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한 자동차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말소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한편, 중고자동차의 매매질서를 확립하고, 중고자동차판매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록차량 관할관청의 관할구역 외에서 등록검인을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 편익을 위하여 허가절차를 없애고 기타 자구 수정을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