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경기도 수원 권선갑구 출신 김인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기준을 일반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기준과 맞도록 강화하고,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등 사회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대학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특수학교 교사를 초․중등학교 교사와 같이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및 준교사로 구분하여, 그 종별 자격기준을 정하며, 셋째,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그 졸업생 등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종전에는 특수학교 교장․교감 자격자에 대하여는 일반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특수학교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감을 거쳐야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어서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5조제2항 중 ‘대학에는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명예교수규칙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안 부칙 제2항의 문안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밖에 계신 의원님들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인천 남갑구 출신 심정구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10월 22일 제안되어 10월 24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금관리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리대출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에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 등 11개 사항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하여금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신청 등의 절차대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