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이륜 소형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2조의4의 규정에서 보유불명 자동차 손해배상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은 자가보장자 에 대한 보장 처리만 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하여 제반사항을 파악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곳에 의무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요구 시 보험회사는 배상금지급상황, 분담금납부사항, 청구권대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보완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