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우편저금운용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국민생명보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우편저금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재홍입니다. 먼저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우편대체자금은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해 왔으나 우편저금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함에 따라 우편저금운용법이 폐지되므로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제3조 에 제7호를 신설하여 ‘우편대체자금이라 함은 우편대체로서 수입된 금액 중 운영금액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제29조의2 를 신설하여 우편대체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제31조 중에서 우편대체의 취급에 한해서 규정한 것을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개정안은 저금사업이 농협에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우편저금운용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편저금업무가 1977년 3월 1일 자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됨에 따라 우편저금자금도 농협에서 관장하게 되므로 우편저금운용법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우편저금으로 운용된 예금은 1977년 3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군농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이를 승계하여 관리하며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우편저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군농협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바 저금사업 자체를 농협에 이관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이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사업을 농협에 이관함에 따라 우편저금자금 및 국민생명보험적립금의 운용도 함께 농협에서 관장하게 되므로 이 법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이며 부칙에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우편저금사업과 국민생명보험사업을 농협에 이관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국민생명보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체신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민생명보험업무를 1977년 1월 1일 자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함에 따라 국민생명보험법을 전면 폐지함과 아울러 법 폐지 당시의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이미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서는 농협에 이관된 후에도 계속해서 종전의 국민생명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폐지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국민생명보험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이 법안을 폐지하기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우편저금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체신부에서 관장하던 우편저금업무를 1977년 3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로 이관함에 따라 우편저금법을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우편저금 예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첫째, 법 폐지 당시 이미 예입된 우편저금의 이율은 예치기간 만료 시까지 예입 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우편저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우편저금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우편저금사업을 농협에 이관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이 법을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함에 따라 우편저금자금과 국민생명보험 적립금의 운용도 농협에서 관장하게 되므로 이 법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법 폐지 당시 이미 취득한 경락재산 중 매각처분하지 않은 재산은 농협에서 승계하도록 경과조치에 규정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업무를 농협에 이관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상 여섯 가지 법안은 자구와 체계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편저금운용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생명보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편저금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 우편저금운용법 폐지법률안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국민생명보험법 폐지법률안 우편저금법 폐지법률안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