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경기도 수원갑구 출신 김인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인영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허가제도를 개선하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하여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구호를 위한 경우 외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응급환자 또는 재해구호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함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종별허가 또는 신고로서 매 품목별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며, 셋째,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현대의학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의약품의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1989년 12월 5일 147회 정기회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관계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정기회 제15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첫째, 의약분업 관련조항은 의약분포의 불균형과 국민의 의약이용관행 등 그 시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둘째,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함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종별허가 또는 매 품목별 허가에 갈음하도록 한 것을 화장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셋째, 의약품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정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