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6월 28일 이병주․김성두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제안된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개정안은 제37조 통신장 의 배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정원에서 선박무선국의 종국 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3종국에 속해 있어 1일 통신의무시간 8시간에 묶였던 55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화물선과 3000톤 이상의 원양어선을 종국에 속하게 하여 1일 통신의무시간을 16시간으로 지정하고 1명의 통신장만이 승선하는 선박에 1명의 통신사를 더 타게 하자는 것인바 이는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현행 종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했으며, 둘째, 무선국의 허가취소 등을 규정한 개정안 제67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전파관리국장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시설자가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현행법에 방송국을 제외한 일반 다른 무선국의 통신내용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으며 방송국은 방송내용을 방송법에 의거 규제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이 법에서 방송국의 허가취소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처벌하자는 것이고 법의 운용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방송법으로써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신설조항만을 삭제하기로 하는 한편 기타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