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4년 6월 23일과 11월 25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 및 제7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학교 신축의 경우를 제외한 기존학교 내 대지의 증감 없이 단순히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건축 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로부터 교육감 등에게로 이양해 오는 것이 학교시설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적기에 학교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동안 방치해 온 무허가 학교시설을 양성화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무허가 학교시설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불법건물의 발생 원인이 단순히 절차상 미이행 등이 아닌 하자로 인한 것일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보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이번 기회에 노후시설 등 학교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시도 교육청 관내의 학교시설 안전점검결과를 토대로 양성화의 기준 강화 등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가경쟁력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의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업교육심의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과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산업교육을 위한 산업체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부칙에서 상공회의소법을 개정하여 상공회의소 내에 동 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외에도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재해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약정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고 산업현장실습 중에 산업교육기관 학생이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을 전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