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인영입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안과 김종호 의원 외 42인의 발의안, 그리고 나오연 의원 외 22인의 발의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의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대안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중소기업 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 안에서는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한도의 적용 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 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로 단일화하며, 셋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하며, 다섯째,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시한을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법률의 제명을 내용과 부합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 연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 상속 지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 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 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셋째,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00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하고, 넷째, 상속․증여세 과세체제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며, 다섯째,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률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 할증 평가하고, 여섯째,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의 심의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를 참석시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과세표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5%의 세율을 신설하였고 둘째,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와 같은 경제적 재산이전효과가 있을 경우에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과세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전환사채를 이용하는 사례라든가 결원법인을 이용한 재산증여 행위 및 고액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액주주가 대주주에게 일괄 재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 합병의 경우에는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에 있는 법인까지 확대하며 앞으로 이사 임명 등 사실상의 지배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불공정 합병도 증여세를 물리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의 대안과 상속세법 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