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부대사업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고, 동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이외의 자의 항공시설투자와 투자자의 항공시설 이용관계 및 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운송이용사업자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항공운송주선업 또는 항공운송대리점업으로 구분하여 현행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자격규정을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