사들은 야당 사람을 때려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에 이 경찰관 아버지가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때도 있다는 흐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째 딸의 질문이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야당 사람들을 때리라고 시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버지인 경찰관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문을 열지 못했다는 이러한 사연이었읍니다. 그러나 편지의 골자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자식들한테까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경찰관의 신세를 하소연한 것인데 종국에 가서는 경찰의 곤봉이 민간을 때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해 주실 수 없읍니까 하는 이러한 사연이었읍니다. 저는 생각했읍니다. 이 경찰관과 같은 환경과 괴로움과 처지에 있는 우리 경찰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더구나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시키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 하는 이러한 결론인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은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을 텐데 시키기 까닭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족적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했다는 이 정권이 한일회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발로된 국민과 야당에게 범죄적인 곤봉 세례를 가하게 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묵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립경찰이 대일 굴욕외교 반대를 한 야당의원을 때렸건 학생을 때렸건 어떤 신문배달소년을 때렸건 국회의원을 때렸건 전...

순서: 34
민정당의 방일홍이올시다. 남의 나라에서는 달나라를 정복하다시피 해서 40억 년 이전의 비밀을 벗겨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 집권층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오늘 시간도 늦고 해서 앞서 선배들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서 민정당이 마치 언론관계 문제에 있어서 7개 대책을 합의할 적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몇 말씀으로써 이것을 해명을 하고 질의에 임하기로 하겠읍니다. 협상 때에 우리 여야대표들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민정당 우리 측과 입법만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는 공화당 측의 의견이 맞서 마침내는 입법도 아니요, 또 다른 방안도……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대책으로써 공동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대책이라는…… 우리 민정당이 생각하기에는 ‘원칙’보다 ‘대책’은 하나의 완성품으로서 가변성이 희박한 이러한 대책으로써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7개 항목을 합의했던 결과 28일 새벽 1시 25분경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언질을 받고 넘어가기 위해서 현 총무께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삼민회가 내놓은 입법을 다시 말하면 언론규제에 따른 초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 협상대표들은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대책 7개항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적에 이 사람은 발언권을 얻어서 전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을 입법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민정당의 방침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법이냐 입법이 아닌 하나의 절충이냐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한 끝에 공동 처리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용어로써 서로 ...

순서: 3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4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4일에 본 위원회가 회부 받았던 것이며 4월 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명칭에 맞도록 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963년 12월 17일 자로 개정된 바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3공화국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책임제에 부응하는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내각책임제하에서 발 할 수 있었던 종전의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대치되었으며 종전의 내각사무처는 총무처로 개칭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또한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이 당연한 것이어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순서: 6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통과시켜주신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조문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가하였던 것이며 이를 채택하여 수정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 설명은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 역시 현행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맞추어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무위원회 수정안도 여러 의원께 현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문 표현의 형식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경찰의 곤봉에 얻어맞고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 가료 중인 애국학생들의 무훈을 빌면서 곤봉의 책임자인 엄민영 내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권자에게 잘 뵈이려고 온갖 발버둥 치는 내무부장관 엄민영 씨에 대해서 승진운동은 해 주지 못할망정 해임건의안을 내게끔 된 본 의원의 심경은 그 누구보다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격동기에 있어서 비상시기에 있어서 민심을 외면하는 내무부장관은 물러나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나 집권당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국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는 여론인 까닭에 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이 나라의 불행한 운명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를 독소적 존재가 될 가능성마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마땅히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요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민족적 민주주의를 입이 아프도록 부르짖은 현 정부의 경찰관이 어찌하여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젊은 민족정기를 곤봉으로 말살시키려 했는가. 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24일 전국 대학생들의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단숨에 경거망동한 행위라고 단정하고 곤봉으로써 제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책을 지시했다는 사항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경찰 당국이 민족정신을 되살리겠다고 일어선 대학생들의 데모를 박달나무로 만든 곤봉으로 후려갈기고 머리를 치는 등 피 흘리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동료 데모 학생들은 책가방과 길가에 흩어진 돌을 주워 경찰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현재 나타난 44명의 애국 부상학생들은 내무부장관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비운에서 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막상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어 가지고 특히 연세대의 최하용 군이 머리를 곤봉으로 맞아 뇌진탕을 일으키게 되고 헛소리해 가면서 의식불명 위험상태에 이르게 되자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지난번 국회 증언에서 경찰 곤봉에 맞은 게 아니라...

순서: 6
지난 17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에 대하여 19일의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 완료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한 법률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들의 보수를 종합 조정할 목적아래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기업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제정 이를 통제함으로써 신성한 근로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내지는 억제해 온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 법 폐지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뜻에서 정부가 제안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안을 읽어보겠읍니다.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동 법 폐지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의 이 안에…… 이 의견에 찬동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순서: 60
찬성하기 위해서 올라온 방일홍이올시다. 지금 방금 이상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읍니다. 저 자신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몸이 좀 떨립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인 1961년 12월 21일 오후 4시 24분…… 이날은 바로 과거 최인규 씨가 3․15 부정선거를 지령했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 총살이 아니라 사형집행을 당했던 날이올시다. 최인규 씨를 총살한…… 총살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한 당로자는 바로 군사혁명 주체자들이었읍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부패 부정 무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섰던 군사정권이 스스로 부정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캄푸라치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물우물하면서 질질 끌고 나왔는데 오늘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조사단 구성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몇몇 의원의 그 처사야말로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정책질의에서는 부정선거 등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이 서류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 좀 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정선거를 지령했던 서류올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선거대책 제시라든가 우리 도에서 뭐 어떻고 어떻고 군에서 어떻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단이 구성되면은 제가 공개해서 그 부정에 따른 모든 것을 색출하도록 하겠는데 공화당에서 이것을 반대할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얘기대로 공명하고 그야말로 엄민영 내무장관의 말대로 앞선 공명선거였다고 하면은 어째서 조사단 구성 문제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아까 이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국에서, 사직 당국에서 얘기를 하면은 잘 해 줄 테니까 이 문제는 사직 당국에 넘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식언정치 의 명수인 사직 당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직당국을 믿어 볼래야 믿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순서: 12
우선 세금 바치기에 허덕이는 우리 민족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본인 오오노의 혓바닥에서 울어난 국치 망언사건을 신성한 이 국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 자신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선배 어른들의 지도가 있을 때까지 벙어리 국회의원 노릇을 할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치욕과 이 나라의 치욕을 남겨 줄지도 모를 이 문제에 관한 한 젊은 놈의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만섭 의원은 연희대학의 저의 가까운 동창입니다. 저는 탄식했읍니다. 왜냐, 학교에 다닐 때 가장 불의를 참지 못한 동지 중의 하나올시다. 더구나 민족 문제를 다루는 이 마당에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문제와 김종필 당 의장 문제를 앞서서 불합리하게 설명을 할 때에 동창생의 일원으로써 친구의 일원으로써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이올시다. 더욱이나 신문의 고싶난을 설명을 했는데 저 역시 경향신문 정치부에 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고싶난 설명을 하기를 고싶난이란 건 자미스러운 것, 풍자적인 것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러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싶난이라는 건 그런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나 중대한 때는 고싶난에 슬쩍 비쳐 가지고 문제를 삼도록 하는 때도 있었읍니다. 그때는 자유당 부정선거 때였읍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두선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 세 분은 스스로 오셔 가지고 이 국치 망언사건을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해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며는 기꺼이 나서겠다, 나가서 발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양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화당에서 막는 이유는 어디 있읍니까? 또 아까 이만섭 씨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