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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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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첫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1조의 조항체계를 정리하고 둘째, 개정안 제19조와 제21조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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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한 자동차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말소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한편, 중고자동차의 매매질서를 확립하고, 중고자동차판매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록차량 관할관청의 관할구역 외에서 등록검인을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 편익을 위하여 허가절차를 없애고 기타 자구 수정을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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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위원회의 황재홍입니다. 육운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자동차운수업체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부조리를 제거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으로서 1977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법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안 제5조에서 ‘교통부장관의 버스노선 개설명령에 의하여 개설한 노선에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정부의 보상의무를 강화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운진흥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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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부대사업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고, 동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이외의 자의 항공시설투자와 투자자의 항공시설 이용관계 및 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운송이용사업자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항공운송주선업 또는 항공운송대리점업으로 구분하여 현행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자격규정을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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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이륜 소형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2조의4의 규정에서 보유불명 자동차 손해배상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은 자가보장자 에 대한 보장 처리만 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하여 제반사항을 파악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곳에 의무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요구 시 보험회사는 배상금지급상황, 분담금납부사항, 청구권대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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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종전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삭도사업 을 이 법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삭도․궤도사업법으로 하는 동시에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사업법에 따르던 관광삭도사업을 삭도업으로 하여 궤도사업과 함께 같은 궤도사업법 속에 규제함에 따라 삭도사업에도 점용료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둘째, 삭도나 궤도이용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미리 공고토록 보완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궤도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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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규정하고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를 보강하였고 이사회의 의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 12인에서 1인을 감하여 11인으로 하였으며 임원의 해임사항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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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6월 28일 이병주․김성두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제안된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개정안은 제37조 통신장 의 배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정원에서 선박무선국의 종국 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3종국에 속해 있어 1일 통신의무시간 8시간에 묶였던 55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화물선과 3000톤 이상의 원양어선을 종국에 속하게 하여 1일 통신의무시간을 16시간으로 지정하고 1명의 통신장만이 승선하는 선박에 1명의 통신사를 더 타게 하자는 것인바 이는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현행 종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했으며, 둘째, 무선국의 허가취소 등을 규정한 개정안 제6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전파관리국장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시설자가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현행법에 방송국을 제외한 일반 다른 무선국의 통신내용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으며 방송국은 방송내용을 방송법에 의거 규제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이 법에서 방송국의 허가취소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처벌하자는 것이고 법의 운용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방송법으로써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신설조항만을 삭제하기로 하는 한편 기타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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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재홍입니다. 먼저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우편대체자금은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해 왔으나 우편저금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함에 따라 우편저금운용법이 폐지되므로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제3조 에 제7호를 신설하여 ‘우편대체자금이라 함은 우편대체로서 수입된 금액 중 운영금액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제29조의2 를 신설하여 우편대체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제31조 중에서 우편대체의 취급에 한해서 규정한 것을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개정안은 저금사업이 농협에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우편저금운용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편저금업무가 1977년 3월 1일 자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됨에 따라 우편저금자금도 농협에서 관장하게 되므로 우편저금운용법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우편저금으로 운용된 예금은 1977년 3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군농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이를 승계하여 관리하며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우편저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군농협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바 저금사업 자체를 농협에 이관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이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사업을 농협에 이관함에 따라 우편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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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의 황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로 상공 농수산 건설 부문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서 예기치 못했던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정부나 온 국민이 큰 시련을 겪어 왔읍니다. 이 시련의 원인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산업구조의 취약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부존자원의 빈약성에서 오는 높은 해외의존도와 물량적인 수출증가에 치우친 자원다소비형 산업이 우리 경제를 지배했고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절약형 산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에 국제경기에 민감하고 불황극복에 힘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 수정될 문제가 바로 산업구조의 점진적인 개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은 1981년에 가서도 해외의존도가 81.3%에 달하고 계속적인 수출일변도의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국제경제의 안정을 전제로 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별문제는 아니 됩니다마는 세계적인 자원사정을 볼 때 국제적인 자원파동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은 이 시점에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회고할 때 어떤 부문에서 가장 큰 차질이 왔고 그 차질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한 차질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어떻게 보완했으며 아직도 보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구조 개선과 물가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분석을 보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65.4%,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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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재홍입니다. 1975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공사업의 업종을 전문 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게 하고 부정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명칭을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을 전기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둘째, 공사업종을 전문 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였으며 세째, 공사의 수급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거나 불법으로 하도급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 네째, 공사업자는 공사도급인이 그 공사 내용에 관하여 비밀의 보장을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규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