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황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첫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1조의 조항체계를 정리하고 둘째, 개정안 제19조와 제21조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