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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36
김인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정보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정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제게 부여된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서: 3
신한국당 소속 경기도 수원 권선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의 최종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행복감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 다 함께 반성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세계의 정세가 어떻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의 도도한 조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상승세에 있는데도 우리의 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영체제의 핵심인 경제구조가 세계 경제 흐름에 맞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은 급기야 주가 폭락, 외환시장의 불안 등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으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게 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정부를 믿고 따라오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연쇄부도라는 경제위기가 초래되었을 때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제주체는 다름 아닌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 조성을 해 줄 책임은 역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세계 경제 흐름에 맞는 국가 경영체제, 국가위기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인영입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안과 김종호 의원 외 42인의 발의안, 그리고 나오연 의원 외 22인의 발의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의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대안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중소기업 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 안에서는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한도의 적용 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 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로 단일화하며, 셋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하며, 다섯째,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시한을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법률의 제명을 내용과 부합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 연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 상속 지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

순서: 4
교육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윤환․김인영 의원 외 162인과 김원웅․박석무․홍기훈 의원 외 23인이 각각 발의한 동일제명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첫째,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둘째, 만 5세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국민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넷째,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사과정을 두지 하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과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 회계는 그 사업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으로 하되 연간 사업규모를 7000억 원으로 하고,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중 당해년도 예산이 정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 수정내용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입할 경우 동 잉여금은 당해년도 사업규모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안은 첫째,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급가액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되는 원가로 하고 둘째,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며 셋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국민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일부와 주...

순서: 1
교육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4년 6월 23일과 11월 25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 및 제7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학교 신축의 경우를 제외한 기존학교 내 대지의 증감 없이 단순히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건축 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로부터 교육감 등에게로 이양해 오는 것이 학교시설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적기에 학교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동안 방치해 온 무허가 학교시설을 양성화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무허가 학교시설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불법건물의 발생 원인이 단순히 절차상 미이행 등이 아닌 하자로 인한 것일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보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이번 기회에 노후시설 등 학교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시도 교육청 관내의 학교시설 안전점검결과를 토대로 양성화의 기준 강화 등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가경쟁력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의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지방자...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수원 권선구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 장래가 달려 있는 북한 핵문제와 그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국민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학생운동문제, 사회의 안정 및 경제발전을 뿌리 채 흔들려는 일부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파업문제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때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나돌게 했던 북한 핵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극복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차분함이 시각에 따라서 안보불감증으로까지 비쳐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생필품 사재기 등 안보과민증이 나타나서 북한에 대한 국민들 간의 대응자세에 다소 혼선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개발이 국내외적으로 한참 심각하게 논의될 때 핵 유무와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는 등 국민 전체의 뜻과 국가정책에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국가생존전략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국론 통일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의견 천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시행동요령이 반상회를 통해 전달됐는가 하면 외국인 및 외국상사의 소개계획이 전해짐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져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비상시에 대비한 국민계도계획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총리께 말씀부탁 올리겠습니다. 민족염원의 하나인 남북통일에 희망을 던져 주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남북분단 49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

순서: 1
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입니다. 1993년 10월 11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 196의 17 배중철로부터 김종하 의원 외 52인의 소개로 제출된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 취득기회부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들은 그간 국가기능인력의 양성과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정교사와 다름없는 업무분담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준교사 자격 취득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당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993년 12월 14일 제1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실업교육 특히 공업고등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실기교육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실기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이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고 둘째, 교육부가 내년부터 공업고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인 투 프러스 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수한 실기교사의 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셋째, 따라서 실기교사도 현재와 같이 기능직 정도의 지위를 벗어나서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 취득기회 부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순서: 2
운영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의 회복과 제도개혁을 위해 현재 신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채 앞으로 산업구조개편, 기술혁신 및 신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환경도 크게 변하여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의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몫에 대한 급격한 잠식과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 등이 한층 더 거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함께 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세제,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제도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방안의 강구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물론 우리 국회도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고,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기준을 일반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기준과 맞도록 강화하고,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등 사회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대학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특수학교 교사를 초․중등학교 교사와 같이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및 준교사로 구분하여, 그 종별 자격기준을 정하며, 셋째,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그 졸업생 등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종전에는 특수학교 교장․교감 자격자에 대하여는 일반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특수학교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감을 거쳐야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어서 동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5조제2항 중 ‘대학에는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로 수...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인영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허가제도를 개선하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하여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구호를 위한 경우 외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응급환자 또는 재해구호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함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종별허가 또는 신고로서 매 품목별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며, 셋째,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현대의학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의약품의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1989년 12월 5일 147회 정기회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관계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정기회 제15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첫째, 의약분업 관련조항은 의약분포의 불균형과 국민의 의약이용관행 등 그 시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둘째,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함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종별허가 또는 매 품목별 허가에 갈음하도록 한 것을 화장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셋째, 의약품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순서: 27
민주정의당 소속 경기도 수원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89년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고 두 눈으로 보아 왔던 제 소견을 잠시나마 이 자리에서 피력코자 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이 나라의 정치현실에 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큰 뜻을 품고 정치에 입문하고 보니 일부 정치인들이 권위주의와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지 못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받고 있지 못함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민주화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윤리 도덕의식을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지도자가 국민들에 대해서 정직한 언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하여 깨끗한 정치풍토가 이 땅에 조성되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일본의 다케시다 수상은 리쿠르트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난 일을 우리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정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지도자는 정치일선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크나큰 여망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국민들은 어느 정치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이 시대에 걸맞게 헌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두어 달 뒤면 1990년으로 연대가 바뀝니다. 우리의 정치는 지난 시대를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해를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먼저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폐유를 무단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현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정훈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유처리업뿐만 아니라 폐유수거 및 유창청소업도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해양환경감시원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기록부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동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입출항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 및 상호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등 식품위생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품목제조 허가대상의 일부를 신고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영업허가 대상업종 중 일부를 신고대상업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종전에는 식품동업자조합을 원칙적으로 시도를 단위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동법 개정에서는 업종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며, 세째, 종전에는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만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품목제조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당해 시도에 있어서의 식품위생발전 및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