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 취득기회부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입니다. 1993년 10월 11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 196의 17 배중철로부터 김종하 의원 외 52인의 소개로 제출된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 취득기회부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들은 그간 국가기능인력의 양성과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정교사와 다름없는 업무분담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준교사 자격 취득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당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993년 12월 14일 제1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실업교육 특히 공업고등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실기교육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실기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이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고 둘째, 교육부가 내년부터 공업고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인 투 프러스 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수한 실기교사의 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셋째, 따라서 실기교사도 현재와 같이 기능직 정도의 지위를 벗어나서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 취득기회 부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 취득기회부여에 관한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