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그 내용이 89건이나 되므로 바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의 회복과 제도개혁을 위해 현재 신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채 앞으로 산업구조개편, 기술혁신 및 신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환경도 크게 변하여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의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몫에 대한 급격한 잠식과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 등이 한층 더 거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함께 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세제,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제도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방안의 강구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물론 우리 국회도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고,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러면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